FT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강의 자료 수출입 통관과 FTA 활용 2011. 6. 18.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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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강의 자료 수출입 통관과 FTA 활용 2011. 6. 18.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목 차 Ⅰ. FTA 이해 Ⅱ. FTA 협정별 구조 Ⅲ. FTA 활용 Ⅳ. 수출입 통관 ※ 개인용품 통관 목 차 Ⅰ. FTA 이해 Ⅱ. FTA 협정별 구조 Ⅲ. FTA 활용 Ⅳ. 수출입 통관 ※ 개인용품 통관 Ⅴ. FTA 특혜관세 적용 Ⅵ. 한-EU FTA 활용도 제고 ※ Uni-Pass 인증신청 Ⅶ. 일반 VS 특혜원산지 증명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세관 소개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대구세관(Daegu Customs House)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대구세관(Daegu Customs House) ※ Ⅱ ◎ 1907년 부산세관 대구보세화물취급소로 출범해 대구감시서, 대구출장소를 거쳐 1970년 대구세관으로 승격 ◎ 1980년 다시 대구본부세관으로 승격 ◎ 1996년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으로 명칭 변경 ◎ 관할구역 : 대구, 경북, 울산지역( 2개 광역시, 9개 시, 14개 군) ◎ 개항지 3곳(울산, 포항, 대구공항)

Ⅰ. FTA 이해 세계 경제의 Framework 미국 독립전쟁 美西전쟁 (1893) Ⅱ 제2차 세계대전 (1775-83) 보스톤 차(茶) 사건 : 1773. 4월 영국이 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인이 보스턴항구에 정박중인 동인도회사 소유의 차가 실려있는 배를 파괴한 사건 → 영국이 7년 전쟁 후 국고보충을 위해 미국산 물품의 관세를 인상한 것이 원인 * 7년전쟁(1756~63) : 슐레지엔 영유를 둘러싸고 유럽대륙이 둘로 나뉘어 싸운 전쟁으로 이로 인하여 영국은 대식민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 美西전쟁 (1893) 스페인이 쿠바産 설탕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쿠바설탕에 투자한 미국 등 주요 투자국이 반발하여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미국 승리) Ⅱ 제2차 세계대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은 관세인상, 수입쿼터 실시 등 보호무역 실시 → 세계무역이 급감하고 관세를 둘러싼 국제분쟁 발생으로 세계대전으로 확대

Ⅰ. FTA 이해 세계 경제의 Framework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방치시 세계적인 분쟁 사태로 발전가능 무역장벽 철폐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GATT 등 국제무역 규범 등장 <다자간 무역 출범> GATT 체제 : 1948년 출범 WTO 체제 : 1995 등장 <양자간 무역체제 출현> EC 출범(‘57~) → 관세동맹체결(‘68) → EU설립(’93) NAFTA 체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체결,’94)

GATT 제24조 4항(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Ⅰ. FTA 이해 세계 경제의 Framework GATT 제24조 4항(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체약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당사국간에 보다 밀접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체약국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와 같은 영역과 다른 체약국간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증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Ⅰ. FTA 이해 세계 무역의 트랜드(다자간 무역 → 양자간·지역간 무역) 구 분 GATT (1948 ~ 1994) 구 분 GATT (1948 ~ 1994) WTO (1995 ~ 2000) FTA (2000 ~ ) 주요 목적 WTO체제下에서 뜻 맞는 나라끼리 추가적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다자간 관세인하로 국제무역 확대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법인 여부 법인격 있는 기구조직 없이 협정 체제로 운영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둔 법인격 있는 국제기구 협정 당사국 관련부처 간에 협의 하여 운영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기본(환경, 노동 등 논란분야 회피) 주요 대상 주로 공산품 기본 원칙 최혜국대우 + 내국민대우의 원칙 좌 동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 상호이익 균형 / 민간성 존중 Safeguard 허용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좌 동 +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검증 무역 구제 긴급수량제한(Safeguard) 허용 ※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나라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해 야 하는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

Ⅰ. FTA 이해 세계 경제의 Framework

Ⅰ. FTA 이해 FTA 체결 절차 ① 준비 및 여건 조성 : 일본, 중국, Mercosur, 러시아, SACU, 이스라엘 ② 협상개시 선언 ③ 협상 진행 : 캐나다, GCC,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④ 협상 타결․가서명 : 페루 ⑤ 협상정식 서명 : 미국 ⑥ 협정 국회비준 절차 : EU(27) ⑦ 발효 : 칠레, 싱가폴, EFTA(4), ASEAN(10), 인도

Ⅱ. FTA 협정별 구조 한-칠레 FTA ① 구성 : 7부 21장(부속서, 부록) ○ 1부(개관), 2부(상품교역), 3부(투자 ·서비스), 4부(정부조달) 5부(지적재산권), 6부(행정규정), 7부(기타) ② 상품교역(제3장 – 제7장) ○ 제 3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3.4(관세철폐) · 부록1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 부록2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 제 4 장(원산지 규정) - 부속서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 제 5 장(통관 절차) ○ 제 6 장(긴급수입제한조치) ○ 제 7 장(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Ⅱ. FTA 협정별 구조 한-칠레 FTA  양허 스케쥴 - 한국 즉시 5년 7년 9년 10년 계절관세 16년 TRQ +DDA 이후 DDA 이후 철폐제외 배합사료 양모 커피 장미 고사리 포도주 과실 주스 가금류 고기 기타 과일 토마토 돼지 고기 키위 포도 (11월~4월 10년 균등) 조제분유 혼합주스 쇠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쌀 사과 배 - 칠레 5년거치 8년균등 (발효6년~13년) TV 자동차 휴대품 컴퓨터 수송용 차량 유류 여과기 축전지 청소기 철강 섬유 의류 세탁기 냉장고

Ⅱ. FTA 협정별 구조 한-싱가폴 FTA ① 구성 : 전문 + 본문 22장 ○ 1장(일반조항), 2장(일반적정의), 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4장(원산지 규칙) 5장(통관절차), 6장(무역구제), ………… 22장 ② 상품교역(제3장 – 제7장) ○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3A(관세철폐계획 ) · 첨부 관세철폐계획 ○ 제4장 원산지 기준 -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4B(제 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부속서 4C(제 4.4조에서 규정된 상품) ○ 제5장 통관 절차 - 부속서 5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부속서 5B(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5C(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5D(관세 접촉선)

Ⅱ. FTA 협정별 구조 한-싱가폴 FTA  양허 스케쥴 - 한국 즉시 5년 10년 철폐제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선박 석유 면도기, 다리미 초콜릿 전동기, 주류 고등어, 제재목 휘발유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수신기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 양식용활어, 합판 - 싱가폴 모든품목에 대해 발효즉시 관세철폐 단, 소주, 맥주등 주류 6개품목에 대해 실행세율 부과 ※ 대부분의 실행세율 무세

Ⅱ. FTA 협정별 구조 한-EFTA FTA ① 구성 : 본협정(1-10장 및 부속서), 투자협정(노르웨이 제외), 농업협정(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간 개별적 양자협정) ② 상품무역(제2장) - 부속서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 · 부록 1 :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부록 2 :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 부록 3 :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 부록 4 : 영역원칙의 면제 - 부속서Ⅱ : 지리적적용 - 부속서Ⅲ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Ⅳ : 가공농산물 - 부속서Ⅴ : 어류및기타수산물 - 부속서Ⅵ : 관세철폐유형

Ⅱ. FTA 협정별 구조 한-EFTA FTA  양허 스케쥴 - 한국 즉시 3년 5년 7년 10년 관세감축 (10-50%) TRQ R (향후 재검토) 철폐제외 승용차 휴대폰 의류 커피 화장품 의약품 팔목시계 의료기기 샴푸 염화암모늄 합판 기타시계 갈치 가오리 건명태 와인, 맥주 국수 홍차 요구르트 육과 식용설육 초콜릿 츄잉검 냉동고등어 (연간 500톤) 원유 및 석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쌀, 참깨 - EFTA : 공산품, 수산물은 즉시철폐 ․ 농축산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관세 감축 경주말 젖소 육우 포도주 사과주 양송이 느타리버섯 무, 호박 레몬쥬스 치즈 종돈 사탕무 말 칠면조 밀가루 옥수수가루 사탕수수 양고기 토끼 배나무

Ⅱ. FTA 협정별 구조 한-ASEAN FTA ① 구성 : 기본협정(5장), 상품무역(부속서 3개),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제도 ② 상품무역 : 부속서 1(일반품목군) - 부속서 2(민감품목군) :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소폭, TRQ) - 부속서 3(원산지 규정) : 품목별원산지규정(PSR) * 양허 스케쥴 : ASEAN 6와 CLMV 구분 - ASEAN 6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Ⅱ. FTA 협정별 구조 한-ASEAN FTA - 한국 : 일반 품목군(90%)은 2010년까지 완전 철폐  양허 스케쥴 - 한국 : 일반 품목군(90%)은 2010년까지 완전 철폐 일반 민감 품목(6~7%) 초민감 품목(3% 이하) 2012년 20% 감축 2016년 50% 상한 20% 감축 50% 감축 TRQ 양허제외 가자미, 대구, 휘발유, 여자코트 등 새우, 치즈(신선,기타) 오렌지, 사과, 배 오징어, 우유 녹각, 마른김, 마늘, 합판 맥주맥, 팝콘, 생강 맥주, 전분 새우 강낭콩 매니옥 쇠고기 돼지고기 바나나 - ASEAN ․ ASEAN 6와 CLMV로 구분하여 상품 자유화 - 이행시한 구분 일반품목군(90%) 민감품목군 한국 2010년까지 완전 철폐 2016년까지 0~5%로 감축 다양한 방식 ASEAN 6 베트남 2016년 원칙(5%내 추가기간 인정) 2021년 CLM 2018년 원칙(5%내 추가기간 인정) 2024년

Ⅱ. FTA 협정별 구조 한-인도 CEPA ① 구성 : 1장 – 15장 ○ 제1장 : 일반규정 및 정의 ○ 제2장 : 상품무역 ○ 제3장 : 원산지 규정 ○ 제4장 : 원산지 절차 ○ 제5장 :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 부속서2-가 : 양허표

Ⅱ. FTA 협정별 구조 한-인도 CEPA  양허 스케쥴 구분 즉시 5년 8년 8년내 (1~5% 인하) 8/10년내 50% 감축 철폐제외 인도 무선전화기 컴퓨터기기 팩시밀리 소가죽 신문용지 합성고무 TV영상모니터 탱커(선박) 볼베어링 건설중장비 냉연 및 열연 강판 디젤엔진 자동차 부분품 자동차 카스테레오 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컬러TV TV 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한국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윤활유 화물차(20톤초과) 대리석 살균제 초음파영상진단 기기 기타 항생물질 산양가죽 비공업용 다이어몬드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화강암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유, 경유, 일부순면사

Ⅱ. FTA 협정별 구조 한-EU FTA ① 구성 : 1장 – 15장(부속서), 의정서 ○ 서문 : EU 당사자(27개국) ○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 관세 철폐(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제1절 : 원산지 규정(1부 : 일반규정, 2부 : 원산지제품 정의, 3부 : 영역요건) - 제2절 : 원산지 절차(4부:환급 또는 면제, 5부:원산지 증명) - 부속서1 : 부속서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부속서2 : 비원산지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 · 부속서2-가 : 연간 쿼터(52류, 55류 등) - 부속서3 : 원산지신고서 문안

Ⅱ. FTA 협정별 구조 한-EU FTA

Ⅱ. FTA 협정별 구조 한-미 FTA ① 구성 : 1장 – 24장(부속서) ○ 제1장 : 최초규정 및 정의 ○ 제2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대한민국 주해·양허표, 미합중국 주해·양허표)    ·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 제4장 : 섬유 및 의류 -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 제6장 : 원산지 규정 및 절차 - 부속서 6-가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Ⅱ. FTA 협정별 구조 한-미 FTA  양허 스케쥴 미국 : A(즉시), B(2단계), C(3단계), D(5단계), E(6단계), F(7단계), G(10단계), H(15단계), I (발효일 기준세율5% → 5%→7%:5년차까지→10%:7년차까지 →12%→17%→20% → 무세:10년차), J(8년차까지는 기준세율 → 9년차 부터 4단계), K(무관세) - 한국 : A~K + L(9단계),M(12단계),N(15단계),O,P,Q,T,U,V,W,X,Y,Z 추가 예시) 대구(0302.50, I ) : 20% → 19% → 18% → 17% → 16% → 15% → 13.6% → 11.2%........

Ⅲ. FTA 활용 FTA 활용 이란? ○ 포괄적인 FTA(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중에 상품 무역에서의 특혜관세 적용, 통관 간소화 등의 활용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교역량 증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Ⅲ. FTA 활용 FTA 활용 현황 ○ 초기 FTA(협상 주력) - 동시 다발적 (multi-track)으로 FTA 추진 * 한-EFTA(2006.9발효) → 한-EU FTA(2011.7발효예정) ○ 현재 FTA(활용 주력) - FTA 활용이 체결·발효 이상으로 중요 - 체결 상대국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교역조건 발생(8개협정 46개국 타결) *칠레, 싱가폴, EFTA(4), ASEAN(10), 인도, EU(27), 페루, 미국 - 각 FTA 협정 이해하고 적용하는 활용 역량 시급

Ⅲ. FTA 활용 수출입의 FTA 활용 현황 한-칠레 (‘04.7) 한-EFTA (‘06.9) 한-ASEAN (‘07.6) 한-인도 (10.1) 구 분 수 출 85.6% 27.5% 28.7% 16.4% 수 입 94% 45.5% 58.5% 44.7% ○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의 1/2 ~1/3 수준 - FTA혜택이 상대국에 더 유리하게 적용 * 우리측 요인 : FTA별 원산지규정 복잡, 중소기업 전담인력 부족 * 상대측 요인 : 상대국의 통관행정 낙후 및 수입업자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수출기업 포기

Ⅲ. FTA 활용 정부의 FTA 활용 지원 방안 ○ 절차 개선 -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추진 ○ 정보 제공 확대 * 상대국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 제공 ○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 당사자인 기업이 스스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장기적인 FTA 실무인력 저변확대(상경계 학과에 FTA 과목 개설 지원) ○ 대외협력·홍보 강화 - FTA 양자 간 협상이므로 상대국의 이행 협력 강화 및 추가 자유화 협의 - FTA 상대국 공무원 연수, 관세공무원 파견, 원산지 검증 MOU(양해각서) 체결 - 국내 및 상대국 기업 FTA 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FTA박람회, 해외설명회 개최

Ⅳ. 수출입 통관 수입 통관 절차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 확인 후 수입계약을 체결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 반출 가능 -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 전에도 가능 *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 -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 시행 *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 Ⅱ

Ⅳ. 수출입 통관 수입 통관 흐름도

Ⅳ. 수출입 통관 부두직통관 제도 ★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 지원을 위한 제도

Ⅳ. 수출입 통관 보세 제도 ○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 -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종류 -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 특허보세구역 :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수행 1

Ⅳ. 수출입 통관 수입화물의 흐름도

Ⅳ. 수출입 통관 유통이력관리 제도 ○ 외국 수출자, 국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ㆍ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ㆍ관리하는 것(traceability) - 수입 후 원산지둔갑 판매행위로 인한 상거래질서 문란 및 선량한 생산자 와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 시중유통단계에서의 비식용물품의 식용둔갑, 불량수입먹거리 확산방지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

Ⅳ. 수출입 통관 유통이력관리 제도 ○ 업무처리도 - 수입자가 유통(도매)업체에 양도한 내역(①) 신고, 유통(도매)업체는 소매 업체(최종판매점 등)에게 양도한 내역(②)을 순차적으로 시스템 신고

Ⅳ. 수출입 통관 수출통관 제도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 능한 물품 여부 확인 -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 - 수출신고 수리 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 95% 이상 서류없는(Paperless) 통관

Ⅳ. 수출입 통관 수출통관 흐름도 통관절차 흐 름 도

※ 개인용품 통관 출국 시 ○ 세관 신고 ○ 보세판매장(면세점) 이용 - 해외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 시 재반입 할 고가제품(골프채,보석류,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 물품 반출신고서”에 신고하여야만 입국 시 면세통관이 가능 - 일반해외여행자의(외국인 거주자 제외) 미화 1만불초과 해외여행경비 ○ 보세판매장(면세점) 이용 - 외국인과 재외한국인은 구입한도가 없으나, 내국인은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하고 1인당 구입한도는 $3,000 - 세금이 유보된 상태로 입국 시 재반입 할 경우 세금 납부 * 입국시 신고하지 않고 재반입 하려다 적발되면 밀수로 간주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개인용품 통관 입국 시 ○ 세관에 신고할 사항   - 총포, 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 아편,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대마 등 마약류 및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 동물, 축산물(가공품), 식물, 과일, 채소류 등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다만, 만 19세미만인 자가 반입 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 * 면세 기준 : 술 1병(1L, 400$이하), 담배 1보루, 향수 60ml

※ 개인용품 통관 입국 시 ○ 세관에 신고할 사항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 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 ○ 세관에 신고할 사항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 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 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세금 사후납부 제도 - 자진신고 한 여행자 중 신원이 확실한 여행자는 선통관 후,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하는 제도 - 세금 사후납부 가능자 : 자진신고한 국내거주여행자중 신분이 확실한 여행자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거래원칙(특혜관세 적용의 4대 요건) ○ 거래 요건 :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 품목요건 : 특혜관세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협정별 양허스케쥴 ○ 원산지요건 : 원산지결정기준(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을 충족 할 것 ○ 운송요건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수출자 :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 수입자 :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거래원칙(특혜관세 적용의 4대 요건) □ 수출자 ① 수출 체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자 ☞ 제3국에 소재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수출자가 될 수 없음 ☞ 통상적인 거래계약 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임 ② 원산지 증명 또는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지는 자 ③ 원산지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 □ 수입자 ① 수입 체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 ②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지는 자 ③ 원산지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거래원칙(특혜관세 적용의 4대 요건)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 한-칠레, 한-아세안FTA, 한-인도CEPA는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자 정보를 기재하면 특혜적용이 가능 - 한-칠레 : 원산지증명서 9번 란에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한-아세안 : 원산지증명서 13번 란 third country invoicing에 체크, 7번 란에 송장발행 회사, 국가명 기재 -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14번 란third country invoicing에 체크, 송장발행 회사·운영인의 이름, 주소, 국가명 기재 ○ 한-EFTA, 한-EU의 송품장신고 방식은 반드시 제3자가 아닌 당사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특혜적용 가능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거래원칙(특혜관세 적용의 4대 요건) □ 수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비당사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었을 뿐,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비당사국에서 세관당국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비체약국 단순경유 또는 세관당국 통제 사실 입증서류는 해당물품이 비당사국을 출발한 이후에는 입수가 어려우므로 수출자 또는 운송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Ⅴ. FTA 특혜관세 적용 관세법상 관세율과 협정세율간 적용순위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용 협정세율 적용 관세법상 세율 적용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2순위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문제) 싱가포르산 목제 창문과 창문틀(HS 4418.10-0000)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C/O 는 받을 수 있음) 태국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140%, WTO양허관세 13%, 기본관세 8%, APTA특혜관세 5.6%, 할당관세(수입전중량) 3%, 한∙싱 FTA 특혜관세 1.3% 한 ∙ 아세안 FTA특혜관세 0%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 ○ 최초의 협정인 한․칠레 FTA의 C/O 서류제출 방식으로써 FTA 확대에 따른 통관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 도입 - 종전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에 의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현재(’10. 3. 2이후)모든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대신 협정관세적용 신청서 제출(다만,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방법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방법 ○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음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협정관세 적용신청 방법 두 가지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협정관세 적용신청 방법 두 가지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방법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방법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 원 칙 -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 원 칙 -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 물품의 특성 및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 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보완요구서 통지 -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보완요구서 통지 -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 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효력을 인정 -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①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불 이하인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③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④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Ⅴ. FTA 특혜관세 적용 관세평가분류원장 신청 ⇒ 90일(보정기간 불산입) 이내 사전심사서 교부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Ⅴ.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신청 절차 관세평가분류원장 신청 ⇒ 90일(보정기간 불산입) 이내 사전심사서 교부 수입신고 물품 내용이 같은 경우 ⇒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사전심사결과 이의 제기(90일 이내) 사전심사서 내용변경(사실관계 또는 상황변경 등 사유) ⇒ 신청인에게 통지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사전심사신청서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

Ⅴ. FTA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사유   Ⅴ. FTA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사유 1.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으로부터 정보제공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1. 우리나라 소재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상대국 수출자 확장

Ⅴ. FTA 특혜관세 적용 □ 원산지검증 객체 ① 수입자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Ⅴ. FTA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 원산지검증 대상 ① 수입자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 ③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④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⑤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 원산지검증 객체 수입물품 :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국 수출자 조사로 연결 수출물품 : (대부분) 원산지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관세청 FTA 포털(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 이용 ① 관세청 FTA 포털 주소 입력(http://fta.customs.go.kr) ②, ③ 화면 중간 또는 우측의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클릭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관세청 FTA 포털(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 이용 ① 해당 FTA 협정 또는 상대국 선택 → ②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6단위 입력 검색 → ③ 해당 물품의 상대국 세 번과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④ 상대국의 연도별 FTA 협정세율 조회 → ⑤ 연도별 상대국 협정세율 → ⑥ 상대국 실행세율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무역협회 FTA 포털 이용 ① 무역협회 FTA 포털 웹사이트 주소 입력(http://fta.kita.net) ② 중간 상단부분의 상대국의 수입관세율(수출) 클릭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무역협회 FTA 포털 이용 ① FTA협정 상대국 선택 → ②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6단위 입력 검색 → ③ 해당 물품의 상대국 세 번과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④ 상대국의 연도별 FTA 협정세율 조회 ⑤ 연도별 상대국 기준세율 및 협정세율 → ⑥ 해당 물품에 대한 통합정보 조회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방법 ⊙ 외교통상부 FTA포털   ①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입력(www.fta.go.kr) → ②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클릭 → ③ 현재발효중인 FTA 협정 → ④ 서명 / 협상 타결된 FTA 협정 → ⑤ 협상이 진행중인 FTA 협정 → ⑥ 한·EU FTA 협정문 한글 번역본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 인증수출자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 인증수출자 제도가 꼭 필요한가 ?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EFTA, 한-인도 FTA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원산지증명 발급에 큰 문제는 없음 ○ 한-EU FTA는 협정에서 인증수출자가 필수요건이므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 EU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11.6.10 현재) FTA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구 분 건별 6천유로 이상 EU 수출(’10년) 인증 실적 진도율 대상기업수 4,333개 1,248개 28.8% 수출금액 미화 235.7억불 175.2억불 74.3%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 정 인증 前 인증 後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ㅇ 첨부서류 제출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ㅇ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ㅇ 첨부서류 제출 생략 ㅇ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가능 한・EU 미발효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 (FTA특례법 제13조 제9항)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①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법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Ⅵ. 한- EU FTA 활용도 제고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10점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2조제1항)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 인증수출자 전산신청 화면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 인증수출자 전산신청 화면 1.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 상단 중앙의 UNI-PASS 클릭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2.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3. 신고서작성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선택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4. 신고서작성 > 2page의 11번 한-EU FTA 품목별원산지 가인증 선택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5. 입력화면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5. 입력화면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 : 회사 내부공문으로 지정(공문이 아니어도 명판이 찍힌 간단서류도 가능) - 서명 : 전자서명(스캔한 이미지로 입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회사 내에 비치하시면 됩니다.(물론 이후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인증 신청 방법(UNI-PASS 사용) 6. 첨부서류 등록화면(첨부서류가 1개라도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수출자 신청 전 확인 사항 □ 수출 대상 물품이 FTA 특혜 대상인지? ⊙ 협정별 양허스케쥴 확인   ※ 인증수출자 신청 전 확인 사항 □ 수출 대상 물품이 FTA 특혜 대상인지? ⊙ 협정별 양허스케쥴 확인 - 기준세율이 FREE(0%)이면 원산지증명 불 필요 ⊙ 원산지결정 기준 확인 - 자사 생산물품이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섬유류 등은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

  ※ 인증수출자 신청 전 확인 사항 □ 한-EU FTA 예시

  ※ 인증수출자 신청 전 확인 사항 □ 한-EU FTA 예시(협정문)

  ※ 인증수출자 신청 전 확인 사항 □ 한-EU FTA 예시(관세청 FTA 포털)

  ※ EFTA 및 EU 지역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EFTA 4개국 EU 27개국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일반원산지 증명은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경우(수입물품) : 대외무역법, 관세법 근거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일반원산지 증명은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경우(수입물품) : 대외무역법, 관세법 근거 ○ 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승인된 국내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 권익불인정, 차별적 제한을 가할 경우 -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 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원산지 표시 등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근거) -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의 표시방법, 확인에 대한 규정 및 원산지 판정기준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원산지를 확인을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요구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 조약과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 거래자의 요청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발급기준으로 신청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우리나라 관세특허 양허(수입 적용)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우리나라 관세특허 양허(수입 적용)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특혜관세(법76조) -부가가치 50%이상 (좌측과 동일) 기관 발급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원산국 부가가치 45%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원산국 부가가치 35%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50%이상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이상 -원산국 부가가치 40%이상 남북교역 -HS6단위변경(단순공정 제외)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우리나라 특혜관세 수혜 (수출 적용) 특혜 공여국 특혜적용 원산지기준 증명발급 남북교역   Ⅶ. 일반 VS 특혜 원산지증명 □ 우리나라 특혜관세 수혜 (수출 적용) 특혜 공여국 특혜적용 원산지기준 증명발급 남북교역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세관, 상공회의소 노르웨이 GSP -HS 4단위 변경 캐나다 GSP -FOB기준 60%이상 부가가치 뉴질랜드 GSP -FOB기준 50%이상 부가가치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GSP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 도상국간양허관세(TNDC) -HS 4단위변경 : Israel -EXW 50%이상(HS 4변경) : Tunisia, Egypt Bangladesh -FAS 50%이상(HS 4변경) : Mexico, Chile -FOB 50%이상(HS 4변경) : Brazil, Pakistan, Turkey, 기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원산국 부가가치 4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