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목 차 1. 소 부루세라병의 개요 2. 발생동향 3. 농장 감염율 분석 4. 살처분 동향 5. 현행 소 부루세라병 방역정책 목 차 1. 소 부루세라병의 개요 2. 발생동향 3. 농장 감염율 분석 4. 살처분 동향 5. 현행 소 부루세라병 방역정책 6. 예방접종 관련 추진 상황 7. 외국의 방역사례 8. 문제점 및 현안사항 9. 방역 보완대책 및 향후 계획 10. 축산농가 예방수칙
1. 소 부루세라병의 개요 정 의 Brucella속균에 의한 소, 돼지, 양, 개 등에서 발생하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며 1. 소 부루세라병의 개요 정 의 Brucella속균에 의한 소, 돼지, 양, 개 등에서 발생하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며 인수(人獸) 공통전염병 병원체의 특징 소-B.abortus, 돼지- B.suis, 양-B.melitensis, 개-B.canis 우유는 저온살균으로 살균, 직사광선 5시간, 실온 5일, 오줌 4일, 토양 37일, 유산태아 75일 생존 가능
전염경로 경구감염 : 부루세라균에 오염된 사료, 물, 양수, 우유 등 피부감염 : 질점막, 결막, 피부 등 생식기감염 : 교미, 감염정액 사용한 인공수정 등 발생 및 증상 잠복기 : 일반적으로 3주~2개월, 길게는 6~10개월 특이 증상이 없고, 유산이 있고난 후 감염을 인지 가축-유산ㆍ불임ㆍ고환염, 사람-감기ㆍ오한 등 치료 : 세포내 기생세균, 경제성 감안으로 치료곤란
2. 발 생 동 향 한우는 2000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부터 발생이 크게 증가, 젖소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 2. 발 생 동 향 한우는 2000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부터 발생이 크게 증가, 젖소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 연도별 발생상황 년 도 전체 건수 두수 한우(건/두수) 젖소(건/두수) `00 217건 1,249두 5/51 266/1,198 `01 131 754 4/70 127/684 `02 845 110 5/138 105/662 `03 172 1,088 62/590 110/498 `04 711 5,383 595/4,101 116/1,282 `05. 4 895 6,228 856/5,646 39/582
한우 발생 증가사유 지난해부터 다발지역 일제검사, 금년 3월 부터 도축용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등을 통해 감염소 색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농장 발생원인 : 외부구입 77%, 인근전파 5%, 원인미상 18% 사람은 `02년부터 `05. 4월까지 총 106명이 감염 연도별 : `02년 1명, `03년 16명, `04년 47명, `05.4 : 42명 목부, 진료수의사 등 감염소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서만 발생
3. 농장 감염율 분석 금년 1/4분기 검사실적 분석결과, 전국의 농장 감염율은 한우 2.83%, 젖소 1.0%수준으로 나타남 3. 농장 감염율 분석 금년 1/4분기 검사실적 분석결과, 전국의 농장 감염율은 한우 2.83%, 젖소 1.0%수준으로 나타남 한육우는 5,400호, 젖소는 100호 정도 감염 추정 검사실적 : (’04) 29천호, 164천두 → (‘05.3) 22천호, 105 - `04년 : 증명서 8천호, 일제검사 13, 신고ㆍ역학 8 - `05.3 : 증명서 13천호, 일제검사 6, 신고ㆍ역학 3 ※`04년 농장 감염율 : 한육우 2.03%, 젖소 1.16%
시ㆍ도별 양성율 (단위 : %)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전북 경남 5.79 1.67 2.65 1.16 시ㆍ도별 양성율 (단위 : %)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전북 경남 5.79 1.67 2.65 1.16 3.91 1.09 1.69 `04년 1.15 1.64 0.22 6.71 2.47 2.00 3.94 2.18 1.90 2.07 `05.3 3.42 3.16 0.00
다발 시ㆍ군 현황 (단위 : 개소) ※ 다발 시ㆍ군 : 사육농가 대비 10%이상 검사한 결과, 양성율 3% 이상 계 경기 충북 다발 시ㆍ군 현황 (단위 : 개소) 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전북 경남 울산 기타 16 2 5 3 1 `04년 - 34 2 7 3 - `05.3 9 ※ 다발 시ㆍ군 : 사육농가 대비 10%이상 검사한 결과, 양성율 3% 이상
금년말까지 총 1,900농가 18천두가 검색, 살처분은 최대 21천두가 될 것으로 예측
4. 살 처 분 동 향 감염소 색출에 따라 살처분 실적과 보상금 소요도 크게 증가 4. 살 처 분 동 향 감염소 색출에 따라 살처분 실적과 보상금 소요도 크게 증가 (`04년) 7,336두 → (`05.3월) 7,130두 → (`05.P/연말 예상) 21,000두 보상금은 3월까지 284억원(‘04년 : 239억원), 연말까지 770~1,000억원까지 소요 추정 ※ 금년 보상금(100억원)이 1/4분기중에 소진, 상반기 소요 예산(357억원) 추가 전용
살처분보상금 지급 근거 국가는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에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농가의 방역규정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가축 평가액의 40~100%까지 차등 지급
5. 현행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기본정책은 예방접종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소를 색출ㆍ살처분, 농장 감염율이 5. 현행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기본정책은 예방접종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소를 색출ㆍ살처분, 농장 감염율이 5%이상일 때 예방접종 부루세라병 검사체계 한육우 : 발생농장, 다발지역 및 거래암소 중심, 개체별 검사(연간 350천두) 젖 소 : 집유장에서 농장단위 원유 검사 후 양성 농장에 대해 개체별 검사 (연간 60천건)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동제한, 감염축 살처분 및 동거축 도태 - 30~60일 간격 2회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단, 이동제한기간중이라도 도축장 출하는 허용 발생농가ㆍ진료수의사 등은 지역 보건부서에 통보, 인체 감염여부 조사ㆍ치료
6. 예방접종 관련 추진상황 `98년도에 젖소(제주도는 한육우 포함)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접종한 소에서 6. 예방접종 관련 추진상황 `98년도에 젖소(제주도는 한육우 포함)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접종한 소에서 유ㆍ사산 등 부작용 발생으로 접종중단 부작용 소(3만두)에 대해 융자금 509억원 (보조 11) 지원 `03년 전북 정읍에서 한우와 사람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 예방접종 요구가 있어 시험적으로 예방접종방안 검토하였으나 예방접종을 유보키로 결론
감염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은 신중한 접근 필요 부루세라 예방약(RB51)은 면역효과가 65~85% (돼지콜레라 : 95%) 수준으로 낮고, 큰소(임신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미흡 병원체 보균 소는 오히려 다른 소에게 전파매개체 역할, 확산 위험 부루세라 예방약은 생균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우고기의 안전성을 불신할 가능성이 있음
7. 외국의 방역 사례 예방접종 추진 관련 비발생 또는 저감염율 국가는 검사ㆍ살처분 정책 7. 외국의 방역 사례 예방접종 추진 관련 비발생 또는 저감염율 국가는 검사ㆍ살처분 정책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감염율이 높은 국가는 예방접종 실시 - 아르헨티나ㆍ칠레ㆍ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이란ㆍ이스라엘ㆍ시리아 등 중동지역, 멕시코, 러시아 등 미국은 감염율이 높은 일부 주에 한해 예방접종 ※ 소를 방목ㆍ사육하는 외국은 개체관리가 어렵고, 야생물소 등과의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감염소의 식용 허용 관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OIE(국제수역 사무국)는 감염 소의 감염부위(임파절, 생식기) 제거 후 식용 - 미국, 덴마크,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 부루세라균은 소의 근육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고기(육류)에 미량으로 존재해도 도축 후 고기 (육류)의 사후강직ㆍ숙성 중 짧은 시간내 사멸 ※ 고기(육류)를 통해 사람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음
8. 문제점 및 현안사항 지자체에서 송아지 또는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희망 8. 문제점 및 현안사항 지자체에서 송아지 또는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희망 단기간내 근절이 어려우므로 일정기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생과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기반 감소(연간 2~5%) 우려 감염소의 살처분 매몰장소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감염소의 재활용 또는 식용화방안 도입 필요
언론에서 한우고기 안전성을 위해 수소까지 검사 요구 농장 내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인 자연종부용 수소에 대한 방역대책 강화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채혈요원 추가 확보 및 채혈비용 지원 전국 유통체제인 소 수집상ㆍ중개상(1,394명)의 방역관리 소홀과 이를 통해 소를 구입하는 농가 의 방역인식 부족
9. 방역 보완대책 및 향후계획 ① 예방접종 도입을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 예방접종은 검사 및 감염율 동향을 분석후 재논의 9. 방역 보완대책 및 향후계획 ① 예방접종 도입을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 예방접종은 검사 및 감염율 동향을 분석후 재논의 현재 감염율(2.83%), 3월부터 본격적 검사가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예방접종 재논의 ※ 한우 농가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확대ㆍ살처분 정책을 시행 초기에 번복할 경우, 농가의 농정불신ㆍ방역관리 소홀 부작용 예상 `05년 상반기까지 감염율이 계속 증가되어 한우 사육 기반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진전될 경우 예방접종 검토
예방접종 도입에 대비, 신속한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방안 사전 마련 이미 검토되어 있는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05. 6월 중순까지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 - 예방약 종류, 접종지역, 접종대상, 접종횟수, 접종방법 등 부루세라 예방약(Brucella abortus LPS 변이 균주)의 수입품목 허가조치 검토(검역원)
② 살처분 가축의 처리방법 개선 기존 육골분ㆍ유지 등 제조업체에 “살처분 가축 전용 렌더링시설” 보강비용 지원(`06년 상반기 완료) 8개소(경기 2, 타 도별 1개소, 강원ㆍ제주 제외) - 시설내역 : 분쇄기, 이송라인, 용해기 등 사 업 비 : 32억원(개소당 4억원×8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사업기간 : 2006년(가축방역사업 - 농특회계)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여건 등을 감안하여 `06년 사업 추진
렌더링 처리시설의 운영비(두당 100천원)와 운반 차량 등 부대 장비 구입은 지방비에서 부담 살처분 가축의 운송, 처리 및 사후 관리지침을 마련(농림부) 시ㆍ도는 동 지침에 따라 전용 운반차량 확보 및 관리지침 준수
③ 감염 소의 식용화 검토를 위해 지육 등 부위별 병원체 존재여부 검사 추진 살처분 가축의 지육ㆍ감염부위별(임파절, 생식기 등)로 부루세라균 존재여부를 검사,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식용화 추진 준비 - 5월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계획을 마련,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와 협조하여 시료 채취 및 검사 검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근거자료가 나오면 소비자, 한우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 및 감염소의 고기 식용 문제를 공론화 추진 ※ 이 문제는 소비자 정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수소에 대한 검사 강화 도축용 수소(연간 320천두)에 대한 검사 의무화는 필요성이 낮고, 현행 검사물량이 한계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시행이 어려움 현 단계에서는 감염 및 전파 위험성이 높은 암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축용 소의 검사는 한우고기의 안전성확보 보다는 감염 소를 색출하는데 의의를 두고있음 현재 검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서 도축용 수소까지 검사를 확대할 경우 검사 혼선과 검사 지연으로 인한 농가 불만 야기
농장 단위에서 수소 검사를 확대하도록 방역관리 강화 농장 사육 자연교배용 수소의 검사를 의무화 (6월부터) 농장 사육 자연교배용 수소의 검사를 의무화 (6월부터) - 시ㆍ도지사가 검사명령 고시, 위반 농가는 과태료 (500만원이하) 처분 및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 (평가액의 60%)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농가가 외부에서 소 구입시 검사를 의뢰하도록 교육 및 홍보
⑤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한 채혈ㆍ보정요원 지원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전담 - 채혈기간 단축을 위해 방역요원 30명 추가 배치 및 방역본부 출장소별 관내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방역요원 재배치 (6월중)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시ㆍ군(1,500호이상) 및 발생농장의 전두수 검사를 위한 채혈ㆍ보정요원 (공수의, 민간인 등) 채혈비 지원 (441만원 - 두당 5천원, 국비 50%)
⑥소 수집상ㆍ및 중개상(1,394명) 방역관리 강화 소 수집상ㆍ중개상이 사육하고 있는 (51천두)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정기검사 추진 - 5~6월, 소 수집상ㆍ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일제검사 • 농가당 10두이상 채혈검사(암소, 자연교배 수소 등) 시장ㆍ군수 주관하에 소 수집상ㆍ중개상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부루세라병 방역교육 실시 - 외부 소 구입시 검사 신청, 유/사산 발생 신고 등
⑦ 생산자단체의 방역 역할 강화 농협중앙회, 한우협회에서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채혈인력 차출 지원 - 지역축협 지도요원 및 한우협회 시ㆍ군지부 요원 활용, 시ㆍ군별 1명이상의 채혈요원 지원 농가 예방수칙 교육ㆍ홍보 활동 추진
10. 축산농가 예방수칙 외부에서 소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 유ㆍ사산 발생시 관할 시ㆍ군 /가축방역기관 신고 10. 축산농가 예방수칙 외부에서 소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 농장내에서 합사전에 일정기간 격리후 재검사 유ㆍ사산 발생시 관할 시ㆍ군 /가축방역기관 신고 유ㆍ사산 태아 등 취급시 개인 위생관리 철저 개, 고양이 등의 유ㆍ사산 태아 등 접촉 예방 유ㆍ사산 태아가 발생한 축사는 반드시 소독 및 동거소의 격리 조치 등 자연종부 금지 및 자연종부에 이용되는 소는 정기검사 정기적인 농장 소독(주 2회) 및 인공 수정장비 소독 등
- 감사합니다 - 소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철저한 정기검사와 차단방역 등 농가 스스로의 능동적 예방대책 수행으로 소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철저한 정기검사와 차단방역 등 농가 스스로의 능동적 예방대책 수행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청정축산의 밑거름을 만듭시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