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2017 학부모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목차 학부모지원사업 추진배경 학부모교육참여 역사 학부모교육참여 관련 법령 2017 학부모지원사업 체계도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담당교사의 역할 Q&A
1 학부모지원사업 추진 배경 교육정책의 추진에 헌법상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전한 교육열’을 ‘교육혁신의 동력’으로 승화 학부모회를 통한 건강한 학부모 학교참여를 실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마련에 학부모 협력과 참여 기대 헌법재판소 판례[98헌가16, 2000.4.27.] ·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임 ·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 연관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함
학부모지원사업 추진 배경 2 학부모교육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각국 학부모 정책 및 교육부 정책 흐름 2015 학생 꿈조사 결과 Reynolds, Clements(2005) :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자녀의 인지발달, 읽기능력 향상, 사회적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 공헌 Cheung,, Pomerantz(2012) : 자녀의 학습 동기와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거쳐 성적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긍적적인 역할 임성택 등 강원대연구팀(2015) : 학부모 참여가 활발한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 교육포부 등 높음 각국 학부모 정책 및 교육부 정책 흐름 OECD 회원국 90%가까이 학부모 참여 조직 운영, 그중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국가수준에서 조직된 학부모회 자문 규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전담부서 설치 및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학부모회 지원사업 추진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추세 2015 학생 꿈조사 결과 학생들이 꿈꾸는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법령 3 법령 조문 내용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 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모 교육참여 역사 4 학교운영위원회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부모회 1945~1953 1953~1962 1963~1970 1970~1996 1996~현재 교실신축 교원후생 재정지원기구 학부모부담가중 회비전용비리 교육협력단체 문교부관리감독 후원회와 같은 폐단반복 학교시설보수와 확충으로 제한 획일적 조직 교사지위하락 이전 폐단 반복 교원처우개선 후생비지급목적 회비징수부담 촌지,치맛바람 학부모참여제한 교육자치, 학교공동체구성 학교운영심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법령 제정 학부모 교육 참여 제도화 위해 학부모회 조례 제정(2013년)
2017 학부모지원사업 체계도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학교교육력 제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학교교육력 제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 네트워크 구축 운영 학부모 교육 강화 소통과 참여 활성화 · 마을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 마을 자원 활용 확대 · 학부모 자녀교육역량 강화 · 학부모 참여지원센터 활성화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 온 · 오프라인 소통 확대 · 상담 · 컨설팅 강화
6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학부모 교육 운영 학부모교육TF운영,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체계적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맞벌이(군부대, 직장), 소외계층 대상 직장 20개, 지역아동센터 20개 선정 지원 지역별 특화된 학부모 교육 교육지원청별 특화된 학부모교육 운영(10개교육지원청 선정 지원) 학교-학부모간 갈등 회복 프로그램(2회, 3시간) 단위학교 신청에 따라 10개 학교 선정, 운영비 지원 및 강사매칭 학부모교육 우수사례 공모(10월)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 사업 운영 7 공모내용 공모 대상 및 지원금액(예정)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공모 대상 및 지원금액(예정) 학부모회(약 870개 , 각 150만원내외), 학부모회산하학부모동아리(67개, 각 100만원), 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동아리(20개 , 각 200만원), 단위학교아버지모임(60개, 100만원) 공모 절차(3월초 공문을 통해 안내) 공모/ 계획서 접수(3월초~4월초)→ 지역심사(4월중순) → 최종선정(4월하순) →지원금교부(4월하순) 2016대비 변화 : 학부모동아리, 아버지모임 활성화 지원 2016년 교육감 학부모 토크마당 결과 반영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지원 8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컨설팅 지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3월 학부모회 정기총회 개최, 민주적 절차로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컨설팅 지원 시기 : 학부모회 구성 후 상시 대상 : 모든 학교(신설학교, 운영상 애로사항 있는 학교, 컨설팅 요청교 우선) 내용 :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대의원 대상 컨설팅 학부모회 예산 지원 : 학부모회 운영경비 100만원 이상을 학교 자체예산 확보하도록 노력[2017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P72] [2016년 학부모회 미구성교 4교, 학부모회 규정개정 672교] [2016년 학교 자체 편성 학부모회 예산 평균 1,365,000원]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경기교육사랑 학부모네트워크 운영 9 목적 : 학부모,학교,교육청의 소통과 네트워킹으로 다양한 교육협력 활동 운영 계획 구성 : 지역별로 학교급별, 권역별 10개 내외 학부모회로 구성(경기도 전체 약300개 구성) 대상 : 학교당 2~3명(학부모회 회장 및 임원, 대의원, 일반학부모 등), 학부모지원전문가 시기 : 각 네트워크별 사정에 맞게 연 2회 이상 운영(분기별 1회 권장) 내용 : 권역대표,부대표선출, 학부모회 운영사례공유, 공동 연수 등 협력 활동 협의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교육감과 학부모의 현장공감 토크 마당 운영 10 목적 : 지역별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언 운영 계획 시기 : 2017. 4. ~ 11. 방법 : 지역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토크마당 개최 예정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11 목적 : 사람책을 통한 삶의 경험과 진로 탐색의 계기 마련 운영계획 사람책 인력풀 구축 : 10개 권역 구성(지역주민,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방법 : 희망학교(중,고) 선정 후 학생과 사람책 매칭, 학교에서 진행 운영시기 : 4월 ~12월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연수 및 프로그램 기획 컨설팅 지원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학교 컨설팅 사람책 우수사례 모집 및 평가회 개최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12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적 구성과 운영지원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2017.2~3월)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함양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원 강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2월) 각급학교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 간사 대상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2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제작 보급(4월)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활동(2017. 7월~12월)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경기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운영 13 ‘교육정책 홍보’, ‘학부모 지원 사업’ 정보 제공 각 부서의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 홍보자료 취합 후 모바일 앱 게시판 등재 게시글에 대하여 학부모가 댓글 쓰기 가능, 사진, 동영상 탑재 가능 25개 각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 관련 ‘지역소식’ 정보 제공 학부모네트워크 구성원간 커뮤니티 가능한 ‘학부모네트워크’ 메뉴 구축 총 275개 네트워크 소통방 구성 ‘교육사이트’연계(링크) 운영 도교육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총 7개 교육사이트 링크
2017 학부모지원사업 주요 계획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14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상담 운영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 센터 운영 학부모 지원 사업 분석, 정책 개발, 프로그램 기획 학부모회 구성 운영 지원 컨설팅, 학부모네트워크 운영 지원, 학부모 교육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해 및 홍보 역량 강화 등 학부모 상담 운영 전화 상담, 찾아가는 학부모 집단 상담 운영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개요 15 설치 대상교 학부모회 명칭 학부모회 회원의 자격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 운영함 병설학교는 학교급 별로 학부모회를 설치· 운영,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회 명칭 해당학교 학부모회 모임의 명칭은 ○ ○ 학교 학부모회라 함 학부모회 회원의 자격 학부모회 회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함 (단,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수 기준 1인 1표)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구성 16 총회 대의원회 학년(학급)학부모회 기능별학부모회 회원수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 정기총회는 3월 개최, 규정 재· 개정, 임원선출 등 대의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년1회 이상 개최, 학부모회 운영, 총회 위임사항 등 학년(학급)학부모회 학년(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학급) 학부모로 구성, 대표 또는 회원1/4이상 요구가 있을때 소집, 해당학년(학급) 운영사항 등 논의 기능별학부모회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 모임 운영 사항 등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기능(학부모회 조례제5조) 17 • 학부모대상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선정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대상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선정 • 의견수렴방법 및 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SNS) • 제안의견수렴 결과 및 학교 운영 반영 결과 공지 학부모교육 •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수요 조사 •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시공간적 배려 • 지역 연계와 강사 인력풀 활용한 교육 학부모 자원봉사 • 교육 재능기부 활동 • 등하굣길 안전 및 학교 안전 활동 • 아버지와 함께 직업체험 등 진로 지도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정기 총회 절차 18 - 개회 및 국민의례 - 학교장, 학부모회장 인사말 - 총회안건 - 개회 및 국민의례 - 학교장, 학부모회장 인사말 - 총회안건 ·학부모회 활동 결과보고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사항 · 학부모회 임원선출(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회 활동 계획 · 그 외 학부모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학부모회 임원 당선 소감 발표 - 폐회 구성 : 학부모회 회원, 학교 관리자, 담당교사 등 역할 :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총회계획수립, 활동결 과및 계획, 학부모회 제·개정안 마련, 임원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등 학부모회 구성 준비위원회 발족 (2월~3월초) 학부모회 총회 개최 학부모회 임원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2월~3월초) 구성 : 학부모회에서 구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겸임 가능) 역할 : 임원선출 세부계획 수립 학부모회 회원자격 및 투표권 안내문 총회 일시, 장소, 안건 안내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입후보자 신청 및 등록) 학부모회 총회 공고 ( 총회개최 7일전) 결과 안내 (총회후 7일이내) 학부모회 임원 선출 결과 및 학부모회 총회 결과 안내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비교 19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 의견제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비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 의견제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및 제안사항 수렴하고 학교에 전달 · 학교교육활동 참여 - 각종 학부모 자원 봉사 등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녀교육지도, 교육정책 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추진 · 그 밖의 학부모회 관련 사업 추진 · 학칙의 제· 개정 사항 심의 · 학교 회계의 예산 및 결산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 교육자료 선정 · 방학 중 교육활동, 수련활동 관련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학교급식, 운동부 구성 ·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학부모회 담당교사의 역할 20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의 가교 역할 학부모회와 상시 소통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협력 활성화 학부모회와 학교간 소통 방법 및 의견 개진 절차 안내 협조 학부모회와 상시 소통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협력 활성화 학부모회 회의(총회, 대의원회 등)운영 시 학부모회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각종 자원봉사활동 운영 시 학부모회와 사전 협의 학부모교육 운영 시 학부모회와 협의하여 학부모 수요조사후 교육 실시 학부모회 운영 관련 예산 운영 시 학부모회와 협의하여 계획 및 집행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학부모 이해와 협조 당부 청렴(부정청탁 금지법 등)한 교육행정을 위한 학부모 협조 안내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회와 학교 시설물 사용, 학교 방문 등 절차 안내 및 협의
21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