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0. 6.
목 차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환경 I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평가 II 2010년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Ⅲ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환경 I.
1. 장애인의 범주확대 및 등록 장애인 증가 등록장애인 2,247 2,105 1,777 1,454 958 698 후천적 원인(90%) 원인불명 (4.6%) 선천적 원인(5.4%) 등록장애인 698 958 1,454 1,777 2,105 2,247 1차장애범주 확대(’00.1) 87천명 등록 2차장애범주확대(’03.7) 21천명 등록
2.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2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3 4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3. 장애인 취업 상황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37.7%, 실업률은 8.32%로 전체 실업률의 2.5배 수준(`08년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률 15.1%에 불과, 자립 및 사회참여에 큰 제약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직업재활 등 제도 및 사업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직업지도·취업알선·지원고용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07년도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시작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평가 II.
1. 그간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 장애인 관련 주요 지표 변화 2000년 전후 2008년 전후 장애수당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26천명 월 6만원 차상위 경증 포함 433천명, 월 13·12·3만원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1,082천원 도시근로자가구 2,331천원의 46.4% (’00) 1,819천원 도시근로자가구 3,370천원의 54.0% (’08) 지역사회 재활시설 336개소 (’02) 1,286개소 (’07) 직업 재활시설 194개소 5,959명 입소 (’02) 339개소 10,059명 입소 (’07) 이동편의 등 편의시설 설치율 47.4% (’98) 외출불편정도 65% (’00) 편의시설 설치율 77.5% (’08) 외출불편정도 36.2% (’05)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 미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5천명 월평균 72시간(’09) 그간의 정책추진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개선,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일정 부분 상당한 성과
2. 장애인 직업재활 성과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 확대(`09 ) 장애인복지일자리 4,172명, 장애인행정도우미 2,500명 등 ★ 장애유형별 일자리 아이템 개발을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실시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4개 유형→2개 유형) 위한 법령 개정 보호고용기능 강화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간 연계성 강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 본격 시행(`08년~ )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노동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수행체계를 개편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지원으로 우선구매제도 강화 추진
3.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한계와 과제 한계와 과제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곤란,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인식개선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들의 취업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37.3%로서 전국 취업자 비율 58.4%의 약 63%에 불과함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의 약 54%에 불과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 인데 반하여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은 3,370천원임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내실화 및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대책 강구 필요성 제기 낮은 임금 및 짧은 사업기간 등 사업초기 참여율 저조 등 문제점 일자리의 질 제고 및 정규 일자리로의 원활한 轉移 문제
2010년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Ⅲ.
비전과 목표 비 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목표 장애인 자립, 자활 지원을 통한 ‘일하는 복지’구현 비 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목표 장애인 자립, 자활 지원을 통한 ‘일하는 복지’구현 장애 유형별, 욕구별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맞춤형 복지’실현 장애인 일자리의 질 제고 및 장애인 고용 지속가능성 확보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장애인 일자리 발급, 보급 직업재활시설 혁신, 확충 장애인일자리 창출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확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활성화 고급직종 및 사회 서비스분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유형재편(4개→2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복지–고용연계 직업재활서비스 사업수행체계 재구축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판매 활성화 장애인 자영업 지원 확충 서비스분야 등 우선구매 품목 확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공동브랜드 사업 창업지원형 일자리 창출 매점 • 자판기 우선 허가 확대 추진
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혁신·확충 유형별 시설수 및 근로장애인 수 시 설 현 황 `05 년 대비 총 142개소 증가 ★ 244개소(’05년)→319개소(‘06년)→339개소(’07년)→364개소(’08년)→386개소(’09년) 시설 설치 • 운영 기준 간소 등 생활시설에 비해 진입요건이 용이한 것이 법인의 시설 설치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근로장애인 및 유형별 현황 근로장애인 임금 현황 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혁신·확충 근로장애인 및 유형별 현황 `09년 근로장애인 수는 11,048명으로 `08년 10,422명 대비 626명(6%) 증가 시설 신규설치 확대와 기존 시설의 증축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 지적장애가 7,855명으로 전체의 71.7% 점유,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352명(12.2%) 근로장애인 중 70.7%인 7,806명은 재가장애인, 3,242명(29.3%)은 생활시설 보호장애인 근로장애인 임금 현황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임금액은 257천원, `08년(월 238천원) 대비 8% 수준 증가 평균 임금 분포는 10만원 미만이 전체 60.7%(11,048명 중 5,6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는 장애인은 1,547명(14.2%)에 불과
`10년 사업추진 계획 연차적 시설유형 개편(`07.12~`10.12) 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혁신·확충 `10년 사업추진 계획 연차적 시설유형 개편(`07.12~`10.12) - 시·도별 개편계획 및 개편에 따른 장애요인 등 취합·분석 중 → 지원방안 강구 등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 설치 및 우선구매촉진 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인력 배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실시 ★ 전북 완주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3개소) - `09년 전국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국고 60억원 지원) ★ 서울 구로구, 대구광역시, 인천서구, 광주남구, 경남 남해군(5개소) `10년 전국 2개소 예정(국고 30억원 지원 예정)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
2.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현 황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방향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08년 3월) 18개 품목과 기타품목, 서비스 용역 등을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 운영 `0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본격 시행 전국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운영 지원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방향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이 한정되어 있고, 단순 제조업 분야에 편중 → 기타품목, 서비스 분야 등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 확대 장애인생산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10년 사업추진 계획 우선구매 대상을 서비스·용역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2.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10년 사업추진 계획 우선구매 대상을 서비스·용역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 설치 및 우선구매촉진 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준 및 우선구매 품목 선정 기준 마련 공공기관 수요와 생산시설 공급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 설정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본격 실시 신청시설의 적격성·생산 자원의 보유, 근로장애인의 임금,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실시 제3기관 실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지원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개정(`09.12. 국회상정) 개정 필요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주 요 내 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공급자 지원제도 강화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및 구매실적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 마련 정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향상 및 유통 개선 시책 강구 규정 법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구매 목표 비율 규정 보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을 지원토록 제품 및 용역관련 품질인증 획득지원, 디자인개발 등의 지원업무 등 업무수행 기관의 기능 확대
3.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강화 사업개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일반 노동 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디엔디케어, 동료상담·교육, 도서관사서보조, 환경도우미 등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규모 : 3,500명(`09년추경 4,172명), 사업개월 수 7개월(`09년) 근로조건 : 보수 월 20만원/주 3-4일/1일 3~4시간 근무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 증진 및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 규모 : 2,000명(`09년추경 2,500명), 사업개월 수 12개월(`09년) 근로조건 : 임금수준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85만원 수준
3.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강화 사업 실적 및 평가 사업 집행률은 복지일자리 92%, 장애인 행정도우미 88%로 나타났으며, 1-3급 장애인 복지일자리 65%, 행정도우미 52%의 참여율을 보임(`09년) ★ 사업집행률 연도별 추이: 복지일자리 (`08년 92% → `09년 92%), 행정도우미 (`08년 91% → `09년 88%) 사업 수행에 따른 일자리 참여자 및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일자리 참여자 : 복지일자리 81점, 행정도우미 80점 지자제 담당자 : 복지일자리 73점, 행정도우미 70점 ★ 다만, 업무과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일자리 수 및 근무시간 확대, 임금수준 제고, 다양한 일자리 유형 개발 등 필요 - 모집·선발·운영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지원 및 참여자 교육 등 요구
`10년 사업추진 계획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신규) 3.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강화 `10년 사업추진 계획 장애인 행정도우미 - 일자리 수 확대 : `09년 2,000명 → `10년 2,620명 임금수준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85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관공서 정원관리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사업 규모 : `09년 3,500명(7개월) → `10년 4,000명(7개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신규)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 제공 및 노인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사업 규모 : 300명(9개월) 1,000천원(인건비)/100천원(운영비) 장애인 일자리 아이템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0.5월~7월) 홀몸어르신안부지킴이콜서비스, 박물관안내도우미, 독서도우미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현 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촉집기금 일부(2/9)를 재원으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지역사회 직업재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08년부터 재원 구조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한 집행 방식으로 수행체계 중증장애인의 평생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적, 재활적 자립지향적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체계 일원화를 통한 사업 집행의 효율화 도모 `09년의 경우 184개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등 총 104,713건 제공 - 장애인복지관(40개), 직업재활시설(80개), 장애인단체(32개) 등
`10년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계획 사업수행기관 평가시스템 개선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10년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계획 사업수행기관 평가시스템 개선 평가주체, 평가주기 등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정체성 확립 시설 입소자가 아닌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여 평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창업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사업 특별 지원시스템 합리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 강화 조사연구 성과의 사업반영, 뇌병변, 정신장애 등에 대한 직종 개발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10년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계획 사업수행 체계의 효율적 운영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및 수행능력 강화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10년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계획 사업수행 체계의 효율적 운영 총괄 수행기관은 정책수립 지원 및 수행기관 지원, 예산 및 실적관리 역할 담당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및 수행능력 강화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체교육 및 워크샵 개최 전문인력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체교육 및 워크샵 개최 조사연구 기능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조사연구 실시 대외 홍보 강화 -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사업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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