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제도실장 노 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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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제도실장 노 희 진 hjnoh@kcmi.re.kr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 2009. 11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제도실장 노 희 진 hjnoh@kcmi.re.kr

목차 I. 도입 필요성 II. 도입의 필요 조건 III. 해외 현황 IV. 국내 도입 방안 V. 향후 추진 전략

l. 도입 필요성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하부 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 확정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구축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유인 제공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 확정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 15~30% 중 최고 수준 2005년 기준으로는 4%감축

<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l. 도입 필요성 <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감축목표 일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EU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3% 감축 영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2% 감축 독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미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 호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15% 감축 캐나다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20% 감축 브라질 2020년까지 현수준 대비 20~40% 감축 러시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15% 감축 대만 2025년까지 2000년 수준 동결

l. 도입 필요성 국회에서 논의중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대안)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을 의무 규정으로 명기 국회 기후 변화 특위에서 국회안 3건과 정부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 의결 제 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 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의 개설 및 거래활성화 등

l. 도입 필요성 기업의 환경개선 필요성 증대 아시아 지역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의 선두 국가로 발돋음 할 기회 모색 향후 기업이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등한시 하게 되면, 국제협약, 관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커짐 아시아 지역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의 선두 국가로 발돋음 할 기회 모색 유럽, 미주 지역에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경쟁 초기 상태임 단순한 배출권 거래 뿐만 아니라, 배출권 투자,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

ll. 도입의 필요 조건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현재 수준 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미래 인류 생존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 총량 제한 방식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쟁상대국 기업도 유사한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효율적 탄소배출 거래 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ll. 도입의 필요 조건 총량제한방식(Cap & Trade)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EU-ETS 시장이 Cap & Trade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실시중임 교토 의정서에 의해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Cap & Trade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 탄생 미국 역시 Cap & Trade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의회에 제출 미국 의회의 왁스만 · 마키 의원은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을 의회에 제출(2009년 3월 31일) 탄소배출권 한도를 2005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83%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거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Cap & Trade 방식의 도입여부에 따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임

ll. 도입의 필요 조건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정자 역할 필요 산업부문과 거래부문의 거래소 도입 주도권에 대한 조정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의 협력모델 개발 필요 정부부처간의 갈등 조정 영국의 경우 기존의 환경부의 기후변화 정책기능과 산업혁신 기술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신설

lll. 해외 현황 1. 거래 현황 및 예상 거래규모 2008년 중 허용량시장 및 프로젝트시장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1,263억달러(약 160조원)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됨 2005년도의 110억달러와 비교하여 거래대금이 4년만에 11배 증가 2005년부터 연평균 128%의 증가세를 시현 2008년 중 허용량시장(Allowances Markets)은 전년도에 비해 88% 증가하였으며, 프로젝트시장(Project-based Transactions)은 전년도에 비해 145% 증가 지역별 거래규모는 탄소배출권 의무감축국이 집중된 EU-ETS가 전체 허용량시장의 99%를 기록 의무감축국이 아닌 미국지역의 경우 전체 거래대금의 0.6%(5.6억달러)를 기록

<표>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lll. 해외 현황 <표>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단위 : 백만CO2톤, 백만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거래량 거래대금 허용량시장 (EU-ETS) (NSW ) (CCX) (RGGI) (AAU) 331 (324) (6) (1) - 8,266 (8,204) (59) (3) 1,134 (1,104) (20) (10) 24,699 (24,436) (225) (38) 2,108 (2,060) (25) (23) 49,361 (49,065) (224) (72) 3,276 (3,093) (31) (69) (65) (18) 92,859 (91,910) (183) (309) (246) (211) 프로젝트시장 (PCDM ) (SCDM ) (JI ) (자발적시장) 384 (359) (5) 2,789 (2,651) (101) (37) 611 (537) (16) (33) 6,536 (5,804) (445) (141) (146) 876 (552) (240) (41) (43) 13,646 (7,433) (5,451) (499) (263) 1,535 (389) (1,072) (54) 33,487 (6,519) (26,277) (294) (397) 합   계 715 11,055 1,745 31,235 2,984 63,007 4,811 126,346 1) 2) 3) 4) 주: 1) NSW: New South Wales 2) PCDM: Primary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3) SCDM: Secondary CDM 4) JI: Joint Implementation

<그림> ECX EUA 2008년 12월물 가격 및 거래량 동향 lll. 해외 현황 가격동향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6년 4월 20일, 32.9유로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며 2007년 2월 20일, 12.25유로로 최저가를 기록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중 재하락하여 15유로 전후를 유지 <그림> ECX EUA 2008년 12월물 가격 및 거래량 동향

<그림> EXC EUA-CER 2008년 12월몰 스프레드 lll. 해외 현황 탄소배출권 EUA 및 CER의 스프레드는 2008년 초에 6유로 전후를 기록하다가 2008년 말에 1.3유로 전후로 축소됨 CER 가격은 EUA 가격 대비 평균 79%를 유지 <그림> EXC EUA-CER 2008년 12월몰 스프레드

lll. 해외 현황 향후 예상 세계배출권 시장이 2010년에는 1,500억달러 시장으로 확대 전망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4분기중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7%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한 19억톤을 기록함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거래 활성화 예상 미국이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도입할 경우, 2020년에 미국시장의 규모가 EU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

lll. 해외 현황 2. 거래상품 배출권거래소의 거래상품은 현물은 EUA, CER 및 CFI이며, 파생상품은 현물을 기초상품으로 한 선물 · 옵션 등임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 CCX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거래) ECX, CCFE (탄소배출권 현물 · 파생상품 동시 거래) Nord Pool ASA, BlueNext, EEX AG <표> 탄소배출권 거래상품 거 래 소 현  물 파 생 상 품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영국) - EUA 선물 · 옵션 CER 선물 · 옵션 Nord Pool ASA(노르웨이) EUA EUA 선도거래/CER 선도거래 /EUA · CER 스왑 BlueNext(프랑스) EUA/ CER EUA · CER 선물 EEX AG(European Energy Exchange AG, 독일) EUA 선물 · 옵션/CER 선물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 CFI CCFE(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미국) CFI 선물 · 옵션 주: EUA/CER Daily Futures Contracts - 2009.3.13 상장

lll. 해외 현황 3. 지배구조 및 거래시스템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세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 최초 설립은 전력거래소에서 출발하여 파생상품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 NYSE-Euronext가 PowerNext(프랑스전력거래소)가 운영하던 탄소시장 부분을 인수하여 BlueNext 설립 Nasdaq-OMX는 Nord Pool 그룹이 운영하던 전력파생상품(국내전력상품 제외) 및 배출권 거래 부문을 인수하여 Nasdaq-OMX Commodities 설립 유럽에너지거래소(EEX)는 파생상품 거래소인 모회사 Eurex와 거래 및 청산 · 결제 연계를 통하여 Eurex 회원의 배출권 거래 참여

lll. 해외 현황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거래소로 설립 증권 · 파생 거래소가 자회사로 탄소시장을 개설 자발적 배출권 전문회사인 CCX 설립 CCX 자회사로서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거래소인 CCFE 및 ECX 설립 CCX와 ECX를 CLE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AIM에 상장 중국내 합작법인인 TCX(Tianjin Climate Exchange) 및 캐나다내 합작법인인 MCeX(Montreal Climate Exchange) 설립 증권 · 파생 거래소가 자회사로 탄소시장을 개설 동경증권거래소(TSE)는 2009년 탄소시장 개설을 목표로 설립 추진중 호주증권선물거래소(ASX)는 호주정부가 추진중인 배출권거래제 계획에 맞추어 2010년 개설을 목표로 설립 추진중 CME는 BM&F BOVESPA(브라질종합거래소)와 공동 상품개발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예정

<표>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배구조 및 거래시스템 lll. 해외 현황 <표>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배구조 및 거래시스템 거 래 소 지 배 구 조 거래시스템 ECX (영국) - CCX의 자회사로 설립 - 2006년 3월 CCX와 함께 지주회사인 CLE(Climate Exchange)로 편입 ICE Futures Europe Nord Pool ASA (노르웨이) - Statnett SF(노르웨이 전력회사)와 Svenska Krafthät(스웨덴 전력회 사)에서 각각 50% 지분 출자 - 2008년10월 NASDAQ-OMX Commodities가 Nord Pool ASA의 에너지(국내전력상품 제외), 탄소 파생상품의 상장 권한 및 Nord Pool Clearing ASA와 Nord Pool Consulting AS의 지분을 인수 Nasdaq-OMX BlueNext (프랑스) NYSE-Euronext (Euronext Paris S.A.)가 60%, Caisse Des Depots 가 40%의 지분 출자 NYSE-Euronext EEX AG (독일) Eurex(Europe Exchange) 는 EEX AG의 34.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Eurex CCX (미국) 2003년 설립후 2006.3월 ECX와 함께 지주회사인 CLE(Climate Exchange)로 편입 시스템 CCFE 2004년 설립된 CCX의 자회사 1) 2) 3) 4) 주: 1) 원유, 전력,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며, 영국(IPE), 미국(NYBOT), 캐나다(WCE) 3개 거래소를 합병하여 출범 2) NASDAQ-OMX Group : NASDAQ과 OMX(오슬로, 헬싱키 등 汎북유럽증권거래소)가 2008.2월에 합병․설립된 거래소로 이후 미국 필라 델피아, 보스턴거래소 등을 추가 인수 3)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중심으로 Euronext[파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유럽증권거래소와 런던파생상품거래소(LIFFE)의 합 병거래소]를 2007.4월에 합병․설립된 거래소 4) 민간펀드를 관리하는 프랑스 공공금융기관으로 탄소크레딧펀드(Carbon Credit Investment Fund)와 프랑스 온라인등록소 Seringas를 설립함 5) 독일거래소그룹(Deutsche Borse)과 스위스거래소그룹(SIS)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Eurex취리히와 Eurex프랑크푸르트가 각국의 법에 따라 독립 법인으로 운영

lll. 해외 현황 CLE(ECX, CCX, CCFE)와 EEX AG의 소유 구조 CLE(ECX, CCX, CCFE) ECX: EUA/CER 선물 · 옵션 CCX: CFI CCFE: CFI 선물 · 옵션   Climate Exchange (CLE) ↓49% ↓100%% European Climate Exchange (ECX) ← 51% Chicago Climate Exchange (CCX) ↓100% 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CCFE)

lll. 해외 현황 EEX AG EEX AG: EUA현물 · 선물 · 옵션, CER선물 EEX Power Spot GmbH: 전력현물 EEX Power Derivatives GmbH: 전력파생상품   EEX AG(Eurex 34.7%) ↓50% ↓99% EPEX SPOT EEX Power Derivatives GmbH European Commodity Clearing AG ↓100% EEX Power Spot GmbH

<표> 탄소배출권 거래 법적근거 lll. 해외 현황 4. 거래에 대한 법적근거 및 감독기관 법적근거 현물은 일반상품으로,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으로 간주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 거래법에서 취급할 수 있는 거래대상물로 지정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에 탄소배출권 현물 · 선물 · 옵션 거래 근거 마련 <표> 탄소배출권 거래 법적근거 거 래 소 현  물 파 생 상 품 ECX(영국) 기후변화법 금융서비스시장법 Nord Pool ASA(노르웨이) 배출권거래법 증권거래법 BlueNext(프랑스) 환경법 금융증권법 EEX AG(독일) CCX(현물), CCFE(파생상품) [미국] - 상품거래소법

<표> 탄소배출권 제도 감독기관 lll. 해외 현황 감독기관 탄소배출권 할당, 등록기관(Registry) 감독기관 환경부, 공해감독청 등 환경관련 부처가 탄소배출권 제도 담당 <표> 탄소배출권 제도 감독기관 국   가 감 독 기 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Exchange) 노르웨이 공해감독청(Pollution Control Authority) 프랑스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독일 연방환경부 (The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표> 거래소 현물 · 파생상품 거래 감독기관 lll. 해외 현황 거래소를 통한 탄소배출권 현물 · 파생상품 거래 감독기관 금융감독청, 경제노동부 등 각국의 경제․금융감독기구가 감독 현물에 대해서는 법적 관할권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파생상품의 기초상품으로 감독을 함 <표> 거래소 현물 · 파생상품 거래 감독기관 거 래 소 감 독 기 관 ECX(영국)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Nord Pool ASA (노르웨이) 금융감독청(FSAN, FSA of Norway) BlueNext(프랑스) 금융청(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EEX AG(독일) 작센주 경제노동부 (Saxony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CCX(미국)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CCFE(미국)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lll. 해외 현황 5. 회원제도 ECX(영국) 회원구분 회원요건 일반회원: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97개사 청산회원: 일반회원중 36개사 회원요건 거래를 위한 사무실 확보 책임자 주소 제공 및 고객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 요구시 제출 적절한 시스템과 인력 통제시스템을 확보 “Electronic User Agreement”에 승인할 것 거래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ICE Futures가 요구하는 재무요건 충족(감사보고서 제출) ICE Futures Clearing의 청산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청산회원과 청산협약을 맺을 것(청산회원)

lll. 해외 현황 BlueNext(프랑스) 회원구분 현물회원의 회원요건 파생상품회원의 회원요건 현물 회원: 금융기관, 배출권관련 기업 등 97개사 파생상품 회원: 현물회원중 17개사 현물회원의 회원요건 EU회원국의 온라인 등록소에 거래계좌 보유(EU등록소인 CITL(Commodity Independent Transaction Log)의 사전 인증 필요) 시장규정의 준수를 보증하는 1인 이상의 대표자 선정 BlueNext 거래계좌당 1인의 대표 중개인(Delegate Trader)과 1인 이상의 대체 중개인(Alternate Trader)을 임명 청산기관인 Caisse des Depots에 결제계좌 개설 파생상품회원의 회원요건 EU회원국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파생상품 거래면허 취득 EU회원국이 아닐 경우(Non-MiFiD)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프랑스 금융청(AMF)과 해당 국가 감독기관간에 정보교환협정 체결 내부통제 및 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인력 확보 BlueNext 시장규정의 숙지 및 거래를 위한 전산요건 충족

lll. 해외 현황 EEX AG(독일) 회원구분 회원요건 현물 회원: 금융기관, 배출권관련 기업 등 91개사 파생상품 회원: 금융기관, 배출권관련 기업 등 130개사 현물 및 파생상품 중복회원: 65개사 회원요건 거래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해외 신청자는 독일 감독기구와 해당 국가 감독기관간에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법인이어야 하며, 구성원중 거래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자본금이 50,000유로 이상일 것 거래를 위한 적절한 전산설비의 확보 결제기구인 ECC AG(European Commodity Clearing AG)의 회원으로 가입

lll. 해외 현황 Nord Pool ASA(노르웨이) 회원구분 회원요건 현물 회원: 금융기관, 배출권관련 기업 등 31개사 청산회원 : 금융기관, 배출권관련 기업 등 68개사 NASDAQ-OMX 회원 : 420개사 회원요건 법인체로서 Nord Pool Clearing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EU회원국의 온라인 등록소에 거래계좌 보유 법적지위, 재무건전성, 조직체계 등에 대한 자료 요구시 제출

lll. 해외 현황 CCX(미국) 회원구분 회원요건 정회원: 항공, 자동차, 화학 등 114개사 준회원: 건축, 소비, 환경 등 78개사 참가회원: 129개사 Offset Provider : 자원개발회사 33개사 Offset Aggregator : 자원개발 관련 자문회사 96개사 회원요건 정회원: 연도별 감축의무가 있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기업 준회원: 연도별 감축의무가 있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기업 참가회원(Offset Provider): 감축사업 추진 기업 참가회원(Offset Aggregator): 감축사업 추진 기업의 대리인

목차 I. 도입 필요성 II. 도입의 필요 조건 III. 해외 현황 IV. 국내 도입 방안 V. 향후 추진 전략

lV. 국내 도입 방안 1. 기본적 검토사항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에 관해 현재 논의중인 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대안)’ 제 28조 및 제 46조와 동 규정에 따라 제정될 특별법이 배출권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법임 이하 가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으로 약칭)이라 함 배출권거래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거래소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총량 제한 배출거래제 도입이전에 실질적인 거래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 제 28조(녹색금융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탄소시장의 개설 및 거래활성화 등 제 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등의 도입) •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상기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를 포함한다.     • 정부는 상기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상기제도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 ·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lV. 국내 도입 방안 현물거래의 법적 성격 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성격 배출권을 ‘증권’으로 볼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다만, 자본시장법상 증권 구분(제 4조 제 2항)에 따라 배출권을 증권의 한 종류로 신설할 필요 배출권을 ‘일반상품’으로 볼 경우: 배출권거래법 또는 상법 적용 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성격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며, 배출권거래법의 규제영역 밖에 있음 배출권 파생상품거래는 현행 자본시장법(제4조제10항, 제5조)상 상품 또는 환경적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에 해당

lV. 국내 도입 방안 배출권 복수 거래소의 허용 여부 감독권 단수도입주의 지향 배출권거래의 집중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출권거래소’는 단수 거래소로 함 감독권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 등록 · 발행부문은 배출권 허용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에서 관리 · 감독 ‘거래소시장’에 대한 감독은 규제효율성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담당 배출권거래의 시장참가자/중개회사가 현행 거래소의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 매매거래의 유형이나 규제 목적(투자자 보호, 공정거래질서 등)이 거래소시장과 유사 배출권에 대한 파생상품거래가 현물거래와 연관이 있어 현물거래에 대한 규제를 동일 기관에서 하는 것이 규제효율성 면에서 바람직

lV. 국내 도입 방안 거래주체 일부 국가에서 도입초기에는 전력거래소에서 현물상품을 대상으로 거래하다가 파생상품 도입 및 금융업자 참여로 별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도입된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거래주체는 한국거래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저비용구조의 효율성 확보 거래의 안정성 및 유동성 제공 용이 시장운영 노하우 활용을 통한 시장활성화 용이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로 기존의 선물거래소 활용 필요 파생상품의 개발 및 거래 활성화 등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증권 · 파생상품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 국제적 연계를 맺기가 용이

lV. 국내 도입 방안 배출권 거래 취급 방법 현물거래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성격에 따라 차이 탄소배출권을 ‘증권’으로 보는 경우 KRX가 취급 가능하고, 거래소 복수도입주의하에서는 KRX자회사도 가능 탄소배출권을 ‘일반상품’으로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취급 KRX가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의 배출권거래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이 필요 KRX 자회사가 취급하기 위해서는 KRX가 배출권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자회사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신설 자회사가 배출권거래를 취급 탄소배출권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KRX 또는 KRX자회사가 취급가능 파생상품거래는 배출권거래법의 규제영역 밖에 있음

<표> KRX의 탄소배출권 거래 취급 방법 lV. 국내 도입 방안 <표> KRX의 탄소배출권 거래 취급 방법 구   분 현  물  거  래 파생상품거래 증권으로 보는 경우 일반상품으로 보는 경우 KRX 독점주의 KRX만 취급 - KRX: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인    KRX의 취급에 관해 특별규정 필요  - KRX자회사: 배출권거래법상 거래소로서 취급가능(배출권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KRX 자회사 도입에 관해 자본시장법상 근거규정 신설) 거래소 복수도입주의 KRX, KRX자회사 모두 취급가능 1) 주: 1) 일본법은 금융거래법상 거래소의 취급에 관해 특별 규정

lV. 국내 도입 방안 2. 배출권 거래를 위한 법률 개정 사항 KRX가 탄소배출권 거래 취급하는 경우 현물거래의 경우 탄소배출권은 ‘증권’과 ‘일반상품’으로 나누어 검토 증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표창하는 ‘증권’(securities)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에 명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예탁 및 결제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수행되므로 탄소배출권 등록기관과의 관계설정 필요 일반상품으로 인식하여 자본시장법 개정 KRX가 탄소배출권 현물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 필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도 동일한 취지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배출권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특별규정 필요 탄소배출권 현물거래를 KRX의 특별취급 상품으로 할 경우 ‘증권시장’과는 별도로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일반상품으로 인식하여 배출권 거래법에서 규율 배출권거래법에서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lV. 국내 도입 방안 KRX 자회사가 탄소배출권 거래 취급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현물거래 및 등록, 청산, 결제 관련 사항을 가칭 “배출권 거래법”에서 규정

lV. 국내 도입 방안 3. 회원 제도 KRX 자체거래 회원구분 증권회원은 탄소배출권 현물거래를 허용하고, 파생상품회원은 탄소배출권 파생 상품거래를 허용 탄소배출권전문회원은 파생상품을 제외한 현물을 취급하도록 하고, 위탁매매를 제외한 자기매매만을 허용 (탄소배출권)파생상품은 파생상품회원의 위탁계좌를 이용 증권 · 파생상품 ·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결제이행책임의 부담여부에 따라 결제회원 및 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

lV. 국내 도입 방안 회원가입 요건 및 탈퇴 KRX 자회사 거래 손해배상 공동기금 회원 구분 기타사항 발전사업자 등의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KPX) 회원에 대하여 KRX 탄소배출권전문회원 가입자격을 부여 탄소배출권 현물의 위탁매매를 제외한 자기매매만을 취급 탄소배출권 전문회원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원관리규정의 재무요건중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도 적용하지 않음 탄소배출권 전문회원이 KPX의 회원자격을 상실할 경우 KRX회원에서 당연 탈퇴 손해배상 공동기금 공동기금의 적립) 자본시장법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에 의거 결제회원은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탄소배출권 시장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동기금 적립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시장 또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공동기금 산출시에 포함하여 적용 KRX 자회사 거래 회원 구분 탄소배출권 현물 및 파생상품의 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 기타사항 KRX 거래와 유사

lV. 국내 도입 방안 4. 거래 · 결제제도 가. 등록소(Registry) 도입 개념 배출권의 발행, 보유, 이체 등의 기록을 위한 전자등록부 UNFCCC(UN 기후변화사무국)가 운영하는 CDM 레지스트리와 의무감축국들이 각기 운영하는 국가 레지스트리로 분류

lV. 국내 도입 방안 레지스트리 구조 (CDM 레지스트리) UNFCCC 사무국이 CDM위원회(Executive Board)의 승인에 따라 CDM에서 발생하는 CER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 등록부 웹기반의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며, CDM 프로젝트 참여자가 보유계좌 상에 CER을 소유  (국가 레지스트리)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들이 국가 할당 배출권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레지스트리를 갖추도록 요구됨 배출권의 발행, 이체, 인수, 인도, 취소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자등록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할 것(UN 매뉴얼)

lV. 국내 도입 방안 국가 레지스트리 운영방안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 및 청산기관이 레지스트리에 보유계좌 개설(Person Holding Account) 보유자별 할당량 등록 및 시장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레지스트리의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 온실가스배출 및 배출권 할당 테이블를 관리하고 이를 대조(Compliance)하여 초과배출 또는 절감여부를 검증하는 3개 테이블로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레지스트리는 미구축 상태임 【 EU-ETS 레지스트리 시스템 】 • 역내의 국가간 거래를 위한 배출권 레지스트리 시스템 구축 • 유럽중앙등록시스템)은 각국 레지스트리와 연결하여 유럽국가간 배출권거래를 연계처리 • 집행위원회 규정(Directive)에서 레지스트리 구축요건, CITL-각국 레지스트리 연계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lV. 국내 도입 방안 나.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 거래대상 상품: 총량제한배출권(KVAU, KAU) Cap-and-Trade 방식의 자발적 · 강제적인 총량제한 탄소배출권(KVAU, KAU) (2012년 이전) 자발적 총량제한배출권(KVAU, Korean Voluntary Allowance Unit) 한국의 감축의무국 가입시 강제이행 시기는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2012년까지는 Cap-and-Trade 방식의 자발적인 총량제한 탄소배출권(KVAU) 거래 (2013년 이후) 총량제한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강제이행 시기인 2013년 이후에는 강제적인 총량제한배출권(KAU) 도입

lV. 국내 도입 방안 수탁제도 (주문방법) 투자자는 KRX(또는 KRX자회사, 이하 동일)의 회원에게 계좌를 개설한 후, 회원을 통하여 문서, 전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 증권회원: 탄소배출권 현물거래 수탁 파생상품회원: 탄소배출권 파생상품거래 수탁 (위탁증거금)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사전에 위탁증거금 징수 위탁증거금은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현재 주식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40%의 위탁증거금 징수 호가의 종류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 호가 전량충족 및 일부충족 조건 가능 상장기간 상장일로부터 1년 연단위로 하며, 잔여 배출권은 차기연도로 이월 가능 유동성공급자 제도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매도· 매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가격 형성 유도

lV. 국내 도입 방안 청산 · 결제제도 기존 KRX의 시장감시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감시, 심리 진행 KRX는 CCP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보증 매매거래의 채권/채무를 차감을 통하여 확정 결제기관에 결제지시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 청산 · 결제는 실물이동이 없는 전산상의 계좌 대체로 진행 기존 KRX의 시장감시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감시, 심리 진행

lV. 국내 도입 방안 다.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거래 대상기초자산 결제월물 Cap-and-Trade 방식에 따라 정부가 사업장 대상으로 발행하는 자발적 · 강제적인 총량제한 탄소배출권(KVAU, KAU) (2012년 이전) 자발적 총량제한배출권(KVAU, Korean Voluntary Allowance Unit) (2013년 이후) 강제이행 시기인 2013년 이후에는 강제적인 총량제한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도입 결제월물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 인지도 제고 및 거래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해외 총량제한배출권 선물의 결제월 인용 (시범거래기간) 연속된 분기 결제월물 4개(3 · 6 · 9 · 12월) 및 2010년 12월물, 2011년 12월물, 2012년 12월물 (강제이행기간) 2013년 12월물, 2014년 12월물, 2015년 12월물 매도 · 매수호가가격이 일정 간격이상 확대될 경우 시장조성자(Market Maker)가 매도 · 매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가격 형성 유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탄소펀드의 시장조성자 참여 유도

목차 I. 도입 필요성 II. 도입의 필요 조건 III. 해외 현황 IV. 국내 도입 방안 V. 향후 추진 전략

V. 향후 추진 전략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점 효과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도입 법제 완비 이전에 실질적 거래 메커니즘 구축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점 효과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도입 도입시기는 상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도입사실을 알리고 아시아지역에서 선점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음 법제 완비 이전에 실질적 거래 메커니즘 구축 1일 선물 상품 도입을 통해 우선 파생상품으로 KRX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법제 완비와 동시에 최소인원의 거래소 자회사로 전환하도록 함 배출권 거래소의 거래가 활성화 되기 이전까지는 선물거래소 임원이 자회사 배출권 거래소 이사장직을 겸직하도록 함

V. 향후 추진 전략 독립된 거래소를 지향하되 기존의 거래소와 연계 거래시스템의 효율성 확보 국제연계 고려 일반증권과의 차이로 제도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유연성 필요 기존의 시스템 최대한 활용 거래시스템의 효율성 확보 초기 시장개설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높은 거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가능한 기존의 거래, 청산, 결제 시장감시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최소 필요인원으로 운영

V. 향후 추진 전략 시장의 유동성 확보 국가차원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참여가 필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한 후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배출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 프로젝트 파이낸스, 펀드 구성 등을 통해 CDM 사업에 투자하여 CER 확보 탄소펀드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 활용 World Bank 등의 세계적 금융기관의 지원 유치 추구 다양한 투자자의 확보 직접적인 탄소 다배출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증권 · 선물회사 등의 참여 유도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거래 접근성 · 편의성 제고

V. 향후 추진 전략 시장의 투명성 확보 해외거래소와 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장감시 시스템의 구축 기존의 시장감시 시스템과의 연계 해외거래소와 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향후 전세계적인 배출권 거래가 표준화되어 국가간의 배출권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국제적 연계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시스템의 유연성 및 시장운영 노하우가 중요 이를 위해서는 거래규칙, 참가자의 자격, 거래절차 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 국제시장과의 연계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대 유동성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거래의 제한, 가격의 왜곡현상 등을 방지

V. 향후 추진 전략 탄소배출권 현물 · 파생상품 동시 상장 지향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현물 · 파생상품의 동시 상장이 필요 탄소배출권 현물과 파생상품간의 차익거래 기회 제공 현재 유럽지역의 주요 거래소인 Nord Pool ASA, BlueNext, EEX AG가 현물과 파생상품을 동시에 거래 ECX는 EUA/CER 파생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현물과 유사한 만기 1일의 단기 EUA/CER 선물을 거래

V. 향후 추진 전략 범아시아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추진 주요 아시아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지원 우리나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발, 법 · 제도 정비, 거래 메커니즘 설계, 거래시스템 구축, 거래소 설립 지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소와 시스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는 국가간 협력사업 추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과 같은 ODA 자금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협력 사업 추진 범아시아지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추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주요 개도국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연계한 범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추진 단순히 배출권 거래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자금중개 등 관련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시아지역 탄소금융허브 기반 구축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별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통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