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이유 ■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 2004. 7월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후 근로시간이 완만하게 단축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2002년 2006년 구분 1,809 1,648 1,811 1,468 1,922 1,734 2,302 1,825 일 본 1,683 영 국 1,802 1,453 1,896 1,774 2,410 미 국 프랑스 체 코 캐나다 한 국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반면, 휴가는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가 있어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여 우리 경제를 고부가 가치 지식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을 추진 1
주40시간제 시행효과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 취미활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근로자가 휴일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할 경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촉진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해당기업에서의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노사간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자리 창출의 효과 기대 2
주40시간제 시행시기 (57-61) 주40시간제 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 2008. 7. 1. (20인 미만 : 2011년까지 시행시기 결정) 주40시간제 시행여부는 시행일 전 1개월(6월)간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개정법 적용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법 적용 정규직을 비롯하여 임시직, 일용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하나의 사업내에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없다면 모두 합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 근로자수 =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중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일수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 내용 (62)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시간 휴가일수 조정 휴가사용 촉진 근로시간유연화 1주 12시간 주 요 내 용 변 경 후 변 경 전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시간 휴가일수 조정 휴가사용 촉진 근로시간유연화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1주 16시간 (최초 1주 4시간 25%할증) 1주 44시간 1주 40시간 2주 또는 1월 단위 시행 2주 또는 3월 단위 확대 월차(1일),연차(10일~) 생리휴가(유급 1일) 월차폐지, 생리휴가(무급) 연차일수 조정(15~25일) - 연차휴가 사용촉진 선택적 보상휴가제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검토사항 (71) 주40시간제 주간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토요일 정의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연월차,생리휴가 휴가사용촉진 선택적 보상휴가 유급휴가 대체 휴가제도 주40시간제 임금보전 방안 연장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임금제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 정비 규정정비
주40시간제 유형(71-74)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 주 6일제 제1유형 1일 6시간 40분, 주6일제(주휴 1일)로 하는 방법 ( 6시간40분 × 6일 = 40시간 ) 제2유형 주 5일 7시간, 주1일 5시간으로 하는 방법 ( 7시간×5일 + 5시간×1일 = 40시간 ) 주 5일제 제3유형 (탄력적) 1일 7시간15분, 격주 주휴2일제로 하는 방법 [(7.25시간×6일 + 7.25시간×5일)]÷2주 = 39시간52.5분] 제4유형 1일 8시간, 주 5일제(주휴 2일)로 하는 방법 ( 8시간 × 5일 = 40시간 ) 주 3일제 제5유형 (탄력적) 1일 10시간, 주 4일제(주휴3일)로 하는 방법 ( 10시간 × 4일 = 40시간 )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제 활용 (44-46, 81-84) 구 분 도입방법 주 요 내 용 탄 력 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취업규칙) 2주 이내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가능 (특정주 48시간 초과 금지) 3월 단위 (서면합의) 3월 이내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가능(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금지) 선 택 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1월 이내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1주 평균 40시간 이내)만 정하고, 각 근로일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김으로서 근로자가 출.퇴근을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서면합의 업무성질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어렵고,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 업무에 대해 서면 합의로 미리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재 량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 및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합의내용 : 적용대상범위, 단위시간, 근로일 및 시간 등) 5
토요일의 정의 (19-22, 31) 주 5일제 시행시 토요일 처리방식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제)으로 주5일제(월~금요일)를 시행할 경우 토요일에 대하여 노사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 휴무일’ 이며, 노사 정한 바에 따라 ‘유급 휴무일 또는 유급(무급)휴일’로 할 수 있음 주 5일제 시행시 토요일 처리방식 구 분 임금계산 예시(토요일 6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휴무일 (연장가산) 무급 (4h×25%) +(2h×50%) = 8h (1주근로시간 +유급인정시간 +주휴)×365/7일÷12월 <토요일 무급 적용시> 40h + 8h ×365/7일 ÷12월 = 209h 유급 (4h) 4h +[(4h×25%)+(2h×50%)] = 12h 휴 일 (휴일가산) 무급 6h × 50%(휴일가산) = 9h <유급(4h 또는 8h) 적용시> 40h+ 4h + 8h ×365/7일 ÷12월 = 226h 40h+ 8h + 8h ×365/7일 ÷12월 = 243h 유급 (4h) 4h + ( 6h × 50% )=13h
통상임금 이란 (23-30)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액 → 기본급 이외에 정기.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는 고정수당 포함 → 연장ㆍ야간ㆍ휴일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기초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사례 ① 월급제 : 기본급 월100만원, 직책수당 5만원 - 월105만원 ÷ 209시간 = 시급 5,024원 ② 시급제 : 시급 5,000원, 직책수당 5만원 - 시급 5,000원 + 239원(5만원÷209시간) = 시급 5,239원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로 나눈 금액 → 산정사유 발생일 : 퇴직일, 휴업일,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 →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3/12 산입 → 일시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시 적용 평균임금
법정 휴일 및 휴가 법정 휴일 법정 휴가 기 타 주휴일(1주 개근시 부여) 근로자의 날(5.1) 약정 휴일 : 공휴일, 회사창립 기념일 등 연차유급휴가 : 15~25일(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산전후 보호휴가 : 90일(16주 이후 유사산시 30-90일) 생리휴가 : 월 1일(무급) 배우자 출산휴가 : 3일(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약정휴가 : 경조사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 기 타 태아검진시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허용 (임신 7월까지:2월/1회, 8~9월:1월/1회, 10월이후:2주/1회) 육아시간 : 여성근로자(1년 미만 영아)의 청구시 1일/2회/각 30분 육아휴직 : 남녀근로자(3년 미만 영아)의 청구시 1년 이내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주 15~30시간 이내 허용)
연차유급휴가제도 주요 변경내용 (33-35) 휴가사용 청구권 및 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전년도(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미사용 휴가수당청구권 발생 ※ 휴가산정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입사일2007.1.1 휴가발생일2008.1.1 수당청구권(휴가청구권 소멸) 2009.1.1 휴가사용기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1년 미만자는 1월간 개근시 1일) 부여하고, 3년 이상 근속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휴가일수 산정방법 25일 21년 ..... 19일 10년 17년 5년 22일 15년 16일 15일 연차일수 30년 3년 2년 1년 근속년수
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36-39)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9 3.1 7.1 9.1 입사일 기준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9 3.1 7.1 9.1 2007 3.1 7.1 9.1 2008 3.1 7.1 9.1 ( 10일 10일 15일 ) 2004년 입사시 (4년 근속) → ( 13일 13일 16일 ) 회계년도 기준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7.1.1 2008.1.1 ( 10일 ) 2009.1.1 ( 15일 ) 2010.1.1 ( 16일 ) 2004.1.1.(4년 근속) 기준 → ( 13일 ) ( 17일 ) ( 17일 )
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36-39) 1년 미만인 자 1년 미만(회계년도 기준)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8년 2009.1.1.입사 2010.1.1 ( 15일 )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11일까지) 1년 미만(회계년도 기준) 휴가(7.5일) 사용기간 2008.7.1.입사 2009.1.1 ( 7.5일 (6일 포함) ) 2010.1.1 ( 15일 (5일 포함) ) 6.1
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40-43, 8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①,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① 휴가 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2009.12.31 휴가사용 시기지정 요구 (회사 → 근로자) 2009.10.1~10.10 휴가시기 지정 통보 (회사 → 근로자) ~ 2009.10.31.한
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47, 86-89)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서면 합의내용 :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예시> 2시간 휴일근로 시 → 총 3시간(2×1.5%)분의 휴가 발생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예시> 하계휴가, 설 연휴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 유급휴가 대체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활용 노동부(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실) 또는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정보의 장-부서별 자료실) (www.molab.go.kr) (http://busan.molab.go.kr)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49-50, 90-95) 임금보전의 의미 개정법 시행시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 법 시행 전후 연 단위의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포함)으로 비교 - 임금보전 방법은 노사 자율로 결정 임금보전의 의미 임금총액 = 기본급 + 고정수당(자격,직책,직무수당 등) + 변동수당(법정제수당 등) + 상여금 등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26시간 → 209시간으로 조정 - 월급제(사무직),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 적합 시간급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월 보전수당 신설 -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산정함(기본급 = 종전 시급 * 209시간)에 따라 저하되는 임금(기본급, 상여금 등) 부분을 보전수당으로 보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26시간으로 유지 - 단축되는 4시간(토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기존 시급을 유지하면서 임금 저하방지 임금보전 방법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개정법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 금지 근로시간 단축시 최저임금액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226시간) × 단축당시 최저임금(3,770원) 사례 보기 (1주 44 → 40시간으로 단축 시) 단축 전 최저임금 : 월 226시간(1주44시간)× 3,770원= 852,020원 단축 후 - 2008. 7. 1- 12.31 : 209시간(1주40시간)× 3,770원(2008년) = 787,930원 - 2009. 1. 1- 12.31 : 209시간(1주40시간)× 4,000원(2009년) = 836,000원 보전분 : 월 64,090원(2008.7.1~12.31), 월 16,020원(2009.1.1~12.31)
규정 정비 (52-56, 96-105)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를 득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 취업규칙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 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 수렴의 절치만 거치면 됨.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busan.molab.go.kr) - 정보의 장 - 부서별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