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으로 노인전문병원 제외)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함 신규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지정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춰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 지정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 접수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 및 재가 제출 서류(공통) (1)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1부. (일반현황 1부 및 서비스 유형별 인력.시설현황 각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유예 대상자별) 재직증명서 각 1부. 개정규정(’08.4.4이후)에 따라 신고된 신규 요양시설, 재가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복지용구 사업소 지정시 추가 제출 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빠른기관검색/장기요양기관지정에서 확인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정보게시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4)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 인원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다음 사항 게시 (1) 운영규정의 개요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기타 법령, 지침 준수사항 (1) 상해보험에 가입 (2)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3)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4) 노인요양시설 : 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의사 지도 및 상담가능 체계를 갖추어야 함
기관정보게시 등을 위한 장기요양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 공인인증서 신청(공단지사 방문 신청) (1) 공인인증서 발급(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http://www.signgate.com)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기관회원 가입신청 (3) 공인인증서 등록(별도 승인절차없이 법인 공인인증 활용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신청시 필요서류 (1) 대표자 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 신청시 :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사업자)
기관정보게시 등을 위한 장기요양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란에 “시행규칙 제14조(게시범위)”에 대한 게시와 변경 (2)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처리내역 조회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각종 법령 및 통계 조회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최초 청구시 ->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를 제출 -> 장기요양기관 변경 사항 발생시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 (1)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제출 (2)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3)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1부.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1부. (법인:법인인감 날인, 개인사업자:대표자인감 날인) 개인인감 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별도 제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황통보서 제출시 3가지 사항은 반드시 일치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명 (2) 법인사업자등록증인 경우 법인명(개인사업자등록증인 경우 상호명) (3)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통장 예금주 (단, 개인 사업자 등록시설시 사업자 명의 통장 가능)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관리” -> 수급자별 “청구명세서” 입력 -> “청구서조회” 화면으로 이동 -> 청구서의 처리상태 및 입력된 청구명세서 등 내용 학인 후 -> 하단의 “청구서 생성” 버튼 클릭하여 청구서 생성 -> 생성된 청구명세서의 건수 등 확인 후 “청구서 전송”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은?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를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시설급여의 10%, 재가급여비용의 7.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는(입소시설)? 분류 1일당 / 금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38,310 33,660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은? (1)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기준으로 입소시설 수가를 산정 (2) 입소시설 1일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 (3)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1일당 수가를 산정, 당일 12시간 미만 급여 제공시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 산정 (4) 외박수가 : 입소기간중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기준시간은 밤 12시)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는(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 금액(원) 비고 (1) 30분 이상 - 60분 미만 10,680 방문간격 2시간 이상-2회/일,수가 산정 가능 수급자 요청 부득이시 월 4일까지 1회 4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 제공가능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1일 최대 120분 미만 산정 수급자 부득이 사유시 2인 요양보호사 120분 미만 산정하되, 100% 가산 20% 가산(17시 이후 연속 2시간 이상 및 18시 이후 서비스 제공시) 30% 가산(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 휴일 규정 공휴일) (2) 60분 이상 – 90분 미만 16,120 (3) 90분 이상 – 120분 미만 21,360 (4)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26,700 (5)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30,200 (6)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33,500 (7)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36,600 (8) 240분 이상 39,500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는(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 금액(원) 비고 (1) 방문목욕 차량 이용 71,290 2인 이상 요양보호사.욕조.전신목욕 제공시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자동차 등록증에 “이동목욕용” 표기 또는 구조 변경시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이 방문목욕차량임 (2)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39,590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는(재가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분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의료기관 (보건의료원포함)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보건기관 환자가 내원 의사가 방문 총 비용 27,500 18,000 15,000 48,300 4,000 9,000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는(재가급여)?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 금액(원) 비고 (1) 30분 미만 27,360 간호사 등 이동비용과 재료비, 검사비 포함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3회까지 산정(응급상황등 부득이시 주3회 이상 초과 산정 가능) (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5,310 (3) 60분 이상 43,260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는(재가급여)? 방문간호 분류 금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1일당) 42,490 38,860 35,230 주.야간보호(1일당) (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4,350 22,180 18,680 (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2,460 29,580 24,910 (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0,580 36,970 31,140 (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4,640 40,670 34,250 (5) 12시간 이상 48,700 44,360 37,370
동대천교회 장기요양급여 수가 사항 특별 현금 급여 수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가족요양비로 등급 상관없이 150,000원/1개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 1,140,600원 (39,500원*4시간, 25일) 2등급 : 971,200원 (39,500원*4시간, 24일) 3등급 : 814,700원 (39,500원*3시간, 24일) 자기부모 : 640,800원 (21,360원*90분, 31일)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동대천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 longtermcare. or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인터넷신고 및 각종 서식, 제도관련 로고, 법령 등 자료확인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동대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