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각론: 사회복지법률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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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각론: 사회복지법률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제·개정(시행) 주요 내용 1999.9.7. (2000.10.1.)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제정 2004.3.5. (2004.3.5.) 일부 개정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종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05.12.23. (2007.1.1.)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국내체류 외국인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포함) 2006.12.28. - 차상위계층에 부분급여를 지급 - 중앙자활센터를 설치

2011.3.30. (2011.10.1.) 일부 개정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 2011.6.7. (2011.9.8.) -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가구특성을 감안한 고용지원 서비스 연계, 아동·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교육 실시 -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 2014.12.30. (2015.7.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함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규정은 별도로 규정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

2. 목적(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보호법과 다른 점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명시: 수급권, 보장기관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 연령과 신체상태 등 기준으로 한정하였던 것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체계의 다양화: 개별 대상자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대상 (제2조) 1) 수급권자와 수급자 ○ 수급권자: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 ○ 최저생활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5조의2)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2)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조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제6조의2)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제6조의3)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제6조의3)

4. 급여 1) 급여의 기본 원칙(제3조) (1) 보충성의 원칙 (2) 타법우선의 원칙(제3조 제2항)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타법우선의 원칙(제3조 제2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2) 급여 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제4조 제1항) (2) 급여의 개별화(제4조 제2항 및 제4항)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의 개별화(제4조 제2항 및 제4항)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개별가구 단위 급여(제4조 제3항) (4) 신청주의 급여(제21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의2)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주의 급여(제21조)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의2) 주거급여(제11조)와 의료급여(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급여 실시 (1) 급여의 신청(제21조) (2) 신청에 의한 조사(제22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제24조)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청주의 원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제24조)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제14조의2: 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의 급여: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3) 급여의 결정(제26조) (4) 급여의 실시(제19조) ▶ 급여의 시작(제27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급여의 실시(제19조)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는 시.도 교육감)이 실시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자활급여 업무 수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 ▶ 급여의 시작(제27조)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시작한다 긴급급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5) 급여지급 방법(제27조의2) (6) 급여의 변경(제29조) (7) 급여의 중지(제30조)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6) 급여의 변경(제29조)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급여의 중지(제30조) 보장기관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4) 급여의 종류(제7조)와 방법 (1)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권자(제8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필요에 따라 일곱 가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8조) ▶ 생계급여 수급권자(제8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 관련 기준(제8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의 중중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등

(2) 주거급여 ▶ 생계급여 지급방법(제9조)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5항): 조건부 수급 (2)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교육급여(제12조)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교육급여 적용 특례: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4) 의료급여(제12조의3)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

(5)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해산급여(제13조) ▶ 장제급여(제14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장제급여(제14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자활급여(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급여의 내용(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자활급여는 관련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담당 한다(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8조)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1) 보장기관 (7) 급여의 특례(제14조의2) 제8조(생계급여),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및 제15조(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1)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조 제4호) 실제로는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2) 보장시설: 이 법 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2조)

3)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자활지원 (1) 중앙자활센터(제15조의2) (2)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3) (3) 지역자활센터(제16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2)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제16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내용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4) 자활기관협의체(제17조 제1항) (5) 자활기업(제18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자활기업(제18조)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보장기관의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수급자의 고용촉진(제18조의2) (7) 자활기금의 적립(제18조의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7) 자활기금의 적립(제18조의3)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4) ▶ 자활교육기관(제18조의5)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활교육기관(제18조의5)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재정(비용) 1) 보장비용의 부담(제42조) 2) 비용의 징수(제46조)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실시 비용,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보장 업무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 시.도, 시.군.구가 나누어 분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초과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교육급여의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의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가 나누어 부담 2) 비용의 징수(제46조)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구상권

7. 권리구제 3) 반환명령(제47조)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7. 권리구제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변경신청을 한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8조)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0조)

8. 벌칙(제48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제23조의2 제6항 위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장기관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보장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경우 - 이 법에 의한 금융정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3)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9조) 4)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자 또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0조)

9. 사례 적용: 부양의무자 <PD 수첩>은 노원구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방문한 222세대 가운데 답변에 응한 76세대를 분석한 결과, 비수급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0여 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만8750원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을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성자(87세, 가명)씨는 매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한 끼를 세 끼로 나눠 먹으며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5년 전 셋째 사위의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기초 노령연금 4만원 이외의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5년 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박상길(71세, 가명)씨 또한 따로 사는 아들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단 1원도 받고 있지 않다. 2009년 11월, 의정부에 사는 윤모(61세) 씨는 한 시민단체와 함께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매달 윤씨가 받던 국민기초생활수급액 37만 여원이 4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사위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윤씨가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비가 늘어났고 그만큼을 수급액에서 제했다. “어떤 달은 13만원을 벌기도 하고, 한 달에 하루 일한 날도 있어요. 한달 중 소득이 많은 하루의 소득만을 가지고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죠.” * 뉴스엔(2010. 7.26)

□ 관련 근거법 :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