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 론 제9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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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제9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주요 사회복지 입법 한눈에 보기 공무원연금법(1960) 재해구호법(1962) 군인연금법(1963) 한국사회사업대학(1961,현대 대구대학교의 전신) 의료보험법(1963) 아동복리법(1961) 중앙대학교(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원주대학(1964,현 상지대학교의 전신) 선원보험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서울여자대학(1968) 생활보호법(1961) 부산대,숭실대학교(1969)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한국연합회 결성 전문사회사업 교육의 도입 사회개발 : 산업화·도시화 현상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1981)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 국민연금의 실시(1988) 노인복지법(1981) 의료보험의 실시(1989)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최저임금법 제정(1986)과 시행(198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1급, 2급, 3급으로 구분)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국정지표 : 복지사회 건설 건강가정기본법(2004)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2006) 긴급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장애인연금법(20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1.6제정/2012. 6. 8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8제정/ 2012. 8. 5 시행) 사회복지사업법(1970) 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의료보험법(1976) 의료보호법(1977) 2000년대 이후 3공화국 1960년대 4공화국 1970년대 5.6공화국 1980년대 1990년대 1950년대 - 이화여자대학교(1947) -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1953) - 서울대학교 대학원(1957), 학부(1958) - 한국그리스도신학교(1958)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고용보험법(1993) 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사회보장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1997) 전 국민 연금실시(1999) 국민건강보험법(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 정신보건법(1995)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삼국시대 진대법 창제 사궁구휼 조세감면 삼국시대(고구려 고국천왕 16년, 서기 194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 빈곤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을 그 가구 원의 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한 제도 진대법은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연결됨 창제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고려시대: 태조 때의 흑창이 성종 5년(서기 986년)에 의창(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으로 바뀌고, 성종 12년(서기 993년)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조절기능 담당 사궁구휼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 환과고독(鰥, 寡, 孤, 獨: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음 조세감면 재해 정도와 피해에 따라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음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조선시대 비황제도 (사전적 성격) 구황제도 (사후적 성격) 의창 : 환곡, 고려시대처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 시 사용 사창 : 100가구를 一社로 하여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상부상조하며 연대책임으로 자치적 운영을 하는 제도로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존하지 않았음 상평창 :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 이와 같은 창제제도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폐지됨 구황제도 (사후적 성격) 사궁(환, 과, 고, 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조세감면 및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면 구황청 :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기관 혜민국 :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녀(醫女)를 교습하였던 기관 활인서 : 서울 지역의 환자를 치료하던 기관 제생원 :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던 기관으로 의학연구소에 해당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조선시대 의료구제기관 자휼전칙 오가작통법 민간조직활동 혜민서 : 일반 백성의 의료기관 대비원 : 문종 3년(서기 1049년)에 개경의 동/서 두 곳에 설치(동서대비원) 제생원 :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던 기관으로 의학연구소에 해당 광혜원 : 고종 때(1885년) 일반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설립, 최초의 근대식병원 자휼전칙 정조 7년(서기 1783년)에 만든 유기/부랑/걸식아동 보호법령으로 아동복지법에 해당 요보호아동의 구휼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 아동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취지와 유사 오가작통법 기근의 극복을 위해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대비하게 한 지역통제 목적의 자치조직법 민간조직활동 두레 : 농민공동체의 조직으로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상호친목을 위한 협동체 향약 :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등 4개 조항을 실천 덕목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민간 상호부조제도였음. 특히 환난상휼은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큼. (향약의 4대 실천덕목: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위생국 보건후생국 (1945) 보건후생부 (1946) 사회부 (1948) 사회부와 보건부 분리 (1949) 보건사회부 (1955) 보건복지부 (1994)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10) 일본은 1932년부터 자기 나라에서 실시하던 구호법(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을 공포. 미군정 시대에 군정법령 제18호로 기존의 위생국을 고쳐 1945년 10월 ‘보건후생국’을 설치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불구·폐질·질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부조·의료부조를 함. 보건후생국은 다시 1946년 3월에 ‘보건후생부’로 승격되고 해방후 1948년 ‘사회부’로 바뀌며, 1949년 사회부에서 ‘보건부’가 따로 분리되어 나오고,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1994년 1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로 개편 이후 2008년 2월 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0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바뀜. 조선구호령은 우리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기에 사실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음. 조선구호령은 형식상으로 볼 때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법규로서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3.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헌헌법 제19조: “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적 대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1950년에 군사원호법, 후생시설 설치기준령이 제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52년에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이, 1956년에는 어린이헌장이 제정되었음.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헌장의 제정으로 미래의 국가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줌.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는 국가 사회적인 혼란을 종결하고 외부원조 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음.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정부는 독자적인 사회복지입법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가는 시기로 이해됨.

4.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3공화국(1961. 5~1972. 10) 시기는 한국역사에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대 전환을 하는 사회변동의 시기였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입법이 양산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 (1962년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 공무원연급법 1960년 1월 1일 제정 특수직역 연금으로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갱생보호법 1961년 9월 30일 제정 윤락행위등 방지법 1961년 11월 9일 제정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 생활보호법 1961년 12월 30일 제정 노령·질병·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 1944년 3월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

제3공화국(1961. 5~1972. 10) 시기는 한국역사에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대 전환을 하는 사회변동의 시기였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입법이 양산되었다. 아동복리법 1961년 12월 30일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 재해구호법 1962년 3월 20일 제정 군인연금법 1963년 1월 28일 제정(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963년 11월 5일 제정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제도 중 첫 번째 입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년 11월 5일 제정되었으나 유명무실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페지 의료보험법(임의가입) 1963년 12월 16일 제정되었으나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상실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1월 1일 제정

5.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행복추구권 신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추가됨 아동복지법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을 1981년 전문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으로 바꿈 노인복지법 1981년 6월 5일 제정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국가 및 사회의 노인문제 대처 필요성에서 기인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1년 6월 5일 제정(1949년의 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을 전적으로 토대 삼아 제정)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1989년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1983년 5월 21일 전면개정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기존의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사로 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3종류로 나눔

6.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980년대 국민연금법 전면개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986년 12월 전면개정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 1988년 1월 1일 시행 최저임금법 1986년 12월 제정, 1988년 1월 1일 시행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실현과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보호관찰법 1988년 12월 31일에 제정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의 명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모자복지법 1989년 4월 1일 제정 2002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되면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2007년 10월 17일 일부 개정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12월 30일 전문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6. 제6공화국 시대 사회복지법: 1990년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1990년 1월 13일 제정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명 변경 영유아보육법 1991년 1월 14일 제정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해 규정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1991년 12월 31일 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993년 6월 11일 제정 2002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면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 변경 고용보험법 1993년 12월 27일 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6.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990년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5일 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1월 5일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호관찰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 명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사회보장기본법 1963년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정신보건법 1995년 12월 30일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3월 31일 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지금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 청소년보호법 1997년 3월 7일 제정

6.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990년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1997년 4월 10일 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12월 31일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시행 기존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모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온 생활보호법은 폐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76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하면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됨

6.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000년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료급여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 명칭 변경 의료급여법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하면서 법명 변경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년 1월 29일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 2월 8일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 2월 9일 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3월 22일 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5월 18일 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년 8월 4일 제정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12월 23일 제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년 3월 24일 제정

6.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000년대 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년 4월 25일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명 변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10일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4월 27일 제정.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년 5월 25일 제정.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대체 장애인연금법 2010년 4월 12일 제정, 2010년 7월 1일 시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1월 4일 제정, 2011년 10월 5일 시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년 6월 7일 제정, 2012년 6월 8일 시행 2011년 8월 4일 제정, 2012년 8월 5일 시행

PART 02 각 론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법의 목적 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 2 3 4 5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며,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하고, 또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국민의 자립 · 자활 책임과 외국인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수급권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다.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4. 사회보장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임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 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의 ②에 해당하는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

④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2) 사회보장위원회 직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②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④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⑥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2) 사회보장위원회 직무 ⑧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⑨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⑩ 사회보장통계 ⑪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⑫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③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④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⑤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⑥ 사회보장 전달체계 ⑦ 그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사회보장정책 사회서비스보장 평생사회안정망의 구축·운영 소득 보장 1)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회서비스 보장 3)소득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 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 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 야 하며,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 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운영원칙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하여야 하며,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하여야 하며,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 을 높여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 할 수 있다.

2 3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국가, 지자체, 민간기관이 모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 전달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5 사회보장 통계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 통계 정보의 공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7 권리구제 개인정보 등의 보호 권리구제 개인정보 등의 보호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 사회보장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