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동결정제도 2016. 6. 7 정 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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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2016. 6. 7 정 원 호

1 2 3 4 5 6 독일? 독일의 노사관계와 공동결정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독일 공공부문 공동결정 사례 독일의 공동결정에 대한 평가 6 시사점

축구 자동차 맥주 1. 독일 (Deutschland) ? 월드컵 4회 우승 Benz, BMW, Volkswagen… Paulaner, Warsteiner..4,000종 이상

1-1. 독일의 정치체제

1-2. 독일의 행정체제

1-2. 독일의 행정체제 연방(Bund) 16개 연방주(Bundesländer)의 연합 주(Land) 지자체 연방(Bund) 13개의 광역 주 : Bayern, Niedersachsen, … 3개의 도시 주 : Berlin, Hamburg, Bremen 주(Land) 게마인데 (Gemeinde) :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소도시) 군 (Kreis) : 주의 관할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지역에 여러 개의 게마인데를 두고 지원 자치시 (Kreisfreie Stadt) : 군으로부터 독립된 중.대도시 관구 (bezirke) : 주정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주를 구분한 구역 (군보다 넓으나 본래적 의미의 지자체는 아님) 지자체 연방(Bund)

2. 독일의 노사관계와 공동결정 노동자 이해대변의 이원적 구조 노동조합 – 산업 차원 공동결정 – 사업장/ 기업 차원 독일노총 (DGB) 산하에 8개 산업별 노조 ※공무원연맹, 기독교노조연맹, 독립노조 -- 영향 적음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 차원 – 사업장협의회 (※ 공공부문은 종업원협의회) - 사용자와 “사업장협정” 체결 기업 차원 – 감독이사회 참여 (※ 감독이사회 : 경영이사회를 감독) - 세 가지 유형

2-1. 독일의 노동조합 독일 산업별 노동조합 현황 (DGB; 2014) 노동조합 조합원 수 금속노조 (IG Metall) 227만 통합서비스노조(verdi) 204만 광산∙화학∙에너지 66만 건설∙농업∙환경 28만 보육∙교육 27만 요식업 20.6만 철도-교통 20.4만 경찰 17.5만 합계 610.5만

2-2. 독일의 단체협약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사용자단체가 체결 → “광역단체협약” ※ 한 노동조합 내에도 수많은 업종이 있고, 사용자단체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 많은 단체협약 존재 (약 50,000개) ★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와는 “기업협약” 체결 (예; VW) 산업별 단체협약 임금협약 : 임금인상 협약 임금구조협약 : 임금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의 숙련특성 확정 포괄협약 : 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 규정 기타 : 고용문제나 특별한 근로조건 규정 (예 : 고용안정협약, 자동화협약, …) 단체협약의 종류

2-3.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역사 2차 대전 이전 ►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역사는 1848년 혁명으로까지 소급. - 혁명은 실패하였지만,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질서 형성에 대한 개입 주장 → 의회에서 공장위원회 1/3 참가 법안 제출. 채택 안 됨. ► 비스마르크 시대와 1차대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진전 - 단일 사안(복지)에 대한 정보권과 청문권, 50인 이상 사업장 사엽장협의회 등 ► 바이마르공화국(1919)에서 법제화 - 사업장협의회법(1920) : 2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협의회 구성 의무화 - 감독이사회법(1922) : 노사동수로 노동자 1~2인을 감독이사회에 파견 ► 나치에 의해 부정

2-3.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역사 2차 대전 이후 ► 2차 대전 후 사용자 권력의 약화 국면에서 공동결정제도 부활 - 광산공동결정법(1951) : 광산.철강 산업의 감독이사회 노사동수 구성, 중립적 인사 추가 + 노동이사를 근로자대표의 동의 하에 임명 - 사업장구조법(1952) : 사업장협의회 설치 규정 + 전 산업의 500인 이상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근로자대표 1/3 참가 ► 공동결정법(1976) : 2,000명 초과 기업의 감독이사회 노사동수 참여 규정 ※ 60년대 말 보수당(CDU)의 사무총장인 Biedenkopf가 주도한 위원회 (Biedenkopf 위윈회)가 입안하여 의회에서 389 : 22 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 1/3참가법(2004) : 500~2,000명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노동자대표 1/3 참가 규정 ※ 52년 사업장구조법에서 분리 독립.

2-4. 독일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사업장협의회 (Betriebsrat; BR)의 구성 – 현재 약 11%의 사업장에서 구성되어 48%의 노동자 포괄 ※ 공공부문은 “종업원협의회” (Personalrat; PR) 구성 (의무) – 후술 ► BR 위원과 유급 전임자의 수는 사업장규모에 따라 결정 - 임기는 4년 사업장규모 BR 위원 유급전임자 5~20 1 200~500 21~50 3 501~900 2 … 7,001~9,000 35 9,001~ 10,000 12 9,000~ 추가 3,000 당 2명 10,000~ 추가 2,000 당 1명

2-4. 독일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사업장협의회 (Betriebsrat; BR)의 구성 ► 한 기업 내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기업 차원의 “기업협의회” 구성 – 각 BR에서 인원 파견 → 해당 BR에 대체자 임명 ► 여러 기업들의 결합체인 기업그룹(Konzern)에 있어서는 “그룹협의회” 구성 - 각 기업협의회에서 2명씩 피견

2-4. 독일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공동결정의 내용 ► 개요 - 최소 월 1회 사용자 – BR 회의 -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 체결 : 단체협약의 대상인 임금(인상) 및 기타 근로조건(노동시간 등)은 제외. - BR의 노동쟁의 금지 (평화의무) ► BR의 일반적 임무 -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 사업장과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제안하며, -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대변하고, -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 ► 노동자의 권리 - 사용자의 통지 및 설명 의무 - 노동자의 청문권 - 인사기록 열람권 - 이의제기권 - BR을 통한 고충처리

2-4. 독일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공동결정의 내용 ► 공동결정의 구체적 대상 ▫ 사회적 사안 : 급여지급 방법, 노동시간 조정, 휴가, 사고예방, 사회적 시설, 환경보호, … ▫ 작업장 사안 : 작업장 공간, 작업과정, … ▫ 인사 사안 : 인력 및 직업훈련 계획, 고용보장 및 촉진, 인력 채용 방법, 해고, … ▫ 경제적 사안 : 사용자는 생산∙판매∙재정 현황, 투자계획, 합리화계획, 사업중지, 사업의 합병 및 분할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해 통지 의무 ←경제위원회 설치 의무 (100인 이상 사업장; 3~7명으로 구성, 그 중 1인은 BR 위원),

2-5. 독일의 공동결정 – 기업 차원 기업차원 공동결정의 개요 ► 독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 경영과 감독의 분리 ▫ 경영이사회 (Vorstand) ▫ 감독이사회 (Aufsichtsrat) : - 경영이사를 임면하고, -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감독하며, - 회계장부와 자산상태를 감사하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자회사의 매입∙매각 등 특정사안은 감독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은 이 감독이사회(및 특정 경영이사)에 주주대표와 더불어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것. → 세 가지 유형

2-5. 독일의 공동결정 – 기업 차원 감독이사회 참여 유형 ① 광산모델 - 광산 공동결정법”(1951)에 따른 참여 ① 광산모델 - 광산 공동결정법”(1951)에 따른 참여 ► 적용대상 : 1,000인 이상의 광산, 제철, 철강업 ► 참여방식 : 감독이사회 ½ + 경영이사 중 노동이사 ► 감독이사회 구성 (11명) - 주주대표 4 + 추가 1 - 노동자대표 4 + 추가 1 - 추가 1 ※ 추가 3인은 감독이사회 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립적 인사로 선임 ※ 노동자대표 4인 중 2명은 기업 내 노동자, 2명은 기업 외 노동자 대변자 (노조 추천) ► 노동이사 : 감독이사회 내 노동자대표의 과반수로 임면 ⇒ 2014년 현재 이 유형의 기업은 25개.

2-5. 독일의 공동결정 – 기업 차원 감독이사회 참여 유형 ② 노사동수 모델 - “공동결정법”(1976)에 따른 참여 ② 노사동수 모델 - “공동결정법”(1976)에 따른 참여 ► 적용대상 : 2,000인 이상의 모든 기업 (정치, 종교, 교육 관련기업 제외) ► 참여방식 : 감독이사회 1/2 - 감독이사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12명, 16명, 20명으로 구성 - 노동자대표의 약 2/3은 기업 내 노동자, 약 1/3은 노동조합 대표 - 노동자대표는 종업원 8,000명 초과일 경우 대의원 간선, 이하일 경우 직선 - 노동자대표 중 관리직이 최소 1인 이상 참여해야. - 주주대표인 감독이사회 의장은 두 개의 표결권 가짐. ⇒ 2014년 현재 이 유형의 기업은 635개.

2-5. 독일의 공동결정 – 기업 차원 감독이사회 참여 유형 ③ 1/3참가 모델 -“1/3참가법”(2004)에 따른 참여 ► 적용대상 : 500인 이상 기업 (주식회사는 500인 미만도 해당) ► 참여방식 : 감독이사회 1/3 - 감독이사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3~21명으로 구성 - 노동자대표가 2명 이하일 때는 모두 기업 내 노동자, 2명을 초과할 경우 최소 2명은 기업 내 노동자 - 노동자대표는 종업원 직선으로 선출 ⇒ 2014년 현재 이 유형의 기업은 약 1,500개.

3.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독일의 공공부문 근거법령 독일의 공기업 ► 협의 : 행정단위 (연방, 주, 게마인데, …) ► 광의 : 국가주권 없는, 조직적으로 독립적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재정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 (사회보험, 특정 특수재산 …) ► 최광의 : 공기업과 공적 자본참가기업 포함 ► 기관 성격 : 연방 및 주 산하의 - 공법상 공단, -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 - 공법상 주체가 다수(자본 또는 의결권 50% 이상)로 참가하는 사법상의 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 * 법인격이 없는 기업으로 행정기업, 직영기업, 특수재산 등이 있음. 독일의 공공부문 근거법령 독일의 공기업

3-1.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근거법령 적용범위 ► 연방 : 연방 종업원이해대변법 ► 주 : 주별 종업원이해대변법 (※ 이하 베를린 사례) ※ 연방과 주의 내용은 유사하며, 주별로 약간의 차이 ► 연방 : 연방행정기관, 연방 산하의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공단, 공법상 재단, 법원 ► 베를린 : 행정기관, 법원, 베를린주의 기업, 베를린 주 산하의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공단, 공법상 재단 근거법령 적용범위

3-1.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사업장협의회 (Personalrat; PR)의 구성 - 임기는 4년 기관규모 PR 위원 전임자 5~20 1 300~600 21~50 3 601~1,000 2 … 11 9,001~10,000 1,001~5,000 추가 1,000명당 2명 10,001~ 추가 2,000명당 1명 5,001~ 추가 2,000명당 2명 (최고 31명)

3-1.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사업장협의회 (Personalrat; PR)의 구성 - 공무원, 일반 노동자,청년, 직업훈련생, 비정규직 * 선발기준 규정 - 여성은 인원비례로 선출해야 (※ 베를린에는 비정규직 대신 장애인 규정 존재) ► 단계적 이해대변 : 여러 행정단계로 이루어진 업무영역에서는 - 중간단계의 기관에 “지구(地區) 사업장협의회” - 최고단계의 기관에 “중앙사업장협의회” 구성 (※ 베를린에는 “총사업장협의회”와 “중앙사업장협의회” 구성)

3-1.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공동결정의 내용 ► 개요 (* 연방과 주 공통) - 최소 월 1회 사용자 – PR 회의 -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장협정”(Dienstvereinbarung) 체결 : 단체협약의 대상인 임금(인상) 및 기타 근로조건(노동시간 등)은 제외. - PR의 노동쟁의 금지 (평화의무) ► PR의 일반적 임무 (* 연방과 베를린 다소 차이) -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 사업장과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제안하며, -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대변하고, -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 … ► 노동자의 권리 - 공동결정권 (합의사항) - 협력권 (사용자의 설명 의무) - 청문권 (정보제공 받을 권리)

3-1.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공동결정의 내용 ► 공동결정의 구체적 대상 (연방과 베를린 다소 차이) ▫ 사회적 사안 : 급여지급 방법, 노동시간 조정, 휴가, 사고예방, 사회적 시설, 환경보호, … ▫ 인사 사안 : 인력 및 직업훈련 계획, 고용보장 및 촉진, 인력 채용 방법, 해고, … ※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에 차이가 있음. ※ 경찰, 방송사, 사단법인, 연방은행, .. 등 특수기관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

3-2.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기업 차원 공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 공공부문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차원의 공동결정은 공기업에만 존재. ► 공기업 중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공동결정법”이 적용되어 민간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결정 이루어짐. ► 기타 공단, 공법상 법인체, 재단 등의 형태를 가진 공기업은 각각 별도의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되며, 기관 운영에 대한 감독기구에 관한 규정도 상이. * “행정협의회”가 일반적이며, 감독이사회도 있음. * 행정협의회 구성도 상이하여 노사동수인 경우도 있고, 노동자대표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농업 연금은행(연방 100%) : 행정협의회 17명 중 노조대표 1명 - 독일라디오(연방 100%) : 행정협의회 8명 중 근로자대표 0명 - 재건신용공단(연방 80%, 주 20%) : 행정협의회 37명 중 노조대표 4명

4. 독일 공공부문 공동결정의 사례 베를린 수도회사(BWB) ► 법적 형태 : 공법상 공단 (베를린 주 100% 지분) ► 피고용자 : 4,524명 (2014) ► 사업부서 : 상수도, 하수도, 행정 ► 경영이사 : 3명 ①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 ► 사업부서별로 사업장협의회 구성(3개) → 총사업장협의회 구성 ► 사업장협정 약40~50개 (근로시간 계좌제 등) ►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 도출

4. 독일 공공부문 공동결정의 사례 ②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 “베를린사업장법” 적용 ► 감독이사회 노사 각 8명으로 16명. - 주주대표 : 주 재무장관(의장; 투표권 1개), 주정부 관계자, 민간 기업가 및 컨설턴트 - 노동자대표 : 각 사업장협의회 의장 및 위원, 여성대표, 독일노총 베를린 의장 ► 감독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경제.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로 설치 ►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기타 수시회의

4. 독일 공공부문 공동결정의 사례 뒤셀도르프 라인교통(Rheinbahn) ► 법적 형태 : 주식회사 (뒤셀도르프 시 100% 지분) ► 피고용자 : 2,823명 (2014.12) ► 운송수단 : 전철(지하철, 지상철), 버스 ► 사업부서 : 운송부서, 기술부서, 행정부서 ► 자회사 3개 ► 경영이사 : 2명 ①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 ► 사업부서는 3개 이지만, 사업장협의회는 1개 →자회사 포함해서 그룹협의회 구성 ► 사업장협정 약 50개 (근로시간 계좌제 등) ► 긴밀한 협의로 구조조정도 원만히 해결

4. 독일 공공부문 공동결정의 사례 뒤셀도르프 라인교통(Rheinbahn) ②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 주식회사로서 “공동결정법” 적용 ► 감독이사 : 16명 (노사 각 8명) - 주주대표 : 시장(의장), 시의원 - 노동자대표 : 사업장협의회의장(부의장), 노조 대표, 관리직, 종업원… ► 산하 소위원회로 - 경영이사 관련사안 위원회 - 재무.인사.부동산위원회 - 기술위원회 ► 연 4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5. 독일의 공동결정에 대한 평가 학자 ※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에 대해서는 논쟁적. ► ‘처분권’(경영권?) 이론 옹호자 : 법적으로 고정된 공동결정은 파레토최적을 유도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초래. ► 참여이론 옹호자 : 공동결정을 통해 “동기의 제고와 피고용자의 협력”을 기대 → 협력 지대(地代) ► 사회적 평화의 보장에 기여 ► 생산입지의 장점 ⇒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 학자 노동조합 및 좌파진영

5. 독일의 공동결정에 대한 평가 기업가단체 ► 독일산업연맹 : 자본시장에서의 주가하락과 생산입지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 → 감독이사회 동수 참가보다 1/3 참가를 옹호 → Rogowski 의장(2004) : “ 노사동수 공동결정은 역사의 과오” ► Wenning (화학사용자연맹 의장) :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그 핵심이 공동결정이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안정을 떠받치고 있다”. 기업가단체

[노동이사제에 대한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2006) 경영진 [노동이사제에 대한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2006) 단위 : % 질문 항목 1/2 참가모델 1/3 참가모델 공동결정은 기업에 ... 긍정적 34.2 부정적 37.8 56.5 19.4 감독위원회의 기업측 위원은 경영의사결정의 조언자 및 동반자로서... 능력이 있다 73.6 능력이 적거나 없다 5.0 82.5 4.8 감독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은 경영의사결정의 조언자 및 동반자로서... 48.8 41.3 58.7 28.6 감독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에게 회사의 비밀정보를 넘겨줄 때 ... 우려되지 않는다 18.8 우려된다 67.6 38.1 47.7 외부 노조대표의 참여는... 유익하다 21.3 방해가 된다 53.8 9.5 52.4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을... 가속화시킨다 11.3 지연시킨다 31.8 33.3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의사결정의 품질에 ... 긍정적이다 36.3 부정적이다 20.1 54.8 12.9 ※ 2006년, 146개 기업 경영이사회 대상 조사. 이 중 1/6은 1/2 모델 기업, 나머지는 1/3 모델 기업. ※ 경총의 [참고자료]는 원 조사에 있는 1/3 참가모델에 대한 조사결과와 특히 마지막 항목 전체를 누락시켰음 !!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에 대한 여론조사](2006) 일반국민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에 대한 여론조사](2006) 단위 : % 질문 긍정 부정 무응답 공동결정이 중요한가? 88 10 2 감독이사회에 근로자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유의미한가? 85 12 3 대기업에서 절반인 근로자대표 수는 감축될 필요가 없는가? 84(불필요) 13(필요) 감독이사회에 노동조합대표의 참가는 유의미한가? 70 28 독일식 공동결정모델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83 14 공동결정은 독일의 생산입지 상 장점인가? 77 20 4 공동결정이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80 17 공동결정이 종업원의 동기와 정체성을 제고하는가? ※ Hans-Böckler-Stiftung 조사 (2006)

5. 독일의 공동결정에 대한 평가 정치인 ►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의 창시자들 : 사업장평의회를 통한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은 옹호하지만, 노사동수의 기업 공동결정은 반대 ► Kurt Biedenkopf (기독민주당; 우파) : 노사동수 기업 공동결정에 찬성 → 공동결정법(1976), 389 : 22 의 압도적 다수로 의회 통과 ► Schröder 수상 (사회민주당; 좌파) 당시(2005) 기업 공동결정 평가위원회 → “근본적 개혁 불필요” ► Merkel 수상 (기독민주당; 우파) : “공동결정은 하나의 커다란 성과” ► 공동결정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들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혼재하지만, 최근 들어 대체로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이 많아지고 있음. 정치인 공동결정제의 경제적 효과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독일과 한국의 제도적 여건의 차이로 순수한 형태의 독일식 공동결정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 이원화된 노동자 이해대변 : 산업 차원의 노동조합과 사업장 차원의 사업장협의회 이원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 ► 그러나 독일의 공동결정제를 통한 경영참가가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 경영과 사업장 평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핵심 메시지는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공동결정제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최소한 노사협의회 관련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상당수를 의결사항으로 전환 - 의결사항의 이행에 대한 강제 강화 근로자대표의 권한 강화(자료요구권 등) 및 대종업원 활동(의견수렴, 홍보 등을 위한 간담회, 종업원총회 등)에 대한 보장 확대.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비상임이사에 노동자대표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보장. ► 그런데 독일의 공동결정제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 성립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자발적 요구가 중요함. - 이러한 요구가 없이 제도만 주어질 경우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