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자격증대비 무역실무 (제4장 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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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자격증대비 무역실무 (제4장 무역보험) 2013. 08. 30. 무역실무연구회

순서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Ⅰ. 해상보험의 의의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개념 □ 인과관계와 근인 -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 -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의 재분배, 국가재정수입 확보, 교역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부과 - 명시적 규정 또는 상관습에 의해 내수로나 육상구간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MIA 제2조 제1항) □ 인과관계와 근인 - 일정한 보험사고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 - 보험사고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보상책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보험증권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近因 하는(proximately caused by)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 (MIA 제55조 (1)항)

Ⅰ. 해상보험의 의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Shipper Assured Carrier Insurer P&I Club 면책조항 손해배상청구 (과실책임주의) 보험계약 가입 보상 손해배상 (과실책임) 보상청구 (근인주의) 대위구상 손해발생 면책조항 책임제한 입증책임

Ⅰ. 해상보험의 의의 □ 해상보험의 보상원칙 - 大數의 法則(law of large numbers) 적용 -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단,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의 원칙 적용) 보험기간 에 따른 분류 피보험 이익 손해보험 인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항해보험 기간보험 혼합보험 해상보험의 분류

Ⅰ.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의 법적성질 해상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 불요식/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사행계약 최대선의 계약 부합계약

Ⅰ.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Ⅰ. 해상보험의 의의 □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 고지사항 □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당해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실들을 진실하게 고지 또는 진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 □ 고지사항 -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의 산정 또는 위험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 □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항 -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 보험자가 통지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 - 명시 또는 묵시의 담보에 의해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

Ⅰ. 해상보험의 의의 중요한 사항을 의식적(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음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 불고지 (non disclosure) 중요한 사항을 의식적(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음 고지의무 위반 부실표시 (misrepresentation)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 불고지 혹은 부실표시가 중요한 사항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영국 법 (보험료 및 보험금 반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대한민국 상법

Ⅰ. 해상보험의 의의 □ 담보(Warranty) -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 -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특정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보증 - 특정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고지 vs. 담보 고지 담보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여부 또는 위험측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 고지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는 경우 담보를 구성함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충족되면 충분함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함 문자대로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함

Ⅰ. 해상보험의 의의 항해제한담보 (Sailing Warranty)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안전담보 (Warranty of Goods Safety) 중립담보 (Warranty of Neutrality) 담보의 유형 감항성 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묵시담보 (Implied Warranty) 적법담보 (Warranty of Legalty)

Ⅰ. 해상보험의 의의 □ 담보위반의 효과 □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담보를 위반 시 담보위반일로부터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 □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 위험개시 후 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담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위반하여야 하는 경우 - 보험자가 담보위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특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도 복수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 피보험 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임

Ⅰ. 해상보험의 의의 □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 피보험 목적물이 안전하게 또는 적시에 도착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자 -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 억류로 손해를 입게 되는 자 -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는 자 피보험이익의 요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 경제성 피보험 이익의 요건 피보험 이익의 존재 및 귀속 (피보험 이익의 존재시점) 법의 금지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해서는 안됨 적법성 확정성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의의 - 해상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 해상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 해륙혼합위험 (mixed sea and land risks) 해상위험의 담보방식 포괄담보방식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담보 피보험자는 손해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만을 입증 보험자는 해당 손해가 면책위험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 구증권의 ICC (A/R), 신증권의 ICC (A) 조건 열거담보방식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특정 위험만을 담보 피보험자는 손해가 보험기간 중 약관상 열거된 위험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 구증권의 ICC F.P.A., W/A, 신증권의 ICC (B), (C) 조건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해상위험의 담보와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위험의 기간으로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개시하여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 적하보험의 경우 항해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일정구간별로 (from place to place) 정해짐 - 선박보험의 경우 기간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일정기간별로(from time to time) 정해짐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및 부담보위험 담보위험 (perils covered) 제한 면책위험 (excepted perils) 법 또는 보험약관에 명시됨 부담보위험 (perils not covered) 보험약관상 나타나지 않음 영향 없음 보상하는 위험 보상하지 않는 위험 인과관계 보상여부 담보위험 → 손해 ○ 부담보 위험 → 담보위험 → 손해 면책위험 → 손해 X 면책위험 → 담보위험 → 손해 부담보 위험 → 손해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위험의 변동 (Change of Risk) □ 위험의 변경 (variation of risk) - 보험계약성립 후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전제가 된 위험사정이 변동하는 것 - 위험감소 -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고 보험료 감액을 청구 - 위험증가 -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해제시키거나 보험계약을 취소 □ 위험의 변경 (variation of risk) - 단순한 위험률의 변동 - 이로(deviation) 발생 시 그 시점으로부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됨 - 이로 후 손해가 발생하기 전 본래 항로로 복귀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됨 - 인명 또는 재산을 구조하거나 선박 또는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위험의 변종 (alteration of risk) - 보험계약성립시의 위험사정이 소멸하고 전혀 다른 위험사정으로 대체되는 것 -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시 그 시점부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됨 - 실제 항해의 변경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항해변경의사가 명백하였을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됨 □ 해상손해 (loss or damage)의 의의 - 해상위험으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 이익이 소멸 또는 감소 - 피보험 이익의 소멸 또는 감소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 손해의 원인인 위험의 담보여부와 실제 손해의 유형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만을 보상 - 간접손해는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음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ATL) 전손(Total Loss) 직접손해 물적손해 (Physical Loss) 비용손해 (Expenses) 책임손해 (Liability) 전손(Total Loss) 분손(Partial Loss)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ATL)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CTL)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P/A)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G/A) 구조비 (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 (Sue & Labor Charge)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충돌손해배상책임 (Collision Liability) 직접손해 간접손해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멸실된 경우 (Physical Destruction) - 보험 목적물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Alteration of Specie) - 보험 목적물이 박탈되어 회복불능인 경우 (Irretrievable Deprivation)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사실상의 전손이 아닌 법률상의 전손 - 정당한 위부의 통지에 의해 사실상의 전손으로 전환 - 피보험 이익이 전손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의 입증이 어렵거나 전손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편의상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인정해주는 것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추정전손의 사유 -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보험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 보험 목적물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위험으로 손상된 선박의 수리비용이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담보위험으로 손상된 화물의 수선비용과 목적지까지 운반비용이 도착 시 화물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분손(Partial Loss) □ 구조비(Salvage Charge)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 특정 단독해손 (SSB: Sinking, Stranding, Burning에 의한 단독해손) - 불특정 단독해손 ( ICC FPA 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된 손실 또는 비용을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 □ 구조비(Salvage Charge) - 임의구조(voluntary salvage):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 없이 제3자가 임의로 보험 목적물의 구조를 위해 지출한 경비로 구조가 성공하여 경제적 가치를 회복한 경우 구조비 지급하며, 실제 손해액과 구조비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계약구조 (contract salvage): 선장이 구조선박과 구조계약을 맺고 구조하는 경우로 계약구조에 대해서는 구조비 보상이 안되고 특별비용 혹은 공동해손 비용으로 처리됨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손해방지비용(Sue & Labor Charge)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구조비처럼 실제 손해방지효과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만을 보상 - 실제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보상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공동해손비용이나 구조비 이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에 따른 비용 - 보험목적물 자체의 물적 손해가 아니므로 단독해손에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손해와 특별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위부(Abandonment ) □ 대위 (Subrogation) -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 - 보험목적물을 조속히 관리하고 손해 확대를 방지하여 보험자의 이익을 도모 - 위부는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 피보험자의 절대적 권리는 아님 □ 대위 (Subrogation)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위부와 달리 대위는 전손/분손을 불문하고 보상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적용 - 대위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임.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위부 vs. 대위 위부 대위 추정전손이 통용되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전손의 경우에만 해당됨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 해상보험을 포함 모든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칙 청구권 대위는 손해유형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으로 승계됨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대위는 위부의 승낙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임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대위권도 자동 승계됨 보험자가 위부를 거절하는 경우 대위권만 승계하게 됨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공동해손제도 (General Average)의 의의 □ 공동해손(행위)의 성립요건 - 항해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체나 장비 또는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항해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 로 인하여 또는 그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 □ 공동해손(행위)의 성립요건 -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일 것 -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일 것 - 처분이 합리적일 것 - 이례적인 손해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

Ⅱ.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공동해손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 보험 목적물에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 (면책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공동해손의 정산이 완료되기 전 보험자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자는 공동해손의 정산 완료 후 다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분담금 회수 □ 공동해손비용 (General Average Expenditure) -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출된 간접비용 - 구조비, 피난항 비용, 임시수리비, 자금조달비용, 등 - 공동해손 정산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함 □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 - 공동해손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의 의의 □ 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의해 결정됨 - 보험증권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POP 원칙 -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 동종제한의 원칙(ejusdem generis rule) - 문서(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um rule)

ILU Company’s Combined Policy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해상보험증권의 발전과정 1779년 해상보험계약의 표준양식으로 채택 약관의 내용이 MIA 부록 RCP 에 수용 선박 및 적하 겸용 Lloyd’s S.G. Policy 1963년 개정 Lloyd’s S.G. Policy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 ICC 특약 (협회적하약관)을 제정하여 사용 선박용과 적하용의 구분 F.P.A (1912) ILU Company’s Combined Policy W/A (1921) A/R (1951) 1982년 Lloyd’s와 ILU의 JCC에서 제정 Lloyd’s S.G. Policy 폐지 본문약관, MIA를 흡수한 New ICC 도입 ICC (A) MAR Policy Form ICC (B) ICC (C) IUA와 LMA의 JCC에서 개정검토 면책약관 및 운송조항 개정 용어의 현대화, terrorism에 대한 정의 신설 등 2009 Revised ICC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해상보험증권의 약관구성 Institute Cargo Clauses (FPA), (W/A), (A/R) Institute Air-Cargo Clauses (All Risks) - excluding sending by post 구약관 기본약관 (Basics Clauses) Institute Cargo Clauses (A), (B), (C) Institute Cargo Clauses (Air - excluding sending by post) 신약관 Institute War Clauses Institute Strike, Riot, Civil Commotion Clauses Institute Frozen Food Clauses Inland Transit Extension, Inland Storage Extension 위험확장 특별약관 (Special Clauses) On-Deck Clauses Pipeline Clauses Risk after Discharge Clauses Institute Radioactive Contamination exclusion Clauses 기타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구증권 본문약관 약관 명 약관내용 기타 위험약관 담보위험 열거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기타 일체의 위험 보험기간 From tackle to tackle 선적시로 부터 양륙시 까지 면책률약관 분손 부담보 (FPA) 곡몰, 어류, 염, 과실, 종자, 곡분 3% 미만 부담보 사탕, 피혁, 연초, 아마 5% 미만 부담보 기타 화물 소급약관 보험계약 체결 전 개시한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만 알고 보험자는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준거법약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름

난외약관 (Marginal Clause)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구증권 난외약관 (Marginal Clause) 약관 명 약관내용 이탤릭체 약관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S)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F.S.R&C.C) 항해중단부담보약관(Frustration Clause) 중요약관 보험사고가 발생시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관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구증권 협회적하약관 약관 명 보상되는 손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전손, 공동해손 희생, 공동해손 분담금 특정 단독해손 (SSB: Stranding, Sinking, Burning)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중간항이나 피난항에서의 특별 및 부대비용(W/A 조건에서 담보하는 특별비용까지 확장담보) 확장담보 선적, 환적, 하역작업 중 포장당 전손 화재, 폭발, 충돌, 운송용구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접촉,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구증권 협회적하약관 약관 명 보상되는 손해 W/A (With Average) 전손, 공동해손 희생, 공동해손 분담금 (면책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음) 불특정 단독해손 (면책비율이 적용됨) 특정 단독해손 (SSB: Stranding, Sinking, Burning)는 면책비율에 관계 없이 담보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중간항이나 피난항에서의 특별 및 부대비용 확장담보 선적, 환적, 하역작업 중 포장당 전손 화재, 폭발, 충돌, 운송용구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접촉,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구증권 협회적하약관 약관 명 보상되는 손해 A/R (All Risks) 본문에 열거된 담보위험의 범위를 외부적 위험으로 확장 아래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 - MIA 제55조 2항의 법정 면책위험 - ICC 제12조 전쟁위험 면책위험 - ICC 제13조 동맹파업 면책위험 손해의 유형에 관계 없이, 면책비율의 적용 없이 보상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구증권 협회적하약관 조건별 손해보상범위 보험조건 손해보상범위 A/R W/A FPA 전손 (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공동해손 (공동해손희생, 공동해손비용, 공동해손분담금) 비용손해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및 특별비용 부대비용 특정 단독해손 SSB 사고로 인한 단독해손 선적, 환적, 양하시의 Siling Loss 화재, 폭발, 충돌, 접촉 및 조난항에서 적하의 양륙작업시 발생하는 손해 불특정단독해손 특정단독해손 이외의 단독해손. 다만, 면책비율이 적용된다 기타 모든 외부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 (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 신증권 - 본문에 준거법약관, 타보험 약관, 약인 약관, 선서약관을 제외한 모든 조항은 협회적하약관에 포함시킴 - 담보범위를 정하는 위험약관이 모두 삭제되고 협회적하약관에 수용됨 - 협회적하약관을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담보가 가능하게 됨 - 구 증권 협회적하약관은 A/R 조건을 제외하고 손해의 유형과 위험의 종류로 이분하여 담보범위를 정하였으나 신증권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담보하므로 분손, 전손의 구별이 필요치 않으며 담보의 범위가 명확해짐. - 컨테이너관련조항의 신설 -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컨테이너/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수의 침입 - 제1조(위험약관), 제4조(일반면책약관), 제6조(전쟁위험면책약관)을 제외하고 약관의 내용이 세 조건 모두 동일함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 ICC (A) □ ICC (B), (C) - 포괄담보주의를 채택하여 제4, 5, 6, 7조의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 - (B), (C)조건의 면책위험인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상 또는 파괴를 담보함. - 제6조 전쟁위험면책약관에서 해적을 제외하고 있음. □ ICC (B), (C) - 제4,5,6,7조의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제1조에 열거된 위험을 담보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A) (B) (C) 2009 협회적하약관상 일반면책조항 O X 피보험자의 고의적 악행에 의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보험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자연소모 보험목적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보험목적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선주,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이나 재정상의 궁핍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원자핵무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무기 혹은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일체의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파괴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B) (C) 신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 O X O X 화재 또는 폭발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조난항에서 적하의 양륙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공동해손희생 투하 또는 갑판유실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의 해수, 호수 또는 강물의 유입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이나 양륙작업 중 바다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당 전손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 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 -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시간적 한계 -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the policy):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하는 시간적 한계 - 소급보험과 예정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대체로 일치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기에 상관없이 보상 보험기간 위험발생 손해발생 위험의 시기 위험의 종기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해상적하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관련 조항 구증권 본문약관 “from loading to safely landed” 협회적하약관 (특약) 구증권 ICC (1963) 제 1조 Transit Clause: “Ware house to Warehouse”   제 2조 Termination of Adventure                 제 4조 Change of Voyage/Destination 신증권 ICC(1982) 제 8조 Transit Clause 제 9조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제10조 Change of Voyage/Destination

Ⅶ.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 위험의 개시시점 □ 항해의 변경 –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개시되지 않음 - 협회적하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화물이 선박의 갑판상에 적재될 때 - 협회적하약관이 첨부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때 -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에 지체 없이 적재할 목적으로 지정된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처음 이동할 때 - 통상의 운송과정 중 계속 됨 □ 항해의 변경 –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개시되지 않음 - 운송이 개시하기 전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 보험증권상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운송이 개시되는 경우 - 항해 개시 후 선박이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피보험자 혹은 그 고용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항해의 개시 시에 위험이 개시한 것으로 간주함 (2009년 개정약관 신설조항)

Ⅲ.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 위험의 종료시점 □ 운송계약 종료약관 - 협회적하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화물이 양륙항에 도착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양륙될 때까지 - 협회적하약관이 첨부된 경우 - 아래 4 가지 옵션 중 먼저 발생한 때.        - 최종창고 혹은 창고 내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하역 완료 시 -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이거나 분배 또는 할당을 위한 임의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후 60일이 경과한 때 - 피보험자 또는 그 종업원들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이나 기타 운송용구 또는 여하한 컨테이너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때 □ 운송계약 종료약관 - 피보험자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송이 계약상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되기 이전에 운송이 종료될 경우 담보기간도 종료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 무역정책보험제도의 의의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으로 인해 수출 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한편,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 무역정책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10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출범하면서 기존의 수출보험을 수입보험으로 확장 - 수출입기업의 대외거래활동과 관련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입거래 환경 및 조건을 국내거래의 환경 및 조건과 같은 정도 또는 그보다 더 유리하게 조성하여 무역의 진흥을 도모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 수출보험제도(선적 전, 선적 후)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결제기간 2년 내 수출보험종목 수출보험 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 수출기업 / 수출한 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포페이팅) ● 결제기간 2년 이내 / 금융기관 ●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EFF) ●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농수산물 패키지) ● 수출기업 / 농수산물 맞춤상품 ●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중소기업 Plus+ 보험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 현행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반면, 동 제도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보험종목 수출보험 내용 중장기수출보험 (선적 전)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에서 수출 또는 결제자금 인출불능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 중장기 수출계약의 경우, 수출 또는 결제자금 인출불능위험 발생으로 인한 수출자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임 (공급자신용) ●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본재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임 (구매자신용)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방식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하는 제도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건설, 엔지니어링 수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동 수출이행을 위해 반입된 관련 장비의 손실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수출신용보험 수출보험 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포함)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선적 후, NEGO)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문화콘텐츠) ●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는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외화획득이 예상되는 문화상품(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 등)의 제작사가 총제작비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사,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서비스 종합보험 수출보험 내용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제방식) ●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은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기성고연불방식) ●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기타 수출보험 종목 수출보험 내용 환변동보험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탄소종합보험 ●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녹색산업 종합보험 ● 지원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 형태로 운영하여,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 특약 내용 : 부보율 확대/ 보험료 할인/ 연속수출 기간연장/ 이자보상 특약 / 비상위험 선택담보 특약 ● 적용보험 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이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 국산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 수입보험제도(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수입자용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수입자용 수입보험 - 국내기업이 주요 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 금융기관이 주요 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Ⅳ. 무역정책보험제도 □ 수입보험의 운용방식 - 수입보험(수입자용)은 한도를 책정받고 건 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방식과 수개의 수입자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Pooling 특약방식으로 운용 - 한도책정방식은 수입기업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입계약 상대방 별로 보상한도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 - Pooling 방식은 수입기업이 선택하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수개의 수입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