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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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최종보고회 2007.12.26

목차 1. 연구 개요 2.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3.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7. 향후 추진 필요사항

1.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1.1 목적 및 방향 ■ 과업명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 1. 연구 개요 1.1 목적 및 방향 ■ 과업명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기간 : 2007. 6.11 ~ 2008. 2.10 ■ 연구 목적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활용가능한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동향 파악 및 자발적 프로그램 현황 조사   • 제조업체의 유해물질 사용∙관리실태 조사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관리 매뉴얼 마련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방안 마련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안) 작성

1. 연구 개요 1.2 연구 범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방안 마련 1. 연구 개요 1.2 연구 범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방안 마련 • 대상물질 및 저감 목표 설정, 참여대상 선정 • 이행계획서, 추진실적 작성, 추진실적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 협약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국내외 규제동향 및 자발적 프로그램 현황 조사 • 제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외 규제동향 조사 •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현황 조사 제조업체 유해물질 사용∙관리실태 조사 • 조사대상 어린이용품 선정 및 조사대상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함유 원인 단계 조사 •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업체의 대응현황 조사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관리 매뉴얼 마련 • 유해물질 관리체계/관리절차 구축 • 유해물질 사용량·함유량 저감 및 위해성 저감 방법 • 유해물질 사용량·함유량 목록 작성·관리 방법 • 유해물질 및 대체물질 관련 정보 취득 및 활용방법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운영 규정(안) 작성 • 사업 협의체 구성 활용 • 전문가 정책 자문

2.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1 유해물질 중심 관리제도 마련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1 유해물질 중심 관리제도 마련 ■ 화학제품의 생산·유통·사용량 증가와 함께, 어린이의 건강 피해 가능성 증가 • 어린이 관련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사례 빈발 • 안전성 규제 대상 외 소비자제품에서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 피해사례 발생 • 안전성 규제 대상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사례 빈발 ■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의 민감계층임 • 어린이 행동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 기회 많음 • 유해물질 노출시 체내 흡수 용이 • 대사(metabolism)에 의한 유해물질 제거·배출능력 약하고, 체내 축적성 강함 ■ 소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중심’ 관리제도 마련 필요 • ‘품공법’에 의한 제품별 유해물질 관리방식만으로는 어린이건강 확보 곤란 노출 Exposure 유해성 Hazard 유해물질 중심 관리제도 (신규) 잠재적 위해 위해성(Risk) 감소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1 유해물질 중심 관리제도 마련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1 유해물질 중심 관리제도 마련 ■ 소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방식과 ‘물질중심 관리수단’ 제품 중심 관리 물질 • 안전제품 자발적 인증 (임의인증) - 안전제품의 마케팅 활용(S마크, 일 ST마크 등) • 안전제품 강제인증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소비자보호포장 등 품공법에 따른 제도 • 위해제품 리콜 • 유해물질 사용 감축 자발적 활동 - 자발적 협약(VA) 등 • 유해물질 함유 제품 분류·표시 (강제) - 노출저감을 위한 취급 표시(미 ACMI, 일 J-MOSS 등) • 유해물질 비함유 제품 표시 (임의) - 미 ACMI, 일 J-MOSS 등 강제적 자발적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2 자발적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배경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2 자발적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배경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006~2015) ■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 노출 모니터링 및 평가 • 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 •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 오염-질환 상관성 규명 •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 • 질환자 지원 등 관리 ■ 환경보건 기반 구축 •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 법령 정비, 조직 확충 등 행정기반 구축 소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 보호 포장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고시 안전·품질 표시 신규 규제수단 등장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미국 CPSC 납 함유어린이용품 사전검사 자발적 프로그램 등 유해물질 사용 저감 시책 필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2006. 5) - 유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 확보 어린이시설 실내 공기질 강화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홍보 강화 체내 수은중독 방지대책 추진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상시 모니터링 /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 / 리콜 / 분류·표시 / 자발적 프로그램 어린이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2 자발적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배경 2. 자발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2.2 자발적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배경 ■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어린이 건강 피해’와 ‘기업 리스크’ 요인을 원천 차단 •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해 기업경영의 리스크 요인을 줄임 • 어린이용품에 의한 유해물질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어린이 건강 보호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량(함유량)을 줄임 -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단계에서 노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유해 물질 리콜제도 분류·표시제도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 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 어린이 보호 포장

3.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3.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3.1 조사 방법 ■ 국내외 ‘규제물질’ 및 ‘규제 예상물질’ 조사 분석 3.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3.1 조사 방법 ■ 국내외 ‘규제물질’ 및 ‘규제 예상물질’ 조사 분석 • 규제물질·규제예정물질 - 국내 규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 해외 규제 * EU 67/548/EEC, 76/769/EEC,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법, 미국 연방유해물질관리법(FHSA), 캐나다 유해제품법(HPA) - 신규 제정 법률·법률안 검토 : 전기·전자·자동차 자원순환법, 노르웨이 PoHS 법안 • 규제 예상물질 - ‘자발적 인증제도’ 규정 물질 조사 : 국내외 환경라벨 인증기준 - 기업의 자체 관리물질 조사 : LG전자, 삼성전자, 산요전자, 토요타자동차 등 - 사업자 단체 관리물질 조사 : 일본전자업계의 유해물질관리기준(JGPSSI) 등 ■ 화학물질의 노출경로별 유해성 조사 • EU 67/548/EEC, ASTDR, IRIS, IARC, NTP, CICADs, EHC 등의 목록 조사

3.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3.2 규제 물질 및 예상물질 조사·분석 3.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3.2 규제 물질 및 예상물질 조사·분석 ■ 규제 또는 규제예상 물질 • 기업∙단체의 관리대상물질 및 인증대상 물질은 향후 규제물질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음 어린이용품 관련규제 (국내) 어린이용품 관련규제 (해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금지물질) -품공법 (안정제, 산화방지제, 난연제, 안료, 가소제, 유해화학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일반 소비자제품 관련 규제 -EU의 완구지침(88/378/EEC) -FHSA(아동용장신구 납함유 규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미국) -가정용품법(일본) -식품공전(보존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유해성금속, 잔류농약 등) 인증제도(환경 라벨링) - RoHS, PoHS 등 기업∙단체의 관리대상물질 -온실가스(CFCs, HFC 등), 아조염료, 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가소제(프탈레이트), 열안정제(납), 폼알데히드, 세제 중 인 화합물 기준강화 및 신규물질추가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1 자발적 프로그램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1 자발적 프로그램 ■ 자발적 프로그램 사례 추진 기관 프로그램 명 시행 개요 US EPA DfE(Design for the Environment) 1991 13개 분야에 대한 산업-정부 간 친환경설계 프로그램 Green Chemistry 1992 연방기관, 산업계, 학계의 공동 화학물질 자발적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독성물질사용 저감 프로그램 Consumer Labeling Initiative 1996 소비제품에 대한 보건, 안전사용, 환경정보 제공 프로그램 High Production Volume Challenge 1998 1년에 45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포함한 물성 공개 Voluntary Children's Chemical Evaluation Program 2000 어린이 위해 화학물질의 선정 및 정보제공 DB 구축 프로그램 일본화학공업협회 RC (Responsible Care) 1990 일화협이 일본 RC 협의회(JRCC) 설립 (1995), 1992년부터 PRTR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진행 배출량의 집계 데이터 보고 일본 경단련 일본 경단련 자발적 행동계획 1997 일본경단련이 중심이 돼 선언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및 폐기물 저감 활동 일본 후생성,경제산업성,환경성 HPV Japan Challenge Program 2005 HPV 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약 700 물질 대상 캐나다 환경국 ARET program 1994 30개의 생축적성/독성물질의 제거와 87개의 독성물질의 배출 저감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1 자발적 프로그램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1 자발적 프로그램 ■ 자발적 프로그램 사례 분석 개요 프로그램명 일본경단련 자발적 행동 계획 RC  (일본) DfE  (미국) 대상 지구온난화, 폐기물처리, 환경경영, 해외사업활동에서 환경보존 화학제품의 전과정 인체보건, 환경리스크 저감, 대체제품의 비용절감 목표 CO2 배출량 감축, 에너지절약 폐기물 감축, 재활용율 제고, 최종처리율향상 등 화학산업체 스스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사용·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환경과 사람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제품, 공정, 기술 및 경영시스템의 설계와 재설계시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오염예방을 기업자산 또는 환경자산으로 전환 참가자 단위당 에너지투입 및 CO2 배출량 감축(18개 산업), 에너지소비 및 CO2 배출량의 절대적 감축(14개 산업), 에너지보존조치(8개 산업) 등 화학제품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화학물질 취급업체 ICCA(국제화학단체협의회) 산업계, 환경단체, 정부(EPA) 참여동기 세금, 또는 배출량 총량거래제와 같은 규제강화 위협 개별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인지 “RC마크”를 부여하여 회사의 이미지 개선 공정개선 도구 제공 DfE에서 개발된 모델제공 성과 진행중 중간평가 PRTR의 법정조사 물질 이외물질도 조사 유해성이 낮은 물질도 MSDS작성 자발적인 P-BDE 생산금지 커뮤니케이션 활동 보장 (보고서, 고문회의, 지역별 회의) 정량적인 목표설정 필요 진행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관 필요 기업 의사결정자에게 환경∙ 성능∙비용을 통합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도구∙인센티브 제공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1 자발적 프로그램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1 자발적 프로그램 ■ 자발적 프로그램 분석 결과 •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 상호교류(이해 관계자 협의체) - 정부·산업계·학계·시민단체간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심의회 등 존재 - 관련 회의 석상에서 상호협의·정보교환 및 공동목표 설정 -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논의 협의체도 존재 • 정부가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 - 도입시기에 지침서 작성 및 배포 - 참여 기업의 자체 계획 수립을 돕는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공 * 미국 DfE 프로그램에서는 기본형 프로그램 및 방법론 제공 - 기술적 지원 및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한 조직을 구성 • 기업 및 협회의 자율성(목표 설정, 저감 방법론 채택 등)을 최대한 보장 - 유해물질 등의 감축목표를 기업과 협회의 결정에 따르거나 최대한 참고 - 협의체에서 감축목표의 중간 조정 등 논의 - 기업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지원 • 일본사례의 경우 유해물질의 관리는 관련 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짐 -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고 협력 체제 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저감을 위한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저감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사례 추진기관 협약명 시행 개요 환경부 자율환경관리협약 2002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 전분야 대상(1분야 또는 그 이상 협약 체결 가능) 자율적 환경관리 협약 협약대상은 기업 배출업소·오염물질을 배출자 또는 단체도 포함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 저유소, 주유소 등 대규모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유발시설에 대한 신뢰성있는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토양복원을 추진하도록 유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저감을 위한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저감 2004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이자 인체 위해성과 악취 물질인 VOC는 건축물과 자동차 보수에 사용되는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VOC는 방지시설 등을 통해 사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량대기로 배출되어 옴 건축용과 자동차보수용 페인트의 VOC 함량저감 목표 화학물질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산업계 녹색구매 2005 친환경 상품 구매·생산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사업자 대상 산자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2000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와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 또는 CO2 배출량 저감 US EPA 33/50 1991 17개의 우선순위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프로그램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사례 분석(1) 협약명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사례 분석(1) 협약명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30/50 프로그램) 미국 33/50 프로그램 목표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을 협약 체결 3년 내 30%, 5년 내 50%저감 17개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1992년까지 33%, 1995년까지 50% 감축(기준 : 1988년 TRI) 참가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인센티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면제 •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점 부여 • 우수 업체 홍보 및 포상 • 방지시설설치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우선 융자(중소기업의 경우) • 인증서(certificate of appreciation) 발급 • 우수 사례로 EPA승인시 규제 면제 사후관리 • 협약체결 3년, 5년 후 실적 제출 • 지역별 평가단 구성·평가(필요시 현장 방문) EPA의 지시, 모니터링(기업체가 보고), 저감 목표 미달시 규제는 없음 성과 • 206개 사업장과 협약 체결(2007. 7) • 2001년도 대비 2005년도 배출량 54% 감소 • 약 1,300개 업체 참여 • 1994년에 목표 보다 1년 앞서 최종 목표인 50% 감축 기타 대상물질 : 다량 배출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 물질, 유전 및 생식독성물질 등 우선 고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사례 분석(2) 협약명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목표 친환경 상품 구매·생산 활성화 협약 체결 5년내 5% 이상의 에너지효율향상 또는 CO2 배출량 저감 참가대상 모든 기업 • 산업체 : 연간 연료사용량 500TOE 이상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인 업체 • 건물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인센티브 •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정 및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지원 • 친환경상품구매 지원 및 교육 • 우수사업장 홍보 등 • 시설자금 및 세제 지원 • 관련 규제 적용 유예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점 부여 및 우수사업장 진단 의무 주기 연장 •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홍보, 우수기업 포상 사후관리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관리 •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 • 이행실적 부진시 자문위원회의 심의 후 이행권고 또는 제재 조치 성과 • 80개 업체와 협약 체결(2007. 6) • 1차 협약 참여기업(30개) 2006년도 이행실적 - 친환경상품 1,680억원(친환경 원·부자재 포함 17조원) 구매 -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15개사 제정 및 녹색구매 시스템 16개사 구축 1,353개 사업장 및 108개 건물이 협약 체결(2006년 말)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현황 분석 결과(1) • 유연한 목표설정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현황 분석 결과(1) • 유연한 목표설정 -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목표 설정 - 필요시 협약의 개정 또는 목표 재설정 • 해외 규제/향후 규제 대상과 목표 연계 - 현재 국내 규제대상이 아닌 해외 규제 또는 규제 예정 대상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 결정 ⇒ 협약 목표가 국내외 규제·협약·표준 대상 물질·기준을 포함 및 초과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 협약 참여 유인이 됨 • 목표와 기간의 명시 및 당사자간 합의 - 협약 조항에 목표를 정량적·정성적으로 규정 - 중간·최종 성과 도출이 되는 구체적 시기 규정 - 당사자들이 협약 목표와 기간의 상호 합의를 협약서에 명시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현황 분석 결과(2)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2 자발적 협약 ■ 자발적 협약 현황 분석 결과(2) • 자발적 협약의 인센티브 제공 현황 • 법령에 근거한 자발적 협약은 제도적 인센티브가 강함 - 목표 성취 기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이행계획서 및 실적 제출의 의무화 - 협약 기업은 반드시 상세한 이행계획 및 실적 보고 양식을 작성∙제출 - 평가를 통한 미이행 기업 등의 사후관리 • 협약대상 분야에 해당되는 환경부 소관법상의 각종 조사·보고·검사(점검)의 면제 •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 개선 또는 저감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 방지시설설치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의 우선융자(중소기업에 한함)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 분야 가점부여, 심사 면제 등 우대 • 공공기관에 개선효과 홍보를 통한 우선 구매 권고 • 우수한 협약기업에 대하여 포상(표창) • 인증서(협약서) 수여를 통한 홍보 • 기타 이행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환경부 추진 자발적 협약에서의 인센티브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3 시사점 ■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매뉴얼 보급 4.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4.3 시사점 ■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매뉴얼 보급 • 프로그램 및 협약의 목표 설정부터 이행 시기까지 정부/산업계/학계/시민단체간 대화 창구로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필요 • 기업의 원활한 자발적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보급 필요 ■ 인센티브 부여 여부 및 그 강도에 따른 참여도 차이 발생 •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검토 • 관련 볍령에 따른 심사·규제 유예 또는 면제 가능성 검토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실질적인 기술지원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 대상업체 및 물질은 점진적인 확대 • 대상물질은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 대상업체는 관리가 가능한 제품군별로 확대 - 제품별 매뉴얼 개발을 통한 업체 참여 유도 ■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동기부여 필요 • 사용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제품별 노출 특성을 고려한 지표 도입 가능성 검토 •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정보 공유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 DfH (Design for Hazard)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1 개요 협의체 일반매뉴얼 제품별매뉴얼 협의체 정보 제 공 연구·시험·평가기관 및 컨설팅 회사/ 정부관련부처 원·부자재 생산/판매 업체 사업체 내부 위해정보기관/ 시험기관/ 언론 필 요 정 보 • 규제/협약/표준 정보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 대체물질 정보 유해물질 사용/함유 정보 유해물질 사용 정보 • 사고정보 • 시험/분석 • 조사정보 <제품 전과정 단계> 사 업 자 시장성 조사 제품 수요·공급 확인 DfH 제품 설계시 유해/위해성 고려 원·부자재 구입소재·물질·부품 부품 가공 및 제조 판매 신규 유해/위해성 정보 반영 ※ DfH (Design for Hazard) 성과 도출/도출 가능성 자발적 협약 정부 기업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2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2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 자발적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시민단체 > < 정부 > < 전문가 > 자발적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협의체 완구 업계 / 어린이가구 업계 / 학용품 업계 < 산업계 > 문구조합, 문구 제조업체 완구조합, 완구 제조업체 가구조합·금속가구조합, 가구 제조업체 완구 제조업체 문구 제조업체 완구 제조업체 문구 제조업체 지역 가구조합 지역 가구조합 완구 제조업체 가구 제조업체 가구 제조업체 문구 제조업체 지역 가구조합 가구 제조업체 가구 제조업체 가구 제조업체 가구 제조업체 가구 제조업체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2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2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 자발적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문구류 : 문구조합 - 알파색체, ㈜모나미, 동아연필㈜ 등 282개 회원사 • 완구류 : 완구조합 - ㈜아카데미과학, 코니실업 등 267개 회원사 • 가구류(목재) : 가구조합연합회 - 아모스침대, 파랑새교구사 등 1,051개 회원사 • 가구류(금속) : 금속가구조합 - (유)참존교구, 삼양교구 등 370여개 회원사 ■ 주요회의 내용     • 업체들의 본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 및 질의응답 - 업체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새로운 규제로 인식)    • 협의체 참여의사 확인    • 향후 자발적 협약 이행시 기업의 요구사항    • 회의 및 협의체 구성 일정 협의 <문구업계 자발적 프로그램 설명회>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의향확인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의향확인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의향확인서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2 어린이용품 관련 관리실태 조사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2 어린이용품 관련 관리실태 조사 ■ 어린이용품 제조를 위한 원료, 소재, 부품의 공급망(supply chain) 조사·파악 ■ 대상제품별 원료단계에서 완제품까지의 전과정(holistic life cycle) 조사    • 제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노출되는 단계 및 원인 추적조사 잉크, 페인트· 바니시, 코팅제, 왁스, 접착제, 안료, 염료, 고분자 원료(펠릿) 가소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살생물제, 방염제, 용제/세정제, 도금액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화학원료 업체 크레파스 제조업체 금속가구 제조업체 유통업체 업체 목재가구 제조업체 부품제조 업체 완구 제조업체 소비자 아동도서 출판업체 합판, 철제빔, 플라스틱 성형부품, 종이 등 ·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일반 매뉴얼의 구성 • 매뉴얼 목차 목차 목적 및 범위 정의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일반 매뉴얼의 구성 • 매뉴얼 목차 목차 목적 및 범위 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조 전반에서 유해물질 관리 위해성 관리 어린이용품 제조시 일반관리 • 유해물질 관리 체계 • 위해성관리 체계 제조 전반에서의 유해물질 관리 • 계획수립 • 제품설계 단계 •운영관리 위해성 관리 •제품제조 공정에서 원부자재 관리 - 제조공정관리, 부적합시 대응 등 •시판후 위해성 관리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위해성 감축 기술 개발

경영 검토 (Management review) (Act)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어린이용품 제조시 일반관리 • 환경경영 시스템(EMS)의 구조 활용 지속적인 개선 경영 검토 (Management review) (Act) 점검(Check) 실시와 운용(Do) 계획 (Plan) 환경 방침 • 환경 측면 • 법적 또는 기타 요구사항 • 목적, 목표와 실시 계획 • 자원, 역할, 책임과 권한 • 역량, 교육훈련과 자각 • 커뮤니케이션 • 문서류 • 문서관리 • 운용관리 • 긴급사태의 준비와 대응 • 감시와 측정 • 순수평가 • 부적합 시정조치와 예방조치 • 기록의 관리 • 내부 감사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원칙 소비자 피해 정보 원인물질 규명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원칙 소비자 피해 정보 원인물질 규명 물질 사용감축 논의 (대체물질, 대체공정) 안전기준 준수 지속 관찰 유해/위해정보 입수 유해/위해성 확인 안전기준 등 규제확인 No Yes 국내외 법률 규제, 자발적 인증제도의 인증기준, 각종 유·위해성 자료 등 전과정 각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노출 요소 확인 및 조치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유해물질 관리 체계 실시항목 일반관리 물질·제제 구입시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유해물질 관리 체계 실시항목 일반관리 물질·제제 구입시 물질·제제 제조시 제품 구입시 제품 제조시 제품 판매시 1. 방침 ● 2. 계획 수립 법적 요건, 고객 needs 확인 관리범위 명확화 목표설정 및 운영절차 계획 조직체계, 역할, 책임 명확화 3. 운영 관리 설계,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정보 입수·확인 구매 관리 제조공정에서 입고 확인 제조공정 관리 변경 관리 출하시 확인 부적합시 대응 4. 인적 자원의 관리 (교육, 훈련) 5. 문서화 및 문서 관리 6. 정보 공유 및 정보 제공 7. 성과평가 및 개선 8. 경영 재점검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제품의 위해성 관리 절차 흐름도 제품의 수요·공급 확인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제품의 위해성 관리 절차 흐름도 제품의 수요·공급 확인 고려되어야 할 유해성 확인 각각의 유해성에 대한 위해성 조사 N 시작 Y 평가결과가 안전성을 만족? 기획 채용, 제조·판매 시작 • 시판 후 건강 피해 발생? • 함유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규정보 입수? 위해성이 허용가능 수준? 위해성 감축 가능? 위해성 감축에 의해 신규 위해성 발생? 기타 위해성 존재? 모든 위해성 평가 실시 완료? 기획 불채용 제조·판매 계속 정 보 수 집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제품 기획·설계 단계에서의 기본적 고려사항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제품 기획·설계 단계에서의 기본적 고려사항 • 정상 사용 및 오용시 사용자의 건강 피해 • 건강 피해 가능성을 제거 불능 시, 위해성 감축 방안 강구 및 위험성 표시 • 유아·노인·장애인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위해성 감축 • 가혹조건(통상의 수송·저장 및 사용환경)에서 위해성 감축 • 제품 및 내용물 폐기시 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 ■ 제품설계 단계에서 위해성 분석 • 노출관련 요인 특성화(characterization) • 유해성 특성화(characterization) • 위해성 조사 • 위해성의 허용성 평가 • 위해성 감축 대책 • 위해성 감축 방안에 따른 신규 위해성 발생 유무 • 최종위해성 평가·판단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제품 제조공정에서 원·부자재 관리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제품 제조공정에서 원·부자재 관리 • 원·부자재 구매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관련양식 활용 - 유해물질 비사용 보증서, 성분분석표, 품질보증서, 공인시험성적서, MSDS 등 활용 - 재료별 유해물질 정보 이력 관리 • 구입 원·부자재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주기적 분석 원·부자재 관리 확인사항 (check point) 예 아니오 비고 공급망 확인 자사의 유해 물질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가? 자사에서 관리하는 유해 물질의 일람표가 있는가?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가? 재료,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입수한 유해물질정보가 바르게 기재되었는가? 입수한 정보 중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공급업체에 문의하였는가? 시험분석 입수한 함유량 정보가 자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정하는 규정이 작성되어 있는가? 부품검사원 자격 및 교육 수료자가 있으며, 담당 및 관리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수립된 검사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위탁이 이루어지는가? 분석기기의 검출한계 등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외부분석 의뢰시 공인분석 기관에 의뢰하는가? 대응 적합이 확인되지 않은 원·부자재 및 부품의 혼입 방지를 관리하는가? 입고부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되는가? 기타

<일본 ‘Eco-M·C·P·S 데이터베이스’>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협의체를 통한 건강 피해 사례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조사 수단 확보 ■ 시판 후 위해성 관리 요령 화학물질 규제동향 소비자정보 최신 정보 수집 <일본 ‘Eco-M·C·P·S 데이터베이스’> http://eco-mcpsdb.sntt.or.jp/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http://kifda.kfda.go.kr/ 대체물질 관련 정보 화학물질 위해성 관련 정보 어린이 건강 확보 표시·라벨·경고 표시 내용 변경, 제품용기 개량, 제품회수, 위해성이 큰 용도 회피 등 건강피해 사례 피드백 및 건강피해 사례 보고자료 입수분석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 정보 제공과 피드백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 정보 제공과 피드백 - 제품표시, 취급설명서(위험종류, 예방, 조치 사항 등) - 건강 피해 사례의 피드백 • 피드백 체계의 정비·개선 - 제품의 사용·소비단계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 확산·재발 방지 목적 • 정보 취득 경로 정비 - 정보출처의 내용, 공개성, 이용방법 등을 계통적으로 정비 - 필요한 정보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소비자 이해와 안전행동 추진 - 안전교육, 지역 세미나 개최 등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캠페인, 업계의 자발적 네트워크상 캠페인 - 제공 정보 내용의 고찰, 제공 방법 등 검토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위해성 감축기술 개발시 고려사항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3 일반 매뉴얼 ■ 위해성 감축기술 개발시 고려사항 • ‘fail safe’, ‘fool proof’ 적용 - fail safe(다중 안전 대책) : 어느 한 부품이나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 - fool proof(과실 방지 장치) : 부적절하게 조작해도 위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 * 어린이·장애인도 이해하기 쉽게 문자보다는 간단한 그림이나 색채·도안을 활용 • positive list의 작성∙관리∙활용 - 주요 원료에 대해 사용가능 물질을 목록화 - 공정서, 각종 업계의 자율기준 등에 설정된 품질규격, 사용량, 사용 범위 등 제한조건 준수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4 제품별 매뉴얼 ■ 제품별 매뉴얼 작성 • 문구류 - ㈜모나미, 동아연필㈜ ⇒ 크레파스 5. 자발적 프로그램 도입(안) 5.4 제품별 매뉴얼 ■ 제품별 매뉴얼 작성 • 문구류 - ㈜모나미, 동아연필㈜ ⇒ 크레파스 • 완구류 - ㈜손오공, 코니실업 ⇒ 플라스틱 완구 • 가구류(목재) - 파랑새교구, 섭외 중 ⇒ 학생용 책걸상 -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구 • 가구류(금속) - ㈜캠퍼스라인, 풍원OA가구㈜ ⇒ 학생용 책∙걸상 캐릭터인형 크레파스 학생용 책∙걸상 미니카 제품별 매뉴얼 작성 대상제품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방안

6. 자발적 협약 운영방안 6.1 협약 추진 근거 및 기본 방향 6. 자발적 협약 운영방안 6.1 협약 추진 근거 및 기본 방향 ■ 협약 추진 개요 사업자 이해관계자 협의체 환경부 협약추진근거 마련 자발적 프로그램 목표설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해물질 관련 규제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프로그램 참여 매뉴얼 작성 프로그램 수정∙반영 유해물질 사용저감 프로그램 성과 확인 성과가능업체 선정 인센티브 제안 대상업체 참여의향 질의 N 협약참여 동의 Y 협약체결 이행계획서제출 협약이행(모니터링) N 협약사항 위반시 /목표미달성 협약이행 Y 협약종료 인센티브 철회/ 목표 재설정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1 협약 추진 근거 및 기본 방향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1 협약 추진 근거 및 기본 방향 ■ 협약 추진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의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2002.9)에 따라 운영가능   •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시 별도의 추진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유해물질 영향으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안)’ 마련 ■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시민, 전문가, 정부와 이행주체인 산업계로 구성   • 어린이용품 품목별로 산업계 대표(해당 조합 및 대표업체)   • 기능 - 자발적 프로그램의 목표설정 - 유해물질 관련 규제정보 및 유해화학물질 저감 기술 정보제공 -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프로그램의 성과 확인 - 인센티브 제안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1 협약 추진 근거 및 기본 방향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1 협약 추진 근거 및 기본 방향 ■ 저감대상 유해물질(안)    • 국내외 규제 물질    • 표준(인증)상의 유해물질 • 관련 협약 등의 저감대상 물질 • 자발적 관리 필요 물질 ■ 연차별 저감목표 설정방법 •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여건에 맞게 설정 - 유해물질 대체원료 적용을 위한 기술수준 - 대체원료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 대체원료 도입이 제품 원가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 저감 수준은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사전 논의    -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목표 위해 수준에 대한 검토 후 설정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2 협약 이행 지원 ■ 협약 참여대상 ■ 이행계획서 및 이행 실적보고서 • 업체 규모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2 협약 이행 지원 업체 규모,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등 고려 ■ 협약 참여대상   • 업체 규모 - 협약 이행체계 구축 가능 기업 - 품목별 매출규모 등 특성 고려   • 유해물질의 종류·사용량 - 사용물질의 종류별 유해성 수준 고려   • 성과가능업체 선정 후 참여의향 확인 ■ 이행계획서 및 이행 실적보고서    • 이행계획서에 감축 대상 어린이제품에 사용·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 및 개선 목표·기간 명시 • 실적 보고서에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 결과 명시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2 협약 이행 지원 ■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2 협약 이행 지원 ■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 협약 미이행·부실이행 기업에 대해 감축목표 달성 독려방안 강구      - 미이행·부실이행 원인을 분석      - 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진단·지원 실시    • 필요시 평가결과 공개      - 미이행 기업이 업체 홍보에 협약 사실이용 등 필요시 -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평가결과 공개 범위 결정 및 공개    • 미이행 기업의 협약진행 불가능할 경우 - 인센티브 철회 및 협약종료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2 협약 이행 지원 ■ 대중 인지도 증대(기업 이미지 제고)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2 협약 이행 지원 ■ 대중 인지도 증대(기업 이미지 제고)    •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현판·로고의 부착 등 • 안심제품 표시제도(‘Kid-Safe’ 마크) 도입과의 연계    ■ 저감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협약이 포괄할 수 있는 관련 규제 및 검사 면제 등 검토 ⇒ 별도 지원 법률이 필요(기존 법률 개정 또는 신규 법률 제정 필요) ■ 재정 및 기술적 지원    • 융자 지원 방안,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별도 지원 법률이 필요    •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 참여한 사업장의 기술지도 요청시 해당 전문가가 직접 방문지도     ▫ 신규협약 체결 또는 대상사업장의 이행계획수립 관련 자문     ▫ 협약사업장의 애로공정·설비에 대한 해결방안 자문 및 기술지원     ▫ 협약 이행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행정 ⇒ 제반 비용 확보 – 지원법률 필요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 - 어린이 건강 고려 - • ㈜리스크프리 협약기간 : 2008. 1. ~ 2010.12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3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안) 6. 자발적 협약 추진 및 이행 지원 6.3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안)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안)’ 구분 세부 항목 제1장 총칙 목적, 적용 범위, 정의 제2장 협약 대상자, 협약 대상 협약 대상자의 범위 협약의 범위 유해물질 저감계획 수립 유해물질 사용 저감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안 제3장 참여의향서 제출, 이행계획서 작성·평가 참여 의향서의 제출 및 검토 이행계획서 접수, 이행계획의 검토·보완, 이행계획 평가 협약 체결 및 변경 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협약자의 지위 승계, 협약자의 준수사항, 이행계획 변경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이행실적 보고,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점검 협약 위반자 및 이행 부진 협약자에 대한 조치 제4장 협약자 지원 협약자의 우대(규제 면제 등) 협약자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협약의 홍보(협약사업장 현판·로고 부착 포함) 제5장 보칙 협약 전담기관 및 기능 협약 자문위원회, 기술지원단 설치 자료 제출, 비밀 유지, 보고, 세부운영지침 제정

7. 향후 추진 필요사항

7. 향후 추진 필요사항 ■ ‘제품별 관리매뉴얼’을 연차적으로 개발 ■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 작성 대상 어린이용품 선정(매년 3개 제품) • 3개 제품의 제조 전반에 대한 전과정 조사 ■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 제품별 매뉴얼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을 통한 해당 업체 지원    2008 2010 2009 2011 제품별 매뉴얼 작성 (3품목) 2007 일반매뉴얼 작성 / 제품별 매뉴얼 작성 (3품목) 협의체 운영, / 협약 체결 이해관계자협의체 구성·운영 전과정 공정 조사 (3품목, 금속가구 포함) (3품목) (3품목, 유아교재 포함) (3품목, 기타용품 포함)

친환경상품 –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상품 –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참고자료>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1 규제물질 조사·분석 - 국내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기준 구분 해당 유해물질 유해금속 원소(8종, 용출량) 크롬(Cr), 비소(As), 셀레늄(Se), 카드뮴(Cd), 안티몬(Sb), 바륨(Ba), 수은(Hg), 납(Pb) 중금속 원소(함량) 크롬(Cr),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납(Pb) 아조염료(21종) CAS No. 545-55-1, 95-53-4, 90-04-0, 106-47-8, 120-71-8, 137-17-7, 95-69-2, 95-80-7, 615-05-4, 91-59-8, 92-67-1, 101-80-4, 101-77-9, 838-88-0, 119-93-7, 139-65-1, 91-94-1, 119-90-4, 101-14-4, 99-55-8, 60-09-3, 97-56-3, 92-87-5 모노머, 미반응원료 VCM(vinyl chloride monomer), bisphenol A, formaldehyde 가소제(4종)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DBP (di-n-butyl phthalate), BBP (butyl benzyl phthalate), DnOP (di-n-octylphthalate) 유기 용제류 알코올계 메탄올 방향족 BTX (benzene, toluene, xylene) 염소계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유기금속 화합물 유기주석 DBTs (dibutyl tins), TBTs (tributyl tins), TPTs (triphenyl tins) 유기수은 organo mercuric compounds 알러지 유발 금속 니켈(Ni) 방출량 발암 전구물질 N-nitrosamines, N-nitrosatable substances 방염제 tris-(aziridinyl)phosphine oxide, PBBs (polybromobiphenyls), 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농약류 목재 방부제 PCP (pentachlorophenol), TeCP(2,3,5,6-tetrachlorophenol) 기타 살충·살균제 dieldrin 기타 형광증백제, 납 재질 용기 등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1 규제물질 조사·분석 - 국내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기준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1 규제물질 조사·분석 - 국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단일물질+혼합물 전면 취급 금지 단일물질 전면 취급 금지 단일물질+혼합물 Positive list 단일물질+혼합물 Negative list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1 규제물질 조사·분석 - 국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공통기준 : 톨루엔, DEHP, DEHA 등 규제 - 재질별 기준 : 유해중금속(납, 카드늄 등) 및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규제 공통기준 재질별 기준 재질규격, 용출규격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2 규제물질 조사·분석 - 해외 [캐나다] • 유해제품법(HPA) • 가정용 화학제품 및 용기에 관한 규칙(CCCR) • 소비자포장표시법(CPLA) [미국] • 연방유해물질법(FHSA) • 유해화구표시법(LHAMA) • 중독포장방지법(PPPA) [일본]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EU] • 유해물질 분류포장표시에 관한 지침(67/548/EEC) • 특정유해물질조성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76/769/EEC) [영국] • 화학물질 유해정보 포장규칙(CHIP) [스웨덴] • 화학제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칙 (KIFS) [노르웨이] •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2 규제물질 조사·분석 - 해외 ■ EU Directives • 유해물질 분류포장표시에 관한 지침(67/548/EEC) • 특정 유해물질 조성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76/769/EEC) 유해성 분류 CAS NO 순서로 정리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2 규제물질 조사·분석 - 해외 ■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 가정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 등의 목적 • 2007. 7 현재 20종 화학물질 규제 품목별 화학물질 정리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2 규제물질 조사·분석 - 해외 ■ 유해물질 함유제품 규제 일정 2006 2007 2008 2009 2010 EU REACH (2007.6) Energy Using Products Directive (EUP) (2007.8) EU RoHS (2006.7) California RoHS (2007.11) 자원순환법(한국) (2008.1) J-MOSS (2006.7) 전기정보기기 오염방지관리법(중국) (2007.3) PoHS(노르웨이) (2008.1) < 자원순환법 (한국) > < PoHS (노르웨이) > 제품군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 제품군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 전기전자제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 소비자 제품 브롬계난연제 HBCDD (hexabromocyclododecane) 및 TBBPA (tetrabromo bisphenol A), 비소, 납,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총 18종 자동차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예외 규정은 유럽의 RoHS 및 ELV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소비자제품 : 일반 소비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3 규제 예상물질 조사·분석 – 자발적 인증제도 ■ 환경마크 인증기준 • 경로별 유해성 확인 물질 • 독성 물질 구분 (용도 등) 물질명 (예) 경구, orl 피부, skn 흡입, ihl Antioxidants, Stabilizers 유해원소(Pb, Hg, As, Cd, Cr, Ba, Sb, Se), TBTs, TPTs ● Flame retardants PBBs, PBDEs,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 Plasticizers phthalates (DEHP, DBP, BBP, DnOP 등) Plating Soln, Tanning agents 6가 크로뮴, 니켈(Ni release) Pesticides DDT, DDE, Dieldrin, PCP, TeCP 등 Surfactants APEOs, AP delivatives, ABS 등 VOCs BTX, styrene, ethyl benzene, VACs, PAHs, TVOC Monomers bisphenol A, VCM, formaldehyde, Azo compounds azo dyes, other azo compounds Organo chlorines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1,1,1-TCE, dichloromethane, 1,1-DCE, carbon tetrachloride, 1,2-DCE, 1,1,2-TCE, cis-1,2-DCE Others asbestos, ammonium salts, EG, butyl carbitol, polyaromatic compounds, 구분 유해성 범주 CMR IARC Group 1, Group 2A, Group 2B R-phrase (67/548/EEC) R26, R27, R40, R42, R45, R46, R49, R60, R61, R62, R63, R64 R50-53, R51-53, R52-53,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3 규제 예상물질 조사·분석 – 사업자·단체 관리물질 ■ 국내 전자제품 생산업체 – 유해물질 관리기준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3 규제 예상물질 조사·분석 – 사업자·단체 관리물질 ■ 국내 전자제품 생산업체 – 유해물질 관리기준 • Level A : 납품되는 제품·부품·부자재 및 포장재에 의도적 사용 금지 • Level B : 감시 및 감축물질 Level A-I 물질 List (EU RoHS 규제물질) 물질명 규제법규 Pb and its compounds EU RoHS Directive EU Battery Directive EU Packaging Directive US California Proposition 65 Cd and its compounds Hg and its compounds Cr+6 PBBs PBDEs Level A-Ⅱ 물질 List 물질명 규제법규 PCBs, PCN,PCT EU Directive 76/769/EEC OSPAR Priority Chemicals 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 C10-13) asbestos EU Directive 76/769/EEC organo-tins formaldehyde ChemG (Germany), Formalin Act (Denmark) Ni and its compounds As and its compounds Azo compounds ODS/GWS Montreal/Kyoto Protocol <자료> 제품 환경규제 대응 매뉴얼, LG전자 PVC, phthalates, Be and its compounds, Sb and its compounds, Se and its compounds, Pd and its compounds, Bi and its compounds, chlorinated flame retardants, PBBs,PBDEs를 제외한 brominated flame retardants (예: TBBP-A 등)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3 규제 예상물질 조사·분석 – 사업자·단체 관리물질 ■ 해외 규제·규제 예상물질 조사 분석 - 글로벌기업·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성/유해성/위해성 관리 대상물질 조사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3 규제 예상물질 조사·분석 – 사업자·단체 관리물질 ■ JGPSSI • JGPSSI :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의 그린조달조사공통화협의회 • Level A : 국내외의 법령으로 함유 제품의 판매·제품에의 사용에 관해, 금지 또는 제한 또는 보고 의무 물질 • Level A List Substanc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76/769/EEC(+91/338/EEC), 91/157/EEC93/86/EEC, 2000/53/EC(EU/ELV), 2002/95/EC(EU/RoHS), 94/62/EEC, Model Toxics in Packag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2000/53/EC(EU/ELV), 2002/95/EC(EU/RoHS), 94/62/EEC, Model Toxics in Packaging Lead and Lead Compounds 76/769/EEC(+86/677/EEC), 91/157/EEC93/86/EEC, 2000/53/EC(EU/ELV), 2002/95/EC(EU/RoHS), 94/62/EEC, Model Toxics in Packaging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76/769/EEC, 91/157/EEC (+98/101/EC), 2000/53/EC(EU/ELV), 2002/95/EC(EU/RoHS), 94/62/EEC, Model Toxics in Packaging Tributyl Tin Oxide (TBTO) The law concerning the examination and regulation of manufacture etc of chemical substances(class 1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 Tributyl Tins & Triphenyl Tins The law concerning the examination and regulation of manufacture etc of chemical substances(class 2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2002/95/EC(EU/RoHS),(Dioxin Decree 07/15/1994)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2002/95/EC(EU/RoHS), (Dioxin Decree 07/15/1994)pentaBDE, octaBDE=>76/769/EEC(+2003/11/EC)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The law concerning the examination and regulation of manufacture etc of chemical substances(class 1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 76/769/EEC Polychloronapthalenes (Cl=>3) Short Chain Chlorinated Paraffins 76/769/EEC(+2002/45/EC), (Dioxin Decree 07/15/1994) Asbestos 76/769/EEC(+91/659/EEC) Azo Colorants 76/769/EEC(+2002/61/EC2003/3/EC), Consumer Goods Ordinance(04/1997) Ozone Depleting Substances Montreal Protocol, Section 611 on the Clean Air Act of 1990, 76/769/EEC(+94/60/EEC,+97/64/EEC) Radioactive Substances Law for the Regulation of Nuclear Source Material, Fuel Material Reactors 1986

A1.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동향 조사 A1.3 규제 예상물질 조사·분석 – 사업자·단체 관리물질 ■ JGPSSI • Level B : JGPSSI, EIA 와 EIA-EICTA 협의 물질 - 재활용 업자에 대해서, end-of-life에 경제 가치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에 존재하는 귀중한 물질 - 환경, 건강, 안전 위생의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우려가 있는 물질 -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규제의 요구 사항의 대상이 되는 물질(폐기시의 위험-유해성) - End-of-life의 관리 시, 마이너스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물질 • Level B List Antimony and Antimony Compounds, Arsenic and Arsenic Compounds, Beryllium and Beryllium Compounds, Bismuth and Bismuth Compounds, Nickel and Nickel Compounds, Selenium and Selenium Compounds, Magnesium, Brominated Flame Retardants, Vinyl Chloride Polymer (PVC), Phthalates, Copper and Copper Compounds, Gold and Gold Compounds, Palladium and Palladium Compounds, Silver and Silver Compounds <자료> JGPSSI 매뉴얼(2003.7)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1 자발적 협약(VA) 사례 분석-국내 4.1.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1) ■ 배경 및 목적 • 배경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기업체의 배출량 저감활동 연계 미흡 - 산업계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활동의 활성화 미흡 • 목적 :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배출저감 노력을 확산 ■ 목표 및 기간 • 협약 목표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을 협약체결 3년내 30%, 5년내 50% 저감 - 기준년도(현재 2002년) 환경배출량 및 이동량 기준 • 협약 기간 : 5년간 ■ 대상 및 절차 • 대상 물질 :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 후 협약당사자간 협의 - 다량 배출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유전 및 생식독성물질 등 우선 고려 • 대상 업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 절차 : 희망업체 공모 → 참여의향서·이행계획서 제출 → 검토·확정 → 협약체결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1 자발적 협약(VA) 사례 분석-국내 4.1.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2) ■ 인센티브 • 관련 규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면제 •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점 부여 • 우수 업체 홍보 및 포상 • 방지시설설치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우선 융자(중소기업의 경우) ■ 사후관리 • 협약체결 3년, 5년 후 협약이행 추진실적 제출(지역청) • 지역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필요시 현장 방문) ■ 성과 • 2007년 7월 현재 206개 사업장과 협약 체결 • 전체 취급량의 49%(5,500만톤)를 협약대상 화학물질로 관리 • 2001년도 대비 2005년도 취급량은 21% 증가, 배출량은 54% 감소(협약목표 조기 달성) • 2009년까지 기술도입 및 시설투자로 6천억원 투자 계획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1 자발적 협약(VA) 사례 분석-국내 4.1.2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1) ■ 배경 및 목적 • 배경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대두, 국제적인 제품 환경규제 강화 등에 능동적 대응 필요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역할 중요 • 목적 : 기업의 자율적인 친환경상품 생산·구매를 촉진시키고, 이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유도 ■ 목표 및 기간 • 협약 목표 : 녹색구매 이행을 위한 규정(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정비 및 이행 • 협약 기간 : 3년간 ■ 대상 및 절차 • 대상 업체 : 모든 기업 • 절차 : 희망업체 공모 → 참여의향서·이행계획서 제출 → 검토·확정 → 협약체결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1 자발적 협약(VA) 사례 분석-국내 4.1.2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2) ■ 인센티브 • 녹색구매 규정(가이드라인) 제정 및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지원 • 친환경상품구매 지원 및 교육 • 홍보(우수사업장 홍보 등) ■ 사후관리 •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관리, 녹색구매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성과 • 2007년 6월말 기준 80개 업체와 협약 체결 • 1차 협약 참여기업(30개) 2006년도 이행실적 - 친환경상품 1,680억원(친환경 원·부자재 포함 17조원) 구매 -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15개사 제정 및 녹색구매 시스템 16개사 구축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1 자발적 협약(VA) 사례 분석-국내 4.1.3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1) ■ 배경 및 목적 • 배경 - 국내 110개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의 9.5% 차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 지속적인 증가 예상 • 목적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 ■ 목표 및 기간 • 협약 목표 : 협약 체결 5년내 5% 이상의 에너지효율향상 또는 CO2 배출량 저감 - 목표는 참여업체가 선택 및 설정(지난 5년간의 실적 및 향후 계획 고려) • 협약 기간 : 5년간 ■ 대상 및 절차 • 대상 업체 - 산업체 : 연간 연료사용량 500TOE 이상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인 업체 ※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TOE 이상은 연료사용량에 관계없이 포함 - 건물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 절차 : 참여의향서·이행계획서 제출 → 검토·평가·확정 → 협약체결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1 자발적 협약(VA) 사례 분석-국내 4.1.3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2) ■ 인센티브 • 시설자금 및 세제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우선 지원, 시설투자액 일부 법인세 감면 • 관련 규제(「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저유황유 사용) 유예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점 부여 및 우수사업장 진단의무주기 연장 • 기술지원 및 홍보 -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 기술지도, 이행계획 수립 지원, 이행실적 작성 지원 등 - 홍보(자발적협약 마크 사용, 우수사업장 언론 홍보 등) 및 우수기업 포상 ■ 사후관리 •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 - 매년 2월말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 주관부처(산업자원부) 및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평가 • 이행실적 부진시 제재 - 자발적협약자문위원회의 심의 후 이행권고 또는 제재조치 ■ 성과 • 2006년 말 기준 1,353개 사업장 및 108개 건물이 협약 체결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미국의 자발적 협약(VA) 및 기업의 자발적 프로그램(VP) 조사 • EPA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자발적 협약과 프로그램을 추진 - 환경과 관련 : 온실가스 및 에너지, 폐기물 저감, 대기질 개선, 제품 친환경설계, 청정생산, 독성물질과 농약 위해성 저감 프로그램 등 협약명 추진 기관 착수년도 개요 Responsible Care 미국화학공업협회 (CMA) 1988 화학산업에서의 환경, 보건, 안전의 개선 33/50 US EPA 1991 17개의 우선순위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프로그램 Design for the Environment 13개 분야에 대한 산업-정부 간 친환경설계 프로그램 Green Chemistry 1992 연방기관, 산업계, 학계의 공동 화학물질 자발적 제조공정개선을 통한 독성물질사용저감 프로그램 Chlorofluorocarbon Substitutes 1993 지구오존층파괴물질인 CFC 대체 프로그램 Pesticide Environmental Stewardship Program 농업용 및 비농업용 농약의 사용에 있어서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프로그램 Reduced Risk for Conventional Pesticides 생물농약을 제외한 종래의 농약에 대한 라벨링을 통한 위해성 저감 프로그램 Green Indoor Environments Program 1995 빌딩산업을 대상으로 한 위행적인 건물 실내환경의 설계와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Consumer Labeling Initiative 1996 소비제품에 대한 보건, 안전사용, 환경정보 제공 프로그램 Coatings Care 국립페인트코팅협회(NPCA) 페인트와 코팅 제품 개발, 제조, 수송에 있어서의 유해물질사용과 관련된 안전보건환경 관리 프로그램 High Production Volume Challenge 1998 1년에 45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포함한 물성 공개 Voluntary Children's Chemical Evaluation Program 2000 어린이 위해 화학물질의 선정 및 정보제공 DB 구축 프로그램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유럽 위원회 • 유럽관리 감사제도(EMAS : the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설립(1993) - 목적 :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의한 환경성과 개선 - 1996년부터 유럽각국에 보급 - 기업은 ISO14001과 EMAS의 취득 ■ 네덜란드 • 법규가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자율적 조치 쪽이 배출 삭감에 유효 - 목적 : 국가환경정책계획에 규정된 환경목표 달성 수단 • 추진방법 - 환경보고서 제출을 내용으로 한 자율적 계약(오염물질 배출 삭감 노력 및 배출량 보고 등)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일본의 자발적 화학물질 관리 • 정부를 중심으로 다원적 협력 체계 구성 - 이해관계자(산업단체)의 의견수렴, 공동목표 수립 - 기업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 지원 협약명 (착수년도) 추진 기관 착수시기 개요 유해대기오염물질 사업자 자발적 관리 일본화학산업협회 등 1997 사업자 단체 74 단체 참여, Acrylonitrile 등 13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벤젠에 관계된 지역 자율 관리 계획 책정 PRTR법에 대응 자발적 관리 경제산업성, 환경성 2000 PRTR 대상물질 관리, 435 물질 대상 HPV 일본 챌린지프로그램 후생성,경제산업성,환경성 2005 HPV 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약 700 물질 대상 RC 일본화학공업협회 1990 일화협이 일본 RC 협의회(JRCC) 설립 (1995), 1992년부터 PRTR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진행 배출량의 집계 데이터 보고 특정취소계방염제 사업자 자발적 관리 일본화학산업협회,  일본방염제협회 등 1995 다브롬화비페닐류, DBDPO, OBDPO 이외의 다브롬화디페닐옥사이드류의 생산, 수입 판매등의 제한 고순도 제품의 제조, 제조 플랜트로부터의 배출량의 최소화 안전성정보의 제공, 사고 방지, 폐기물관리, 재활용의 추진, 국제협력 납과 납화합물 사업자  자발적 관리 관계 13 단체 1996 납 및 납화합물의 사용제한, 신규로 내장용, 판용의 인쇄 필름용에의 사용제한, 납 용출량의 제한, 작업 종사자, 환경에의 폭로 방지, 정보 제공, 계몽, 국제 협력(정보 제공)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사업자 자발적 관리 일본화학산업협회, 일본배터리협회 등 Ni-Cd 전지의 회수·재활용 시스템의 확충, 플라스틱 착색제의 대체, 인산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에 관하여 카드뮴이 적은 것으로의 교체 제조 사용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출의 적절한 관리, MSDS의 제공, 국제 협력 노닐페놀 사업자  일본계면활성제산업협회, 등 2001 개방계 용도인 노닐페놀계 세제의 사용을 고정하고 대체품으로 전환, 하천에서의 노닐 페놀의 검출 농도가 낮아지는  성과를 얻음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호주 및 캐나다의 자발적 협약(VA) 및 기업의 자발적 프로그램(VP) 조사 • 호주 : 플라스틱산업 협회를 중심으로 RC 및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 • 캐나다 : 유독물 감축관련 자발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ARET) 국가 협약명 추진 기관 착수 시기 개요 호주 Responsible Care 호주플라스틱 화학산업협회 (PACIA) 1980년대말 화학산업에서의 환경, 보건, 안전의 개선 화학제품에 대한 제품책임주의 증진(매뉴얼의 제작 보급 등) Sodium Cyanide Emergency Response Manual a manual Toluene Diisocyanate (TDI) Emergency Response Manual TDI Acrylonitrile Emergency Management Handbook Code of Practice for Hydrofluoric Acid code Agsafe program 호주플라스틱화학산업협회(PACIA) 농업 화학제품(농약) 유통상인에 대한 훈련과 인정(accreditation) 캐나다 Accelerated Reduction/ Elimination of Toxics (ARET) program 환경국 1990년대중반 30개의 생축적성/독성물질의 제거와 87개의 독성물질의 배출 저감 (2000년까지 30개 물질 90%, 87개 물질 50% 배출감소)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자발적 유해화학물질 저감 사례 • 유해화학물질(주로 프탈레이트) 저감 활동 업체명 국가 저감 활동 A-One 일본 3세미만 PVC장난감을 생산하지만 1999년말까지 이를 사용금지 APRICA Kassai Incorporated 1997년 PVC 대체 재료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PVC가 없는 신제품은 녹색포장에 포장되어 환경친화적이라고 적혀있어 소비자들에게 PVC없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Bandai 3세미만의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입에 넣거나, 씹는 장난감종류에 PVC 제거 Japanese Toy Association (JTA) 2003년 4월부터 새로운 Safe-Toy 기준 사용 확약함 JTA는 만일 씹는 용도의 장난감에 PVC가 사용 시 ST마크 부착을 허락하지 않음 JTA는 3세미만 유아와 걸음마하는 유아를 위해 고안된 장난감에 포함된 재료목록을 위한 제품 라벨링 정책을 가지고 있음 약 600개 제조업체와 영업회원사들은 2000년 2월까지 이러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채택 Ambitoys 독일 1998년 11월 모든 PVC 사용금지를, PVC suction pads를 고무로 대체 Playmobil 1992년 여름부터 자사는 전적으로 제품에 어떤 PVC와 가소제 사용을 금함 아직도 PVC를 사용하는 유일한 제품은 fire bridge 제품의 jumping net인데, 이는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임 Babybjorn AB 스웨덴 카드뮴 납,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브롬 혹은 염소를 포함하는 제품은 없음 PVC 제품은 사용하지 않음 BRIO Co 1998년 여름 유모차와 아기용 유모차 카탈로그에서 PVC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선보임 1997년 5월 스웨덴에서 Chicco 젖니도구(teether)의 배포를 금지 2000년 10월 모든 제품에서 PVC free를 주장하였고, 2003년 PVC free를 계속하겠다고 확약 Educa Sallent, SA 스페인 100% PVC-free 종이와 카드보드로 제조한 제품들 생산 Ampa Hispania SA 1999년 9월부터 PVC 젖니도구(teether) 판매금지, PVC를 포함하는 목욕용 장난감 수저 제거 First Years 미국 1999년 젖니도구(teether)에 PVC-free 라벨 부착 PVC와 프탈레이트 를 사용하지 않는다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에 PVC를 사용 금지 Sassy Products 1998년 12월에 모든 제품에서 PVC 대체 재료를 발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에 넣는 제품은 PVC가 없는 제품화하려고 한다고 밝힘 2003년 2월 PVC 함유 장난감은 한 종류뿐임 Turner Toys 1998년 7월에 연질 PVC 장난감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자사의 web-site에 게시, 장난감구매자, 제조업자, 판매자들에게 정보 제공 Chicco 이탈리아  1998년 9월 오랜 전부터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에 연질 PVC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함 대체 재료는 EVA와 PP라고 밝힘 LEGO 그룹 덴마크 1997년 Lego그룹은 1986년에 PVC 사용금지를 포장 재료부터 시작하였다고 발표 회사의 PVC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책은 건축 장난감과 포장에서 100% PVC-free를 이룬다는 것임 오직 두 종류의 PVC 제품이 Lego에서 존재함-전기부품의 전선과 LEGO SCALA를 위한 인형머리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33/50 ■ 배경 및 목적 • 배경 : EPA의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자발적 오염예방 및 감축 운동 • 목적 : 산업계의 자율적 조치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효과적이며 신속한 삭감 • 주관기관 : EPA ■ 목표 및 기간 • 협약 목표 : 1988년 TRI에 보고된 17개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1992년까지 33%, 1995년까지 50% 감축, 화학물질 배출량 목표를 15억 파운드로 설정 • 협약 기간 : 1988년 ~ 1995년, 7년간 ■ 대상 및 절차 • 대상 업체 :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 절차 : 감축대상 화학물질 리스트 전달 → 정량적 목표치 설정→ 매년 EPA에 저감량 보고 대상물질의 구매량 확인, 사용량 산정 구매량 - 사용량 = 환경유출량 (저감목표,1998년 TRI 값 기준) 기업은 저감량을 EPA 보고 EPA는 합산, 미국 전체유출량 공개 참여대상기업 모집 최우선순위 화학물질 선정(17개) 사용량, 상대적인독성, 대체물질 또는 대체가능성 고려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33/50 ■ 인센티브 • 인증서(certificate of appreciation)를 발급(산업계는 인증서를 높이 평가, 새로운 제품 라인의 개시나 벤더 선정 협상에서 양보를 구할 때 사용) • 기업의 자체 개발 저감방법이 현재의 법규 보다 좋은 성과를 내거나, 시민들이 진도를 추적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작업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에 의하여 지원을 받으면, EPA는 기업의 접근 방법을 승인하고 규제로부터의 면제 혜택 ■ 사후관리 • EPA의 지시, 모니터링, 저감 목표 미달시 규제는 없음 • 기업은 매년 EPA에 보고하며, EPA는 참여기업으로부터의 저감 양을 합산하여 결과를 발간 • EPA는 매년 미국 전체에 걸쳐서 유출되는 양을 보고하여 기업에 인지시킴 ■ 성과 • 참가업체: 최종 소비자와 밀접한 기업 약 1,300개 • 참가 기업들은 처음 2년 동안 비참여 기업과 비교하여 3배의 폐기물 저감율을 달성 • 1993년에 최종목표치(1995년)에 4% 부족한 46%의 성과달성(1993, TRI) • 1994년에 목표보다 1년 앞서 최종 목표인 50% 감축(1994, TRI)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ARET ■ 배경 및 목적 • 배경 : 캐나다에서의 첫 번째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정부에서 시작한 첫 번째 공식적인 오염과 관련된 challenge program - ARET: ‘Accelerated Reduction/Elimination of Toxics’ Program • 목적 : 산업계의 자율적인 대책에 의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삭감 ■ 목표 및 기간 • 협약 목표: 단기목표로는 2000년 까지 삭감산업계가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물질 배출을 90% 저감, 기타 독성물질 유출을 50% 저감 • 협약 기간: 1994년부터 시작 ■ 대상 및 절차 • 대상 업체 :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 절차 : 독성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설정→기준에 기초한 대상 물질 리스트의 작성 →산업이 독성 배출 문제를 역점을 두어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고안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ARET ■ 인센티브 •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 강화, 개선된 종업원 보건과 안전, 증가된 생산성(장기적인 신뢰성의 증가에 의한 유실과 유출의 감소) ■ 성과 • 캐나다 전 산업의 40% 를 차지하는 주요 8개 업종(펄프·제지, 광업·정련, 제철, 화학, 석유·가스, 알루미늄, 발전, 기타 제조)이 참여, 2000년까지 몇 개의 정부 설비를 포함하여 351 개의 설비가 참여 • 1998년에 67%의 삭감을 달성하고, 2000년에는 75% 삭감의 성과 • 참가 기업이 ARET 대상물질(117 물질) 중 삭감 대상 물질 선정   • 자사의 배출 삭감 목표를 위탁한 행동 계획을 책정, 그 성과를 평가하고 공표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Japan Challenge Program ■ 배경 및 목적 • 배경 - PRTR법 제정 - OECD-HPV Chemical Program • 목적 :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발신을 목적으로 하며, 대량생산 (High Production volume, HPV)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수집을 돕는 프로그램 • 주관기관 : 후생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 목표 및 기간 • 목표 - OECD-HPV에 공헌 - 일본 내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완성 • 실시 기간 : 2005년∼2020년 ■ 대상 및 절차 • 대상 업체 : 일본 내 화학물질의 제조와 수입을 하는 산업체 • 대상 물질 : 화학물질은 일본 내 연 1000톤 이상의 제조나 수입을 하는 유기화학물질이나 소량의 특별한 화학물질도 배제하지 않음 • 수집된 안전성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예정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RC (Responsible Care) ■ 목적 • 화학산업에서 사용·제조되는 유해·위험물질의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을 철저히 예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자발적인 관리 - 지역주민과 종업원의 건강, 안전 확보 및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 대상 및 절차 • 추진주체 - 화학제품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화학물질 취급 업체 • 절차 - 사업 책임자가 실시 선서, 목표의 설정 -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에 따름 - JRCC 회원 기업은 매년 ‘실시계획서’, ‘실시보고서’, ‘내부감사증명서’를 제출 • 실시항목 - 환경보전, 화학제품·제품 안전, 노동·안전·위생 - 보안 방재, 물류 안전 -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A2. 자발적 프로그램 및 협약 현황 조사 A2.2 해외 사례 분석 - RC(Responsible Care) ■ 성과 • 폐기물 저감, 에너지 절약,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 PRTR, VOC 저감 등 • 화학제품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등 • 프로세스 안전 검토회의에 의한 프로세스 위험성 평가의 실시 • PDCA 에 의한 노동·안전·위생 관리 등 • 법규제 고지, 실시 철저, 긴급시 훈련 철저 등 <RC 일반적 절차> 시작 경영진의 청정생산 프로그램 추진 결정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천명,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추진팀 구성, 목표설정 예비평가 공정 검토, 현장조사,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 수립 추진팀, 평가팀 및 실행팀의 구성 개선목표(objectives)와 시행일정 평가방법 및 진행상황 공표방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외부사회와의 관계설정 평가 평가팀 구성,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현장조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 대안에 대한 실청가능성 평가, 평가서 작성 실행 프로젝트 선정, 자금확보, 프로그램 실시 점검 이행상태 점검, 결과분석, 실적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