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 IC에 대한 시사점 2009. 7. 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상 Copyright © 2007 by KIIP.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 without the permission of KIIP.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목 차 1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과 정부 지원 2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국가별 특징 3 영국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4 스웨덴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5 IC에 대한 시사점
1.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과 정부 지원 (1) 대학과 공공(연)의 역할 변화와 경제 구조의 쇄신(renewal) - (general) 지식기반 경제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 뿐 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기업의 창업 등을 통하여 경제 구조의 쇄신(renewal)에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영국] 1997년 대학의 ‘third stream mission’ 개념 도입 대학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지식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사업(business)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음 - [스웨덴] 1996년에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률(§2 Högskolelagen) 제정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의 문화적, 제도적 변화 주문 스웨덴 패러독스(Swedish paradox) 등으로 인해 혁신정책의 전면적 변화 필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한 창업과 지식의 확산을 통해 혁신 시스템 쇄신 - [프랑스, 덴마크] 공공연구기관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1982년과 2004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사업화 목적의 기업 설립과 주식(지분) 소유를 허용 - [중국] 2001년 이후로 대학, 연구소와 산하 기업의 경영을 분리하는 개혁 사업 진행 개혁·개방 과정에서 시장경제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교판기업 및 연구소 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선택
1.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과 정부 지원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짐 - [스웨덴]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자금 지원, Innnovation Bridge와 ALMI 등을 통한 투자 및 융자, 스웨덴 혁신청(VINNOVA)을 통한 기술지주회사 지원 - [영국] University Challenge Fund, proof of concept fund 등을 통한 펀드 지원, 주식 보유에 따른 연구자의 소득세 납부 조항 (Finance Act의 Schedule 22) 수정 - [중국] 하이테크 기업 지원과 초창기 교판기업에 대한 세금혜택과 자금 지원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 제3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에 포함 - ‘0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0년부터 별도 예산 확보 ※ 서울대, 한양대, 삼육대 등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전자통신연구원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 완료 대덕특구 공공(연)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설립, 운영
2.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국가별 특징 (1)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일반적인 특성 - 기술자산을 매개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경영(기술사업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회사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기술사업화 기업(자회사)의 설립 및 경영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일반적인 특성 - 대부분의 경우 母 기관이 100% 소유한(wholly-owned) 형태로 설립 - 기술지주회사의 상장, 외부 투자자의 참여 등에 따라 母기관의 지분율이 감소 * 清华控股有限公司, GU holding, INRIA-Transfert, HKUST R&D corporation, Isis Innovation Limited, TNO Bedrijven BV 등은 모두 母기관이 100% 지분 보유 * Imperial Innovation (영국): 97년 100% → 05년 사모발행 71% * Areva (프랑스): 95년(CEA Industries) 95.14% → Areva로 전환 82.99% -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자회사)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투자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清华控股有限公司(중국): 30개의 자회사와 48개의 투자기업 보유 * Imperial Innovation(영국): Novacem (50%), Therapeutics(42.87%), PMicrosaic (12.98%) 등 * Areva(프랑스): Eramet (26.25%), STMicroelectronics NV(10.94%) 등 * TNO Bedrijven(네덜란드): Glycanex(40%), SOWNet(90%), BBTDC(49%), IRION (12.7%) 등
2.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국가별 특징 (2) 국가별 특징 (1) - 국가별로 상이한 R&D시스템, 기술사업화 환경과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술지주회사와 지원 조직이 설립되거나 확대 - 한국, 스웨덴: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 →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 산학협력촉진법(2008년), 벤처특별법(2007년), 대덕특구육성특별법(2005년) 등 * 스웨덴: 스웨덴 정부(산업고용통신부)는 1994년에 대학의 기업(Universitetsholding) 설립을 허용. 94~95년까지 11개의 대학 지주회사 설립 - 프랑스, 중국: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증가 →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및 성과 관리, 새로운 기업설립 촉진을 목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 프랑스: 1982년부터 공공연구기관의 기업 경영 참여 허용 → INRIA, CEA, INRA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자회사 등을 설립 → 포트폴리오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자체 투자 펀드 조성 (INRIA: 1984년 첫 번째 자회사 설립, 1998년 기술지주회사와 자체 투자펀드 조성) * 중국: 대학과 국가연구소가 보유한 기업이 거대 기업 집단으로 발전 → 회계,관리,투자,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체계 (기술지주회사) 도입, 자체 VC와 과기원(科技園, Science Park) 운영
2.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국가별 특징 (3) 국가별 특징 (2) - 영국: 기관 내 부서나 독립적인 기술이전 회사(technology transfer company) 설립 → 기술이전 조직의 활동 범위, 사업 분야 확대 →기술이전, 기술 컨설팅, 창업 보육, 기업 설립 및 투자를 함께하는 기술사업화 및 투자 회사(commercialization and investment company)로 확대, 발전 * 창업 보육을 위해 science park나 incubator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 증가, 영국 정부의 펀딩 (UCF 등)을 바탕으로 자체 투자펀드나 투자 펀드 운용회사 설립 * 영국의 science park협회(UKSPA): 등록된 연구공원 81개 중 22개를 대학이 보유(약 27%), 2003년까지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공원의 비율이 3% cf. 미국 : 일찍부터 성과중심의 지분획득형 라이센싱(equity licensing)을 시행하여 현재 대부분의 대학, 연구기관으로 확대 - 라이센싱 계약의 조건으로 spin off 기업이나 start up의 주식을 보유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기업의 관리와 투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음 * 베일러 의료대학의 BCM Technologies, 일리노이 대학의 Illinois Ventures 등이 예외 사례
3. 영국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1) 기술지주회사(기술사업화 및 투자회사)의 설립 과정 - 1949년~1980년, 1981년~1985년: NRDC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와 BTG (British Technology Group)의 독점 - 1985년 이후 (BTG는 1992년 민영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직접 연구 성과물의 관리와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 기관 내 부서나 독립적인 기술이전 회사 설립 * 영국 대학이 보유한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및 투자 회사인 Imperial Innovation (임페리얼 칼리지)과 Isis Innovation Limited (옥스포드 대학)은 1986년과 1988년 설립 - 1998년 이후 third stream funding 프로그램(University Challenge fund, Science Enterprise Challenge,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및 투자 회사로 확대, 발전 -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 사무소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대학 소유의 독립적인 회사 * 캠브리지 대학과 같이 기술 컨설팅, 기술이전, 벤처 창업 및 투자 등 기술사업화 영역별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Cambridge Enterprise Limited(회사번호:1069886): IP 관리, 기술이전 * Cambridge University Technical Services Limited(회사번호: 5749230):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및 연구 컨설팅, 계약 * The Challenge Fund Trading Company Limited (회사번호: 3878072): 투자펀드 관리 및 운용, 주식(지분) 관리 및 처분, 기업 설립
3. 영국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2)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이 기술사업화 기업의 사업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이 직접적으로 초기 투자자금(seed fund)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1999년에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지원 *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발달된 사모펀드와 VC 산업(유럽 시장의 52% 점유) 보유 창업 초기투자의 리스크 때문에 VC 등의 투자가 제한되는 문제 발생(funding gap) - 영국 정부는 Welcome Trust, Gatsby Charitable Foundation과 협력하여 UC Seed Fund를 매칭 펀드 형태로 1999년에 £4500만 (31개 대학 및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15개 펀드), 2001년에 £1500만 (5개 펀드, 1개는 연장) 투자 * 1999년의 1차 투자 시 영국 정부가 £2500만 (55.6%), Welcome Trust가 £1800만 (40%), Gatsby Charitable Foundation가 £200만 (4.4%)를 각각 투자 * 대학, 연구기관의 매칭펀드를 포함하여 99년의 1차 투자 시 £6000만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가 조성 대학 또는 컨소시엄(대학+대학, 대학+연구기관) 정부 투자규모 (£ 백만) University of Leeds/University of Sheffield/University of York 4.5 University of Manchester/UMIST University of Bath/University of Bristol 3.75 University of Cambridge/The Babraham Institute 3 …………………………… ………………………
3. 영국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3)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의 성과 -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 기관이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긍정적 신호로 작용 (정부 재정 투입의 승수(외부 투자유치) 효과) * UCSF 운용보고서 (2001-2002) UCSF로부터의 투자: £1430만,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 £1740만 * UCSF 운용보고서 (2002-2003) UCSF로부터의 투자: £1280만,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 £2390만 연도별 영국 대학의 기업 설립 현황 註: 영국의 (연구비 규모) 상위 36개 연구중심 대학(research university) 자료: Library House (2005), Spin-out Monitor
3. 영국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4) Proof of Concept Fund - 지역개발청(EDA), 고등교육투자위원회(HEFCE) 등을 통하여 사업 아이디어의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 지원을 위한 Proof of Concept Fund 제공 * 지역개발청이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Proof of Concept Fund의 지원 규모는 £5,000에서 £40,000 정도이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사용할 수 있음 * HEFCE가 운영하는 고등교육혁신펀드(HEIF)로부터 Proof of Concept Fund 지원 04년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패리얼 칼리지 등은 총 £180만 (약 36억원) 규모의 Proof of Concept Fund를 지원받음 SEC(Science Enterprise Challenge)를 통한 창업교육 지원 - 영국 정부는 1999년에 £2890만 규모의 정부 기금을 투입하여 12개 Science Enterprise 센터를 설립.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지원 * 2001년 10월에는 £1500만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지원 * Science Enterprise 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은 기업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enterprise), 기업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enterprise), 기업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nterprise)을 표방
4. 스웨덴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1)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과정 - 스웨덴 패러독스(Swedish paradox)와 혁신 정책의 변화 * 신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과 혁신 시스템의 쇄신(renewal)을 지원할 구조와 인센티브가 미약 * 공공 R&D에 있어서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활동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스웨덴 정부(산업고용통신부)는 1994년에 대학이 기업설립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holing company: Universitetsholding)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 * 예테보리 대학의 GU Holding와 웁살라 대학의 UUAB 등을 포함하여 1994년과 1995년에 11개의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설립 * 현재는 15개의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 스웨덴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은 스웨덴 정부가 시도한 혁신시스템 개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펀드를 이용한 운영자금, 투자자금 지원(funding), 기업가 정신의 교육(training)과 창업 보육(incubation)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4. 스웨덴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자금 지원 -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스웨덴 정부는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총 6400만 SEK(약 110억 원)을 11개 기술지주회사에 지원 -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자금 지원은 주요 7개 지역에 설립된 Innovation Bridge (舊 Technology Bridge Foundations)나 지방 정부로부터의 보조금(subsidy) 형태로 이루어짐 * 예테보리대학의 기술지주회사인 GU holding의 경우 Innovation Bridge와 예테보리 지역 VGR (Västra Götalandsegionen)로부터 매년 $90만(약 11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음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해 모 기관인 대학으로부터의 자금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Technology Bridge Foundations이나 정부 투자은행인 ALMI와 같이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 * 최근에 스웨덴 정부는 7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자금을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中
4. 스웨덴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3)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자금 및 사업화 단계별 자금 지원 - 공공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은 대출(soft loan)과 투자(investment)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원 주체에 따라 지원방식도 달라짐 * 대출(soft loan)은 기업 설립을 통한 사업화가 성공한 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이 면제되는 방식 * 대출의 경우에 Innovation Bridge와 ALMI는 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관리하는 기술사업화 기업에게 직접 대출, 지방정부는 지주회사에 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투자(investment)의 경우에는 Innovation Bridge와 ALMI 등이 공동 투자자가 되어서 투자 수익이 생겼을 때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 * 사업화 단계별로는 사업 모델 개발 및 기획 단계에서 ALMI가 평균적으로 9~10만 SEK (약 1500~1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Innovation Bridge가 일반적으로 20만~50만 SEK (약 3400만~8500만), 최대 200만 SEK (약 3.4억원)를 지원 - Innovation Bridge, ALMI 등은 외부 투자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협력하여 투자 펀드 조성 또는 투자 네트워크(investment network) 형성 지원 *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TH)의 KTH SeedCapital, Sting Capital 등이 대표적인 예 * Sting Capital은 4000만 SEK(약 68억원) 정도의 투자자금을 보유(Innovationsbron Stockholm (”Innovation Bridge”), KTH Holding AB, Almi Stockholm, Kista Investment Network (Business Angels), 벤처캐피탈 회사 등이 참여)
4. 스웨덴 정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례 (4) School of Entrepreneurship과 innovation project 지원 - 대학 지주회사는 매년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기간, 교육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젝트(innovation project) 선별 - innovation project를 통해 발전된 사업 아이디어는 기술지주회사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실제 기업 설립으로 이어짐 * 기업 설립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기업 경영에 참여 -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업가정신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기업 설립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VINNOVA는 VINN-Verification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대학의 innovation project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자금을 지원 * CSE (Chalmers School of Entrepreneurship)의 innovation project의 하나인 Capeco 프로젝의 경우 VINN-Verification으로부터 21만 유로(약 3.8억원)를 지원 받음 * 예테보리 대학의 ICM이 운영하는 Entrepreneurship 트랙의 innovation project를 통해 2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설립 * Chalmers School of Entrepreneurship의 innovation project를 통해 3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설립
5. IC에 대한 시사점 정부 재정 투입의 승수 효과 극대화에 초점 단계적 프로젝트 펀드 조성과 risk taking이 필요 * 기술지주회사의 초기 투자를 위한 정부의 seed funding / soft loan … - 재정 투입의 성과는 승수 효과(투자 환경 조성, 민간투자 확대)의 크기로 평가 * 영국의 UCSF의 운용 성과 평가 기준: Spinouts created, License Income, 3rd party investment in spinouts 단계적 프로젝트 펀드 조성과 risk taking이 필요 - 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자체가 위험분산 - 자본시장을 통해 전략적 투자자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프로젝트 펀드 조성과 공공 자금의 risk taking이 필요 - 수익성과 risk에 따른 단계적 프로젝트 펀드 조성 (방어 vs. 수익?) * 아이디어(인벤션)매입 펀드, 특허매입펀드, 사업화펀드 등 - 아이디어의 보호 등 공공성을 중시하고 risk가 큰 아이디어(인벤션)매입 펀드의 경우에는 정부가 risk taking * 손실 발생시 정부 재정 투입의 최대 00%를 우선 충당금으로 쌓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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