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의결 과정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강사: 김찬희
1. 서론 규칙의 필요성 “만국회의통상법”이란 책이 있는가? 의사진행 법규: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 Robert 장군이 1876년에 처음으로 출간, 세계적인 통상 규칙이 되었다. 한국 감리교회의 공헌--서재필, 윤치호
• 의결집단의 5가지 종류: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1) 군중집회 Mass Meeting (2) 조직체의 모임 Assembly of an Organized Society - UMC 연회 같은 것; 일반적인 조직체들 (3) 대회 Convention (제20장 참조) - 교단의 총회, 정당대회 같은 것 (4) 입법기관(의회) Legislative Body (5) 이사회 Board(제18장 참조; 두 가지가 있다)
2. 회의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의장과 서기의 역할 - 보통 조직체의 회장이 의장직을 맡는다(제15장 참조). - 기록을 남겨놓기 위하여 서기가 필요하다(제16장 참조).
B. 정족수(Quorum)의 필요성 - 의결권자의 최소한의 수가 필요하다
C. 일반적인 회의 순서 Standard Order of Business - 개회선언 Call to Order (1) 전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회의록이 미리 배부되었을 때에는 낭독할 필요가 없다. -이의가 없는 한 회의록은 언제나 수정할 수 있다. (2) 보고 사항들 - 보고 순서는 임원들, 위원장들, 이사장들 순으로. -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건을 가지고 나올 때에는 즉시 취급 (3) 심의 미료된 안건 Unfinished Business - 이 안건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건들을 말한다. A. 지난번 회의가 폐회되기 전에 심의 중에 있었던 안건들 B. 지난번 회의 때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다루지 못한 안건들 (4) 새 안건 - 폐회선언
D. 의사일정(Agenda): 일반적인 회의순서(order of business) 대신에 - 위 “회의순서”를 따르는 대신에 “의사일정”을 정하여 따를 수도 있다. - 이럴 경우 이 일정을 과반수로 채택하여야 한다. 그 전에 수정할 수도. - 일정은 다룰 안건의 시간까지 정할 수가 있다(예: 38쪽 이하 참조). E. 폐회, 휴게, 휴식 - 안건이나 일정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여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폐회할 수 있다 - Agenda에 정한 시간보다 회의가 먼저 끝나면 의장은 곧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 휴게나 휴식도 과반수로 할 수 있다.
3. 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가? 동의를 처리하기 A. 동의(動議 Motion)의 의미 - 어떤 문제(안건, 의안, 용건, 의제)를 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서는 동의(動議; not 同意)가 필요하다. 이때 이것을 원동의(Main Motion, 원안)라고 한다. - 엄격히 말하자면 원 동의(주동의) 없이 아무 결의도 할 수 없다. 예외 有. - 원 동의는 네 가지 동의들 중의 하나(제14장, 155쪽 이하 보라; 동의들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p. 125 보라). 원 동의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B. 발언권을 얻는 방법 - 일어서서 “의장”을 부른다. 의장은 “네, ooo씨 말씀하십시오.” recognize - 반드시 다른 사람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일어서야 한다. C. 동의를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 (1) 동의를 발의한다 Make a Motion - “I move that....” “저는 ...하기로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 의장은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길거나 복잡한 동의는 반드시 의장과 서기에게 제출하고 착석.
(2) 동의를 재청한다 “Seconding” a Motion - 앉은 자리에서 발언권 없이 발언. -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심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 - 재청이 없으면 동의를 상정할 수 없다. 동의는 죽는다. (3) 동의를 상정(부의)한다 “States” the Question - 의장은 그 동의가 규칙위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만일 규칙위반이면, “의장은 ...한 이유로 이 동의는 규칙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반드시 반복하여야 한다. - 규칙위반이 아니면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 동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명확하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의장이 정확한 말로 표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D. 동의를 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 (1) 동의에 대하여 토론한다 - 우선 발의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다. - 토론이란 동의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에 대하여 논의 debate. - 심의중 on the floor, 미결상태 pending 이라고 한다. -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 토론 도중에 2차적인 동의들(14장 참조; 보조동의들, 특권동의들). - 수정동의(5장)가 가장 흔한 동의이다.
(2) 의장이 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Puts” the Question - “Are you ready for the question?” “이제 ...하자는 동의(반복)를 채택할 것이냐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8장(95쪽)에서 자세히 설명. - 기권을 제외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3분의 2, 혹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143쪽 질문 1-10 참조>
(3)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 - 투표결과 발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1. 어느 쪽이 득세하였는지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 동의가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본 동의는 가결/부결 되었습니다.” 3. 적절하다면, 표결결과가 주는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설명. 4. 적절할 때, 다음 안건이 무엇인지 설명(“다음에 처리해야 할 안건?”)
4. 토론 Debate A. 토론 규칙 (1) 토론에서의 발언시간 제한 - 특별의사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아니 한 한, 한 사람이 두 번, 10분만. - 발언 시간을 저축할 수는 없다. eg. 처음 5분, 둘째 번 때 15분. - 자기가 얻은 발언권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다. (2) 토론할 때 누가 먼저 발언권을 얻는가? -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요청할 수 없다. - 먼저 일어난 사람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다. 예외는, (a) 발의자, (b) 한 번도 아직 발언하지 않은 사람, (c) 찬반 교대로.
(3)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라 (동의와 밀접한 관계 germane) (4) 사람(인격)이 아니라 문제를 토론하라 (문제의 객관화) (5) 인신공격을 피하는 방법 - “거짓” “사기”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 자기 의사표현과 질문을 발언자에게 하지 말고 의장에게 하라. - 상대방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 eg. “지금 발언하신 분”
B.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없는 동의들 (234f. 쪽 참조.) C. 토론 제한 및 연장 - 특별의사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아니 한 한, 한 사람이 두 번, 10분만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 동의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단, 3분의 2 찬성표로써. 예: 61쪽 참조. D. 토론을 즉시 중단시키기: 토론종결 동의 - 심의중인 2차적인 동의가 여럿이 있으면(예: 수정, 위원회 회부, 기한부 연기), 현재 심의중인 동의를 포함하여 어느 동의에 대한 토론을 중단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 앉아서 소리 지르는 것은 불허한다. 가결은 3분의 2표를 요한다. -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
5. 수정 Amendment; 개의(改議) A. 수정하려는 목적 및 방법 - 원 동의를 수정하려는 것이 그 목적. 수정이 되면 그 수정은 원 동의의 일부가 된다. 이는 원 동의를 채택할 것이냐를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 간단명로하게. -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개의”의 뜻.
B. 간단한 문구만 수정하기 (1) 문구를 삽입 또는 첨가(67쪽 예문을 보라.) (2) 문구를 삭제 (3)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새로 삽입 C. 단락(Paragraph) 전체를 수정하기 (1) 단락을 삽입 또는 첨가 (2) 단락을 삭제 (3) 단락 전체를 대체(Substitute)
D. 수정에 대한 수정 - 한 번 밖에 못한다. 고로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 “부결시켜 주면 다시 수정된 동의를 제출하겠다.”고 제안. E.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적절성 원칙(The Germaneness Rule) - 예: 78쪽,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 F. “일단락 지음”의 원칙(The “Settled” Rule)
6. 연기 및 위원회에의 회부 A. 기한부 연기 - 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심의중인 안건을 좀 미루자는 것. - 수정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 토론은 연기할지 말지에 국한하여야 하며, 심의 중인 동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토론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 번 정기 모임 이후나 3개월 이후로 미룰 수 없다.
B. 위임・회부 - 적은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게 하고 싶을 때. - 위원회를 지정할 것. 요구 사항도 함께 첨가할 수 있다(84쪽 위 예문 참조).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주어진 일이 끝나면 해산된다.) C.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1) 상임위원회 - 보통 회칙에 명시되어 있다. (2) 특별위원회 - 구성하려는 동의에 명시하여야 한다(84쪽의 예).
7.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려면 A. 잘못된 결정을 고치기 - 一事不再議의 원칙. 그러나 성급하게 결정한 실수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할 때에는 좀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여 번복한다. B. 재심(번안) 동의 Reconsider - 부결시켰든 가결시켰든 득세한 쪽에 속한 사람만이 발의할 수 있다. 재청은 아무나 할 수 있다. - 같은 날 혹은 여러 날 계속되는 회의에서는 다음 날에라야. - 현재 심의중인 동의가 있더라도 언제나 제출할 수 있다. 또 이 동의가 제출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 동의도 제출할 수 없다.
C. 이미 채택한 것을 폐기(취소, 무효화) 또는 수정하자는 동의들 Rescind - 예: 회칙 같은 것. - 표결에 있어서만 다르다. 사전에 통지가 나갔으면([1] 심의할 회의의 직전 회의에서, 또는 [2] 서기가 장소와 시간을 통고), 과반수로. 사전 통고가 없었으면, (1) 재석자의 3분의 2, 또는 (2) 재적 회원의 과반수로 하되, 이들 표결 중 득표수가 적은 쪽을 택하여 계산한다. 예: 100명 중 67, instead of 재적회원 300명중 120표.
D. 동의의 재발의(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기) Renewal 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의하여 이미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는 다시 발의할 수 없으나, 다음 번 회의 때에는 다시 발의할 수 있다.
8. 표결(表決) A. 표결에 필요한 수 - 同數를 넘은 수. 기권은 계산하지 않는다. (1) 과반수 (2) 3분의 2표 (3) 전체 재적 회원의 과반수 B. 표결하기보다 만장일치로 - 아무 의의가 없는 문제들. 6 단계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 동의가 없어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의장이 판단할 때. 예: 발언 연장.
C. 투표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회원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상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퇴장하거나 투표하여서는 안 되나, 이때에도 그의 투표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다. D.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 -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토론이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다. (1) 무기명 투표를 할 때, 또는 (2) 의장의 투표가 표결 결과를 변경시킬 때 -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장 자리를 양보하고 하여야 한다.
E. 여러 가지 표결 방법들 - 발성에 의한 방법은 이미 위에서(3장) 설명. (1) 기립 투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장은 기립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a. 3분의 2표를 요할 때. 그러나 계수할 필요는 없다. b. 발성에 의한 표결이 분명치 않을 때 c. 회원이 앉아서 표 분리를 요청할 때. Division!
(2) 거수 투표 - 흔히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을 때. (3) 계수(計數) 투표 - 발성이나 거수로 가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 의장이 기립시켜 계산. (4) 무기명 투표 - 보통, 선거나 중요한 안건을 투표할 때 비밀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 의장이 계수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 - 계수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 -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투표를 다시 한다. (5) 기타 표결 방법들 - 점호에 의한 방법, 우편에 의한 방법.
9. 공천 및 선거 A. 공천(지명 Nominations) (1) 회의석상에서 -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재청이 필요 없다. - 추천 받은 사람이 사양할 수 있다. (2) 공천위원회에서 - 의장은 회의석상에서 더 공천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다. - 한 자리에 한 명씩만 추천 되었으면, 일괄적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한 자리를 별도로 선출할 수도 있다.
B. 선거 - 보통 무기명 투표로 한다. - 누구나 써 넣을 수 있다 B. 선거 - 보통 무기명 투표로 한다. - 누구나 써 넣을 수 있다. write-in vote - 한 사람만 공천 되었을 경우, 회장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나 회칙이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 투표를 실시하여야. - 회칙이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plurality vote),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 당선자가 사퇴의사를 밝히면, 선거는 계속된다.
10. 조직체의 기본적인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법규들의 상・하위 순위 (1) 법률 Law(국가나 지방 정부의 공법) (2) 법인체의 정관 Corporate Charter (3) 회칙 Bylaws 또는 헌장 Constitution 예: 감리교회의 “장정” 또는 장로교회의 “헌법” - 회칙 개정은 통지서와 3분의 2표, 또는 통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석 회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4) 의사진행 규칙 Rules of Order - 회칙에 명시하여야 - 특별 의사진행 규칙 (5) 내규 Standing Rules (6) 관례 Custom B. 법규에 관한 회원들의 지침서 법은 꼭 지켜야 한다.
11.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과 정지시키는 방법 A. 규칙 발언 Point of Order: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 - 발언권을 얻음이 없이, “규칙입니다!” 의장: “규칙위반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 “의장은 규칙이 위반되었다고 (또는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B. 공소 Appeal [123쪽 이하 예문을 잘 참조할 것.] - 의장의 판단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면, 전체 회원이 이를 판단한다. - “저는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공소합니다.” - 토론 시 발언은 한 번밖에 못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론 못한다. a. 부적절한 행위나 발언에 관한 규칙위반 b. 안건(business)의 우선적 취급 순위 c. 현재 상정되어 있는 동의가 토론할 수 없는 동의일 경우 - “본 의장의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C. 규칙일시정지 Suspend the Rules - 정지시키기 원하는 규칙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목적은 밝혀야 한다. - 3분의 2표를 요한다. D. 의사진행에 관한 문의 Parliamentary Inquiry -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현 발언자를 제치고 질문할 수 있다. - “의사진행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질문하십시오.” - 의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
E. 의사법 전문가(Parliamentarian)의 역할 - 의장 옆에 앉아서 의사진행에 관한 자문을 한다. - 아주 복잡한 문제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설명하도록 의장이 요청할 수 있다.
12. 결론: 기본적인 것들 이외에 알아야 할 것들 - 동의의 종류들 [155쪽 이하 참조.] 원 동의 Main Motion 보조 동의들 Subsidiary Motions 특권 동의들 Privileged Motions 부수 동의들 Incidental Motions - 동의들의 우선순위 [136쪽 이하 및 215쪽 이하 참조.] - 법을 꼭 지켜야 한다. -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것들만 설명. 더 자세한 것은 책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