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n의 재정학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
13.1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4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를 중심으로 기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양로원, 고아원 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확립: 표 13.1 4대보험: 공적연금(국민연금), 의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제도의 4가지 공적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협의의 사회안전망: 공적부조제도
복지지출 검토 자산조사(Means-tested)를 수반하는 프로그램 현금 대 현물급여 지원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탈빈곤 효과 Rosen의 재정학 복지지출 검토 자산조사(Means-tested)를 수반하는 프로그램 표 13-2 현금 대 현물급여 지원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탈빈곤 효과 미국에서의 복지(welfare)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 수혜자격을 획득한 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금융자산의 총액이 어느 수준 이하 이어야 수급자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유사한 맥락에서 자산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4
표 13-1 자산조사를 거친 프로그램들의 지출, 미국
Rosen의 재정학 13.2 미국의 대표적 빈곤층 지원정책(TANF) 과거 대표적 현금지원정책으로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935-96) 새로운 대표적 지원제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996- ); 1996년에 통과된 복지제도로서 현금지원이 한시적으로 조건하에서만 가능 영구지원이 아님(No entitlement) 수급기간제한(Time limits), 5년 이상 안됨 근로의무조항(Work requirement) 주정부에 대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s to states) 수혜금액인하율(Benefit reduction rates) TANF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비하여 강의하면 도움이 될 것임. 즉, 근로형복지를 추구하는 TANF와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6
기본적 상충관계 B = G – tE B = 0 if E = G/t G – 근로를 하지 않을 시의 기본 보조금 Rosen의 재정학 13.3 소득보전을 위한 복지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기본적 상충관계 B = G – tE B = 0 if E = G/t G – 근로를 하지 않을 시의 기본 보조금 t – 수혜자가 돈을 벌게될때 줄게되는 수혜금의 비율 B – 수혜금액 the higher G, the higher t higher G or lower t leads to a higher breakeven E which raises the costs of the system and includes more people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7
근로유인효과 분석 D |기울기| = w 소득 c 시간부존량 b 2w w* a T 여가시간 Rosen의 재정학 T 여가시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8
근로유인효과분석 D |기울기| = w 소득 E1 G iii ii 소득 여가 근로 i F T 여가시간 Rosen의 재정학 F T 여가시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9
그림 13-3 TANF하에서의 예산제약
근로인센티브 효과분석 D |기울기| = w |기울기| = 3/4w S 소득 (=근로소득+이전소득) G TANF 이후 근로시간 Rosen의 재정학 근로인센티브 효과분석 D |기울기| = w |기울기| = 3/4w S 소득 (=근로소득+이전소득) G TANF 이후 근로시간 TANF 이전 근로시간 Q $100 V F K T 여가시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1
근로유인효과분석 D 예산제약선: t = 100% 인 경우 근로시간=0 이 선택됨 P1 P S 소득 (= 근로소득+이전소득) R Rosen의 재정학 근로유인효과분석 D 예산제약선: t = 100% 인 경우 근로시간=0 이 선택됨 P1 P S R 소득 (= 근로소득+이전소득) G $338 F T 여가시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2
근로유인효과 D E2 P 소득 (= 근로소득+이전소득) R G 근로시간 M T 여가시간 Rosen의 재정학 M T 여가시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3
근로의무조항(Work Requirements) Rosen의 재정학 근로의무조항(Work Requirements) 근로형복지 (Workfare) 제도의 의의: 기존 시혜적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의욕 제고 TANF 근로의무규정(Mandated work) Blank(2002): 고용 및 소득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음.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4
수혜 횟수제약(Time Limits) 생애전체(Lifetime)에서 일정 횟수를 넘지 못하게 함 Rosen의 재정학 수혜 횟수제약(Time Limits) 생애전체(Lifetime)에서 일정 횟수를 넘지 못하게 함 복지제도에 항구적으로 의지하려는 유인을 억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 복지혜택의 시간단위(Per spell of welfare) – 일년 단위로 하고 있음. Grogger(2003)의 연구: 횟수제약에 따른 조정발생 확인 Grogger(2003)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시간제약이 정말로 중요한 요인이라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나이가 든 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보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왜 그러한가? TANF의 자격조건이 가구의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에 이르면 종료하기 때문이다.여러분의 자녀가13세 또는 그 이상이라면 제도의 수혜를 5년동 안 끝까지 누릴 수 있겠지만, 13세 이하라면 가능한 한 복지제도로부터 벗어나 있다 가 미래에 당면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마치 은행에 잔여기회를 저금해 두듯이 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Grogger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시간제약이 정말로 중요하 며 약 12% 정도의 복지수혜건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5
가구구조(Family Structure)에 미치는 영향 Rosen의 재정학 가구구조(Family Structure)에 미치는 영향 결혼(Marriage) – AFDC제도의 경우 미혼모에 의한 자녀출산 문제 양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TANF 출발 임신(Childbearing) – 독신, 미혼모 출산 현상을 막고자 TANF에서는 여러가지 수혜자격조건을 부과(예: 10대 미혼모의 경우 부모와 거주시에만 혜택부여) 아직 명확한 효과를 측정하기에 이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6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에 의한 행정 하향평준화 (Race to the Bottom) 우려 Rosen의 재정학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에 의한 행정 하향평준화 (Race to the Bottom) 우려 후한 복지제도 운영시 저소득빈곤 복지수혜자의 유입으로 인해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원 부족 및 이를 메우고자 세금인상시 중상층 개인의 이주 현상발생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제도를 경쟁적으로 감축하려는 경향발생 가능 주정부 실험(State experimentation) 아직까지 뚜렷하게 하향평준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7
13.4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Rosen의 재정학 13.4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18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형복지제도의 추구 미국과 유사한 점증, 평탄, 점감구조 그림 13.9 단, 점증구간의 기울기가 낮은 편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예측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근로의욕 상충에 관한 제도적 보완 요망 예: 근로능력자 EITC;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보장
실증 증거: EITC의 노동공급효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Work hours)에 미치는 영향 – Rosen의 재정학 실증 증거: EITC의 노동공급효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1984-1996 기간동안의 편모(single mom) 고용 증가율 8.7% 포인트의 60%가 EITC 때문; 경활율 증가의 35%가 EITC 때문 근로시간(Work hours)에 미치는 영향 – 괄목할 만한 영향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 왜 그러한가? 아마도 점감구간의 근로저해 효과와 점증구간의 근로유인 효과가 상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1
SSI 대 통상적 복지제도 비교 13.5 보조소득보장제도 Rosen의 재정학 13.5 보조소득보장제도 SSI 대 통상적 복지제도 비교 SS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보조소득보장 연방정부에 의한 동일한 일정수준의 기초보장제공 급여수준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편 근로유인효과가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편이데, 암묵적 세율이 50%에 불과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2
13.6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 작동원리 구축효과(Crowding Out) 메디케이드에 의한 근로저해효과 Rosen의 재정학 13.6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 작동원리 제 10장 복습;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지출프로그램 구축효과(Crowding Out)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 발생 메디케이드에 의한 근로저해효과 어느 이상의 근로행위는 메디케이드 혜택의 상실을 초래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3
Medicaid로부터 발생한 첨점(Notch) Rosen의 재정학 Medicaid로부터 발생한 첨점(Notch) M D 소득 R S Z N $1,000 X T 여가시간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4
13.7 실업보험제도 왜 정부가 실업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가? Rosen의 재정학 13.7 실업보험제도 왜 정부가 실업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가?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인한 민간보험시장의 성립어려움;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도덕적 해이문제로 시장성립이 더욱 어려움. 도덕적 해이문제(Moral hazard) – 단 정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덕적 해이문제까지 해결해준다는 보장이 없음. 보험금(Benefits)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 – 세전소득대비 실업보험금의 비율; 대략 50% 수준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5
13.7 실업보험제도 - 계속 재원조달(Financing) Rosen의 재정학 13.7 실업보험제도 - 계속 재원조달(Financing)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ed) – 일시해고/실업을 많이 발생시킨 기업이 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 실업효과 – 소득대체율이 상승할수록 실업기간 상승 (10%포인트 상승시 실업기간 1.5주 길어짐)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6
13.8 식품 구매권과 아동영양상태 식품 구매권 제도 현물이전급여제도로서의 식품 구매권제도 수혜가능자들 중 약 70%만이 참가 Rosen의 재정학 13.8 식품 구매권과 아동영양상태 식품 구매권 제도 식품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는 바우처제도의 하나; 연방정부가 비용조달, 지방정부가 시행 현물이전급여제도로서의 식품 구매권제도 현금급여시 식품소비 감소 발견; 그러나 영양상태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통상적으로 현물급여제도가 현금급여제도에 비해 선택집합을 다소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비효율적; 그러나 굶주림 퇴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용한 성격때문에 현금급여로 개편될 가능성이 적음. 수혜가능자들 중 약 70%만이 참가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7
13.9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Rosen의 재정학 13.9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주거지원정책 –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 건설 또는 임대료 지원 두가지 형태; 후자의 경우 바우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주거보조제도(Housing subsidies): 두 가지 프로그램 Section 8 certificates Voucher programs 주택총량에 미치는 영향[Sinai and Waldfogel (2002)] 공공주택 또는 주거보조제도가 활발히 시행된 지역에서 주택 총량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못했음; 즉, 구축효과가 약 0.5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 Lee (07): 0.8에 육박 공공주택과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간의 상충 존재 최근에는 주택관련 정책이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영향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아 마도 공공주택이 고용기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세입자가 직업을 잡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공공주택이 매우 빈곤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청년층의 경우 적절한 모범적 사례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된 다. 또는 공공주택에 의해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 어 자립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공공주택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면 바우처프로그램이 저 소득가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 처할 수 있도록 하므로 더 긍정적일 것이다. 흥미로 운 실험적 연구로서 저소득가구들 중에서 무작위로 Section 8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혜택을 보도록 하는 그룹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무 작위 선정작업후4년에서7년이 경과한 후 이들의 행위를 비교하여 보았다.바우처제 도의 수혜자들에 대해서 경제적 자립도, 아동의 시험성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공주택에 거주한 자들에 비해 빈 곤율이 낮은 보다 안정적인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의 전체적인 효과성에 관한 증거는 무조건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섞 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8
13.10 소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 교육관련 지원제도 고용과 직업훈련 – Rosen의 재정학 13.10 소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 교육관련 지원제도 Head Start 프로그램 – 빈곤층의 4-5세 유아에게 무료교육을 통해 입학시점에서 비빈곤층과 유사한 학습능력 배양 목표 고용과 직업훈련 –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기능의 부족이 빈곤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직업훈련을 통한 습득유도 필요; 직업훈련을 통해 행정비용 이상의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오나, 빈곤에서 탈출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Heckman).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29
13.11 총평: 모든 한계부담율의 합산 그림 13.10: 위스콘신주에서 홑부모-2자녀가구 에 대한 추정 한계세율(2000) Rosen의 재정학 13.11 총평: 모든 한계부담율의 합산 그림 13.10: 위스콘신주에서 홑부모-2자녀가구 에 대한 추정 한계세율(2000) 출처: Holt [2005, Part D, Figure 1].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30
새로운 시각 및 시도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현금지원제도로 일원화하자는 견해 복지급여의 수준문제 Rosen의 재정학 새로운 시각 및 시도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현금지원제도로 일원화하자는 견해 21세 이상의 중장년층 개인에게 무조건 10,000달러씩 현금이전 실시; 정치적 어려움, 현재의 “범주기반” 지원제도가 수혜대상을 잘 설정하면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 복지급여의 수준문제 후생경제학적 견해: 소득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소득평등에 수반된 경제적 왜곡을 고려하여 결정; 반면, 빈곤의 이면에 깔려있는 도덕적, 정신적 측면을 무시한 정부보조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견해 존재 신앙에 기초한 사회사업 단체에 지원 예: 종교단체에 지원 범주(category)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포괄급여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모든 보장사유에 대해 포괄-통합하여 현금지급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