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회계와 사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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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회계와 사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상의 소득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세무조정 사항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 5년, 법정기부금 3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법상의 소득 (-) 이월결손금 ----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 비과세소득 (200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원천납부,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할세액

2.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미 세무조정이란 넓은 의미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 기업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들을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가능한 것처럼 법인세법의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세무장부를 유지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장부와 세무장부를 이중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수익과 익금이 일치하고 비용과 손금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그 차액을 가감조정하는 것이 편리하며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은 더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은 빼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수익-비용 각사업연도소득=익금-손금 익금=수익+수익아닌 익금-익금아닌 수익 손금=비용+비용아닌 손금-손금아닌 비용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손금 = (수익-비용)+(수익아닌 익금-익금아닌 수익)-(비용아닌 손금-손금아닌 비용)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세무조정사항

3.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차이발생의 원인 및 예시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세법과 기업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회계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하여 세법은 재정수입의 확보, 공평과세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차이 발생의 요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의 예시 세 법 기업회계기준 손익인식‧귀속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장기할부거래: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실현주의 및 수익비용대응 (장기할부거래: 인도기준) 자본거래손익 소득계산시 일부산입(예: 자기주식처분손익) 이익계산시 불산입 유가증권 평가기준 원가법원칙 시가법 또는 지분법원칙 주식배당 및 교부받은 무상주식 소득에 산입 이익에 불산입(처분시 수익) 특정 비용(접대비 등)의 제한 한도에 의하여 규제 제한없이 비용에 산입 합병시 합병대가가 승계하는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차이 합병차익(자본준비금) 부의 영업권(미래의 수익)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항목 세무조정은 법인이 기업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가감조정하는 것 조정방법에 따라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으로 구분   결산조정항목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손익과 차이가 있는 손익금을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 결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손금 또는 익금을 장부에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시 반영되도록 함을 의미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비용은 법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대손충당금(결산조정항목)의 설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보자. CASE Ⅰ CASE Ⅱ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기업회계기준상 설정액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 세무조정사항 100 120 손금불산입 20 80 없음

※ 결산조정사항 구 분 내 용 자산의 상각 감가상각비(국제회계기준적용 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 허용)   구 분 내 용 자산의 상각 감가상각비(국제회계기준적용 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 허용) 시설개체나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1,000원 공제한 금액) 대손금의 일부(대손사유 중 결산조정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파손·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의 감액손실 충당금 및 준비금 각종 충당금(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설정(단,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은 신고조정 허용) 각종 준비금의 설정(단, 외부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업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및 조세특례제한 법 상 준비금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2) 신고조정항목 신고조정항목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항목   신고조정항목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항목 결산조정 항목 이외의 모든 손금항목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 신고조정항목은 결산조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속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5.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법인세법 상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1)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법인세법 상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밝히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소득의 귀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 법인세법 상의 소득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에 의한 증감액으로 구성되는데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의 이익처분의 절차에 따라 귀속이 확인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소득처분대상은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되거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된 항목에 대하여 그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 즉,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이 세무상의 잉여금을 증감시키는 것인지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2) 소득처분의 유형 구분 소득처분 종류 소득처분의 효과 영구적 ‧ 일시적 차이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사외유출 배당 .   구분 소득처분 종류 소득처분의 효과 영구적 ‧ 일시적 차이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사외유출 배당 ① 세무상 잉여금 불변(세무상 자산‧부채 불변) ② 소득귀속자의 소득, 소득세 과세(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발생) 영구적 차이*1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불필요 유보 세무상 순자산(잉여금) 증가(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 사후관리필요 일시적 차이*1 기타 사외유출되지도 않고 세무상 잉여금도 불변 (세무상 자산‧부채 불변),사후관리불필요 영구적 차이 △ 유 보 세무상 순자산(잉여금)감소(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사후관리필요 일시적 차이

*1. 영구적 차이‧일시적 차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의 차이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차이로 구분 영구적 차이란 한번 발생한 차이는 영구적이며 이는 차기이후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차이 이다.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에 손익금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 이후의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 며, 이에 따라 차이가 소멸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유보(또는 △ 유 보)로 처분되는 것은 일시적 차이로서 이후 법인세법상 각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시 △ 유 보(또는 유보)로 반대의 조정이 발생하면서 소멸 유보(또는 △ 유 보)로 처분되는 것 외에 다른 소득처분은 모두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1) 사외유출 세무조정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의 소득을 구성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소득의 귀속자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과세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출자자(출자임원제외) 배당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 ○ 임원(출자임원 포함), 사용인 상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 ×(귀속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이미 과세되었음)*1 × 위 외의 자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1)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겨우 세무조정에 의해 처분된 소득이 이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됨. 따라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과세하지 않음.  

*2) 배당‧상여‧기타소득의 소득세 귀속시기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이들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득 처분 소득세 귀속시기 배당 해당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기타소득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특수한 경우 소득처분 추계 조사결정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의 불비 결정된 과세표준과 장부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장부의 멸실 결정된 과세표준과 장부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① 접대비 한도초과액 ②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③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 관련 이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④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⑤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⑥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예제 .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갑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업무와 무관한 경비 1억원을 지출하고 이를 잡비로 처리하였다. 그 업무무관경비의 귀속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라. ① 갑 법인의 주주인 사용인 ② 법인주주 ③개인주주(임원 및 사용인 아님) ④ 내국법인인 경우 ⑤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⑥ 주주의 아버지 ⑦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  

해 답 구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① 갑법인의 주주인 사용인 상여 ②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1억원 ③개인주주(임원 및 사용인 아님) 배당 ④ 내국법인인 경우 ⑤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기타소득 ⑥ 주주의 아버지(주주 아님) ⑦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예제. 사외유출 회계장부상 순자산이 1억원(자산 3억원, 부채 2억원)인 상태에서 임원이 아닌 대주주에게 상여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차) 상여금(비용) 2,000,000 (대) 현 금 2,000,000

1. 세무조정 :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설명 1. 세무조정 :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2. 소득처분 :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당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손금이 될 수 없으므로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며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해당 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3. 세무상 순자산 :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순자산(자산, 부채,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상 순자산은 회계장부상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1억원이다. 4.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 법인은 대주주로부터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5.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해당 대주주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자신의 다른 종 합소득과 소득처분된 배당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된 14%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2) 유보(또는 △ 유 보) 유보 처분은 세무조정의 결과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회계상자본(자산-부채)과 세무상자본(자산-부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회계상자본보다 세무상자본이 크게 되므로 유보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에 차감되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회계상자본보다 세무상자본이 작게 되므로 △ 유 보로 처분한다. 회계상 자본에 유보액을 더하거나 △ 유 보액을 차감하면 세무상자본이 된다. 유보(또는 △ 유 보)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손익금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유보(또는 △ 유 보)는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속적으로 이월하면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차기 이후에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유보(또는 △ 유 보)를 소멸시키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추인이라 한다. 이를 통해 회계상자본과 세무상자본이 비로소 일치하게 되며, 당초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소멸하게 된다.

※ 세무상 자본 = 회계상 자본+유보잔액-△유보잔액±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세무조정 세무조정 효과 소득처분 세무조정사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회계상자산<세무상자산 회계상부채>세무상부채 유보 감가상각비 부인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기말재고자산의 평가감 회계상자본<세무상자본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회계상자산>세무상자산 회계상부채<세무상부채 △ 유 보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증 외화자산 평가이익의 부인액 회계상자본>세무상자본 ※ 세무상 자본 = 회계상 자본+유보잔액-△유보잔액±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예제 . 유보 또는 △ 유 보 제5기에 회계장부에 계상한 외상매출금 중 500원(매출원가 300원)의 세법상 귀속시기는 제6기이다. 제5기와 제6기에 각각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라. 제5기와 제6기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라. 제5기말의 회계장부상 순자산이 10,0000이라면 제5기말의 세무상 순자산은 얼마인가?  

해 답 세무조정 1) 제 5기 구분 매출 매출원가 회사 (차) 외상매출금 500 (대) 매출 500 (차) 매출원가 300 (대)제품 300 세법 - 세무조정 수정분개 (차) 매출 500 (대)외상매출금 500 (차) 제품 300 (대)매출원가300 -> 수익의 감소 -> 익금불산입 -> 자산의 감소 -> 자본의 감소 -> ∆유보 -> 자산의 증가 -> 자본의 증가 -> 유보 -> 비용의 감소 ->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외상매출금 500(∆유보) <손금불산입> 제품 300 (유보)

2) 제6기 구분 매출 매출원가 회사 - 세법 (차) 외상매출금 500 (대) 매출 500 2) 제6기 구분 매출 매출원가 회사 - 세법 (차) 외상매출금 500 (대) 매출 500 (차) 매출원가 300 (대)제품 300 세무조정 수정분개 (차) 외상매출금 500 (대)매출 500 (차) 매출원가 300 (대)제품 300 -> 자산의 증가 -> 자본의 증가 -> 유보 -> 수익의 증가 -> 익금산입 -> 비용의 증가 -> 손금산입 > 자산의 감소 -> 자본의 감소 -> ∆유보 세무조정(추인) <익금산입> 외상매출금 500(유보) <손금산입> 제품 300 (△유보)

3. 제5기말의 세무상 순자산 : 회계상 순자산 ±유보 = 10,000-500+300=9,800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1) 제5기   구분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외상매출금 - (-) 500 (-)500 제품 300 2) 제6기 구분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외상매출금 (-)500 - 제품 300 3. 제5기말의 세무상 순자산 : 회계상 순자산 ±유보 = 10,000-500+300=9,800

(3) 기타 세무조정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 또는 차감된 금액이 사외유출 되지도 않고 회계상자본과 세무상자본의 차이를 유발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기타로 소득처분된 경우는 회계상자본과 세무상자본의 구성항목만 차이가 있을 뿐 자본총액은 서로 같다. 예를 들어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사내에 남아 있으며, 이미 자본항목에 계상되어 있어 익금산입(세무조정)으로 인해 세무상자본과 회계상자본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사외유출이나 유보가 아닌 기타로 처분하여야 한다.  

예제 .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경우별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라. <case 1> (주)신라가 갑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을 면제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임) (차) 차입금 100 (대) 채무면제이익(자본잉여금) 100   <case 2> (주) 신라가 2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00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항목임) (차) 현금 100 (대) 자기주식 200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100

해 답 <case 1> 구분 내용 회사 (차) 차입금 100 (대) 채무면제이익(자본잉여금) 100 세법 (차) 차입금 100 (대) 채무면제이익(익금) 100 분석 ->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 없음, 즉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 없음 -> 사외유출 없음 -> 세법상 익금인 것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한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100 (기타)

<case 2> 구분 내용 회사 (차) 현금 100 (대) 자기주식 200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100 세법 (차) 현금 100 (대) 자기주식 200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100 세법 자기주식처분손실(손금) 100 분석 ->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 없음, 즉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 없음 -> 세법상 손금인 것을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 (기타)

(주)신라의 제10기 사업연도의 장부마감 전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제. 세무조정의 이해 (주)신라의 제10기 사업연도의 장부마감 전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부마감 전 당기순이익 : 50,000,000원 2. 장부마감 전 당기순이익과 사업연도소득의 차이발생 요인 차이발생항목 장부상 세무상 내 용 기말재고자산 50,000,000 55,000,000 평가액의 차이 접대비 8,000,000 6,000,000 손금한도초과 여비 1,500,000 대주주의 휴가여비 특허권 상각 12,000,000 9,000,000 대손금 4,500,000 손금미계상(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 법인세 비용 4,000,000 세무상 법인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장부마감 전 기말잉여금(당기순이익 포함) : 200,000,000원 4. 전기말까지는 장부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은 차이가 없었다. 위의 자료를 기초로 (주)신라의 제10기 법인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을 실시하라. 이 경우 사업연도소득과 세무상 잉여금은 얼마가 되는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관련 주요 서식

2.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별 조정자료(당기의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할 것) 연습문제. 세무조정의 이해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갑법인의 제12기 사업연도(2015.1.1.~12.31)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다만, 갑 법인은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아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30,000,000이다. 2.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별 조정자료(당기의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할 것) 구분 결산서상 비용계상액 세법상 한도액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① 대손상각비 5,000,000 - 3,000,000 ② 접대비 15,000,000 1,000,000 ③ 감가상각비 2,000,000 4,500,000 ④ 일시상각충당금 1,500,000 ⑤ 법인세비용 손금불인정 3.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제6기 발생분 \5,000,000 , 제7기 발생분 \7,000,000이다 4.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풀이 】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① 대손상각비한도초과액 2,0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① 대손상각비한도초과액 2,000,000 ① 일시상각충당금 1,500,000 ② 접대비한도초과액 1,000,000 ③ 법인세비용 3,000,000 합계 6,000,000 *1. 대손상각비와 접대비: 회사가 계상한 비용이 세법상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므로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회사계상 비용에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비용도 포함함에 유의할 것). *2.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일시상각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기의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30,000,00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6,000,000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1,5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34,500,000 3.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34,500,000 이월결손금 ∆ 7,000,000 비과세소득 ∆ 1,000,000 과세소득 226,500,000   * 과세표준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단,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4. 산출세액 200,000,000*10%+(226,500,000-200,000,000)*22%=25,8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