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철근/H형강의 KS인증제품 사용 강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해설, 2009.3.22 시행] 한국철강협회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Copyright © 2009. KOSA All rights reserved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 배경 저급자재 사용, 부실시공 구조물 붕괴, 인명과 재산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와우아파트 (1970) 성수대교 (1994) 삼풍백화점 (1995)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KS 및 품질보증 철근/H형강 사용
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 - 적용 범위 확대 ㆍ주거용 건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ㆍ비주거용 다중이용 건축물 - 학교 등 교육시설, 숙박시설, 유흥업소, 보육원, 유치원, 관광공연장 등
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 KS 인증제품 사용 강화 및 위반에 따른 엄벌 - 처벌 강화 1. KS제품 사용 및 벌칙강화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부재 1. KS인증표시 자재․부재 2.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③ KS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인정 자재 미사용시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4조의 2 제2항 신설 법 제42조 1의 제3항 벌칙 신설 2. 적용 공사범위 확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범위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시행령 제41조2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설공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에서 KS기준 동등이상 성능 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감리, 감독 입회하에 실시한 시험결과, KS기준 성능과 동등 이상 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시행령 제47조의 3 제2, 3항 신설 3. 사후 관리 강화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신설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검사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시행 2009.10.3>
3. KS와 GB규격 비교 - 철 근 철근/H형강의 KS규격과 중국 수입 GB 규격이 상이 → 구조물 설계 기준의 강도 차이로 인해 구조안전성의 확보 어려움 , 건설기술관리법의 강화 철근 : KS와 GB의 치수/중량 비교 철근 : KS와 GB의 기계적 성질 비교
3. KS와 GB규격 비교 - H형강 H형강 : KS와 GB의 강도 비교 H형강 : KS와 GB의 두께 허용치 비교
※ 위조 사례 대한주택공사 암거 제작용 철근 위조사례 - 암거 200여개 보상 요구(2억원) - 철 근 중국 C사 D16 철근 대한주택공사 암거 제작용 철근 위조사례 중국 C사 D16 철근 국내 H사 철근과 중국 C사 철근 - 암거 200여개 보상 요구(2억원)
※ 국내의 KS인증 제품의 롤마크(예시) 철 근 (KS D 3504) H형강 (KS D 3503/3515) 한국제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YK스틸 동국제강 현대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