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제10장 :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구제절처 1. 부당노동행위 2. 고용차별 3.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절차 동영상 학습과제 1. 부당노동행위란?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2. 평등고용기회란? 3. 차별 받았을 경우 시정 절차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81조) 1. 부당노동행위 가. 내용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81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판례(2006.09.08, 대법 2006도388):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황견계약)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지배개입 금지)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
구제 명령 불복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나. 구제 절차 구제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 신청권자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노동조합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관할 : 부당노동행위 발생장소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조사 심문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면 :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 성립 불인정시 : 기각결정 구제 명령 불복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 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확정
2. 고용차별 가. 차별의 의의 구 분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주체 헌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2. 고용차별 가. 차별의 의의 구 분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주체 헌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국민/기관 근로기준법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로관계 존속, 종료 사용자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등 근로관계의 성립․존속․종료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 부당한 차별적 처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파견/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 노 조 법 인종, 종교, 성별, 정당, 신분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 조합운영에의 참여 노동조합 고용정책기본법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 근로관계의 성립(모집․채용) 사업주 여성발전기본법 성별, 임신, 출산 등 고용전반(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 준고령 근로관계의 성립․종료(모집․채용․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 장애인복지법 모든 국민 직업안정법 성별, 혼인,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의 결정 고용정책운영기관 및 관련단체 등 인권위법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 법인, 단체, 사인 국가유공자법 이 법에 의한 취업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취업보호실시기관 차별금지법안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외국인근로자법 국적 근로관계의 존속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간의 차별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문제제기는 근로자 몫
나. 국내 법 학자의 견해 자의 금지의 원칙 : 엄격한 심사 척도 -정당화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성립 비례성의 원칙 :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 성별, 신앙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과 여성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단지 자의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법리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되게 된다. 완화된 심사척도의 경우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한 불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넓다. (자료원: 박종희 외,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06.11)
성,인종,피부색,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다. 미국 사례 인 권 법 인권법 7편 (64년) 성,인종,피부색,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72년 개정 공공부문과 교육부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78년 개정 임신, 출산 및 관련 조건으로 발생하는 차별 금지 91년 개정 ● 불리한 처우 (disparate treatment):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차별 ● 불리한 결과 (disparate impact):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차별 평등임금법 (equal pay act) ● 접근(access)차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차별 ● 가치(valuation)차별:수행직무에 대한 대가가 다를 때 발생하는 차별 → “equal pay for equal work” → “equal pay for work of comparable worth” 적용대상 ● woman ● minorities 차별유형 Equal job ● decide whether jobs are substantially equal. ● skill, effort, responsibility, working conditions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처리 절차 차별시정 신청 조정 및 중재 회부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 부터 3월 이내 -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청 - 차별 시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관계 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경우 또는 중재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 조사 조정 및 중재 회부 중재 결정 -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여부 -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차별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 제척 기간 판정 - 조사 및 사전 조정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 - 조사 - 차별시정위원화 구성 및 심문 수락 거부 시 수락 시 조정 조서 작성 중재 결정서 결정 시정 명령 도는 기각 결정 - 시정 명령 내용: 차별 행위위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금전 보상 등 재판상 화해 효력 승복 시 이의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확정 이행 - 10일 이내 신청 - 지노위의 명령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중노위의 재심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 소송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정 소송 확정된 경우 -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상황 제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 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의 시 행정 소송 제기 - 중노위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