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창 (Food Safety Window) 2006. 6. 29
Ⅰ. 식품경보체계의 필요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요구 증가 및 다양화 -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최우선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식품안전사고의 영향 전국화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개연성이 있을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 증폭 국무조정실 여론조사결과(2005.11.28) - 응답자의 47.2%가 식품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정부발표 불신 사전조치 원칙(precautionary principal)에 의한 신속한 대응 필요 신 뢰 신속
Ⅱ. 선진국의 식품경보체계 사례 EU의 신속경보시스템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 식품 및 사료 관련 정보 수집, EU전역 전송, 공유하여 위해 확산 방지 및 신속 조치 경보(Alert) :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정보(Information) : 위해성은 확인되었으나 위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즉각적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뉴스(News) : 감독기관이 흥미롭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Ⅱ. 선진국의 식품경보체계 사례 영국의 식품기준청 식품경보(Food Alert) - 지방정부와 소비자에게 식품안전기준 또는 규격에 부적합 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치 Action Information 미국의 FSIS 식품회수(Food Recalls) - 건강상 위해정도에 따라 자진회수 또는 압류조치 실시 Class Ⅰ: 건강상 위해 상황 Class Ⅱ: 잠재적 건강상 위해 상황 Class Ⅲ: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Ⅲ. 국내 식품경보체계 사례 해양수산부 - 수산식품안전정보서비스 소방방재청 - 풍수해 등 재난위기관리체계 - 민방위경보체계 - 자동우량경보체계 농촌진흥청 - 병해충예찰정보 정보통신부 - 인터넷 침해사고 경보체계 환경부 - 오존경보체계 - 황사경보체계 -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 식품관련 경보체계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지표 및 가변적 요인 내재
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의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 및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신속경보체계 의미 투명한 창을 통해 내부를 자세히 보듯이, 사고의 실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정부의 대응방안 및 진행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 신뢰성 확보
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특징 소비자 중심의 위기 대응적 정보전달체계 위해 정도에 따른 단계별 경보체계 가동 경보단계별 소비자 행동요령 등 가이드라인 공표 적용범위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표출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식품 안전창 단계 (Ⅲ→Ⅱ→Ⅰ) Safety Window Ⅰ 식품사고 등이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Safety Window Ⅱ 식품사고 등이 사람의 건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반복적·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Safety Window Ⅲ 식품사고 등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단계별 소비자 행동요령 Safety WindowⅠ 사용금지, 신고 사용 또는 보관중인 해당식품의 사용을 중지한다. 해당식품과 유사한 식품의 일시 사용을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 후 사용한다. 해당식품을 유통시킨 자나 관련 유사제품이 유통중임을 발견시 1399로 즉시 신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소비자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단계별 소비자 행동요령 Safety Window Ⅱ 일시중지,표시확인 위해 의심제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종발표가 있기까지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 제품구입이나 사용시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Safety Window Ⅲ 사용가능, 정보신뢰 해당제품을 평상시와 같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거나 사용한다. 제공되는 정보를 신뢰하고 주변에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Ⅴ. 위해 식품 등 대응관리기관 식품안전평가위원회(가칭) 식품관련 전문가, 언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의 자문위원회(13인 구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그 개연성이 있을 경우, 실재적 또는 잠재적 식품사고 등에 대한 식품안전창 단계 결정 소비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제시
Ⅵ. 기대효과 왜곡된 식품 위해 정보로 인한 폐해 방지 객관적인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확산방지 및 사회적 비용(social cost)지출 경감 식품행정기관의 위기관리능력 강화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대응절차를 통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가능 국민의 신뢰성 제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위해 정도에 따른 정보 및 단계별 대응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적 신뢰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