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충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이진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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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5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이진수 대리 GHS 경과와 전망 2009.3.25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이진수 대리

추진배경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 현재 3,00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존재. 이 중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수는 10만 여종 우리나라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 (매년 5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됨) 화학물질 중 인간에 영향을 줄 건으로 인정되는 유해·위험 물질은 전체의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 국가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기준과 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분류 및 표시체계가 달라 중복 비용 부담에 따른 화학제품의 국제 무역 제한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

국제적 이행 합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유엔 지침서 발표(UNECE) 4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아젠다 21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그 중 하나로 독성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GHS는 여기에서 제시된 6개의 실천항목 중 하나로 채택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2008년부터 GHS를 시행하기로 합의 유엔 지침서 발표(UNECE) 2003년 3월 초판 발행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 OECD 전문가그룹 물리적 위험성 분류: UN 위험물운송 전문가위원회 2년마다 개정

국내 이행 경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6.12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007.11 개정) 분류주체: 사업주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분류, 경고표지, MSDS) 적용 유예기간 단일물질: 2010.6.30 혼합물질: 2013.6.3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007.11 개정) 분류주체: 정부(환경부) 적용범위: 유독물(~1,566종) 단일성분인 유독물 : 2011.6.30 혼합물인 유독물 : 2013.6.30 위험물안전관리법 (2008.11 개정)

적용원칙 및 범위 적용원칙 적용범위 GHS는 모든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 동물시험자료, 시험관 내 시험, 역학자료 및 임상 시험 결과 등 기존의 적용 가능한 분류 정보원을 사용 국가별 또는 영역별로 특성화된 유해성 구분범위 (빌딩블록) 선택 가능 적용범위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에 대하여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도구인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 요소

산업안전보건법의 GHS 대상 화학물질 모든 유해·위험성 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 산안법 상 GHS 적용대상 예외: 물리적 위험성 물질 (16개 항목) 건강 및 환경유해성 물질 (11개 항목) 산안법 상 GHS 적용대상 예외: 유해·위험성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 (발암성물질은 0.1% 미만)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성물질인 경우는 GHS 대상)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농약, 비료, 방사성물질, 화약, 폐기물 일반소비자 제품

우리나라 GHS 빌딩블록 아래의 예외 항목을 제외한 유해위험성 항목은 UN의 빌딩블록과 동일 예외: 인화성액체 : 구분1~3 (구분4 미채택) 급성독성 : 구분1~4 (구분5 미채택)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구분 1 & 2 (구분1A, 1B, 1C, 3 미채택)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물질 : 구분 1 & 2A (구분 2B 미채택) 급성수생환경독성 : 구분 1 (구분 2, 3 미채택)

UN GHS 3차 개정판 UN GHS 지침서는 2003년 초판 이후 2년마다 개정 3차 개정판 주요 내용 UNECE GHS전문가위원회에서 기술검토 2005년 1차, 2007년 2차에 이어 2009년 3차 개정판 출판예정 3차 개정판 주요 내용 새로운 유해성 추가 환경유해성의 오존고갈물질 기존의 유해위험성 정의, 분류방법 개정 폭발성물질/화약류의 정의 수생환경유해성 분류 혼합물 분류 등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관련 유해위험문구 등

다른 나라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2008.12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경고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 (CLP 규정) 확정 공표 유예기간 단일물질 : 2010.12.1 혼합물질 : 2015.7.1 CLP법 발효에 따라 REACH의 부속서 II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GHS의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정 예정 일본 2006.12 산업안전보건법 등 GHS 반영 개정 공표 2007년 1,500종 화학물질 분류결과 NITE에서 영문으로 제공 동남 아시아 등 개도국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른 나라는? 뉴질랜드 2001년 Hazardous Substances (Minimum Degrees of Hazard) Regulations 개정 2007년부터 HSNO Chemical Class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CCID) 를 통하여 5,500 물질의 분류정보 제공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국 : 원론적으로 2008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타이랜드: 2008 시행, 유예기간: 1년(2009년) 말레이시아: 2008년 시행, 유예기간 2년 (2010년) 필리핀: 2008년 시행 싱가포르: 2007.4 입법완료, 2008년 시행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008년 시행 주변국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스캐줄과 일치

다른 나라는? 미국 OSHA는 2006.9 GHS 반영한 HC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입법예고(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PR) 2006: 의회 -> 2007: 대통령 -> 2008: 의회 -> 2009 ??? 캐나다 “Waiting for US…” 멕시코 등 남미국가 “Looking at North…”

분류결과의 차이 같은 분류기준을 사용하는데 분류결과가 다르다? 분류를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의 소스가 다르기 때문 신뢰성있는 소스의 사용이 중요 GHS 분류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 완전한 “조화 ”가 달성되려면 실시 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Gap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results between KOSHA and EU for acute toxicity (oral) Ratio KOSHA> 4 level higher than EU 1 0.2 KOSHA> 3 level higher than EU 2 0.3 KOSHA> 2 level higher than EU 18 3.1 KOSHA> 1 level higher than EU 124 21.5 KOSHA & EU matched 368 63.8 KOSHA< 1 level lower than EU 53 9.2 KOSHA< 2 level lower than EU 8 1.4 KOSHA< 3 level lower than EU 3 0.5 Total 577 100.0 *Among 3,410 chemicals of KOSHA and 3,158 of EU, 710 overlapped chemicals were analyzed.

Gap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results between KOSHA and EU for carcinogenicity Ratio KOSHA> 3 level higher than EU 4 1.2 KOSHA> 2 level higher than EU 7 2.0 KOSHA> 1 level higher than EU 50 14.5 KOSHA & EU matched 260 75.1 KOSHA< 1 level lower than EU 20 5.8 KOSHA< 2 level lower than EU 5 1.4 Total 346 100.0 *Among 3,410 chemicals of KOSHA and 3,158 of EU, 710 overlapped chemicals were analyzed.

GHS 국내 도입 영향 기존 분류와 GHS 분류 차이로 업계의 혼란 예상 국내외 전문가, 부처간 지속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초기에는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나 추후 생산 및 물류비용에 있어서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 국내외 전문가, 부처간 지속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국내 GHS 관련 법간의 조화 개정 UN GHS지침서 모니터링 법개정에 따른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 필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근로자 교육 국제적 조화와 국제사회 기여 분류결과 제공, 분류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를 위한 시험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 필요

공단의 GHS 지원 공단에서 제공되는 GHS 형식의 MSDS DB 확충 사업장에서 고유 MSDS 등록 기능 보강 이후 유해위험성 자료가 보강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update 관리 사업장에서 고유 MSDS 등록 기능 보강 MSDS Editing Program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이용 가능한 단일물질의 MSDS를 등록하고, 공단의 MSDS와 사용자 MSDS를 함께 이용하여 혼합물의 MSDS가 작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 확장 PC 기반 MSDS Editing 프로그램 개발 보급 PC상에서 MSDS관리가 가능하도록 PC형 프로그램 제공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를 위한 시험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

MSDS Editing 프로그램 개발 경과  2008.1 : 1,004종의 GHS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이 자료를 이용한 웹 기반형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프로그램 개발 제공 2008.4 : 150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추가 제공 2008.12 : 총 6,314종의 물질에 대한 GHS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단일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경고표지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약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로 Editing 프로그램 기능 확장 PC를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Editing 프로그램 개발 5,165종의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및 GHS MSDS 정보제공 추가

MSDS Editing 프로그램 개요 GHS 형식으로 개정된 노동부 고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자동분류하고,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GH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용기에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약 정보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PC형 MSDS Editing 프로그램 PC형 Editing 프로그램은 공단 웹사이트에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다운로드기능과 사업장에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단 웹사이트 등록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공단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DB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사용량 파악 등 화학물질 관리기능 부여

기대효과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시스템을 제공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가 강화 기존 화학물질 분류·표시 체계가 미흡한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제공 화학물질의 중복시험·평가 필요성이 감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용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