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9-3호)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이 지 연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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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9-3호)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이 지 연 3월 1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노동부고시 제2009-3호)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이 지 연 3월 16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 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3조 내지 제97조의3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및 노출 농도 측정,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9조의2, 영31조 및 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따른다. [별표 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3조의2 관련)

목차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정도관리 정의 및 운영방법 정도관리의 실시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 검출한계: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ㅍ 작은양 검출한계: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ㅍ 작은양 정량한계: 분석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가장 ㅍ 작은양 회수율: 여과지에 채취된 성분을 추출하는 과 ㅍㅍ 정을 거쳐 분석시 실제 검출되는 비율 탈착효율: 흡착제에 흡착된 성분을 추출과정 ㅍ 을 거쳐 분석시 실제 검출되는 비율

시료채취시 주의사항 각각의 유해인자는 해당 물질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유량을 맞춘 시료채취용 펌프를 사용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로 시료채취 전, 후에 유량보정 개인시료 채취: 펌프는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한다.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펌프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채취후 분석(시료 전처리, 탈착효율/회수율 검증시료 제조,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기기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농도를 구함) 시료 전처리 금속류: 가열판이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전처리 유기용제: 흡착튜브의 앞층과 뒷층을 각각 분류하여 해당 물질을 넣고 마개로 막은 후 가끔 흔들어주며 실온에 30분 이상 놓아둠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금속류(납, 니켈, 카드뮴) 시료채취기 - 막여과지가 장착된 3단카세트 분석기기 - 흡광광도계(AAS)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 검량선은 표준용액의 몇 개 농도수준에서 분석기기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유기용제류(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브로모프로판,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등) 시료채취기-실리카겐관 혹은 활성탄관 분석기기-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꽃광전자검출기(FP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CS2),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포름알데히드)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주로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

석면측정 및 분석방법 시료채취기 - 셀룰로오즈 에스테르 막여과지와 패드가 장착된 길이 약 50mm의 전도성 카울이 있는 3단 카세트 시료채취 - 3단카세트의 상단부 뚜껑을 열어 시료를 채취하며, 카세트의 열린 면이 작업장 바닥쪽을 향하도록 한다. 분석기기 – 위상차현미경 전처리 아세톤을 끓인다 시료를 꺼낸 후 수용 칼의 날을 따라 움직여 필터를 이등분 한다 절단한 필터를 올린 슬라이드에 아세톤 증기를 쐬준다 3~3.5 ㎕의 트리아세틴을 떨어뜨린다 커버슬립을 여과지 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얹음 커버슬립의 가장자리를 매니큐어로 칠하여 밀봉

석면측정 및 분석방법 분석과정-길이가 5㎛보다 크고 길이:넓이=3:1이상인 섬유만 계수 정도관리 1.현장공시료 분석 2.실험실내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실험실 공시료 분석 농도(C)= E*Ac/V*10 3 C: 개/cc, E: 단위면적당 섬유 밀도 Ac: 여과지의 유효면적, V: 시료공기 채취량(ℓ)

측정농도의 평가방법 1. 측정한 유해인자의 시간가중평균값 및 단시간 노출값 구함 X1=C1*T1+C2*T2+.........Cn*Tn/8 X2=유해인자가 작업시간내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15분간씩 측정 2. X1(X2)을 허용기준으로 나누어 Y(표준화 값)를 구한다. Y=X1(X2)/허용기준 3. 95%의 신뢰도를 가진 하한치를 계산 하한치=Y-시료채취분석오차

측정농도의 평가방법 4. 허용기준 초과여부 판정 하한치>1 -> 허용기준 초과 X2의 값을 구한 경우 허용기준 TWA를 초과하고 허용기준 STEL 이하인 때 -1회 노출지속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1일 4회 초과하여 노출되는 경우 -각 회의 간격이 60분 미만인 경우 에 해당되면 허용기준 초과

정도관리의 정의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함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교육 기타 측정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

정도관리 실시배경 1990년대 초 원진레이온 CS2 중독사건 등 →직업병 예방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직업병 예방자료로 활용키 위한 작업환경측정자료의 신뢰성 논란이 야기됨 정부, 노동계, 사업주 등이 작업환경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인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주축으로 학계, 노동부와 공동으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를 개발 시행하게 됨

법적 근거, 실시기관 및 실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노동부 고시 제2009-3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시대상: 지정측정기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기타 자율참여기관

정도관리 조직·기능 조직 기능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표준시료 농도결정 및 조제방법 정도관리제도의 평가방법과 결과처리 정도관리제도의 평가방법과 결과처리 시료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 실무위원회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기준시료 조제, 분석시료 평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의 업무 수행

정도관리 실시시기 정기정도관리: 연간 2회 임시정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정도관리 실시 가능 정도관리참여기관 중 분야별 신뢰범위에 포함된 분석시료의 개수가 50%이하인 기관이 1/3 이상인 경우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때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도관리 대상물질 분야 종 정도관리물질 유기용제 13 벤젠, 톨루엔, o-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이소부틸케톤, n-헥산, 퍼클로로에틸렌, n-부틸아세테이트,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알콜, EGMEA, 클로로포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중금속 6 납, 카드뮴, 구리, 망간, 크롬, 아연

정도관리 실시절차 신청서 접수 신규기관 방문 기준시료 분석 실시공고 시료발송 시료조제 운영 및 실무위원회 개최 분석결과 접수 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 신규기관장비 및 인력 실사 연구원에서 조제한 시료를 해당기관에 발송 조제시료를 기준 실험실에서 분석 시료조제 운영 및 실무위원회 개최 분석결과 접수 통계처리 결과통보 기준실험실 자료와 각기관의 분석자료를 통합하여 기준값 설정 기준값 및 적합 범위설정의 적정성 검토/해당기관의 적합 여부판정/차기 정도관리 일정 및 물질선정 해당기관의 적합· 부적합 여부 통보 합격여부 판정 노동부 보고 실시결과 보고(30일 이내) 참여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절차 세부내용 정도관리 시료조제 분야 시기 시료조제 방법 유기용제 시행초기~2006년 상반기 Spiked방식(활성탄관에 직접 미량주사기로 주입하여 조제) 2006년 하반기~향후 표준공기 조제시스템 및 다채널시료채취기를 활용하여 증기상으로 직접 채취하여 조제 금속 필터에 직접 대상물질 금속용액을 피펫으로 첨가 시료조제 수: 유기용제 및 금속 각각 10개 내외 수준으로 한 수준 ㅇㅇㅇㅇㅇㅇㅇ 당 60-70여개의 시료조제 시료조제 후 이상여부 확인: 조제된 시료의 일부를 직접 분석하여 ㅇㅇㅇㅇㅇㅇㅇ이상여부 확인

실시절차 세부내용 기준시료 분석 분석결과 접수 조제한 시료의 10%정도(각 수준당)를 기준실험실(연구원)에서 분석 시료발송일로부터 약 2~3주 이내에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보고서에 소수점 이하 4째 자리까지 분석결과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실시절차 세부내용 통계처리 기준실험실 분석자료와 각 기관의 분석자료를 통합하여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 Grubb’s test 통계기법을 통해 각 농도수준별 이상값 제거 후 평균 및 표준편차 구함 적합범위: 기준값±(3x표준편차) - 각 농도수준별 변이계수값이 3%미만일 때는 3%로 조정하여, 변이계수값 3% 일 때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적합범위 재설정

실시절차 세부내용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노동부 보고 합격여부 판정(노동부에서 실시) 해당기관의 적합·부적합 여부 통보 적합판정 기준: 분석치의 75%이상이 적합범위에 들어야 함 노동부 보고 합격여부 판정(노동부에서 실시) 판정기준: 최근 회를 포함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 (유기용제, 금속)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 분야별 2회 연속으로 부적합으로 불합격 판정 받은 참여기관에 대한행정조치 실시

정도관리의 면제 정기 정도관리 결과 각 분야 모두 연속하여 4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차기 정도관리 면제 전기 정도관리 면제받은 기관은 금회 정도관리 실시 결과 각 분야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 차기 정도관리 면제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제출 마감일 이전 1년이내 다음 해당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분석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는 주요기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사용한경우

정도관리 분야별 적합율 변화 추이

PAT프로그램 참여결과 1992년부터 계속하여 PAT(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미국 정도관리 프로그램 에 참여 PAT프로그램 - 전세계 1,142개 기관에 대해 카드뮴,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시료분석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년 4회 실시 유기용제, 중금속, 석면(석면, 인조섬유), 유리규산 4분야 모두에서 계속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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