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공업연구관 최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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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공업연구관 최 미 애 무역기술장벽, REACH 2007. 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공업연구관 최 미 애

목 차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목 차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 적합성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동일한 상품에 대한 제품시방이 국가별로 상이하면, 각국의 제조 업자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한 별도 비용이 소요되어 수출품 생산비용의 상승 등이 무역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  적합성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절차 (시료채취, 시험, 검사, 평가,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  무역자유화, 세계화의 확산으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는 주요 비관세장벽(NTBs)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확대 추세임   부존자원의 부족,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은 필수임  미국 상무부 자료(‘98년)에 의하면, TBT에 의한 수출감소가 총 수출의 15%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규모 3,260억불(’06) 중 489억불에 해당됨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 제품기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 국제인증 획득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제시기간   관료주의적 절차  : 인증획득의 과다시간 소요, 검사지연, 판정의 일관성 결여, 경쟁관계 민간업체에 의한 시험

무역기술장벽의 특징 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든 국가에서 활용  첨단제품 및 신기술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 역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제품  표준과 같은 임의적인 기술규제도 기술장벽으로 작용  기술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함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 1948년 GATT 체결 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자유화가 진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tariffs and trade, GATT) 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의 전통적인 국경장벽 대신에 무역관련절차, 제도 및 국내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 : 수입규제,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 기술규정과 표준, 환경관련 규제, 원산지규정의 강화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변화> ≈ 40% > 4%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변화 추이> % tariffs NTBs ? 1947 2004

WTO/TBT 협정의 배경 www.wto.org  1947, GATT 제1조 : 최혜국대우 제3조 : 국내과세 및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  1973∼1979, 도쿄 라운드 무역과 기술규제와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 논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설정  1986∼1994,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1995), WTO 전 회원국에게 강제력이 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WTO/TBT 협정의 핵심 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최혜국원칙 적용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래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음  회원국의 국가안보, 기만적 행위의 방지, 국민의 보건, 안전, 동식물의 생명보호 및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기술규제 조치를 인정  이런 기술규제는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되, 근본적 기후적, 지리적 요소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예외임  기술규제의 기술내용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는 통보 등의 정보제공 실시

<TBT 협정상의 정의> 기술규정 : 적용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표 준 :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 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적합성평가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WTO/TBT 협정의 의무  무차별원칙(내국민대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국가별 차별을 두거나 내국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 국제표준의 채택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국제표준의 채택  통보의 의무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원국에 통보, 최소 60일의 유예기간  정보답변의 제공 및 질의처 설치 

- 연도별 통보문 건수 - WTO/TBT 통보문 현황

-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 - WTO/TBT 통보문 현황

- 평균 의견제시 기간 - WTO/TBT 통보문 현황

통보문처리의 중요성  신속한 업계 보급, 특히 해당국 수출업체에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 적합한 대응 유도  우리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국외 기술규제에 대해서 해당국에 이의제기 및 시정촉구  통상규범과의 저촉성을 판단하여 국제채널에서 공론화, 공동 협력체제 모색  해외 규제를 분석, 검토하여 국내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내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

질의처 운영 및 역할  공식질의처 운영  공산품(기술표준원),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 사실상 총괄기관  공식질의처 운영  공산품(기술표준원),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품(해양수산부), 농산품(농림부)  외국의 TBT 통보문 접수 및 보급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함  국내 기술규정(안)의 WTO 통보  외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 WTO/TBT 위원회 참가, 의견개진  연간 3차례 회의(스위스, 제네바)

WTO/TBT 협정과 국내정책  TBT 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통한 국가 대외신뢰도 제고 및 국내제도의 선진화 :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무역분쟁의 사전예방, 교역증진 : 국내 기술기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외국 TBT에 대한 정보제공 :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기업의 적합한 대응 유도  TBT 협정의 예외를 활용한 자국산업보호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기술장벽화의 추세  기술규정과 표준은 교역활동의 제한적 요소로 작용  특정 표준화 수준에 미달하거나 그 절차와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생산자에게는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 제품 자체만 아니라 공정이나 생산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장벽 도입 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 복합성 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주요 교역국의 TBT 사례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유전자변형작물 상품표시부착 관련 규제 -.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지침(WEEE, RoHS) -. 자동차 재사용, 재활용, 재생비율 규제(ELV) -. 장난감의 가소제(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 -. 강제인증제도(CCC마크) 도입 -. 전자정보제품에 의한 환경오염규제(China-RoHS) -. 일본의 건설자재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규제 -. 특정 가전제품 리사이클법 유럽연합(EU) 중 국 일 본

REACH : TBT 통보문  G/TBT/N/EEC/52(’04.1.21) : REACH 초안 통보  G/TBT/N /EEC/52/Add.1(’04.3.10) : 의견제시 기간 연장  G/TBT/N/EEC/52/Add.2(’06.8.17) : EU 이사회의 공동입장  G/TBT/N/EEC/52/Add.3/Rev.1(’07.2.9) : 규정 최종본 통보  G/TBT/N/EEC/52/Add.4/Rev.1(’07.6.13) : http://ec.europa.eu/echa/ 정보제공

WTO/TBT 위원회의 가장 Hot Issue ! REACH : WTO/TBT 논의 경위 - ’03.11 회원국에 미통보를 문제삼으며 논의 시작 - ’04.3 유럽역내인에 의한 등록에 대한 문제제기 - ’04.7 중소기업에 타격 - ’04.11 제조업체의 사업비밀 누출위험 : - ’07.3 EC 산업국, 환경국 담당자의 종합입장 발표 및 질의 TBT 위원회에서 유례없었던 일 WTO/TBT 위원회의 가장 Hot Issue !

REACH : WTO/TBT 쟁점 (1)  문제제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한국, 브라질, 칠레 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 EU 역외국가가 제시한 문제점  EU 역외국가에 대하여 차별적, 내국민대우가 아님 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  제조업체의 사업비밀 누출위험  등록대상물질 범위의 포괄성  경제적 영향 평가 미비  관련 업계에 과도한 부담비용

REACH : WTO/TBT 쟁점 (2)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완구, 섬유 등 관련산업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문제 제기  요구사항  재검토 및 시행시기의 연기 요구  비용과 안전 양측면의 균형적인 고려  관련 절차의 투명성 제고  EU 역외국가의 정보접근성 개선  고위험물질로 대상물질의 축소

REACH : WTO/TBT 최근 논의 내용 ’07.7.5 TBT 위원회  일본 : 불명확하므로 EU 역외기업이 이해제고  미국 : 등록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시험기관의 설비역량 관련 문제제기  칠레, 중국 : 개발도상국에 대해 예외적인 유예기간 적용  호주 : 니켈 및 붕산염에 대한 분류가 승인대상 물질로 분류되는 것을 타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 : 지침문서의 개발과정에 의견제시 및 역외국가의 조제품, 성형품 및 고분자 제조자는 EC 역내 제조자에 비해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완을 요청

국내업체는 EU내 컨소시엄 또는 대리인을 통한 등록만 가능 REACH의 핵심 국내업체는 EU내 컨소시엄 또는 대리인을 통한 등록만 가능  EU 역내에서 생산수입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은 등록  100톤 이상은 별도의 평가를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  CMR, PBT 물질과 같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 CMR : 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돌연변이성) Reproductive toxicity(생식독성) PBT : Persistent(잔류성), Bioaccumulative(생물농축성) Toxicity(독성)

EU의 REACH 도입 필요성  EU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화학물질 평가의 책임소재는 규제당국이 주도 화학물질 정보의 최종 소비자에 제공 미흡 화학물질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미약 : 인과관계 규명 미흡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류 건강 및 환경보호 부적절 : 100,000 여종의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의 시장도입 어려움 - 1981년 이후 3500여종의 화학물질만이 도입  다이옥신, PCB, DDT, 카드뮴, 수은 등의 피해사례 지속

REACH의 도입 경위 - ’01.2 EU 화학물질 백서 발간 - ’03.5 REACH 초안 발표: COM(2003) 644 - ’04.1 WTO/TBT 통보 및 회원국 의견수렴 - ’05.11 EU의회 1차 독회 통과 - ’05.12 EU이사회 정치적 합의(만장일치) - ’06.6 EU의회, 이사회 공동 입장 발표 - ’06.12 EU의회, 이사회 공동 의사결정 - ’07.6 REACH 시행

제품의 동일부분 의도적 유출, 0.1%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WEEE, RoHS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REACH의 대상 물질  EU내 제조수립되는 연간 사용량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phase-in substance)과 신규(non phase-in substance)  phase-in substance : EINECS 목록  EU 역내 화학물질 : 100,000여종이 유통 REACH 대상 : 30,000여종  혼합물(preparation)  완제품내의 화학물질(substances in an article)  REACH 대상 제외 : 방사선, 재수출, 비분리성 중간체  등록 대상 제외 : 의약품, 식품첨가물, 사료, 화장품 등 타법령 대상  등록의무 면제  최소의 위해성으로 알려진 물질, 예) Starch, Corn oil 등 62종  부산물 자체  천연광물, 광석, 천연가스. 액화가스  위해성이 알려진 수소, 산소 등 기체  고분자 물질 제품의 동일부분 의도적 유출, 0.1%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WEEE, RoHS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REACH의 등록일정 2007 2008 2010 2013 2018 2007.6 시행 2008.6~2008.11 사전등록 2010.11 CMR, 100톤 환경유해물질, 1,000톤 등록 완료 2013.6 100톤 이상 등록 완료 2016.3 1톤 이상 등록포기 신고 종료 2018.6 1톤 이상 등록 완료

REACH 관련 국내의견  영업기밀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역외국가의 조제품, 성형품 및 고분자 제조자에 대해서도 하위사용자로 인정  EU 역외국가의 SME도 특혜 적용  물리화학적 시험, GLP 시험성적서도 차별없이 통용 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  REACH 관련 논의 시 EU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 부여 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한국 전문가 파견  한국업계를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제공

국내 REACH 대응의 문제점 - EU가 만든 가장 강력한 법규가 될 전망 - 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결여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주요 데이터 적절성 확인(전문가 검토) CSR 작성이 가능한 국내전문가 부재  정부부처별 역할 미흡 국내 산업계 정보네트워크 : 단체의 역할조정 수출업계 직접적인 지원역할 미수행 선진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 미비

REACH 대응 부처별 역할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국민의 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체제 구축 우 위한 화학물질관리체제 구축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우 리 의 역 할 기술표준원  수출지원업계 지원책 마련  화학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 화학업계 기술지원  시험방법의 규격화 보급  시험기관 역량강화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시험방법, 예) ISO, OECD REACH 대응 기술표준원의 역할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시험방법, 예) ISO, OECD  등록서류 기술자료의 시험항목 관련 시험방법 규격의 보급 국제규격 부합화 KS, 국가표준(환경부 공정시험방법 등) 제정  신속한 정보제공 및 교육 - RIP SEG회의 전문가 파견 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 - 한EU 공동위원회 - WTO/TBT 위원회, APEC REACH ?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국제환경규제 동향  자국산업과 경제보호수단으로 기술장벽을 활용 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기술장벽 :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전품목을 대상 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기술장벽 :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환경안전책임 의무강화 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인체 유해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라벨링 확대 “환경규제는 무역상 만리장성!!”

전략적 대응 : 정부측 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인식의 확산 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분석, 이해관계자 제공, 정보네트워크 구축 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 WTO/TBT 위원회, 양자 채널 등을 활용하여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 국제표준의 선점, 비교우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강화  주요 교역국 및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적극적 대응 : 기업측 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 기술규제는 교역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에서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적극적 대응 : 기업측 업계 외교부 단체 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 기술규제는 교역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에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음  국제표준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  WTO/TBT 협정은 국제표준 채택 의무 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교류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기본  통보문의 면밀한 검토분석, 신속한 대비  제품의 경쟁력 향상  소비자의 이익과 환경보호 중심의 제품생산 상시 대화 채널의 구축

기타 문의사항은...  기관 Homepage : www.kats.go.kr www.standard.go.kr  My Email : machoi@kats.go.kr  기술규제대응팀(TBT Team) : tbt@kats.go.kr  Telephone : 02-509-7254∼7257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정보, 하나  TBT 통보문 자동경보(Alert) 시스템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실수요 중심의 맞춤형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기술규제대응 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또는 www.knowtbt.kr/alert로 접속  TBT 통보문을 50분야별로 구분하여 dB화  회원가입시, 관심분야를 표시하면 신규 통보문을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

정보, 둘 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적 인식부족과 대응미숙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우려  국내기업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수출경쟁력 저하    * 정부주도형의 하향전달에 의한 대응만으로는 한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 WTO/TBT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국외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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