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의 의의 및 체계 관세법 국가간 물품의 이동을 관할하는 법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의 법령체계 헌법을 근거로 한 물품의 통관과 수입관세의 근거 규정 관세법의 목적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관세 :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아닌 한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 관세법의 법령체계 관세법 → 관세법시행령 → 관세법시행규칙 → 통칙 및 고시
1. 관세법의 의의 및 체계 관세법의 성격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 이유 ① 재정수입의 효과적 확보 ② 국내산업 보호 ③ 소비자 보호 ④ 국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명보호, 환경보호 등 ⑤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의 보호 등 ⑥ 통상정책 집행의 효율성 확보 관세법의 성격 조세법적 성격 : 관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 관세의 부과와 징수, 감면이나 환급 등 관세의 경감에 관한 내용 규정 국제법적 성격 : 과세가격평가, 품목분류, 원산지규정, 국제협력 관세 등은 WTO 협정 등 각종 조약의 내용을 수용 절차법적 성격 : 수입, 수출, 반송, 기타 통관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자세히 규정 형사법적 성격 :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 벌칙에 대한 규정 포함
1. 관세법의 의의 및 체계 관세행정 → 이원적 체제로 운영 기획재정부 : 관세정책 관세청과 세관 : 관세행정의 집행 관세청 : 세관의 업무를 지도·감독 세관 : 세관, 출장소, 감시소로 구분 → (세관, 출장소) 수출입통관 업무, (감시소) 통관업무 중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감정업무, 관세감면 및 분할 납부 물품의 사후관리
2.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통관(customs clearance)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관세선(custom line)을 통과하는 것 관세선의 현실적 관문인 세관을 통과하는 것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일련의 사실행위 (관세법)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수입이라는 일련의 사실행위 가운데 최종단계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
2.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관세법상의 수입(외국물품이라는 용어 고려 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되었을 때 법적으로 구체적인 수입이 이루어짐 수입신고를 하고 그 신고의 수리가 완료되기 전 → 외국물품 * 외국물품 :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입항지의 외국무역선 (기)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 또는 하역작업을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 → 관세법상 수입이 아님 밀수입의 경우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 역내로 반입되었을 때 → 수입 관세법상의 수입(외국물품이라는 용어 고려 시) 수입 대상이 되는 화물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화물,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외국물품)을 재반입하는 것 → 수입 *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 : ① 외국에 도착한 후 반송되는 화물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아직 선적하지 아니한 화물 ③ 외국에 도착 전 반송되는 화물
2.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화물 :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될 때 → 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화물 :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될 때 → 수입 반입의 시기 :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 보세구역에서 밀수입되는 물품이나 도난 당한 물품의 경우 : 당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 = 수입시점 외국물품이 수입되기 전 다음과 같이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 → 수입으로 보지 않음 선(기)용품을 운송수단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선(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 하는 경우
2.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수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실행위 (관세법)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내국물품 : 수출대상 물품 → 가격이나 수량의 크기 또는 수출방법과 관계없이 이동 가능한 모든 물품이 포함 * 내국물품 :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우리나라의 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 반출 : 물품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일련의 과정 → 통상 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이 완료되었을 때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2.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반송 국내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것 특수형태의 수출 → 따로 정해진 시점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선박·항공기 등의 수출 : 외국을 향하여 운항을 개시한 때 선상 신고에 의한 수출 및 어로현지에서 수출하는 원양수산물의 수출 : 수출신고가 수리된 때 우편물 : 우편물이 발송된 때 반송 국내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것 (관세법) 국내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그대로, 또는 보세 구역이나 이에 준하는 구역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 합병 등의 보수작업을 하거나, 제조·가공을 거쳐 변형된 상태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
2.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 하는 물품 등
3.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 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 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행정행위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관세법) 수입신고 후 관세납부제 도입 → 통관절차와 관세절차를 분리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과세환율, 감면규정 포함)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
3. 수입통관절차
3.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시기 (원칙)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30일 이내 (신고시기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신고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 ②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③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등은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수입물품이 입항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상대국을 출항한 다음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신고 출항 전 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 신고(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대상)
3.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인 당해 물품을 통관하려는 세관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당해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수입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상업송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3.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 구분 구분 원칙 예외 보세구역 장치 후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 신고시기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신고(장치 후 30일 이내)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선 박: 입항 5일전 항공기: 입항 1일전 선박(항공기) 출항 전 신고대상 제한 없음 컨테이너 화물은 FCL인 경우에 한함 -항공 수입 또는 일본, 대만, 중국에서 선박 수입 -컨테이너 화물은 FCL인 경우에 한함 신고세관 보세구역 관할 세관 입항지 또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 입항 예정지 세관 검사대상 통보시기 수입신고일 출항 후 검사생략물품 신고수리시기 적하목록 제출 후 검사대상물품 검사 후
3. 수입통관절차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보세구역의 체화(congestion) 방지, 수입물품의 국내유통 신속화, 관세의 적기 징수 30일 경과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가격 및 장치가격을 참작) 가산세 : 보세구역의 체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촉구 → 과태료의 성격 징수금액 : 당해 수입물품 자체 가격에 대한 2% 범위 내 수입물품 중 무세품이나 면세대상물품에도 부과 * 가산금제도 : 체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연체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체납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
3.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내용 수입신고 : 수입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 사항 등이 포함된 수입신고서와 요건확인, 과세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관세감면·분할납부·용도세율·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신청서(해당물품일 경우),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 (법령에 의하여 허가·승인·추천·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 으로서 세관장의 확인대상 품목인 경우),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검사대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담배 수입의 경우) 등
3. 수입통관절차 가격신고 가격신고제도 : 관세의 신고납부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 구매계약 내용, 가격결정 방법,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가격신고시기 : (원칙)수입신고를 할 때 → 수입통관절차의 신속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신고일 전에 사전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과세가격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 상업송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명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신고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금액으로 가격신고 가능 (납세의무자)잠정가격신고 → 세관장에게 신고 → (세관장)잠정가격 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
3. 수입통관절차 신고서 심사 신고서 처리방법 신고서 배부를 받은 세관원은 통관시스템에 조회 → 선별검사 (C/S : cargo selectivity) 결과 통관심사 및 검사상 주의사항 확인 → 수입과 신고(물품검사와 심사병행→심사) 또는 심사과 신고(신고→심사생략)의 2가지 방법으로 진행 신고납부 대상물품은 수입화주가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고 를 수리한 후 이를 심사하는 사후세액심사가 원칙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관세 및 내국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물품,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다 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수입통관절차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 통관심사결과 수입물품이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범칙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 되는 경우
3. 수입통관절차 물품검사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사항과 현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실시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사항과 현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실시 수입화주, 물품, 적출국, 원산지, 해외공급자 등을 추적 분석하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집중적 으로 검사함으로서 통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별검사(C/S : cargo selectivity) 이용 검사대상물품의 선별 전국공통검사기준(Central C/S) : 무작위선별(C/S 코드 R)과 최초수입 및 우범성기준에 의한 선별 (C/S 코드 Y) 기준으로 선별된 물품 세관선별검사기준(Local C/S)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 (C/S 코드 T) 기준으로 선별된 물품 C/S 코드가 QS인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생략으로 처리
3. 수입통관절차 포괄적 즉시수리 적용업체가 수입하는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물품, 동일업체가 반복수입하는 물품으로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물품, 최근 3년간 관세법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검사대상에 선별하지 않음
3.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수리 적법하게 신고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 적법하게 신고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 외국물품의 내국물품화, 관세법의 기속에서 해방, 보세구역에서 물품반출 허용 신고수리전 반출 가능 →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 필요 →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됨 완성물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되어 수입되는 때 조달기금법에 의한 비축물자 중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수리 후 확인 보세구역 반입명령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① 의무이행의 요구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③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 반입명령자는 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 보세구역간의 거리를 감안하여 반입기한을 지정 반입명령 수령자는 반입명령대상물품 전부를 반입기한 내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 →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 부담 반입명령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명령 수령자에게 보완, 정정 후 반출 또는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
3. 수입통관절차 관세법 위반혐의 조사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신고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등 위반혐의 조사를 의뢰 ①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주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②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③ 수입승인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관세법상 수입금지 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불법 수입되었을 때 ⑤ 출항 전 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취하신청을 한 경우 ⑥ 관세사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당해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⑦ 관세사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서류의 보관 및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⑧ 보세구역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⑨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등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하기까지의 절차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선적스케줄 등을 감안하여 당해 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수출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출화주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 →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 * EDI 제도 도입 및 수출신고제 전환 : 빠른 수출통관체제 확립 → 통관소요시간이 신고 건당 2분으로 단축, 검사/심사없는 통관 허용, 서류없는 수출신고 전면 허용 등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 흐름도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신고서의 작성 수출신고를 할 때는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통신선로의 장애 등으로 신고자료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 : 신고 자료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세관에 설치된 공용터미널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신고자료에 대한 내용 수정 :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수정 전과 동일한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기록 수출신고 효력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 수출신고서의 작성 수출신고를 할 때는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때도 수출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도 동일) 수출신고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신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작성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을지"라 표시 자동차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음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품명란에 이사물품(Household goods), 세번은 2424.00-0000,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 결제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 그 운임, 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자)가 구분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신고서 처리 및 심사 수출신고서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 후 수리로 구분하여 처리 (적재 전 검사로 선별된 물품 제외) 자동수리 :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 →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자동수리대상물품 :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 *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서류 제출 대상물품) ① 관세법 제 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수출신고 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②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 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자동수리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요하지 않음 정확한 품명, 규격의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화면으로 심사 가능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즉시수리 :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 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 즉시수리대상물품 : 컴퓨터 화면 및 신고서류를 통하여 신고 내용이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고시에 의한 서류제출대상물품인지 여부, 수출신고한 물품의 세번(HSK)의 정확성 여부, 기타 수출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 검사 후 수리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물품 : 서류제출대상 및 서류제출신고물품인 경우, 위조상품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분석 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물품검사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신고 수리 후 적재 전 물품검사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 가능 신고 수리 후 적재 전 물품검사 안보 위해 물품 및 마약 등 범칙정보가 있는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 산재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적재 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세관장이 적재시점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시기 : 검사희망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반입 완료 후 검사 검사장소 :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당해 장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효율적 검사를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신고수리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수출신고수리는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라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 후 수리로 구분 자동수리대상 :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즉시수리대상 : 컴퓨터 화면을 통한 심사 후 즉시 수리 검사대상 : 검사 후 수리 적재 전 검사대상 :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P/L(paperless)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 사실을 전산통보 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 수출 신고필증을 발행하여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를 의뢰한 화주에게 교부 서류제출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담당자인을 날인한 후 신고인에게 교부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 수출신고를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 서류제출대상은 수출신고수리 세관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 1부와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검사대상은 물품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제출 신청인 : 수출물품의 화주 또는 그 화주의 의뢰를 받은 신고인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특수형태 수출신고 선상수출신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에 의하여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벌크화물, 광산물 등)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상로 선상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물품(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신고절차 : 내국물품 적재허가를 얻은 후 선상수출신고를 필하고 출항 신고시기 : 출항 전까지 출항지 세관에 신고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원양수산물 신고 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판매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수출의 경우 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에 신고 신고절차 : 출항허가를 받고 어패류를 적재하여 수입국에 입항하여 판매 수출국에 입항하여 신고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수출신고 종료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증명서류가 첨부된 수출실적 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에 신고 국내입항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 또는 선상수출신고 를 하면 됨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잠정수량 신고대상 물품의 수출신고 파이프라인 등 고정 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 공정상의 이유로 수출신고 시에 수량 확정이 관란한 물품(가스, 액체, 전기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 시에 적재 예정수량 및 금액을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 적재 완료일부터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물품 선적관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선적지 까지 운송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가 생략 반송운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보세전시장에서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 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절차 적재기간을 경과하여 미적재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수출신고 수리취소예정통보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규명 및 적하목록 및 수출신고 정정, 적재등록 등의 방법으로 원인해소 조치 미적재 원인규명 결과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 취소 및 과태료 부과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 소비된 원재료 를 당초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소호무역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 관세환급(원재료 수입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은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 가 수리되어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음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 이하인 자가 생산하는 수출품에만 적용 환급 신청 :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 →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여부 결정 → 소호무역업자는 직접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개별환급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특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수출자가 관세환급 신청 가능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특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수출자가 관세환급 신청 가능 그러나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필요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제조자가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 →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 (중간원재료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자가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자가 기초원재료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완제품 수출자에게 인도 가능 → 이 경우 완제품 수출자는 개별 환급을 받을 수 있음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간접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환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청산 하거나 환급가능액 부분만큼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 완제품공급자와 구매수출자인 소호무역업자 사이에는 환급금액 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환급이 이루어진 다음 청산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환급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소호무역업자가 자신의 명의 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반송 통관절차 반송 통관절차 : 적하목록 제출 → 화물도착 → 보세구역 반입 → 반송신고 → 화물검사(심사 및 현품검사) → 반송신고 수리 → 화물적재, 운송 →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해 선적사실 여부 확인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다음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유치된 물품을 반송할 때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날(해당물품의 유치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 반송신고 신고자료를 EDI를 통해 전송하고, 반송신고서에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취하승인서(통관보류물품), 승인·추천·인증 등 필요 서류 등 제출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내륙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을 경우 보세운송을 통해 개항지로 운송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특수절차에 의한 통관신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미리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여러 건의 신고물품을 하나의 세번으로 통합하여 통관함으로써 감면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용하고자 하거나,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물품을 조기에 반출하여 사용·소비하고자 할 때 활용 대상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 ①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 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④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즉시반출제도(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제도)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 통로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는 것 → 세관장의 지정 필요 반출신고 : 즉시반출 대상업체는 대상물품에 대하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신고를 세관에 전송하고 B/L(AWB) 사본, 송품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반출신고 시기 : 수입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이 제출 된 후) 반출신고 수리 : 반출신고한 물품에 대해 검사대상 여부 선별 후 검사,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 여부 등 심사 →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신고 수리 수입신고 : 즉시반출업체는 물품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식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반출신고서를 더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 에게 수입신고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수입신고를 생략한 통관 휴대품이나 우편물 같은 소량이면서 자주 반입되는 물품과 면세 물품 등의 경우에는 간이통관제도를 인정하여 수입신고가 생략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 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등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은 B/L만 제시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한 후 인수증을 제출받고 물품 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해 선별된 물품만 검사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간이신고 통관 다음의 물품은 일체의 서류 첨부 없이 수입신고서에 해당 사항만 기재하여 신고 다음의 물품은 일체의 서류 첨부 없이 수입신고서에 해당 사항만 기재하여 신고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면세대상물품,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지불수단 등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특송물품·우편물·휴대품의 통관 특송물품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특송업체)에 의해 수입되는 특급탁송물품 ① 목록통관특송물품 : 통관목록, ② 간이신고특송물품 : 수입신고서, ③ 일반신고특송물품 : 수입신고서와 신고 시 제출서류 첨부 → 통관 절차 진행 세관장은 특송업체별로 통관장을 지정하고 이러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특송물품 전용통관장소에서 통관 특송업체는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미리 등록 → 등록 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관장에 물품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X-Ray 및 판독요원을 배치하여 특송화물을 자체검사 우편물 : 체신관서를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우체국에서 통관 휴대품 : 여행자 또는 외국무역선(기)의 승무원이 직접 휴대하거나 별도 송부하는 것으로(=별송품) 수출입하는 물품
4.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전자상거래물품 및 소호무역업자에 대한 특별통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통관절차에 대하여 따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특별통관절차 지정 소호무역업자의 통관 방법 운송경로 운송방법 통관절차 운송업자를 통한 운송 해운회사, 항공사, 포워더 이용 일반화물 간이통관 특송업자를 통한 운송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에 위탁 특송화물 간이통관 우편을 통한 운송 우체국의 우편시스템 이용 우편물 간이통관 직접운송(휴대 반출입) 휴대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운송 휴대품 간이통관
5. 과세절차 수입물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 과세절차 수입물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 조세가 부과되기 위한 과세요건은 각 해당 세법에 규정 과세권자는 조세를 징수할 권리 발생,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납부 할 의무 발생 과세절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신고 →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 과세의 4대 요건(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결정 → 관세 부과 관세 :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액 확정 → 관세액 산출 (과세표준액*관세율) → 수입자 납부
5. 과세절차 과세물건 수입되는 물품(유체물)에 관세 부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원칙)수입신고시점 물품이 아닌 서비스의 수입,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디지털화한 상품 → 과세대상에서 제외 전자적 수단을 통해 주문된 전자상거래 물품이라 할지라도 오프 라인에 의해 물품이 수입될 때 → 과세대상 무체물이지만 지적재산권이 가격으로 구체화되어 수입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가로서 지급될 때 그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원칙)수입신고시점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서 원료과세를 하는 경우 → 원료를 보세 공장에 반입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관세 부과
5. 과세절차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 관세물건 확정시기 예외의 경우에는 각각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 → 수입신고를 한 날의 과세환율이 적용 법령 적용일과 관세환율 적용일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보세건설장 의 성격상 이들 물품의 수입신고일과 신고수리일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
5. 과세절차 과세표준 관세액 결정에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 관세액 = 과세표준*관세율 종가세 종량세 물품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 과세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과세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세액이 결정 종량세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영화용 필름, 비디오 테이프, 일부 농산물 등에만 적용 과세단위가 되는 수량당 세액이 확정되어 있어 관세부과가 비교적 용이
5. 과세절차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평가 :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관세평가 :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현행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 국내 판매가격, (제5방법) 산정가격 (제6방법) 합리적인 기준 WTO 협정의 하나인 평가협정상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용하여 순차적으로 결정 제1방법 적용 불가능 → 제2방법 or 제2방법 적용 불가능 → 제3방법 제4방법과 제5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선택적으로 우선 적용 가능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
5. 과세절차 거래가격원칙(제1방법) 거래가격 : 일정한 거래조건을 갖춘 거래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금액을 조정한 가격 일정한 거래조건을 갖춘 거래 : ①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②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③ 수입물품의 수입 후의 판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④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수입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할 총 금액
5. 과세절차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결정방법(제2방법) 동종·동질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제2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어야 함 :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② 거래단계·거래 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2이상 있는 경우 :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2이상 있고 그 가격이 2이상 있는 경우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5. 과세절차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3방법) 유사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2이상 있는 경우 :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2이상 있고 그 가격이 2이상 있는 경우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5. 과세절차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4방법) 수입물품을 일단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된 가격에서 역산하여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방법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가격을 과세가격 으로 함 ①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③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5. 과세절차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5방법) 생산원가에 판매자의 이윤과 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누적적 계산방법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5. 과세절차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결정방법(제6방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모두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 ① 수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②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격 ③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④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 이외의 생산비용 ⑤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⑥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가격 기준 ⑦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은 기준으로 할 수 없음
5. 과세절차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는 것 사전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제6방법 의 합리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 심사 → 과세가격 사전심사서 교부 → 납세신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특별한 사유 : 법령에 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이 달라진 경우, 신청인 의 허위자료 제출, 자료누락 제출 등으로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
5. 과세절차 관세율 세율 : 세액 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 관세율의 종류 종가세는 백분율(%), 종량세는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 관세율 : 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선택세 :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모두 정해 두고 그 중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을 부과하는 것 복합세 : 양쪽을 모두 합하여 부과하는 것 관세율의 종류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양허세율) 국정세율 :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행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부과되는 관세율(간이세율, 일반특혜관세율, 탄력관세율,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협정세율 : 다자간 협정세율(WTO 협정 일반양허관세율, TNDC 양허 관세율, 방콕협정양허관세율, GSTP 양허관세율), 양자간 협정세율
5. 과세절차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덤핑방지관세 기본관세 : 국회에서 제정한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에 규정된 관세율 기본관세 : 국회에서 제정한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에 규정된 관세율 잠정관세 : 국회에서 제정한 관세율이나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잠정세율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세율 덤핑방지관세 외국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 하여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사결과 그 사실이 있다고 판정되어야 함
5. 과세절차 상계관세 보복관세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관세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정하여 당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액 이하의 금액을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 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된 때부터 부과하는 관세 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
5. 과세절차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 4년(연장하는 경우 8년)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중국으로부터 물품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시장이 교란될 때 부과하는 관세 긴급관세의 일종 : ① 중국산 제품에 한하여 적용 ②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나 제3국의 긴급관세부과조치로 인한 무역전환을 이유로 부과 가능 ③ 부과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2013년 12월 10일까지 적용 가능
5. 과세절차 국제협력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하여 할인한 관세율(양허세율) 국제기구와의 협상에서는 양허수준에 제한이 없으나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양허 가능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UR 결과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때 대통령령으로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최근 3년간 수입량에 비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부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기준가격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
5. 과세절차 조정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거나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할당관세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일정 세율을 기본세율에 감하거나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5. 과세절차 계절관세 편익관세 계절별로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량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 부과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감하여 부과하는 관세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 WTO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서 WTO 양허표의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것
5. 과세절차 일반특혜관세 특정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리고 어떤 협정에 의한 의무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무관세 또는 낮은 율의 관세를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한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5. 과세절차 관세율의 적용순서 1순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2순위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3순위 내지 7순위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적용) 3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4순위 일반특혜관세 5순위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6순위 잠정관세 7순위 기본관세
5. 과세절차 과세기술 목적상 운용되는 특수관세율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경우에 적용 → 관세율의 적용순서와 관련 없이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적용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수입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환급에 갈음한 인하세율(환특세율)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적용한 다음 당해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이를 환급하는 대신 원재료를 수입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 하는 비율만큼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 실제 시행되지 않음 합의세율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합의세율을 적용한 경우 추후 행정상 쟁송을 할 수 없음 →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과의 합의 하에 당해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
5. 과세절차 용도세율 간이세율 물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다르게 정해둔 물품으로서 그 중 낮은 세율 물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다르게 정해둔 물품으로서 그 중 낮은 세율 용도세율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설정 용도세율을 적용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할 수 없음 간이세율 대통령령으로 관세, 내국소비세 등을 합산하여 단일한 세율로 정해둔 것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품목별로 부과될 수 있는 여러 세율을 종합하여 정해둔 것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5. 과세절차 납세의무자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자 (관세법)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 ①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는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 ④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⑤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⑥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경락 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5. 과세절차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이 있는 경우로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확히 하지 못할 때 → 신고 인(관세사 등)이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 납부 → 관세사 : 연대납세의무자 과세물건의 확정에 있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특별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와 원칙적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가 경합할 때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가짐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