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2 Inventories (2007. 3. 13) 국제회계기준 연구회
목차 적용범위 용어정의 측정 비용인식 주석공시 현행기준과의 차이
적용범위 동 기준서 적용배제 동 기준서중 측정부분 적용배제 a. 건설형공사계약(IAS11 Construction Contracts) b. financial instruments c. 농업활동과 관련된 생물학자산(biological assets)과 수확시점의 농작물(agricultural produce)(IAS41 Agriculture) 동 기준서중 측정부분 적용배제 업계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되는 농산물과 임산물(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수확후 농작물(agricultural produce after harvest), 광물 및 광산물(minerals and mineral products)의 생산자가 보유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은 변동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처리 (공정가치(fair value) – 판매비용)으로 측정되는 상품 중개상인(commodity broker-trader)이 보유한 재고자산. [공정가치 – 판매비용]의 변동은 변동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처리. 가까운 미래에 판매를 통해 상품의 가격변동이나 중개인의 마진 변동에 따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취득
참고-Agriculture관련 자산의 기준서 적용요약 Biological asset (used in an agricultural activity) Agricultural produce Products that are the result of processing after harvest Sheep Wool Yarn(털실), carpet Plants Cotton Thread, clothing Dairy cattle Milk Cheese Fruit trees Picked fruit Processed fruit IAS 41 적용 수확시점 수확후 IAS 2 적용 (공정가치-추정판매비용) (공정가치-추정판매비용)을 취득원가로 인식 후,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
용어의 정의 1. 재고자산이란? a.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자산 b. 그러한 판매를 위해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c.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의 자산 2.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추정 판매가격 – 제품의 완성에 소요되는 추가원가 및 판매비용의 추정액)(entity-specific value) 3.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과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가격
측정 저가법 = Min[원가, 순실현가능가치] 1. 재고자산 원가(Cost of Inventories) 재고자산을 현재 위치(location)와 상태(condition)로 있게 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 (all costs of purchase, costs of conversion and other costs incurred in bringing the inventories to their present location and condition)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방법(Cost Formulas)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등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측정 재고자산의 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위치와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 발생된 매입원가, 가공비, 기타경비로 구성 매입원가(Purchase Costs) - 구입가격, 환급(recoverable)불가한 세금, 운반비, 취급수수료 및 제품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기타 경비등 - 이연결제조건(deferred settlement terms)의 경우 이자부분은 제외 - 매입관련 할인 및 리베이트 등은 제외
측정 가공원가(Conversion Costs) - 직접노무비 - 변동제조간접비 및 고정제조간접비의 체계적 배부액 - 직접노무비 - 변동제조간접비 및 고정제조간접비의 체계적 배부액 ㈜ 고정제조간접비의 체계적 배부 *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계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 실제조업도 사용가능. ** 정상조업도란?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활동에 따른 조업중단을 감안한 상황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수준 실제조업도>정상조업도 실제조업도로 단위당 배부액 계산 실제조업도<정상조업도 배부되지 않은 금액은 당기 비용
측정 기타원가(Other Costs) 재고자산을 현재 위치와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 발생된 원가인 경우만 포함 * 포함되는 예) 특정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비용 ** 포함되지 않는 예) -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생산비 - 생산과정상 다음 생산단계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저장비 - 재고자산을 현재 위치와 상태로 있게 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아닌 관리비 - 판매비
측정 Joint products 와 by-products 서비스 제공자의 재고자산 원가 생물학자산에서 수확된 농작물의 원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공통원가를 배부 예)a.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시점에 상대적 판매가치 b. 제품완성단계에 상대적 판매가치 c. 부산물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고 공통원가에서 부산물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하여 주산물의 원가결정 서비스 제공자의 재고자산 원가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 생물학자산에서 수확된 농작물의 원가 IAS41에 따라 수확시점에 (공정가치 – 추정판매비용)으로 최초 인식되고, 이 금액이 수확이후 IAS2 적용시점의 원가
측정 원가측정을 위한 테크닉 표준원가법(Standard cost method) 및 매출가격환원법(Retail method)의 사용가능 여부 실제 원가와 비슷하다면(approximate) 이용가능 표준원가법 정상적인 원재료와 소모품, 인건비, 수율이나 조업도등을 고려하여 표준원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매출가격환원법 비슷한 마진을 가지는 item들의 구성변화가 급격하면서 대량보유하여, 다른 원가방법의 적용이 실무상 불가능한 소매업종에 주로 이용 판매가격에서 적정한 평균 마진율을 제외하여 원가측정
측정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of cost)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어 분리된 제품 또는 서비스원가 (주의) 상호교환이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개별법 적용은 손익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음 선입선출법(FIFO), 평균법(weighted average cost)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 적용 (주의) 사업부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사용되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는 할 수 없음
측정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저가법 적용: 종목별 순실현가능가치 측정하여 적용 예외 : 유사한 또는 관련 종목그룹별 저가법 적용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지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며,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저가법적용상황 - 재고자산의 손상[damaged] - 진부화(obsolete] - 판매가격의 하락 - 완성하는데 추가 소요될 원가나 판매비용의 증가
측정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NRV추정 추정시점에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기준. BS일이후 발생한 사건이 BS일 현재 존재하는 상황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BS일 이후 원가 및 판매가격의 변동을 반영. 재고자산의 보유목적고려. 확정계약의 이행을 위해 보유중인 재고자산은 계약가격기준. 원재료 및 소모품의 NRV : 현행대체원가. 단, 최종 제품의 판매가격이 원가이상인 경우 평가손실대상 아님 평가손실환입 : 최초 인식된 손실금액을 한도로 환입. 매출원가(재고자산관련비용)에서 차감
비용인식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관련 수익이 인식된 회계기간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식 저가법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이나 기타 손실은 발생 기간의 비용 다른 자산의 취득원가에 배분된 경우, 배분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정상적/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의 구분에 따른 영업 및 영업외비용 구분에 대한 내용이 없음)
(참고) 손익계산서 양식을 특정하지 않고 본문에 최소한 공시할 사항과 본문이나 주석 등에 공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본문에 공시할 항목) Revenue Finance costs Share of the profit or loss of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accounted for using the equity method Tax expenses A single amount comprising the total of (i) the post-tax profit or loss of discontinued operations and (ii) the post-tax gain or loss recognised on the measurement to 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or on the disposal of the assets or disposal group(s) constituting the discontinued operation Profit or loss The following as allocations of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i) profit or loss attributable to minority interest and (ii) profit or loss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참고) 손익계산서 ‘the results of operating activities’ 공시부분이 없음(따라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영업활동성과의 구분공시가능함. 이런 경우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 예) 재고자산 평가감액, 구조조정 및 이전비용등을 ‘irregularly’ or ‘infrequently’하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또는 ‘unusual in amount’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함
참고-손익계산서 양식 사례 Income statement-Classification of expense by nature or function 모두 허용. 단, by function 선택시 by nature에 의한 분류 주석공시 Analysis of expenses by nature Revenue Other income Changes in inventories of finished goods and work in progress Raw materials and consumables used Employees benefits cost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expense Impairment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ther expenses Finance costs Share of profit of associates Profit before tax Income tax expense Profit for the period Attributable to :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Minority interest
참고-손익계산서 양식 사례 Analysis of expenses by function Revenue Cost of sales Gross profit Other income Distribution costs Administrative expenses Other expenses Finance costs Share of profit of associates Profit before tax Income tax expense Profit for the period Attributable to :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Minority interest
주석공시 취득원가결정방법을 포함한 재고자산 측정에 적용된 회계정책 재고자산 장부가액 총액과 분류별 장부가액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등) (공정가치-판매비)로 계상된 재고자산장부가액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금액 저가법 적용으로 인식된 평가손실금액 재고자산관련비용에서 차감된 평가손실환입금액 평가손실환입을 발생시킨 상황이나 사건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장부가액
현행 기준과의 차이 구분 현행 기준서 10호 IAS 2 재고자산 취득원가결정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금지) 표준원가법 인정하지 않음 실제원가법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는 경우 인정 매출가격환원법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 원가법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 한하여 인정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영업외비용 영업활동성과 구분표시의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