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정책 관련 의견 -혁신 & 공정경쟁- 2007. 2. 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본 배경 IPTV 서비스의 중요성 융합 서비스의 대표 모델, 산업 파급효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분리 혁신이 가능한 조건 : 공정 경쟁 환경 인터넷 산업의 혁신은 제한 없는 무한 경쟁에서 유발 IPTV 분야도 이런 혁신과 경쟁을 위해 공정경쟁 조건이 필수적임 IPTV 정책목표는 ‘이용자 편의 제고’ 사업자 간의 영역다툼을 넘어서는 규제목표
규제 모델 Contents layer Application layer Transport layer IP layer 수평규제 <- the Layers Principle 각 층간 사업자 분류, 해당 책임과 규제 달리 적용 해당 분야마다 레이어 구성은 다를 수 있음 Contents layer 전달되는 심볼 또는 이미지 Application layer 작동하는 프로그램, 예: 웹 등 Transport layer 데이터를 패킷으로 전송 IP layer 네트워크상에서 패킷흐름 제어 • The Content Layer—the symbols and images that are communicated. • The Application Layer—the programs that use the Internet, e.g. the Web. • The Transport Layer—TCP, which breaks the data into packets. • The Internet Protocol Layer—IP, handles the flow of data over the network. • The Link Layer—the interface between users’ computers and the physical layer. • The Physical Layer—the copper wire, optical cable, satellite links, etc. Link layer PC와 물리층 사이의 인터페이스 Physical layer 구리선, 동축케이블선, 위성 등 [자료: The Layers Principle (2003),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Law]
뉴미디어 양상 Creating 과 Publishing 분리/ Publishing 과 Transport 분리 기존매체에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 물리적 전달을 동시에 수행하던 방식이었으나 (방송, 신문 등) 점점 콘텐츠 제작과 유통(서비스제공), 전송(물리적 전달)이 분리되는 양상(게임, 인터넷포털, UCC 등) Contents layer 콘텐츠 제작자 Application layer 서비스제공사업자(유통) Transport layer IP layer 망 사업자 Link layer Physical layer
IPTV 서비스 콘텐츠 제작자 서비스제공사업자(유통) 망 사업자 방송, 뉴스, 영화, 검색, UCC 서비스제공사업자(유통) IPTV 서비스 사업자 망 사업자 인터넷망, 케이블망 등 IPTV에서 제공될 서비스는 다양(방송, 뉴스, VOD, 검색, 게임, 이메일 등) 콘텐츠는 각 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내용규제의 책임 지고, 콘텐츠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IPTV서비스 사업자’는 유통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구조. * 내용규제는 기존 규제를 각각 적용. 예: 방송법, 신문법 등 망사업자는 망에 대한 규제 : 망중립성과 망접근성 보장하여 경쟁환경 유지
공정 경쟁의 틀 필요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풍성한 시장 진입이 유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정책 망 중립성 : 망사업자의 데이터 통제권 제한 망 접근성 : LLU, BGP 등 경쟁사업자의 진입가능 독과점적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보장 방송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정비 등 * 저작권법,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등 참조
망 중립성 인터넷의 종단원칙(End-to-end)는 네트워크 그 자체(core)는 가능한 한 단순한 상태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의 정보유통을 통제하지 않음 인터넷의 “종단원칙(end-to-end)"은 이제까지 인터넷 분야의 모든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비나 장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가능하게 함. 비규제 및 경쟁중심 정책을 유지하는데 유효. 포괄적인 시장 개방을 가능케 함.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정책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음. 이용자의 선택권이 클수록 시장경쟁 촉발, 이용자에게 선택 받기 위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은 필수적이기 때문.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 경쟁 서비스의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필요 가입자회선 공동활용(LLU) BGP 독점 공공 자산인 가입자 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공정 경쟁 유발 및 혁신 유도 지배적 사업자와의 양자계약에 의한 현재 방식의 LLU는 실효성이 없음 지배적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가 분석에 의한 LLU 보장 필요 BGP 복수 ISP 사업자로 접속하여 서비스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조치
수직 결합서비스 원칙적으로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신규사업자 시장봉쇄 가능성 해소 지배적 사업자의 타 서비스 진출 시 회사분리 But,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합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 ※ 허가 조건(향후 3년간) IPTV 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 부당행위 금지 목록 작성, 6개월 단위 부당경쟁여부 평가, 서비스중지결정 권한 부여 2.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3. 가입자회선공동이용(LLU)의 고정가격제 적용(공동합의)
콘텐츠층에 관한 규제 내용규제 -현재 정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각종 내용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중심의 자율규제로 이전할 필요 -내용규제의 예측가능성 담보 필요(영상물 등급제와 사법적 판단의 상충 사례), 콘텐츠 창의성 향상과 소비자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규제를 적극 도입 -방송광고 등 광고규제는 시장경쟁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UCC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구조 - 사용자 접근권 및 공정이용 보장 필요
유통사업자의 책임 유통사업자(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 마련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규정 정보통신망법 – 아직 콘텐츠제작과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명칭상 구분하고 있지는 못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및 선관의무, 임시조치, 자료제출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함 기타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