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도료에 대한 기초지식 2009. 5. 13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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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료에 대한 기초지식 2009. 5. 13 국방기술품질원

목 차 1.친환경도료의 개요 2.친환경도료의 구성 및 특징 3.도료의 유해성분 종류 및 유해성 4.환경규제 및 기타 규제사항 5.친환경도료의 성능 보증방법 6.적용에 대한 기대효과 7.적용 시 도장시설 변경 등

1.친환경 도료의 개요 1.1 친환경의 정의 환경친화란 “인간을 위한”, “생태를 위한”, “경제적인” 3가지 개념을 구현하는 것 (1)인간을 위한 : 이해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쾌적함과 건강, (2)자연순환을 위한 : 환경영향의 최소화, 환경부하의 감소(자원과 에너지 절약 을 통한 지구환경의 보존) 및 주변 환경과의 친화 (3)자원절약을 위한 : 재사용(Reuse;조립화,모듈화), 재활용(Recycle;물질순환), 재생가능성(Renewable)을 통한 가용자원을 최소로 사용 하는 원천자원 절약과 유해물질 통제 환경의 정의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주변 여건 – ISO 14001 – 따라서 친환경이라는 용어보다 환경배려가 원래의 뜻에 부합됨.

1.2 환경 친화 재료와 도료 (1)생태적 천연재료 : 재생이 불가능한 무기물 중 고갈의 위기가 적은 자원, 재생이 가능한 유기물 중 재생속도가 느리지 않는 자원. 흙, 벽돌, 목재 등 등 (2)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 모든 재료는 원료의 혼합과 위해(危害) 결과를 축적하므로 재사용/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임. 재료의 성능(안전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평가를 거쳐 재사용/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 (3)도료와 관련한 환경친화 : 도료의 생산과 사용/폐기 시 환경부하 최소화, 적절한 자원의 선택,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에너지와 물의 효율적 이용 등이 필수 요소임.

도료의 생산, 사용,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발생시기 발생하는 환경 원인 개선 방안 생산 시 합성수지 및 도료 제조공장의 가동과 차량 배기가스로 공해물질 방사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 악취 설계 시 천연원료의 채택과 사용량을 최소화 환경방지시설 가동 효율화 수송거리 최소화 사용 시 에너지 소비 및 유해물질 배기 유해성 물질로 공기오염 폐기물 발생 친환경도료의 사용 및 시공기술의 개발 에너지사용 효율화, 배출가스 저감 , 천연재료 활용, 베이크 아웃, 실내조경 활용 폐기시 폐기물은 업계의 관행에 의존하여 처리됨. 기술적 처리의 미숙으로 토양오염, 대기/수질 오염 잔존 용적/중량 감소화 유해물질 무해화/고정화 유기용제의 회수/재활용

2. 친환경도료의 구성 및 특징 2.1 도료의 구성 (1)안료 : 광명단, 황연, 크롬그린 등 유해 중금속 성분 제외 (2)합성수지 : 중금속 촉매 등 유해원료 및 용제 제외 (3)첨가제 : 유해 물질 및 용제 제외 (4)용제 : 유해성분(37종) 제외, 방향족탄화수소 최소화 (5)제조공정 중 유해물질 오염배제 : 1)도료 분산 시 : glass bead 사용금지 2)도료 여과/포장 시 : 납땜 체/can 사용금지 3)유해물질 저감,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내공기오염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로 구성.

2.2 친환경 도료의 특징 (1)천연산 재료의 사용 : 천연페인트(인공합성 원료 제외, 지속적 재생산 가능한 천연원료 사용(예 ; 아마인유, 옻, 테레빈유, 황토 등), 강한 취기나 알레르기 성분 회피 (2)VOC 저 함유 : ’05년 7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VOC 함유기준설정. 수용성 도료, 하이솔리드 도료, 분체 도료, 무용제 도료 (3)유해성분 제외 : 방충,방식제 등 유해성분 함유된 첨가물 사용 제외 건조제, 안료에 유해 중금속 함유된 원료 배제 (4)도료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단계 : 에너지 소비 적고, 생태계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생분해) 건강에 유익한 성능(원적외선, 음이온, 항균 등) 함유.

3. 도료의 유해성분 종류 및 유해성 3.1 도료의 유해성분 (1)VOCs(Volatile Orgarnic Compounds;휘발성 유기화합물) 1) 대기환경보전법 : 탄화수소 등 37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 배출허용기준 정함 (연속식 도장시설 40ppm, 그 외 시설 200ppm 이하) 2)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5.1.1) : 서울 스모그(NOX, SOX, VOC, 미세먼지) 규제 건축용,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에 함유량 기준 정함 (가정용 수성도료 65ppm, 유성도료 400ppm 이하) 3)다중시설이용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06.1.1) : 실내공간오염물질로 VOC 등 10종을 규정, 유지/권고기준 정함 (신축공동주택 VOC 500㎍/㎥ 이하)

VOC(37종) 물질별 유해성 연번 물 질 명 주 요 위 해 성 비고 1 아세트알데히드 주 요 위 해 성 비고 1 아세트알데히드 졸음,의식불명, 통증, 설사,현기증,구토 특정 2 아세틸렌 현기증, 무기력증, 동상(액체 접촉 시) 오존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졸음, 의식불명, 구토, 복통 - 4 아크롤레인 화상, 숨참, 통증, 수포, 복부경련 5 아크릴로니트릴 두통, 구토, 설사, 질식, 발암성 6 벤젠 졸음, 의식불명,통증, 설사, 현기증, 구토,경련, 발암성 특히 백혈병 유발 7 1,3-부타디엔 졸음,구토, 의식불명, 동상(액체), 발암성 8 부탄 졸음, 액체상태로 접촉 시 동상 9 1-부텐, 2-부텐 현기증, 의식불명, 동상(액체 상태) 10 사염화탄소 현기증, 졸음, 구토, 복통, 두통, 설사, 발암성 (B2) 11 클로르포름 상기와 동일증상, 통증, 의식불명 특정 :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존 : 오존전구물질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현기증, 구토, 시야가 흐려짐, 복부경련 특정 연번 물질명 주요 위해성 비고 12 사이클로헥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구토 오존 13 1,2-디클로로에탄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현기증, 구토, 시야가 흐려짐, 복부경련 특정 14 디에틸아민 호흡곤란, 수포, 고통, 하상, 설사, 구토, 시력 상실 - 15 디메틸아민 복부통증,호흡곤란, 설사, 고통, 화상, 시야가 흐려짐 16 에틸렌 졸음, 의식불명 17 포름알데히드 호흡곤란,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B1) 18 n-헥산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19 이소프로필 알코올 현기증, 졸음, 구토, 두통, 시야가 흐려짐 20 메탄올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21 메틸에틸케톤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22 메틸렌클로라이드 현기증, 졸음, 구토, 두통, 복통, 의식불명,화상, 발암성 23 엠티비이(MTBE) 현기증, 졸음, 두통 MTBE : Methyl Tertiary Buthyl Ether

VOC+NOX광화학반응 O3 발생 : 호흡기자극, 신경계 장애, 발암성(백혈병) 연번 물 질 명 주 요 위 해 성 비고 24 프로필렌 졸음, 질식, 액체상태 접촉시 동상 오존 25 프로필렌옥사이드 졸음,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화상, 발암성(B2) 특정 26 1,1,1-트리클로로에탄 졸음, 구토, 두통,숨참, 의식불명, 설사 - 27 트리클로로에틸렌 현기증, 졸음, 두통, 의식불명, 통증, 복통 28 휘발유 졸음, 구토, 두통, 의식불명 29 납사 졸음, 구토, 두통, 경련 30 원유 두통, 구토 31 아세트산(초산)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수포,화상, 시력상실, 복통,설사 32 에틸벤젠 현기증, 졸음, 두통, 통증, 시야가 흐려짐 오,특 33 니트로벤젠 두통,청색증, 현기증, 구토,의식불명 34 톨루엔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복통, 의식불명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상기 증세, 화상, 수포 36 자일렌(o-,m-,p-포함) 현기증, 졸음,두통, 복통, 으식불명 37 스티렌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복통 VOC+NOX광화학반응 O3 발생 : 호흡기자극, 신경계 장애, 발암성(백혈병)

대표적인 VOC의 특이독성 구 분 특 성 벤젠 조형기능 장해(백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부정맥 발암성(백혈병) 구 분 특 성 벤젠 조형기능 장해(백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부정맥 발암성(백혈병) 할로겐화탄화수소 신독성, 간독성, 심장독성(부정맥, 돌연사), 동물 발암성 염화비닐 근골격계 장해, 간독성, 발암성(간 맥관육종) 메타놀 시력 상실, 대사성 산증)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 저하, 동물 발암성 이황화탄소 뇌병증, 말초신경병증, 관상동맥성 심장병, 시력장해, 청력 손상, 생식기능장해, 신독성, 간독성 노르말헥산 말초신경 장해 VOC에 의한 건강장해로 가장 중요하면서 보편적인 것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작용으로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해는 노출된 VOC의 화학구조, 노출농도와 시간, 다른 VOC와의 복합노출, 개인적인 감수성과 표적장기의 본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포름알데히드의 폭로농도에 따른 건강 장해 농도(ppm) 건 강 장 해 0.04 건 강 장 해 0.04 민감한 어린이의 아토피성 피부염 발병, 신경조직 자극 시작 0.05~1.0 냄새 감지 0.2 눈의 자극 시작 0.25~0.33 호흡기 장해시작 0.5 목 자극 시작 1.0 5년간 노출 시 1 만명 중 14명이 암 발병 2.0~3.0 눈을 찌를듯한 고통 4.0 눈물 10.0~20.0 격렬한 눈물, 정상적호흡 곤란 30.0~50.0 5~10분 내에 급성 중독,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 가능

톨루엔의 1회 폭로농도에 따른 건강 장해 농도(ppm) 건강 장해 2.5 냄새 감지 37 모든 사람이 냄새 감지 50~100 피로, 졸림, 가벼운 두통, 신경반응시간 및 조화운동 기능에는 영향 없음 200 인후 및 눈에는 가벼운 자극, 조화운동 및 인지기능의 가벼운 저하, 가벼운 두통 및 현기증, 피로, 혼돈, 졸리움 300 8시간 노출 시 조화운동기능 변화 400 눈 및 인후 자극, 전반적 조화운동기능 저하, 정신적 혼돈 500 식욕감퇴, 보행장해, 메스꺼움, 단기 기억력 저하, 반응시간 저하 800 심한 메스꺼움, 혼돈, 자제력 결여, 심한 신경질, 근육피로, 수면 장애 1500 8시간 노출 시 즉각적 심한 조화운동기능 장해,극심한 피로 3000 1시간 노출시 즉각적 반응시간 및 협조운동장해, 마취 사망가능 10,000~30,000 수분 내 마취되면서 더 지속되면 치명적

(2) 유해화학물질 1)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VACs) :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스틸렌, 벤젠 사용제한 2)할로겐화탄화수소용제 : 사용금지 3)유해용제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4)유해중금속 : 납,크롬,수은, 카드뮴, 비소, 안티몬 0.1%이하 납화합물(크롬산납, 산화납), 크롬산화합물 5)발암성 물질 :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6)자극성 물질 : 암모니아 3% 이하, 페놀, 폴리아민 7)내분비교란 물질 : 타르, 비스페놀 A, 기타 변이원성물질, 유기주석화합물(TBT,TPT) 8)독성 물질 : 살충제(농약성분), 이소시아네이트류 9)기타 유해물질 : 브롬계 난연제(PBB,PBDEs), VACs ;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 TBT :TrI buthyl tin TPT; Tri phenyl tin PBB: Poly brominated biphenyl PBDEs ; Poly brominated diphenyl ethers

신축공동주택 : HCHO,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4. 환경규제 및 기타 규제사항 (1)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 HCHO 120㎍/㎥이하 권고기준 : VOC 500 ㎍/㎥이하(의료기관400/주차장1000) 신축공동주택 : HCHO,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1.4 디클로로벤젠, 스티렌 건축자재 : HCHO 1.25, VOC 4 ㎎/㎡ㆍh 이상 사용금지 (2)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단위:g/l 도료 종류 용도분류 ‘071.1~’09.12.31 2010.1.1이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용 수성 무광 수성 광택 65 이하 100 이하 40 이하 80 이하 수성 하도 30 이하 수성 퍼티 유성 외부(불소계제외) 500 이하 유성 외부(불소계) 530 이하 400 이하 유성 내부 유성 하도 550 이하 200 이하 유성 퍼티 50 이하 일반목재용 하도용(락카계 제외) 하도용(락카계) 650 이하 600 이하 상도용(락카계 제외) 상도용(락카계) 스테인 680 이하 (수성 )200 이하 (유성 )400 이하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단위:g/l 도료 종류 용도 분류 ‘07.1.1~’0912.31 2010.1.1 이후 일반철재용 상도마감용(락카계 제외) 530 이하 500 이하 상도마감용(락카계) 650 이하 250 이하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80 이하 하도방청용(락카계) 방수바닥재 유성 상도 유성 중도 150 이하 (1액형)120 이하 (2액형)80 이하 유성 하도 600 이하 수성 40 이하 가정용도료 65 이하 유성 400 이하 특수기능도료 발수제 780 이하 100 이하 다채무뉘도료 300 이하 200 이하 투명도료 - 600이하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단위:g/l 도료 종류 용도 분류 ‘07.1.1~’09.12.31 2010.1.1 이후 자동차 보수용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프라이머/서페이서 580 이하 상도-single 500 이하 상도-basecoat 620 이하 상도-topcoat 특수 기능도료 840 이하 도로표지용 - 450 이하 (유성)450 이하 (수성)200 이하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마크) 요구사항 도료종류 기준함량 VOCs(g/l) 유성도료 450 이하(benzen free) 수계도료(수분산형) 180 이하 “ (에멀젼) 40 이하 “ (기타 수성) 100 이하 VACs(무게%) 25 이하 에멀젼 0.15 이하(aromatics free) 기타 수계도료 0.1 이하 중금속(무게%) 납, 6가 크롬,카드뮴 등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없을 것 유해물질 살충제, 농약 등 자극성물질(%) 암모니아 3 이하 내분비교란물질 TBT 등 환경부 1992. 4 제정/2006. 6 개정

(4)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 ♠ 규제내용 : 전기,전자제품 Pb, Hg, Cd, Cr(+6), 브롬계 난연제 (PBB, PBDEs) 사용 금지 ♠ 규제농도 : Cd ; 100mg/kg, 나머지는 각각 1,000, 100mg/kg ♠ 현황 : 2003년 2월 Directives 공표, 6개 물질의 제품 내 사용 금지 EU지역/(일본/중국 등) 수출 제품에 적용 ♠ 시행일 : 2006.7

(5)악취방지법 종 류 적용 시기 종 류 암모니아 2005.2.10 부터 톨루엔 2008.1.1 부터 메틸머캅탄 크실렌 종 류 적용 시기 종 류 암모니아 2005.2.10 부터 톨루엔 2008.1.1 부터 메틸머캅탄 크실렌 황화수소 MEK 다이메틸설파이드 MIBK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부틸아세테이트 트라이메틸아민 프로피온산 2010.1.1 부터 아세트알데히드 n-부틸산 스타이렌 n-발레르산 프로피온알데하이드 i-발레르산 부틸알데하이드 i-부틸알코올 n-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2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i-발레르알데하이드

(6)친환경 건축자재(페인트) 기준 구 분 시험 항목 기 준 최우수 ♣♣♣♣♣ TVOC 0.10 미만 5VOC 0.03 미만 구 분 시험 항목 기 준 최우수 ♣♣♣♣♣ TVOC 0.10 미만 5VOC 0.03 미만 HCHO 0.015 미만 우수 ♣♣♣♣ 0.10 이상 ~ 0.20 미만 0.06 미만 0.015 이상 ~ 0.05 미만 양호 ♣♣♣ 0.20 이상 ~ 0.40 미만 0.12 미만 0.05 이상 ~ 0.12 미만 한국공기청정협회 ’04. 2 제정/’09. 3 개정

5. 친환경도료의 성능 보증방법 (1)MSDS 자료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조, 유통 시에 발행 의무화 (2)국립환경연구원 고시(제2005-11호)에 의한 용기 표시사항 VOC 함유기준/함유량, 희석용제종류, 최대희석비 (3)품질보증제도 활용 : 환경친화형도료(//ecopaint. me. go. kr)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마크,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 (4)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련한 공정시험법

도료 중 VOC 함유량 산정방법 VOC 함유량 (g/L) =(100-NV-Mw- ∑Es )x ρsx10+최대희석비x(100-Mwt- ∑Est )/100x ρdx10÷A 여기서, A=(100+최대희석비)/100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 M 5000 (시험방법 2113)에 따라 시험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 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 이외 유기화합물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 이외 유기화합물 총량(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 M 5000에 따라 시험한다.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5-11호 2005.4.25 제정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 분석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항목 주시험방법 측정시간 비고 VOC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30분간  2회 측정 ISO 16017-1 EPA TO-17 ASTD D6196 포름알데히드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 분석방법 ISO 16000-3 EPA TO-11 ASTD D5197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시간 측정 - 일산화탄소 ISO 4224 ASTD D3162 이산화질소 화학발광법 ISO 7996 오존 자외선광도법 ISO 13964 ASTD D5196 미세먼지 소용량공기포집법 8시간 측정 EN 12341 석면 위상차현미경법 ISO 8672 라돈 연속모니터측정법 ASTD D6327 총부유세균 충돌법 1회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 대상자재 : 일반자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등), 접착제 ● 대상자재 : 일반자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등),  접착제 ●시험조건 ∘ 온도 : 25 ± 1 ℃ ∘ 습도 : 50 ± 5 % ∘ 환기횟수 : 0.5 ± 0.05 회/h ● 시료 채취 ∘ 고상자재 : 7일 ∘ 액상자재 : 3일 ● 시험방법 ※ TVOC란 GC/MS 크로마토그램에서 헥산부터 헥사데칸까지의 화합물의 총칭이다. 항 목 시험 방법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Small Chamber법 ISO-DIS 16000-9 ASTD D5116 TVOC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소형챔버법에 의한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 측정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측정 챔버라고 불리는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된 용기(20L)를 사용하여, 청정공기를 내부로 일정하게 공급하면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 건축자재 일부를 잘라 시험편을 만들어 일정 온습도의 챔버내에 넣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 측정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측정 증류수가 담긴 결정접시가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 목재를 넣고 방치하여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증류수에 흡수시켜 측정하는 방법 목질 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1단계 2단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3단계 4단계

친환경건축자재(HB마크) 시험편 제작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 시험편 제작방법 방출시험기간 : 3일7일(‘09.3개정시행) 구 분 시편 제작 방법 페인트 도포량 : 제조자 권장 건조도막 두께에 따라 계산 건조시간 : 제조자 권장 지촉건조 시간 단, 명시 안될 경우 도포량 : 300+-15 g/㎡ / 건조시간 : 24시간 퍼티 도포량 : 2mm 두께 단, 명시 안될 경우 24시간 경화 접착제/실란트 도포량 : 300+-15 g/㎡ 단, 명시 안될 경우 3시간 경화

환경표지대상제품(환경마크) 인증 시험방법 KS M ISO 11890-1,-2 : 도료와 바니시의 VOC 함량측정 ASTM D3257 :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 측정(GC) JIS K 5601-4-1 : 페인트의 HCHO 측정 KS M ISO 16000-6 : 실내공기의 VOC 방출시험 KS M ISO 16000-9 : “ HCHO “ ISO 3856-1,-4,-5,-7 ; 1984 : Pb, Cd, 6가Cr, Hg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환경배려형 도료의 분류와 내용 대분류 중분류 도료분류명 분류내용 A 대기 오염 저감성 저 VOC A1 수계도료 TVOC 1%이하, VACs 1% 미만 수계도료 TVOC 5%이하, “ “ 그 외 수계도료 A2 하이솔리드도료 VOC 30% 이하, 도장 시 420g/l 이하 A3 무용제도료 VOC 1% 이하 초저 A4 액체(상)도료 분말상의 도료 A5 붙이는 도료 시트상으로 성형된 도료 B 유해성 안정성 B1 약용제형 도료 T, X, 에틸벤젠, 스틸렌 1% 이하 B2 납크롬프리도료 도막 중 납, 크롬 0.06% 이하(JISK5674 동일) B3 HCHO대응도료 F★★★★인 거실내 도료 B4 생태계배려도료 탈내분비 교란물질표시 도료 B5 탈프리도료 무타르에폭시수지도료 C 자원 절약 재활용 C1 활용형 도료 반복 재사용 도료 C2 재자원화 도료 재활용 원재료 사용 도료 장수명 C3 고내구 도료 도막 기대 내용년수 15년 이상 도료/도장계 C4 고내후 도료 외장도료의 기대 내용년수가 15년 이상 “

환경배려형 도료의 분류와 내용 대분류 중분류 분류도료명 분류내용 D 에너지절약형 에너지절약형(도료) D1 저온 베이크 도료 건조 베이크온도 120℃ 이하 D2 활성 에너지선 경화도료 UV 경화, 전사선 경화 도료 에너지절약형(도막) D3 열차폐 도료 태양열 차단 효과 도료 D4 방오 도료 탈 TBT로서 방오기능 도료 D5 저온 도료 열 보온성 효과 도료 D6 단열, 방음 도료 단열, 방음, 경량화되어 있는 도료 E 분해성 자연 순화성 E1 매립폐기 처리형 도료 매립가능하고 자연 분해되는 도료 F 환경 조화성 개선 기능 F1 저오염 도료 도막오염 어렵거나 자기세정성 도료 F2 저취형 도료 도장 시 냄새 염려 없는 도료 F3 항균형 도료 일본도료공업회 기준 항균도료 F4 이끼, 곰팜이 방지 도료 도막에 이끼방지, 곰팡이방지 효과 있는 도료 자료 : 일본도료공업회 제품안전위원회

6. 적용에 대한 기대효과 새집증후군 예방 실내공기질의 개선에 의한 쾌적한 생활 (2) 오존(광스모그) 발생 빈도 저감 수도권 VOC 배출량 : ’04년 28만톤(전국의 38.5%) 페인트 사용에 의한 배출량 12만톤(41%)의 약 30% 저감 오존발령횟수 반감,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3)자원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절감 건축용 도료의 수성도료 사용비율 ’04년 52%에서 ’08년 55.4%, 차후 70~80% 수준으로 기대 (2008년도 수계도료 생산 12만 KL) (4)환경오염 사고방지 및 화재예방 도장작업자 보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빈도 저감

7. 적용 시 도장시설 변경 등 (1)보관.운송설비 : 스틸내면코팅/SUS/플라스틱 (2)도장설비 : 스틸라인STAINLESS STEEL LINE (3)도장방식 : 스프레이롤러 도장 권장 분체 도장 설비 (4)품질보증을 위한 원료/제품 검사비용 증가 (5)도료가격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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