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충돌에 따른 유리파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인명사고 및 운행지연 방지를 위한 승강기 내벽유리 충돌 보호대 설치 2017. 10. 30 용인시설팀 최광철 차장
Contens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에 의한 승강기 충돌 현황 2. 도입 배경 3. 승강기 내벽 유리 보호대 개선방식 적용 4. 개선효과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에 의한 승강기 충돌 현황 1. 목적 및 범위 15개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내벽 유리가 최근 전동휠체어 충돌에 따른 파손이 증가됨에 따라 충돌 보호대를 설치하여 유리 파손에 의한 교통약자의 안전확보 및 운행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목적. 2. 관련근거 시청역, 김량장역, 지석역 등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 충돌로 인한 엘리베이터 내벽유리 파손으로 승객 충격 및 운행지연이 발생되었으며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도입 배경 용인경량전철 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 충돌에 따른 내벽유리 파손으로 승강기 이용안전 및 운행지연을 분석결과 충돌 시 충격흡수를 통한 치명적 사고 및 운행지연에 따른 불편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벽보호대 설치를 계획하여 실행하기 위함
승강기 내벽 유리 보호대 설치 적용 1. 승강기 내벽유리 보호대 설치 검토내용 전동휠체어 충돌로 인한 2차 위험노출 전동휠체어 충돌부위 보호대 설치 1. 승강기 내벽유리 보호대 설치 검토내용 가. 15개 역사 50대 중 양방향 개방형 19대를 제외한 31대에 대하여 전동휠체어 범퍼 접촉부위 보호대를 설치 나. 기존 안전손잡이 설치 기준 50mm 이내 내벽유리에 전동휠체어 충돌에 의한 충격흡수가 가능하도록 30mm 두께의 보호대를 설치
개선 효과 1. 운행지연 감소 2. 유지보수비 절감 3. 전동휠체어 충돌로 인한 충격 흡수로 교통약자 안전 확보 1) 전동휠체어 충돌에 따른 운행장애 : 3건/월 2) 전동휠체어 충돌에 따른 운행지연 : 4시간/월 3) 전동휠체어 충돌에 따른 수리 및 교체 : 24시간/월 2. 유지보수비 절감 1) 시설유지보수 비용(유리교체 등) : 3,300,000원/년 2) 승강기 내벽유리 보호대 설치비용 : 35,000원 * 31 = 1,085,000원 3) 절감금액(추정) : 2,215,000원/년 3. 전동휠체어 충돌로 인한 충격 흡수로 교통약자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