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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사무소 한국변호사 김 의 환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사무소 한국변호사 김 의 환

개관 투자환경의 변화 1.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업법, 신투자법) 2. WTO 가입 3. 절차의 투명화, 간소화 (투자허가절차) 4. 이해의 부족 현상 여전함 (법령, 외국인의 관심, 외국의 법령)

투자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활동의 근간 - 2006년 까지의 외국인투자법과의 구별 (별도 표 참조) - WTO 가입 (WTO 스케쥴 참조), 신기업법 투자가능 종목 (조건부, 일반), 투자허가 절차 구체적인 투자허가신청의 방법 (시행령)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신기업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단체 설립 경제단체 설립 상 차별없음 개인회사,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1인 혹은 2인이상), 주식회사 대표사무소 및 지사와의 구별 (상법적용)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WTO schedule 2006년 11월 확정, 동의, 2007년 1월 효력 발생 3차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스케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대상 프로젝트가 스케쥴의 적용을 받음 (수출입, 유통업, 건설업, 증권업, 은행업, 컨설팅, 식음료업 등) 구체적인 시행령의 부족 (기본원칙만 있을뿐 절차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시행령 미정)

법령에 기한 투자검토 투자법, 기업법 및 WTO 스케쥴 종합검토 1. 투자업종의 선택 (투자법) 2. 투자가능성 검토 (투자법 및 스케쥴) 3. 투자형태의 선택 (스케쥴 및 기업법) 4. 토지에 대한 문제 (토지법) 5. 세금 및 각종 우대혜택의 문제 6. 이익 배당 및 송금의 문제

I.투자업종의 선택 일반프로젝트 1. 1차산업 (우대 but 토지문제) 2. 제조업 가. 공단 or 비공단 나. 토지의 용도 다. 환경영향평가 라. 토지계약 조건부 프로젝트 1. 일반 서비스업 (100%외국인투자 가능 프로젝트)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에 따른 지분비율제한) 3. 부동산 프로젝트 4. 실질적인 제한프로젝트

제조업 투자 공단 or 비공단 1. 정부에서 지정한 공업단지의 경우 공단을 운용하는 관리위원회 허가사항 (BOM) 2. 공단 외부 지역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 (DPI) (예외) 3. 수상허가사안에 대한 확인 (담배 및 희소자원 개발/제조) 4. 1조5천억동 이상의 경우 주류생산

투자업종의 선택 투자법 적용분야 제조업의 경우 일반프로젝트 - 원칙적으로 투자허가서 발급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 토지확보의 문제 - 정관자본금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호치민 시내 환경오염가능 프로젝트의 허가 문제 (염색, 철제가공, 폐수, 대기오염) 1. 공단 내에 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 2. 공단 외 지역의 경우 In-Principle Approval의 필요성. (토지용도, 오염방지대책 등) 3. 오염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기피 확산

베트남 토지제도 소유권 1. 대표자로서의 국가와 전인민의 소유 (Land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with the State as the representative owner) 2.헌법 제17조, 토지법 제5조 1항, 민법 제200조 소유권의 내용 1. 소유권(민법 제182조 내지 제191조, right to possession) 2. 사용권(민법 제192조 내지 제194조, Right to use) 3. 처분권(민법 제195조 내지 제199조, Right to disposal)

토지제도(계속) 물권변동의 효력 1. 부동산의 경우: 등기 내지는 등록시점부터 2. 동산의 경우: 인도시점부터 토지사용권 1. 토지법 제9조, 민법 제194조, 제261조 2. 토지에 관한 한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나 동일하게 3.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 토지사용권만을 취득

토지제도(계속) 담보제도 (토지저당) 1. (제715조 내지 제721조) 2. 토지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저당권 설정. 방법 1.저당권설정계약서를 공증 받아 위 설정계약서 와 토지 사용권 증서를 국가자원환경부(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ses and Environment)에 송부하여, 2. 저당설정 사실을 등록하고, 3. 토지사용권 증서를 대주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식, 4.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저당제도와는 상이하며 오히려 채권질권설정과 유사함.

토지제도(계속) 토지법 제9조 “토지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기관 또는 개인”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 임업, 수산업, 제염업의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 토지법 제35조 1. 생산 또는 사업설립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 2.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해 토지 사용. 3. 이전 또는 임차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 4. 광업활동․빌딩 자재 생산․도자기 제조 등의 목적 토지를 임차. 5. “매매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을 할 경우”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란 투자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한정됨.

토지제도(계속) 토지법 제66조 1. 안정적이고 장기적인(Stable and long term basis) 토지사용권 취득 2. 삼림, 농업, 거주지, 정부의 사무실 용도를 위한 건축사업 3. 수행의 경우 등 취득기간의 제한 1. 일반:50년 초과할 수 없음. 2. 낙후 지역이거나 투자한 금액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70년 초과할 수 없음

토지제도(외국인의 취득)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 외국인이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방법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통상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차. 공단을 형성하고있는 법인체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방법.

토지제도(계속) 한국 등기부등본 1.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됨 2.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3.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저당권 포함) 저당권설정절차 1. 저당권설정계약 2. 등기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증서 1. (Red Book, Sau do) 2. 을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음. 3. 토지사용권의 저당설정 여부에 대해 토지사용권증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저당권설정절차 1. 저당권설정계약 2. 위 계약서 인증 3. 각 시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자원환경국에 송부 및 등록 4. 토지사용권 증서를 점유 (일종의 채권질권과 유사함) 5. 공시의 효과

자본금 구조 총투자자본금 vs 정관자본금 1. 총투자자본금: 회사가 장기 2-3년 이후 투자할 총 금액을 의미함. 필수사항 아니며 증자가능. 대출금 포함 2. 정관자본금: 단기 1-2년 이내에 투자할 실제 자본금. 필수사항이며 대출금 불포함. 현물출자 포함 3. 과거 외투법상 투자자본금, 법정자본금, 대출자본금과의 구별

정관자본금 제조업 및 창고업 등 1. 토지(공장)임대료 2. 직원급료 3. 공장건설비용 4. 사업에 따른 특별소요예상 자금 5. 현물출자가액 6. 수익창출까지 서비스업 (부동산프로젝트 제외)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료 각종 사무집기 구입 사업에 따른 특별소요예상 자금 수익창출까지

정관자본금 (계속) 자본금 산정 (부동산 프로젝트 제외) 1. 앞페이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2. 1-2년 동안의 자본금 송금계획 확립 3. 주식회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의 20%이상 납입 의무 4. 정관자본금 산정 후 약 3배의 총투자자본금으로 기입

정관자본금 (부동산프로젝트) 총투자자본금을 먼저 산정 1. 통상 건설비, 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프로젝트 소요금액을 의미함 2. 부동산경영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총투자자본금의 15%를 정관자본금으로 3. 토지비가 총 투자자본금의 15%를 넘는 경우 필요한 초기 paid-in 정관자본금 4. 토지금완납 및 초기 투자금 납입의 경우 대출 및 분양대금으로 총투자자본금 삽입 가능

II. 투자가능성검토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어려움 없음 조건부 프로젝트 1. 일반서비스업: WTO 스케쥴 및 시행령상의 조건만 맞을 경우 허가에 어려움 없음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 및 시행령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제한 (증권회사, 수출입 유통회사, 은행, 보세창고업 등)

투자가능성 검토 (계속) WTO 스케쥴 예 1. 일반서비스업 육상운송: 외국인 49%, 3년 후 필요에 따라 51%, 운전사100%현지 경영컨설팅: 100% 가능, 3년 후 branch office 가능 건설시공: 100% 가능, 2년간 외국인투자 공사만 가능, 일정자격증요건

투자가능성검토(계속)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 상 100% 혹은 49% 이하 합작회사 설립은 가능한 것으로 표기 단, 가. 허가기업수의 제한 (증권, 세무법인) 나. 실질적인 불허가 (수출입, 은행) 다. 사회, 문화적 제한 (엔터테인먼트) 라. 법인설립 후 제한 (부동산프로젝트의 경우 건설허가, 마스터플랜 등)

III. 투자형태의 선택 개인회사 및 Partnership (무제한 책임)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투자금 한도) WTO 스케쥴 상 합작의무 사업종목 다수 합작의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투자형태의 선택 (계속) 유한회사 (1인 vs. 2인이상) 1. 국내 유한회사와 유사 2. 100% 단독투자의 경우 1인 유한회사 3. 베트남 당사자 혹은 외국인 당사자 사이의 합작으로 성립 (2인 유한회사) 4. 외국인 투자법 상 JVC와의 구별 과거에는 회사형태에 관한 명칭, 현재는 사업 형태에 관한 명칭

유한회사 (계속) 1인 유한회사 1. 설립의 간편 2. 의사결정의 자유 3. 회사 조직의 융통성 4. 감자불가능, 송금의 제한 가능성

유한회사 (계속) 2인 이상 유한회사 1. 기본 형태는 1인 유한회사와 동일 2. 소유의 폐쇄성 (주식회사와 비교) 3. 증자, 감자의 자유 및 송금 용이 (1인 유한회사와 비교) 4. 경영권의 문제 (65%or 51%) 5. 사채 발행가능성?

주식회사 주식회사 1. 역시 합작사업의 한 형태 2. 국내 주식회사와 유사 3. 경영권 문제 (65% or 51%) 4. 대규모 회사 및 주식 상장 5. 설립 3년 이후 주식양도 자유 6. 이사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