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단장 이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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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화)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단장 이 유 미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방안 2010.07.27(화)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단장 이 유 미

목 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새롭게 이해하기 2. 학교폭력의 정의 3. 쉽게 노출되지 않는 학교폭력유형 www.jikim.net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새롭게 이해하기 2. 학교폭력의 정의 3. 쉽게 노출되지 않는 학교폭력유형 4. 학교폭력 실태 5.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6. 학교폭력 감지하기 : 피가해징후 7. 학교폭력 예방 대책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학교폭력관련언론보도 초등학생 대상

Best 10 언론보도 번호 기사명 출처 기사날자 1 [사건/부산] 화난다며 초등생 폭행 10대 검거 YTN 2010.2.13 '학교폭력 피해' 포천 초등학생,치료비보상 길 열려   조선일보 2010.2.24 3 '초등생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 62% 세계일보 4 [사건] '왕따' 추정 초등생, 허위실종전단지까지 유포 '막막' 뉴시스 2010.3.17 5 훈련 중 초등생 과잉체벌 유도부 코치 실형 선고 한국일보 2010.3.28 6 초등생, 묻지마 폭행·성희롱 빈발…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투데이 2010.3.25 7 '괴로운 초등생'...12.2% 성폭력·학교폭력 시달려"피해 당해도 부모나 선생님께 말 못해" 뉴스한국 8 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서울신문 2010.7.20 9 김해교육청, 초·중 생활지도교사 연수회 개최 2010.3.15 10 ‘초등생 성폭행’ 신고 포상금 500만원→1000만원으로 2010.7.1 11 기타 학교폭력 관련 언론보도(34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1. 학교폭력에 대한 새롭게 이해하기 “우리 반에는 학교폭력이 없고, 학생들간의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 “학생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어른이 되면 없어진다.”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폭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잔 산다.”

2.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학교폭력? 응급조치 즉 초기 대응 중요 힘의 불균형 지속성 여부 ex. 3월부터 매일 꼬집었어요 www.jikim.net 응급조치 즉 초기 대응 중요 힘의 불균형 지속성 여부 ex. 3월부터 매일 꼬집었어요 개인의 고통 자각도 ex. 학교 가기 싫어요, 때릴까봐 오늘도 불안해요 집단개입 여부 ex. 5명이 같이 따돌려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등학생과 학교폭력? 초등학생의 경우 조기개입의 중요성 심리정서적 피해 : 불안, 분노, 우울 징계청소년, 학교부적응 발전 www.jikim.net 초등학생의 경우 조기개입의 중요성 심리정서적 피해 : 불안, 분노, 우울 징계청소년, 학교부적응 발전 정신과적 피해 등교거부, 나아가 학업중단 초기양육 실패 공감의 실패 영향 애착형성시기라 올바른 타인배려, 공감 중요 대부분 상담의뢰자 모 심각성에 대한 이해부족, 대처방안 부족 청소년폭력예방재단

3. 쉽게 노출되지 않는 학교폭력 유형 대화거부하기 은근히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바보로 만들기 신체에 직접적 폭력 가하기 www.jikim.net 대화거부하기 은근히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바보로 만들기 신체에 직접적 폭력 가하기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 언어를 이용한 폭력 고립시키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 학교폭력 실태이해 • 조사대상: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5,6 학년, 중학교1,2,3학년, 인문계고, 전문계고 • 조사대상: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5,6 학년, 중학교1,2,3학년, 인문계고, 전문계고 • 조사인원: 4,073명 • 조사기간: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조사기관: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심각하지 않다’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핵심 사항 1. 한해 동안의 피해율은 여전, 가해율은 증가 2009년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9.4%, 가해율은 12.4%로 조사 피해율의 경우 2008년 10.5%와 비교해 볼 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율은 2008년 8.5%에 비해 4%나 증가함. (8.5%→12.4%)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 학생 10명중 2명은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2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10명 중 2명꼴) 63%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 당함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3. 학생 10명 중 2명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 23%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10명 중 2명꼴), 이들 중 59%는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 가함.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4.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 증가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2.8%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이는 2008년 28.6%에 비해 증가한 수치 (28.6%→32.8%)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5. 빵셔틀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빵셔틀의 경우 55.1%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괴롭힘은 42%, 사이버폭력은 41.7%, 성폭력은 27.2%, 왕따는 16.9%가 학교 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학교폭력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학년에 따른 이유 없이 때리는 폭력의 발생 빈도 6. 이유 없는 가해의 증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해 : 폭력의 일상화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 ? 장난이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5.5% , 이는 2008년 45.4%에 비해 크게 증가 (45.4%→55.5%) 학년에 따른 이유 없이 때리는 폭력의 발생 빈도 중1 →중2 상대방의 잘못 등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 약 20%→약12% 이유 없음이 약14%→약25%,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는 폭력의 일상화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7. 폭력서클 존재 증가,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 높아져 전체 학생 중 14.4%가 학교 내 폭력서클이 있다고 응답 , 2008년의 11.2%에 비해 증가 (11.2%→14.4%) 폭력서클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6.5%, 2008년의 26.6%에 비해 처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 (26.6%→46.5%)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19.3%가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선택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8. 학교폭력의 집단화 양성 2명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체의 68% 집단화 경향의 경우 여학생이 82.6%, 남학생이 62.9%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9.7%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문계 고등학생이 75.5%, 전문계 고등학생이 68.1%로 인문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7.4%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9.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심각, 집단 따돌림 극심 재학기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수치 : 63% 2008년 56.1%에 비해 7%나 증가 (56.1%→63%) 학교폭력의 저연량화 현상 갈수록 심각 특히, 집단따돌림(12%), 언어폭력(23%)등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0. 여학생 폭력의 심각화 2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은 여학생의 경우 : 82.7% (남학생의 경우 : 62.9%) 초등학교 때 최초의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 은 여학생 69.3%, 남학생:58.1% 학교폭력 이후의 고통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25.3% (남학생의 경우 : 13.2%)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22.4% (남학생의 경우 : 17.1%)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1. 학교 폭력, 학교 내 발생이 가장 높아 -가장 가까이 있는 학생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 ? ‘학교 내 피해’가 71.6%, 작년 66.5%에 비해 5.1% 증가 (66.5%→71.6%) 학교폭력을 당한 시간? 쉬는시간(45.7%), 점심시간(11.3%), 수업시간(7.6%) 총64.6%가 학교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에 피해를 당함 피해를 준 사람 ? 같은 반, 또는 옆 반의 학생이 69.8%로 작년 61.1%에 비해 8.7% 증가 (같은 학교의 학생에게 당한 경우 : 82.7%)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44.8%는 2주 이상의 장기간의 지속 피해 경험 학교폭력의 경우 2회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 전체의 55% 피해기간이 2주 이상에서 1년 내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 44.8% 이러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피해는 76%가 이전 폭력을 가한 사람과 그관련자에 의한 폭력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의 장기적 지속성이 두드러짐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대 다수, 도움을 청하지 못해…. -도움 요청하지 않는 비율은 증가 추세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비율이 2008년 60%에서 64.3%로 증가 이유 ?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보복 당할 것 같아서 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부모님에게(40.5%), 담임선생님에게(36.4%) ▶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교육과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의 도움 요청 접수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가 필요!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4. 폭력 피해 후유증 : 죽음의 고통 학교폭력에 대해 62.3%가 고통스러웠다고 보고, 15%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5. 가해 학생의 인식 변화 필요 가해 행동의 정지는 본인의 인식변화가 66.9%로 가장 크게 나타남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6. 목격자의 다수는 모른척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목격 시 56.8%가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유 ? 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 33.1% (2008년 30.3%)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 관심이 없어서 : 33.4%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32.5% -학교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7.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의 강화 및 교원의 역량 강화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2회 이상 받은 학생의 경우, 모른척함의 비율은 59.3% → 51%로 8.3% 감소 말리거나 부모님께 알리는 태도는 23.1%→30.5%로 7.4% 감소 예방교육 시 선생님의 훈계 정도의 교육만 받은 경우 모른척함이 67.8%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 선생님의 교육은 모른척함이 48.8%까지 낮아져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남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핵심 사항 18. 학교폭력에 대한 영상매체의 영향 학교폭력에 영상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2008년 49.8% → 2009년 51.5%로 증가

5.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사회요인: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묘사, 성역할, 낙인이론, 사회학습경험 지역변인: 학교와 지역의 분리, 가난과 실직 사회의 소속감 결여 학교변인: 학교환경과 학급크기, 학교훈육에 대한 예상, 학교훈육의 규칙과 형태 가족변인: 가정폭력,학대와 유기,가정훈육에 대한 예상, 가정훈육의 규칙과 형태 관계변인: 부모,교사, 학생간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적 결정요인, 또래집단/패거리 구성원 개인요인: 사회적 기술과 문제해결기술, 유전적,발달적, 인지적,신경심리학적 요인, 정신병리 ‘심각하지 않다’

학교폭력 발생 메카니즘 예방적 접근 치료 및 회복적 접근 <폭력적인 사회환경>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986332 학생 가정 학급 학교 지역사회 치료 및 회복적 접근 예방적 접근 <폭력적인 사회환경> - 폭력 뉴스, 폭력영화, 이종격투기, 자극적 게임, UCC동영상, 유해환경 <학급은 사회 조직이다> 1) 학급분위기(응집력) 2) 학급풍토 3) 교사의 지도성, 지도력 4) 학교생활 만족, 적응 <집단따돌림 6가지 유형> - 가해자 - 동조자 - 강화자 - 방어자 - 방관자 - 피해자 <가정>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부부갈등 / 부모방임 <개인성격기질> - 순종형 피해자 - 공격적 피해자 - 비피해 공격자

6. 학교폭력 감지하기 : 피해징후 www.jikim.net -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야유나 험담을 많이 듣는다. - 체육시간, 점심시간, 야외활동시간 등에 혼자 있는 학생이 있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른다. - 항상 아이들이 힘겨루기를 할 때 그 상대가 된다. - 자주 친구의 심부름을 해준다. - 주변 학생들한테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늘 청소당번을 도맡아 한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하거나 결석한다. - 평소보다 어두운 얼굴표정으로 수심이 있어 보이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한다. - 담임교사, 교무실, 상담실 주위를 서성이거나 보건실을 찾아오는 횟수가 많다. -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 수업이 시작한 후에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6. 학교폭력 감지하기 : 가해징후 www.jikim.net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고 그 학생이 대답하게 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육체적 활동, 체육 등을 좋아하며 힘이 세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친구나 후배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7. 학교폭력 예방대책 개인 가족 학교 지역 사회 국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심각하지 않다’ 국가 정책수립 및 시행 올바른 가치관 습득 주관적 경험세계의 긍정성 개인 부모책임 및 양육태도강화 가정부담 감소 가족 학교적응력, 안전한 환경조성 예방교육, 교사교육 학교 지역 사회 국가 ‘심각하지 않다’ 아동지킴이순찰 학교-경찰서- 상담연계 유해환경 근절 정책수립 및 시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이해 및 실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목 차 학교폭력유형별 사안처리사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해 학교폭력SOS지원단 사안처리 과정이해 자치위원회 www.jikim.net 학교폭력유형별 사안처리사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해 학교폭력SOS지원단 사안처리 과정이해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A 중재개입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치위원회 자문 및 부모상담-”위기개입” 기간: 2009. 12~ 피해자: 초2, 동급생 다수 가해자: 초2, 남 의뢰자: 가해 모 사례(사건)내용 : 가해학생은 수시로 피해학생을 꼬집고 할퀴고 때림. 피가해측의 엇갈린 진술, 구체적 사항 부족, 주호소내용 : 피해모의 진심어린 사과 요구, 서약서, 전학급 조치, 가해측 억울함. 조치 불허용 분쟁조정개입 2010.5 : 자치위원회 자문, 사과문 및 서약서 작성피가해부 모상담, 학급예방교육 등 총 28회기 개입지원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등교거부사례-“위기개입” 기간: 2010.4~5월 피해자: 초5, 남 가해자: 초5, 여 의뢰자: 학교 사례(사건)내용 : 가해자가 이유 없이 동급생을 발로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해학생들이 가해모에게 가해행동을 저지해줄 것을 요청함. 주호소내용 : 가해학생의 공격성 조절. 가해행동의 근본적 원인 탐색 및 가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상담개입(상담후 반응) : 긴급출동진행. 가해모, 내담자상담 지원. HTP, SCT 검사진행을 통한 가해행동 원인 탐색. 가정 내 아이 상담방법 지원. 지속적 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초등 저학년 공격성 표출사례-“위기개입” 기간: 2008년 9월 ~ 2009년 6월 피해자: 초3, 남 가해자: 초3, 동급생, 총 5명(남,여) 의뢰자: 피해 모 사례(사건)내용 : 왜소한 체구, 소심한 성격의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림.(예: “옷을 다 벗으면 놀아주겠다”) 주호소내용 :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등교거부. 가정 내에서 분노표출. 의뢰자는 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분노해소를 요청함. 상담개입(상담후 반응) : 긴급출동 후 1회 면접상담 진행. 내담자 특성 파악 후 지역 내 상담센터를 통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연계

안티까페로 인해 교육청, 인권위까지-”위기개입 www.jikim.net 초등학교 6학년 동급반 학생 12명이 같은반 피해자 1명에 대한 안티카페 만듬. 욕설, 비방글, 동물형상 그림 그리기 대회. 3월부터 10월. 피해부모가 10월 말, 안티카페를 확인. 학교와 가해자측에 대한 분노, 불만. 교육청, 인권위원회에 민원제기. 민,형사적 고소 준비 가해측은 아이들의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함 학교측이 사건진행을 어려워하여 의뢰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학교는 자치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사회봉사,교내봉사, 특별교육 조치 집단폭력 당한 남학생 -“위기개입” www.jikim.net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11명에게 집단폭력을 당했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주가해자는 1명이며 이를 핸드폰으로 찍은 학생이 2명, 주위에 서있었던 학생이 8명이었다. 피해학생은 3주 진단을 받음. 학교는 자치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사회봉사,교내봉사, 특별교육 조치 피해측은 가해측에게 3천만원을 요구. 가해측은 5백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함. 민형사 단계 직전 마지막으로 지원단의 중재를 요청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해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의 특징 www.jikim.net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폭력법의 특징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한다. 재판상의 화해 효력은 없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규정이 있다.

학교폭력법 구성 법 목적,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책무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구성, 역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장의 의무, 긴급전화 설치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비밀누설 금지

학교폭력법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 위한 국가 정책은 5년에 한번씩 수립되어 실시된다.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와 전담기구를 배치 및 구성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직원 교육은 한 학기에 1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아니므로 자치위회의에 참석 불가하다. 학교폭력 신고의무의 규정이 있다. 학교폭력신고 상담 전화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였다. 장애학생 보호조치가 설치되었다.

2008년 개정내용 성폭력의 포함(제 2조 1호), 성폭력의 적용 한계(제 5조 2항) 기획위원회 구성의 변화(제 9조) : 인원수(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위원 요건 변화 (위원장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신설(제 9조) 전담기구 신설(제 14조) 긴급 조치 (제 16조. 제17조) 피해자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한 구상권 청구 (제 16조 5항) 가해자 조치 변경 : 출석정지-> 1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 17조) 학교장의 역할 : 자치위원장-> 위원 구성 안됨 학교장의 의무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제 19조) 비밀누설금지 비밀범위 신설 (시행령 제 17조)

2009년 개정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포함 (제 2조의 5호)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항 포함 (제 16조의 2) 피해학생, 학부모의 전담기구에 조사 요구 (제 14조의 5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복행위’의 금지 포함 (제 17조의 2호) 학교폭력 신고받았을 시 보호자에게 사안 통보 (제 20조의 2항) 학교폭력 신고받았을 시 자치위원회에 통보 (제 20조의 3항) 긴급전화 설치 (제 20조의 2)

학교장의 역할 및 법적 필수 의무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www.jikim.net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생, 교직원 별도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요청 해당지역 교육감에 학교폭력 사실 및 진행사항 보고의 의무 폭력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

학교폭력법상의 처리 과정 분쟁조정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 발생 갈등조정을 위한 사안처리를 위한 갈등상황 사안처리과정 위기상황 학교폭력 발생 갈등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사안처리를 위한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SOS지원단 2009.6`~2010.7 총상담실적: 14,298건 총 상담사례수: 5,678사례 상담분류: 학교폭력 상담 사례수 3,894건, 폭력상담 사례수 84건, 기타상담 1,700건

위기상담 사례 결과로 본 현황 「지속 상담률 36.6%(2,077건)」 「면접 및 방문 22.3%, (총1,268회 진행 」 www.jikim.net 「지속 상담률 36.6%(2,077건)」 「면접 및 방문 22.3%, (총1,268회 진행 」 「의뢰자:피해학생 68.8%」,「모 50.4%」 「초등 피해25.6% 」 「가해22.7% 」 「신체폭행 34.5%」 「집단폭력 57.7%」 「가해학생: 집단폭력 57.7% 」「 피해학생: 집단피해 11.6% 」 피해․가해학생 관계: 「동교 90.8%, 동년배 85.5%」 결석 10.9%, 학업중단 3.3% 자치위원회 개최 43.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분쟁조정 사업기간별 비교 www.jikim.net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분쟁조정사례로 본 현황 의뢰자 피해자측 43.5%, 학교 28.5%, 가해측 18.5%, 기타 www.jikim.net 의뢰자 피해자측 43.5%, 학교 28.5%, 가해측 18.5%, 기타 의뢰요인 : 피해측 피해학생 보호 31.2%, 가해측 처벌조정 28.1%, 학교측 처벌조정 29.2% 학교 유형별 현황 중학교 51.7%, 고등학교 31.2%, 초등학교 17.1% 폭력 유형별 현황 신체폭행 26.8%, 괴롭힘 18%, 언어폭력 18%, 협박·위협 1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분쟁조정사례로 본 현황 이유없음 41.1%(903사례)가장 높음. →욕구불만적 좌절심리 보복 피해자 남학생 9.6% www.jikim.net 이유없음 41.1%(903사례)가장 높음. →욕구불만적 좌절심리 보복 피해자 남학생 9.6% 우발적 피해자 남학생 15.7% 대인갈등 여학생에게 두드러짐.37.3% 관계적 폭력 예상됨 쌍방 피해자 남학생 4.5 % 장난 가해자 남학생 12.9 % (2009.6~2010.6 학교폭력 전화상담, 면접, 현장개입 등 총 14298건, 총 5678 사례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분쟁조정사례로 본 현황 피해자 성격 내향적(24.4%)이라고 보고함 가해자 성격 외향적(45.9%)보통(28.4%) www.jikim.net 피해자 성격 내향적(24.4%)이라고 보고함 가해자 성격 외향적(45.9%)보통(28.4%)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는 왜소(23%)하거나 보통(48.2)이라고 자각하고 가해자는 보통(48.4%) 또는 건장(35.3%)이라고 자각함 →신체의 지각의 다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활동구분 중재개입 자치위원회자문 긴급출동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 발생 갈등조정을 위한 사안처리를 위한 갈등상황 사안처리과정 위기상황 학교폭력 발생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개입 사안처리를 위한 자치위원회자문 위기대처를 위한 긴급출동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SOS지원단 긴급출동이란? 학교폭력으로 위기를 맞은 학생, 학부모,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상담 서비스 www.jikim.net 학교폭력으로 위기를 맞은 학생, 학부모,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상담 서비스 자살시도, 사망, 성폭력, 등교거부, 심각한 심리적 고통 호소 문제, 사안처리 진행의 한계,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문제 신속한 위기대처를 통한 안전 확보, 재발 방지 목표 담당자의 사안별 응급대처 능력 및 전문성 필수

학교폭력SOS지원단 긴급출동이란? 언론보도사례 자살, 사망 등 중대사례=> 조문, 중재개입 연결 www.jikim.net 언론보도사례 자살, 사망 등 중대사례=> 조문, 중재개입 연결 자살시도, 자학 보고 사례 등교거부 사례 심각한 불안 및 두려움 호소 학교의 사안처리 어려움 호소 긴급출동 신청사례

자치위원회자문이란? 학교가 자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서부터 진행, 사후처리의 전반 과정에 도움 지원 www.jikim.net 학교가 자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서부터 진행, 사후처리의 전반 과정에 도움 지원 담당자의 학교폭력법 및 사안처리 진행에 대한 전문성 필수 => 지역센터 코디네이터가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것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

중재개입이란? 본부 연계사례 교과부, 교육청, 인권위 연결 사례 학교 신청 사례 피해, 가해, 학교 측 동의 사례 www.jikim.net 본부 연계사례 교과부, 교육청, 인권위 연결 사례 학교 신청 사례 피해, 가해, 학교 측 동의 사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긴급출동 할 것

사안처리 과정이해 www.jikim.net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대처를 위한 준비과정 - 전담기구, 자치위원회구성 www.jikim.net 구성권자 : 학교장 소속 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생부장, 생활부장, 학년부장 등 사안 조사 총괄 조사결과 신속 보고 전문상담교사 (상담부장,상담연수이수 교사) 상담접근으로 조사 등 진행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보건,양호교사 (체육,가정,성교육담당교사) 신체,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의료적 상황 신속파악,대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섭외전략> 심의사항 자치위 위원 학교폭력 심의기구 법률전문가 체제 구축 www.jikim.net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기구 <섭외전략> 법률전문가 국선변호사 변호사공익의무규정 심의사항 체제 구축 예방프로그램 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분쟁조정 책임교사 또는 학생대표 건의 사항 자치위 위원 해당학교 교감 생활지도 경력 교사 운영위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자 학교폭력관련전문가 경찰공무원 지역경찰서 배움터지킴이 (전직경찰) 수당과 여비 지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촉방법 1) 법률자문 : - 무료법률구조공단(132) 및 지역변호사회와 연계 - 학부모 및 졸업자중 법률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2) 경찰 : - 해당지역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혹은 지구대 - ONE-STOP지원센터 혹은 배움터지킴이 연계 3) 의료자문 : - ONE-STOP지원센터, 피해자보호지원센터 등의 의료진 연계 - 학부모 혹은 졸업자 중 의료전문가 초빙 4) 청소년전문가 : - 학교폭력SOS지원단,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기관 연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자치위 소집 소집요건 역할 분담 소집주체 위원장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위원 1/3이상 요청 www.jikim.net 자치위 소집 소집요건 위원장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위원 1/3이상 요청 역할 분담 학교장: 소집요청자 - 교육청에 보고 위원장: 소집결정 - 진위여부에 따른 결정 전담기구 - 진위여부 조사, 파악 - 위원장,학교장 보고 - 소집 통보 소집주체 자치위원회 위원장 요건충족시 소집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학교측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 필요 학교장은 학기 초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필요 - 지역사회 법률, 의료, 청소년상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부모 연락 피해·가해 학생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

안 전 확 보 (대상자별) 안전확보 재발방지 피해자 피해 학생 마음 진정 가해자 돌발행동 방지 www.jikim.net 피해자 피해 학생 마음 진정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 심한 상처는 병원 이송 119, 1339 연계 안전확보 재발방지 가해자 돌발행동 방지 낙인 및 감정적 대응 방지 교직원 위기 대처 및 연계기관 안내 사안처리 과정 및 방법 안내

안 전 확 보 (응급상황시) 폭력 응급대처 성폭력 응급대처 전문기관 연계 (원스탑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안 전 확 보 (응급상황시) www.jikim.net 폭력 응급대처 성폭력 응급대처 전문기관 연계 (원스탑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질손상, 성병, B형, 파상풍 감염확인 정액채취 신고의 의무 교원의 신속한 조치 보건교사의 응급조치 상담교사의 심리적 안전도모 책임교사의 사안조사 담임의 학생 관리 119, 1339(응급의료센터) 연계

사 안 조 사 사안조사 진행과정 사안조사 진행과정 사안접수 사안조사 사안보고 개최통보 사 안 조 사 www.jikim.net 사안조사 진행과정 사안접수 학교폭력사안접수 사안조사 전담기구 자료확보 욕구파악 사안보고 자치위원보고 교장보고 개최통보 자치위개회통보 학부모 및 자치위원 사안조사 진행과정 다양한 조사방법 실시 : 진술서, 면담, 설문,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대상 실시 : 학생, 학부모, 목격자, 담임교사 등 자료 수집 : 진술서, 사진, 녹취자료, 문자, 인터넷관련 자료 등 수업권 침해하지 않도록. 부득이할 경우 사전 협조 후 진행(학생,교원 등) www.jikim.net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치위원 회의 진행 자치위원회의 총괄 : 위원장 자치위원회 진행 : 학교폭력책임교사 진행 순서 개최알림 자치위 개요안내 www.jikim.net 자치위원회의 총괄 : 위원장 자치위원회 진행 : 학교폭력책임교사 진행 순서 개최알림 자치위 개요안내 사안조사보고 피해측 진술 가해측 개회사:위원장 참석자소개 및 자치위 안내 주의사항 안내 발언 동의, 비밀유지 폭언,폭행,비난 시 퇴실 사안조사결과 보고 원활한 진술을 위해 상대측은 대기실로 이동 후, 각기 진술 질의응답 조치논의 결정 합의조정 결과통보 학교장의 결재 후, 결과통보

자치위원회 진행배치도 위원장 피해측 학교폭력 전담교사 서기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가해측

조 치 사 항 조 치 사 항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조치 보호자 동의 후 조치 학생 및 보호자 통지 출석인정 www.jikim.net 조 치 사 항 보호자 동의 후 조치 학생 및 보호자 통지 피해학생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긴급) 일시보호(긴급)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 필요 조치(긴급) 가해학생선도조치 서면사과(긴급) 접촉 및 협박 금지(긴급)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긴급)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0일이내 출석정지 퇴학 출석인정 성적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학습권보장 출석산입 (출석정지제외) 불복시 - 초중등교육법 적용

분쟁조정 시 주의점 학생 조사 시 부모 동의 필요 피가해측 만날 때 동의 하에 녹취나 녹음.->사후 인권문제 발생 여지 www.jikim.net 학생 조사 시 부모 동의 필요 피가해측 만날 때 동의 하에 녹취나 녹음.->사후 인권문제 발생 여지 폭력행위 인정은 사과와 화해의 시작 자치위원회는 철회사항 아님 피가해자의 감정 왜곡 이해 표면적 욕구와 암시적 욕구 이해 조사 시 구체적 사실 확보 ex. 어떻게 욕설을 했는가? 피해자각에 영향 주는 요인 무시하면 안됨 ex.가족사항, 병리 등 합의과정 어려움. 상호 만족의 그릇 채우기 힘듬 현재 사건 외에 이전 경험으로 인한 왜곡된 감정 잔재 ex.선행사건 자칫 피가해자가 놀림감이 될 우려점 고려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안일한 처리 위험 학교폭력 사례 경계선 모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1] 교내폭력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했는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가해학생 부모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요? [A 1]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가해학생 측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라도 그 심의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 처리를 정확하게 하려면 위원회 소집 등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2] 피해학생에게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학생에게 자치위원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사회봉사명령을 완강히 거부하며 하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억울감을 더욱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본 가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조치하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A 2]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불이행한 것에 대해 다시 자치위원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보고되지 않은 또 다른 사안이 있었거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이행한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동시행령 제31조 또는 교칙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3] 가해학생이 지난 2년 동안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금품갈취, 신체폭력 등을 가해 오다가 한 달 전에는 화장실에 폭력을 가하여 피해학생이 현재 실명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 장애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학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A3]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학교들이 사안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에 불복할 시에는 학교의 장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중학생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퇴학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4] 지난달 시골로 이사를 와서 우리 딸 아이가 인근 분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분교인데, 아이가 전학 이후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그동안 참아왔는데 예전에도 도시에서 전학온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다 다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교에서도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학생들을 조치할 수 있는 건가요? [A 4] 분교의 경우에는 해당 본교의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해당 분교에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증거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알리시면. 학교는 보고받은 사안을 본교에 보고하여 본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자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 때 해당 분교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대표(피해, 가해학생 학부모 제외)가 본교의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5] A중학교 졸업후 졸업생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되었다. 피해, 가해 학생 모두 B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입학 후 피해학생 부모가 사안처리를 요청하였다. 자치위원회의는 A중학교, B고등학교 중 어디에서 개최해야 하는가? [A 5] 현재 해당학생이 소속되어있는 학교, 즉 B고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전학교에서 조치할 수 없으며 현재 소속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B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보다 효과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 전학교인 B중학교의 관련 자료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6]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되어 전담기구의 교사들이 진술서, 면담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측의 부모가 학생들의 진술서를 요청하였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6] 학교는 조사 자료를 학부모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 21조 1항에 따라 피해,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므로 학부모가 본인 자녀의 자료가 아닌 상대 학생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외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시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7] 학교폭력예방령 제9조에는 자치위원회를 교직원, 학부모대표,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직원 6명과 학부모 2명으로만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합당한가? [A 7] 차후 위원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위원 구성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 좋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하라고 규정함.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령 제9조 제1항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 학생생활지도 경력교사,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학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의사도 포함), 학교폭력예방·청소년보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명시함.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8] 우리 학교 학생이 오늘 아침에 따돌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 학교에서는 이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A 8] 사안접수 관할 교육청 보고 후 피해학생측 조문 피해자 가족 정서적 지지 피해측 진술 청취 후 사건상황 및 사안에 대해 확인 사안조사 및 조치 외부전문가 자문 (법률 및 유사사례 객관적이고 원만한 사안처리를 통한 합의점 도출 피해학생 자살에 따른추가적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추후상담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10] 한창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중에, 피해학생 측 부모가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회를 중단해야 하는가? [A 10] 분쟁조정은 중단할 수 있지만 징계 등은 계속되어야 함.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처벌의 관계에 대하여 아직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단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자치위원회를 중단할 수 없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11]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열었긴 했는데 피해측 학부모가 손해배상관련 분쟁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학교가 손해배상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런 법 조항이 있기나 한 겁니까? [A 11] 학교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을 해야합니다. 법 18조 3항 1호에 따르면 분쟁조정의 내용이‘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치료교육적 접근에 따라 조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사법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한계를 피해, 가해측에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12)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의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10만원 모아오지 않으면 100원에 한대씩 때린다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긴급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막을 방법이 무언가요? [A 12] 먼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분리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신속하게 조사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피해학생, 가해학생 각 각에 대한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신변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안전확보 신속조사 학교장 보고 긴급조치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13] 우리 아이를 같은 학교 아이들이 마구 때리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13] 우선 유포된 내용에 대해 스크랩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지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서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도록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이차피해를 최소화하고 막기위해 상담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 고 유해게시물 신 고 이차피해방지 지원단개입

자치위원회 진행에 대한 질문 (Q & A) [Q 14] 저희 반 학생이 학교 일진 남학생에게 몇 시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담임교사인 저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4] 우선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을 이해시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긴급조치를 하여 가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을 막아야 겠습니다. 이후 피해측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안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안전확보 응급처치 전문기관연계/ 신고 (원스탑지원센터) 긴급조치 (피해,가해학생/ 해당학교학생) 사안처리

중 재 개 입 분쟁조정을 위한 중재개입 - 중재개입의 목적 심리정서적 안정 분쟁 영역 원만한 합의 도출 갈등심화 조치 불만족 www.jikim.net 분쟁 영역 학교측 피해측 가해측 조치 불만족 손해배상 관련 갈등심화 중 재 개 입 심리정서적 안정 원만한 합의 도출

중재개입의 진행 및 절차 접 수 안전확보 분 석 전략수립 전략실행 평 가 사 후 관 리 사건접수 학생의 안전확보 문제분석 www.jikim.net 접 수 안전확보 분 석 전략수립 전략실행 평 가 사 후 관 리 사건접수 학생의 안전확보 문제분석 전략수립 전략실행 사건재분석 전략재실행 전략평가 사후관리 상담,및 교육지원 전문연계

문제 분석 및 전략수립 피해측 가해측 학교측 현실적 욕구 문 제 점 긍정적 변수 부정적 해결모색 (전략수립) 가해행위 부정 www.jikim.net 피해측 가해측 학교측 현실적 욕구 사건재조사 진심어린 사과 가해자 처벌(전학) 교원 징계, 치료비 요구 가해행위 부정 처벌.치료비억울 학생들의 안정 학교 안정 처벌, 치료비 조정 긍정적 변수 재조사결과에 따라 욕구 조정가능 피해학생의 신속하고 원만한 처리 요구 재조사결과에 따라 욕구조정가능 해결에대한 높은 의지 부정적 일방적인 피해부의 진행 피해부의 감정적 대응 가해인정태도 부족 사건인지가 늦음 중재자로 운영위원회 세움 문 제 점 감정 대응, 과도한 손해배상 피해학생 욕구 수용 부족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 소수 부모의 감정대응 사건인지 늦음 운영위원장 개입 해결모색 (전략수립) 사건재조사-> 욕구 조정 현실 수준이해 -> 조치,손해배상 피해학생욕구 관심 사건재조사->욕구조정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감정대응 저지 신속한 진행 운영위원장 개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