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및 REACH제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팀 오 정 룡
순 서 화학물질 사용, 문제점 및 대응 REACH GHS 마무리 EU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신 제도의 개선 방향 도입을 위한 준비 GHS - GHS 해설 - GHS 추진 현황 - GHS 지침서 내용(분류, 정보전달) - 세계조화시스템(GHS)에 기반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시스템 마무리
화학물질 사용, 문제점 및 대응 문제점 잉태기 문제점 생산기 사고 발생 및 대책 수립기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기 1900 1940, 50 1962 1992 2002 2020 석유제품의 등장 유기화학물 대량 생산 침묵의 봄 화학물질관리 체계 발전기 아젠다 21 WSSD SAICM 페인트, 플라스틱, 농약, 직물, 연료 등 UN EP 등 화학물질 관리 조직 및 협약 지구 차원의 공동 대응 REACH 레이첼 카슨 자연생태계 변화 GHS 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SAICM :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R E A C H - EU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 신 제도의 개선 방향 REACH의 이해 REACH 도입 도입을 위한 준비
EU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 30,000 1. 화학물질 사용 및 관리 현황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EU 사용량 0.01% 99.9% 관리현황 고강도 관리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70% dangerous ?% dangerous ~ 3,000 ~ 30,000 2600 HPV substances : 11 % : Base Set 15 % : almost Base Set 15 % : no data 56 % : often data for acute toxicity 100% Base set tested
EU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2. 기존 관리 시스템 반성 및 해결방안 제시 ▷ 사용현실 : 지난 70년간 화학물질 사용량은 400배 증가 ▷ 평가 결론 :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유통되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 위해성을 확인하기 힘들다 국가의 의무 과중 신규화학물질 개발에 따른 동기유발 요인 없음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부담 ▷ 해결방향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REACH 도입 (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강화 및 신규화학물질 개발의 동기를 유발)
신 제도의 개선 방향 1. REACH의 특징 ▷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 등록, 평가, 허가, 물질안전보건자료 통합 ▷ 우선순위 대상 물질의 집중 관리 - 고 생산물질, 고 우려물질 중심 관리체계 ▷ 수익자 원칙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체계 전환 - 위해성 평가 및 관리의 의무를 국가에서 산업계로 ▷ 새로운 위해성 평가 도구 도입 - CSA(Chemical Safety Assessment) - 노출 시나리오
신 제도의 개선 방향 2. 위해성 관리 체계 전환
신 제도의 개선 방향 3. 기존 위해성 관리의 현실 및 개선방안 - 정부가 위해성을 확인 - 정부가 추가적인 위해성 관리 제안 -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가 분리되어 적절하게 조화되지 못함 - 산업계가 유해성 및 노출자료를 생산하고 평가 - 산업계가 필요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제안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위해성 관리의 주요 도구로 활용 ▷정부는 “안정망”으로서만 관여
신 제도의 개선 방향 4. 노출 시나리오 권고되는 용도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사용 방법을 기술한 것 사용조건에 대한 정보 절차기술(사용량 포함) 작업조건(횟수 및 정해진 과정이 지속시간) 위해성 관리 조치(노출조절, 개인보호구, 위생절차 등)
신 제도의 개선 방향 ▷ 노출 시나리오 (예) 항 목 내 용 공 정 스프레이 페인트 물 질 항 목 내 용 공 정 스프레이 페인트 물 질 물질 X, 페인트 내 농도 : 최대 10%, 년간 최대 사용량 10톤 지속시간 및 빈도 1일 8시간, 년간 200일, 시간당 10번 작업, 장비소독 1일 1회 장 비 국소배기장치 필요 공기 방출 물질 x에 대한 90% 이상의 효율 폐 수 장비는 뜨거운 물과 비누로 세정 세정수는 표준 폐수로 처리 폐기물 사용한 공기 필터, 페인트 잔존물 및 누출물 폐기물 량 빈 용기 및 공기 건조 의복 작업자 보호 우수위생관리가 필요. 작업자는 장갑을 끼고 작업복을 자주 갈아입어야 함
REACH의 이해 1. REACH는 무엇인가? GHS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유해성 평가 물질안전 보건자료 허가, 취급제한 노출시나리오 위해성 평가
REACH의 이해 2. 왜 REACH 인가? ▷ 통합적 관리 - 기존의 여러 법규에서 관리되던 화학물질이 1개의 통합법령으로 관리 ▷ 화학물질 전 생애 관리 - 작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모든 전문적 화학물질 취급자의 건강보호 - 산업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성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 유해성 정보전달의 중심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출시나리오 개념 도입으로 위해성 평가 도구화 ▷ 산업현장 중심의 노출 시나리오 도입 - 하부 사용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
REACH 도입 1. REACH 진행 현항 2001. 2 : White Paper 발표 2002. 5 - 6 : Conclusion of Third Parties Reports 2003. 5. 7 : REACH 초안발표 2003. 5. 15 - 7. 10 : 인터넷상 의견 접수 2003. 10 : 최종안 입법부서로 제출 2005. 6 : 각종 분석 실시 2005. 9 - 11 : EU의회 1차 독회 2005. 11. 17 : EU의회 1차 독회 통과(찬성율 68%) 2005. 12.13 : Common position 완성 2006. 6.12 : 최신 버전의 REACH 발표 찬성 : 398 반대 : 148 기권 : 36
REACH 도입 2. REACH 진행 일정
REACH 도입 3. 사전 등록 1톤 이상 화학물질 (REACH 대상 화학물질) 법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대상물질 시행일 * 동질성 정보(화학물질, 유럽기존화학물질 번호 등) * 회사명 및 담당자 * 등록기한과 물질 제조량/수입량 * 확보하고 있는 물리화학적 정보 * 확보하고 있는 독성학적 정보 제출자료 사전등록의 의미 * 정보공유(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 다수자 등록시스템에 의한 시험부담 분담 가능
REACH 도입 4. 등 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 양(tonnage) 또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차이 4. 등 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 대상물질 제출기관 양(tonnage) 또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차이 등록시기 제출기관 사전등록 후 등록포기 * 2007년 3월 : 법 시행일 * 2010년 3월 : 1000톤 이상 화학물질 , CMR(1톤 이상), 환경유해물질(100톤 이상) * 2013년 3월 : 100톤 화학물질 , 환경유해물질(1톤 이상) * 2018년 3월 : 나머지 1톤 이상 화학물질 3년 6년 11년 11년 3개월
(Technical Dossier, TD) (Chemical Safety Report, CSR) REACH 도입 ▷ 등록 시 작성 자료 기술서류 (Technical Dossier, TD) 제출기관 등록시 작성서류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Chemical Safety Report, CSR) 물질보건안전자료 (Safety Data Set, SDS)
REACH 도입 ▷ TD (기술자료) -1 일반 정보 (Annex 6) * 등록자 정보 * 물질 정보(물질명, CAS 번호, 순도, 구조식 등) 물질 정보 * 제조 및 용도 (Annex 6) * 분류와 경고 표지 * 안전한 사용 안내 기술 자료 (Annex 7 –10) * 제조 및 수입량에 따라 차별 적용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정보, 생태독성 정보) 제출기관 TD Robust Study Summary * 각 시험별 정보 요약문 * 척추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시험에 대해 자료 공유여부 서술 * 신규동물시험 : only GLP성적서 * 기존 동물시험 : 비GLP성적서도 가능 수행 동물시험 서술 * 척추동물에 대해 수행한 시험 추가 시험에 대한 제안 *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험 제안
REACH 도입 ▷ TD (기술자료) -2 1톤 이상 * annex 6 + 7 10톤 이상 * annex 6 + 7 + 8 * 가능한 자료 제출 * QSAR 활용 10톤 이상 * annex 6 + 7 + 8 제출기관 TD 100톤 이상 * annex 6 + 7 + 8 + 9 1000톤 이상 * annex 6 + 7 + 8 + 9 + 10
REACH 도입 ▷ CSR (화학안전보고서) 물리화학적 유해성평가 인체 유해성평가 * 인체건강 관련 자료평가 * 자료의 평가 *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 인체 유해성평가 * 인체건강 관련 자료평가 * 인체건강 이외의 자료 평가 * 분류 및 표시 * DNEL(Derived No-Effect Concentration)값 추정 환경 유해성평가 * 자료의 평가 * 분류 및 표시 *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값 추정 제출기관 CSR PBTs 및 vPvB평가 * 기준값과의 비교 * 배출량 산정 노출평가 * 노출시나리오 개발 * 노출량 산정 위해도 정량화 * 위해도 정량화
REACH 도입 ▷ 하부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SDS) Section 1-3 * 물질/제재 및 회사/기업 확인 * 유해성, GHS확인 * 성분요소/정보 section 4-6 * 응급치료 방법 * 소화방법 * 사고 완화법 section 7-8 * 관리 및 저장 * 노출관리/개인보호 제출기관 SDS MSDS section 9-12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전성 및 반응성 * 독성학적 정보 * 생태학적 정보 section 13-16 * 처분의 고찰 * 수송 * 규제 및 기타 정보 annex * 노출시나리오(용도 및 노출범주) 추가사항
REACH 도입 5. 허 가 1. ECA 2. 위해성평가위원회 3. 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 * CMRs * PBT or vPvB 5. 허 가 제출기관 대상물질 * CMRs * PBT or vPvB * 내분비계장애물질 위해가능성은 알지만 대체물질 부재로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물질(예, 프탈레이트) 대상물질 공표예정 제출기관 기간 * 허가는 5년간 유효(그 이후는 재 신청해야 함) 제출기관 방법 * 업체가 제출한 위해성 평가내용과 관리조치를 담당기관에서 검증 1. ECA 2. 위해성평가위원회 3. 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
Target Risk Assessment REACH 도입 6. 제 한 제출기관 현행 제한물질 * Annex 16 : Directive 76/769 * Annex 17 : POPs 물질 * 새로운 위해성 관리수단 제안시 * 현행의 위해성 관리수단이 충분치 않을때 * 유해성 또는 노출평가 결과, 위해성이 우려될 때 * 사용량의 증가 등 제출기관 추가 제한물질 Target Risk Assessment
REACH 도입 7. 등록 서류와 물질안전보건자료 - 등록서류는 정보제공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요구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REACH 등록자료(기술서류)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일반정보, 3. 제조 수입, 용도 정보(부속서 6) 2. 유해 위험성 4. 분류 및 경고표지(부속서 6)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물질의 동질성(부속서 6) 4. 응급조치 요령 5-1. 응급조치 요령(부속서 6)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5-2. 폭발 화재 시 대응방법(부속서 6)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5-3. 누출 사고 시 대응방법(부속서 6) 7. 취급 및 저장방법 5-4. 취급 및 저장방법(부속서 6)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5-6.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부속서 6) 9. 물리화학적 특성 7. 물리화학적 특성(부속서 7 – 10) 10. 안정성 및 반응성 5-7. 안정성 및 반응성(부속서 6) 11. 독성에 관한 정보 8. 독성정보(부속서 7 – 10)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9. 환경정보(부속서 7 – 10)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5-5. 운송정보(부속서 6)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노출시나리오 6. 생산/수입량 정보(1-10톤), 노출시나리오(10톤 이상)
도입을 위한 준비 1. 기술 지침 제작(RIPs : REACH Implementation Projects) RIP1 : REACH 절차에 대한 이해 Flowchart Process description RIP2 :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Q & A RIP3 : 산업체를 위한 안내서 및 도구(10개 세부) RIP 3.2-1 CSA-CSR RIP 3.3-1 Information requirement RIP4 : 회원국을 위한 안내서 및 도구(5개 세부) RIP5 : 유럽화학물질청(ECA) 설치 사전프로젝트 RIP6 : 발효후 18개월 이내에 ECA 설치프로젝트 RIP7 : REACH 집행위원회를 위한 업무지침서
도입을 위한 준비 2. 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REACH-IT) 흐름
도입을 위한 준비 3. REACH-IT의 구성 ▷ 중앙처리시스템 - ECA, 산업체 및 회원국 관계 기관의 역할을 수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제출, 자문, 다운로드, 작업진행관리, 기타 ▷ 보급시스템 - 산업체 및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가능한 공개정보를 저정 제공 ▷ IUCLID 5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관리
G H 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시스템
1. GHS 란?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제도의 국제표준화 시스템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위한 통일된 분류 및 표시방법 제공 1 연구배경입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제도의 국제표준화 시스템을 의미하는 데,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및 표시방법을 제공하고, 국가간 화학물질의 관리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이해 가능한 화학안전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제공 지원을 하는 유엔의 프로그램입니다. 이해 가능한 화학안전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지원 2
GHS 해설 2. GHS의 필요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같은 물질에 있어서 다른 평가 및 표시 중복된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화학물질로부터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질에 있어서 각 나라 또는 부문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 일어나며, 이는 화학물질 관리비용 증가와 정보혼란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GHS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비용 증가 2. 정보혼란에 따른 위험성 증가
GHS 해설 ▷ 인화성액체의 분류 사례 ▷ BP 는 분류에 고려하지 않았음 유엔 운송 한국, EU 미국 ANSI 일본 MEK -20 -6.7 21 23 37.8 55 60.5 70 93.3 200 유엔 운송 Class 3.1 or 3.2 Class 3.3 한국, EU Extremely flammable Highly flammable Flammable 미국 ANSI Extremely flammable Flammable Combustible Special flammable 일본 1st class 2nd class 2rd class MEK (-9℃) Allyl Alcohol (21℃) ▷ BP 는 분류에 고려하지 않았음
GHS 해설 ▷ 급성독성물질의 분류 사례 5 25 50 200 500 2000 유엔 운송 한국, EU 미국 일본 Very Serious Risk Serious Risk Relatively low Risk 한국, EU Very Toxic Toxic Harmful 미국 Highly Toxic Toxic Harmful 일본 Poisonous Deleterious Sodium Azide (27 mg/kg) Dimethyl Sulfate (205 mg/kg) Phenol (673 mg/kg)
GHS 해설 3. GHS 기대효과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 증대 2 화학물질 국가 관리시스템 제공 - 개도국 3 화학물질의 시험 및 평가 요구 감소 기대효과는 첫째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증대, 둘째 개도국 등에 화학물질 국가 관리시스템 제공, 셋째 화학물질의 시험 및 평가요구 감소 넷째, 화학물질의 국제교류 촉진으로 예상하였습니다. 4 화학물질의 국제교류 촉진
GHS 추진 현황 1. 국제 동향 가. 주요 내용 ▷ 1992. 6(UNCED) : 아젠다 21의 19장 실천과제 중 하나로 GHS 채택 ▷ 2002. 10(WSSD) : 2008년 까지 GHS 적용 ▷ 2003. 7(UN SCEGHS) : GHS 지침서 발표 ▷ 2005. 7(UN SCEGHS) : GHS 지침서 1차 개정 발표, 2007년 2차 개정 발표 예정 나. GHS 추진 주체 및 GHS 작업 흐름 : 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HS 분 류 유해성 정보 전달 OECD(건강 및 환경 유해성) UN CETDG(물리적위험성) ILO(경고표지, MSDS, 교육) 통합 및 조정 GHS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즉,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아젠다 21에 GHS가 채택되었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거에서 열린 환경정상회의에서는 2008년 까지는 전세계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GHS 지침서가 발표되어 세계 각 국가에서 GHS 적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후 정부 각 부처, 산업계 별로 독자적으로 GHS에 대한 조사 및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GHS에 대한 정부부처, 전문가 및 산업계의 공동대응은 200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04년 4월에는 산업자원부 주최로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표준체계 국내이행관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년 7월 환경부 주체의 GHS 국내이행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거쳐 9월에는 노동부 주체의 회의에서 GHS 국가 공동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유일재 박사님이 간사를 맞고 있는 GHS 전문가 그룹은 6개 부처에서 추천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데, 현재 현안과제인 GHS 지침서 공동번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HS 이행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 초에 2005년부터 GHS를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APEC에서도 일본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GHS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IOMC CG/HCCS 국제적 이행 및 유지 기술지원 OECD ILO 교육, 훈련 지원 UNITAR UN ECOSOC (UN SCEGHS)
GHS 추진 현황 2. 국내동향 가.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 및 GHS 전문가 작업반 구성 ▷ 구성 : 노동부, 농림부(농촌진흥청),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나. 주요 활동 내역 ▷ 2004. 4(산업자원부) :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표준체계 국내 이행관련 회의 ▷ 2004. 9(노동부) : GHS 국가 공동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 팀 전체 회의 ▷ 2005. 5(기술표준원) : 화학물질 세계조화시스템(GHS) 설명회 및 공청회 ▷ 2005. 7 : GHS 공식 번역본 발간 다. 각 부처에서의 GHS 이행을 위한 준비 ▷ 노동부 - 2006. 4. 19 : GHS 도입을 위한 공청회 - 2006. 4. 26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06. 9. 28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 - 2006. 11. 3 : GHS 도입을 위한 공청회 GHS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즉,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아젠다 21에 GHS가 채택되었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거에서 열린 환경정상회의에서는 2008년 까지는 전세계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GHS 지침서가 발표되어 세계 각 국가에서 GHS 적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후 정부 각 부처, 산업계 별로 독자적으로 GHS에 대한 조사 및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GHS에 대한 정부부처, 전문가 및 산업계의 공동대응은 200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04년 4월에는 산업자원부 주최로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표준체계 국내이행관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년 7월 환경부 주체의 GHS 국내이행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거쳐 9월에는 노동부 주체의 회의에서 GHS 국가 공동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유일재 박사님이 간사를 맞고 있는 GHS 전문가 그룹은 6개 부처에서 추천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데, 현재 현안과제인 GHS 지침서 공동번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HS 이행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 초에 2005년부터 GHS를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APEC에서도 일본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GHS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GHS 지침서 내용 분 류 정보전달 표 지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안전보건자료 환경유해성` 분 류 정보전달 표 지 안전보건자료 http://www.unece.org/trans/danger/danger.html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officialtext.html
분류(물리적 위험성) 1. 물리적 위험성물질 분류 화약류/폭발성물질 인화성가스 인화성에어로졸 산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액체 발화성고체 자기발열성물질 문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물질 ▷ 주요 참고 자료 분류기준 :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 모델 규칙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odel Regulation) 시험방법 :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분류(물리적 위험성) 2. 분류를 위한 시험방법 위험성 시험방법 1. 화약류/폭발성 물질 유엔 운송권고 12, 13, 13.6.1 2. 인화성 가스 ISO 10156 3. 인화성에어로졸 유엔 운송권고 31.4, 31.5, 31.6 4. 산화성 가스 5. 고압가스 - 6. 인화성 액체 ISO 1516, 1523, 3679, 3680 7. 인화성고체 유엔 운송권고 33.2.1.N 1 8. 자기반응성물질 유엔 운송권고 Part II(A-H) 9. 자연발화성액체 유엔 운송권고 33.3.1.5 N.3 10. 발화성 고체 유엔 운송권고 33.3.1.4 N.2 11. 자기발열성물질 유엔 운송권고 33.3.1.6 12. 물반응성물질 유엔 운송권고 33.4.1.4 N.5 13. 산화성액체 유엔 운송권고 33.4.3.O.2 14. 산화성고체 유엔 운송권고 34.4.1 O.1 15. 유기과산화물 유엔운송권고 Part II 16. 금속부식성물질 유엔 운송권고 37.4
분류(물리적 위험성) 3. 기존시스템과의 비교 기존 GHS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인화성가스 구분 1, 2 인화성에어로졸 구분 1, 2 인화성액체 구분 1,2,3,4 인화성고체 구분 1,2 금수성물질 물반응성 구분 1, 2, 3 산화성물질 산화성액체 구분 1, 2,3 산화성고체 구분 1, 2, 3 산화성가스 구분 1 유기과산화물 A, B, C&D, E&F, G형 폭발성 물질 화약류 등급 1.1, 1.2, 1.3, 1.4, 1.5, 1.6 - 고압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장액화가스, 용해가스) 자연발화성액체 구분 1 발화성고체 구분 1 자기발열성물질 구분 1, 2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 1
분류(건강 유해성) 1. 건강 유해성 및 분류 단계 건강유해성 구 분 급성독성 1 2 3 4 5 피부 부식성/자극성 1A 1B 구 분 급성독성 1 2 3 4 5 피부 부식성/자극성 1A 1B 1C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2A 2B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수유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호흡기유해성 GHS에서는 건강유해성을 급성독성, 피부 부식서/자극성, 심한 눈손상/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및 반복의 9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발표될 2차 개정판에서는 호흡기유해성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류(건강 유해성) 2. GHS 건강 유해성 분류 방법 Substances Mixture 전문가적 판단 1) GLP Test Data 2) Human Data 3) Prediction Data(SAR) 4) 기타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1) GLP Test Data(혼합물 전체자료) 2) Estimate - 가교원리 적용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 상가식, 한계농도 등 적용 GHS의 건강유해성은 크게 단일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별도의 분류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문질은 GLP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한 시험자료, 사람에서의 자료가 중요평가자료이며, 예측자료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합물은 전체로 실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교원리, 상가식, 한계농도 등을 적용하여 전문자적인 판단에 의해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판단
분류(건강 유해성) 3. 분류에 이용되는 자료 및 방법 - 물질 ▷ GLP Test Data를 주로 이용하는 유해성 최소화를 위해 물질 구조를 이용한 예측자료, 독성연구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제공된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 ▷ GLP Test Data를 주로 이용하는 유해성 급성독성(OECD 420, 423, 425, 402, 434, 403, 433, 436) 피부 부식성/자극성(OECD 404, 435, 430, 431) 심한 눈 손상/자극성(OECD 405) 피부과민성(OECD 406, 429) (생식세포)변이원성(OECD 471, 473-486, 487) 발암성(OECD 451, 453), 생식독성(OECD 414-416, 421-422) ▷ Human Data (역학조사연구자료) 호흡기 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 ▷ Prediction Data (SAR) 피부 부식성/자극성 (OECD 404), 심한 눈 손상/자극성 (OECD 405) ▷ 기타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 혼합물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데, CMR물질, 호흡기 과민성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경우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가교원리를 이용합니다. GHS에서 제공하는 가교원리는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이 있는 데, 희석이란 화학물질이 물과같이 불활성 용매에 희석되면 독성이 용매양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급성독성이 500 mg/kg인 물질이 물에 의해 4배로 희석되면 급성독성이 2000 mg/kg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어서 4배로 희석되어도 500 mg/kg 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GHS가 적용되면 혼합물의 유해성평가에 있어 과도한독성평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삽, 유사혼합물의 원리도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방법입니다. GHS에서는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기본시스템에서 혼합물의 유해성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본시스템에서는 발암성물질이 0.1% 이상인 경우는 발암성물질로, 기타유해성을 가지는 물질이 1% 이상 포함된 경우는 해당유해성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혼합물의 유해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GHS에서는 급성독성의 경우 ATE 급성독성평가값 계산식을 제공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한계값, 부가법칙, 가중계수를 제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GHS에서는 한계값/농도한계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는 데, 즉, ----- 입니다. .
분류(건강 유해성) 4. 분류에 이용되는 자료 및 방법 - 혼합물 단계적 방법으로 분류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를 이용한다. 단, CMR, 호흡기 과민물질은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교원리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 구성성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유해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류 ATE(Acute Toxic Estimate) : 급성독성 한계값, 부가법칙, 가중계수 등 이용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물질(단일물질)의 분류기준으로 분류 한계값(Cut-off Values)/농도한계(Concentration Limits)의 사용 일반적으로, - 조화된 한계값/농도한계는 모든 판정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 만일 구성성분의 유해성이 한계값/농도한계 이하에서도 증명된다면, 혼합물의 분 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구성성분의 유해성이 조화된 한계값/농도한계 이상에서도 영향이 없다는 자 료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데, CMR물질, 호흡기 과민성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경우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가교원리를 이용합니다. GHS에서 제공하는 가교원리는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이 있는 데, 희석이란 화학물질이 물과같이 불활성 용매에 희석되면 독성이 용매양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급성독성이 500 mg/kg인 물질이 물에 의해 4배로 희석되면 급성독성이 2000 mg/kg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어서 4배로 희석되어도 500 mg/kg 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GHS가 적용되면 혼합물의 유해성평가에 있어 과도한독성평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삽, 유사혼합물의 원리도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방법입니다. GHS에서는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기본시스템에서 혼합물의 유해성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본시스템에서는 발암성물질이 0.1% 이상인 경우는 발암성물질로, 기타유해성을 가지는 물질이 1% 이상 포함된 경우는 해당유해성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혼합물의 유해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GHS에서는 급성독성의 경우 ATE 급성독성평가값 계산식을 제공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한계값, 부가법칙, 가중계수를 제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GHS에서는 한계값/농도한계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는 데, 즉, ----- 입니다. .
분류(건강 유해성) ▷ 가교원리 가. 희석 나. 농축
분류(건강 유해성) 다. 내삽 라. 유사혼합물 Substance LD50 Acrolein 11 TEL 12.3 EGME 207
분류(건강 유해성) 5. 기존 시스템과 비교 – 급성독성 25 200 400 가. 분류기준 비교 경 로 구분 1 구분 2 경 로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구분 5 25 200 경구 (mg/kg) 5 50 300 2000 5000 400 경피 (mg/kg) 50 200 1000 2000 5000 증기 (mg/L) 0.5 2.0 10 20 분진,입자 (mg/L) 0.05 0.25 1.0 5 기존시스템과 비교하면 기존의 3개 구분이 4개로 증가하고 유해성이 가장 약한 구분 5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준은 중간 수치가 도입되고, 노출경로에 따라서 일관적이지 않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유해등급에 따른 픽토그램 및 신호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기체(ppm) 100 500 2500 5000 위험 위험 위험 경고 경고
≥ 1 with evident toxicity and/or < 1 daeth 분류(건강 유해성) 나. GHS도입과 함께 시험방법이 바뀐다. OECD Test Guideline 420 1 2 2 3 3 4 4 5 5 animals 5 mg/kg 50 mg/kg 300 mg/kg 2000 mg/kg A B C GHS Category 5/ Unclassified ≥ 2 Deaths ≥ 1 with evident toxicity and/or < 1 daeth No toxicity START 급성독성은 화학물질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 최근 동물애호 정신과 GHS가 결합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급경경구독성의 경우 가이드라인 반수치사량을 구하는 401은 폐기되고, 사망과 독성영향이 결합된 420, 423, 425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활용성이 큰 420의 경우를 살펴보면 GHS 적용에 대한 의지의 하나로 기준값으로 5, 50, 300, 2000 MG/KG으로 정하여졌습니다. 420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5,50,500, 2000 MG/KG이었는 데, GHS의 이행을 위해 지금은 기준값이 수정되었습니다. 420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예비실험에 의해 처음 시작 농도가 결정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2000MG/KG으로 시작하면 그결과에 따라서 구분 4, 3, 2, 1로 분류되며,
분류(건강 유해성) 6.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 가. 구성성분 분류 나. 혼합물 분류 NO 물질명 독성자료(경구) 기존 GHS 1 2 3 Ethylene Dichloride Xylene 1-Bromo-2-chloroethylene 670 mg/kg 4300 mg/kg 64 mg/kg 유해물질 해당안됨 독성물질 구분 4 구분 5 구분 3 또는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 ATEmix = 혼합물의 ATE 나. 혼합물 분류 가. 성분 합이 90% 이상인 경우 : 1(5%), 2(90%), 3(2%) 인 경우 - 기존시스템 : 독성물질 (독성물질이 1% 이상 존재) - GHS : 구분 4 (ATEmix = 1667) (100/ATEmix = 5/670 + 90/4300 + 2/64 = 0.060) 예를 들면 ethylene dichloride의 급성경구독성은 670 mg/kg 이며, 기존시스템에서는 유해물질, ghs에서는 구분 4입니다. 기타, xylene 및 1-bromo-2-chloroethylene의 급성독성, 분류는 각각 이와 같은 데, 이들 물질의 혼합물의 분류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 가의 경우, 1번이 5%, 2번이 90%, 3번이 2%이면, 기존시스템에서는 3번이 1%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과는 관계없이 독성물질에 해당되지만, GHS에서는 계산식에 의해 ATE가 1667mg/kg이 되어 구분 4가 됩니다. 예제 나의 경우, 1이 10%, 2가 70%, 3이 5%이면 기존시스템에서는 앞의 예제와 같이 독성물질이 되며, GHS에서는 두번째 계산식을 이용하여 ATE가 779.8으로 계산되어 구분 4로 분류됩니다. 나. 성분 합이 90% 미만인 경우 : 1(10%), 2(70%), 3(5%)인 경우 - 기존시스템 : 독성물질 (독성물질이 1% 이상 존재) - GHS : 구분 4 (ATEmix = 779.8) ((100-15)/ATEmix = 10/670 + 70/4300 + 5/64 = 0.109)
분류(건강 유해성) 7. 혼합물의 분류 비교 건강유해성 기존시스템 GHS 공통 혼합물 전체자료이용 혼합물전체자료이용 가료원리 이용 급성독성 한계농도(1%) 상가식(ATEmix계산) 피부 부식성/자극성 상가법 한계농도(1%, 3%) 눈자극성/심한눈손상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한게농도(1%) 한계농도(0.1%, 0.2%, 1%) 한계농도(0.1%, 1%)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한계농도(0.1%) 생식독성 한계농도(0.1%, 0.3%, 3%) 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해당없음 한계농도(1%, 10%)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단일물질에 있어서 분류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논손상/자극성, 피부과민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은 GLP 시험자료가 주요자료이며, 사람에서의 역학조사연구자료, 예측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건강 유해성) 8. 건강 유해성 OECD 시험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성 OECD 시험법 급성독성 경구(420, 423, 425), 경피(402), 흡입(403) 피부부식성/자극성 404 심한 눈 손상/자극성 405 호흡기 및 피부과민성 피부(406, 429)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체내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478, 485) 생체내 체세포돌연변이시험(475, 484, 474) 생식세포변이원성/유전독성(483) 체세포내 유전독성시험 시험관내 돌연변이시험(471, 473, 476) 발암성 451, 453 생식독성 414, 415, 416, 422 표적장기 전신독성 – 1회 노출 급성독성 자료 활용 표적장기 전신독성 – 반복 노출 경구(407, 408, 409), 경피(410), 흡입(413. 411) 흡인성 호흡기 유해성 -
환경 유해성 환경유해성 물질 분류 및 시험 가이드라인
분류(환경 유해성) 1. 환경유해성 물질 분류 및 시험 가이드라인 가. 분류 나. 시험방법 기존 GHS 환경유해성 (급성 구분 1 및 만성 구분 1,2 수준)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 구분 1, 2, 3, - 만성 구분 1,2,3,4 나. 시험방법 유해위험성 OECD 시험법 급성독성 201(72시간 조류 EC50) 202(48시간 갑각류 EC50) 204(96시간 어류 LC50) 만성독성 210(어류), 211(갑각류), 201(조류), NOEC 만성독성 보조시험 생물농축성 Log Kow(107, 117), BCF(305) 분해성 301 A-F, 306
정보전달 도구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최소한의 정보 제공 주요 유해성(심벌,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문구, 예방조치문구) 화학제품의 안전사용 정보제공 유해성에 대한 세부 정보(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긴급 시 대응조치 법적 규제 사항 등
경고표지 1. 경고표지 - 개요 기본 원칙 GHS의 각 유해성 클래스 및 카테고리에 할당된 심벌, 신호어, 유해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사용하여 작성 GHS 유해 판정기준 해당 물질 및 혼합물이 대상 혼합물은 규정된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부착 표시요소 제품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동일해야 함 공급자 정보 : 제조자/공급자 이름, 주소/전화번호 심벌 신호어 유해문구 예방조치문구
경고표지 2. 변하는 것 심벌 신호어 위험문구 주의문구 위험, 경고 다음페이지 다음페이지 건강유해성의 표지의 두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심벌, 신호어, 위험문구, 주의문구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 건강유해성에 대한 픽토그램은 사각형에서 유엔 위험물운송전문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벌에 있어서도 기존의 X자 형태가 감탄부호로 바뀌며, 만성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나타내기 위해 건강유해성심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호어, 위험문구, 주의문구는 우리나라의 기존시스템에서는 없는 개념으로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GHS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즉각즉으로 표현하기 위해 위험성 등급에 따라 위험, 경고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문구 및 주의문구에 있어서도 다음페이지 주의문구 다음페이지
경고표지 3. 경고표지 구성요소 적용 예 심벌 해골과 x자형 뼈 유해 구분 신호어 위험문구 1 위험 삼기면 치명적임 유해 구분 신호어 위험문구 1 위험 삼기면 치명적임 2 위험 삼키면 치명적임 주의문구 예방 대응 보관 폐기 취급 시 먹고,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삼기면 : 즉시 독물센터 또는 의사에 연락할 것 특별 조치(이 표지의 …. 참조) 즉각적인 해독제의 목용이 필요하면 … 추가적인 응급처치지시를 참조할 것 밀봉하여 보관할 것 내용물/용기를 …(지역/국가/국제적인 규약에 따라)에 폐기할 것 본 슬라이드와 같이 바끼게 됩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개정된 GHS지침서의 부속서 3의 내용인 데, 유해성 구분에 따라서 신호어, 위험문구, 심벌이 정해지고 주의문구에 있어서도, 예방, 대응, 보관, 폐기방법 각각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결정되어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종류 및 등급만 결정되면 경고표지의 요소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Respiratory > Skin sensitization, 경고표지 4. 심벌 및 신호어의 우선순위 > > Skin / Eye irritation Respiratory > Skin sensitization, sensitization Skin / Eye irritation DANGER > WARNING
경고표지 5. 경고표지 부착방법
경고표지 6. 기존시스템과 비교 기존시스템 GHS R-phrase S-phrase 신나 A (Thinner 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신나 A (Thinner A) 신나 A (Thinner A) Ethylene dichloride(Cas. NO. 107-06-2), Xylene(Cas. No. 1330-20-7) N-butyl alcohol(Cas. No. 71-36-3), Toluene(Cas. No. 108-88-3) 고인화성물질 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자극성물질 위험 · 고인화성의 액체 또는 증기 · 유전적으로 손상을 중 것으로 의심됨 · 생식계 또는 태아에 손상을 줄 것으로 의심됨 ·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 눈 또는 피부에 접촉하면 자극을 일으킴 R-phrase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 취급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취급시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주위에 점화원 등을 제거하고 화제시 입자상 분말소화약재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것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분류 및 유해성구성요소에 대한 자료를 얻어 경고표지를 작성한 예 입니다. 가상의 혼합물질인 신나A의 경고표지는 이와 같이 바뀌는 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HS에서는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및 cas 번호를 나타내야 하며, 신호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유해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R-phrase, S-phrase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S-phrase · 흡입으로 장기간 노출시 유전적인 손상 및 생식게에 영향을 줌 · 음식물과 가까이 두지 말 것 · 보호의, 보호장갑, 호흡식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할 것 응금처치요령 ·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것 · 비누 또는 신선한 물로 접촉한 부분을 씻을 것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 유성, Tel 042-000-0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 1. 일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본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용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요구 작성대상 화학제품 관련 작업자 보호, 화학제품 관련 주요 정보원 역할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용자 작업장 근로자, 운송종사자, 긴급대원, 소비자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요구 화학제품 최초 양도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시, 고객 요청 시 작성대상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물질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물질을 아래의 한계값 이상 가지는 물질 1.0% 이상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송상/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또는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 2,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노출),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수생환경독성 0.1% 이상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 1,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16 항목 형식 2.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 • 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 조치 요령 폭발 •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16 항목 형식
물질안전보건자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일반 작성 기본 원칙 개정의무 기업영업 비밀 인용한 자료를 명확하게 기재 정보 부재 또는 이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명시 개정의무 정기적 검토(3-5년), 주무부처에서 기간 지정 가능 새롭고 중요한 정보 신속 개정 – 주무부처에서 기간 지정 가능 기업영업 비밀 화학물질명과 혼합물 성분에 한정 대상과 범위는 주무부처에서 결정 주무부처에서 요구 시 공개 긴급 사태 시 의료관계자에게 공개 비 긴급사태 시 의료관계자, 안전위생전문가, 근로자 대표 등에 공개 정보공개 요청 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후 CBI 원칙 준수
물질안전보건자료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정보원 원료 공급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문헌자료 회사내 시험자료 외부 기관의 시험자료 인터넷 정보원 (유료, 무료) 데이터 베이스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 REACH ?
세계조화시스템(GHS)에 기반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시스템
지원 범위 웹 서비스 기반 시스템 구축 결정논리(Decision logic)에 의한 유해 위험성 분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분류, 판정시스템 구축 유해물질의 유해 위험성 분류정보의 검색기능 유해물질의 유해 위험성 분류정보의 저장기능 유해 위험성 판정결과 및 검색결과의 출력기능 GHS 지침 문서의 열람기능 구축 GHS 목적 및 도입배경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Q&A 게시판 기능 제공 법령규정 화학물질 중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하여 GHS에 의해 분류된 DB 구축 및 정보제공 유해위험성 분류 데이터, 유해성 심벌, 픽토그램, 경고표지와 관련된 유해위험성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의 정보제공
순수물질, 혼합물질 중 유해성 평가하려는 물질종류 선택 물질명, Cas No. 검색 KOSHA 검색기능을 보완하여 향상된 검색기능으로 기존의 MSDS검색
분류항목 선택 피부 부식성/자극성 분류완료와 함께 심볼 표시
해당 유해성목록의 모든성분의 판정이 끝남과 동시에 이 혼합물의 유해성 판정이 이루어진다 혼합물의 n번째 중 2번째 성분의 판정 해당 유해성목록의 모든성분의 판정이 끝남과 동시에 이 혼합물의 유해성 판정이 이루어진다 판정이 완료된 목록 붉은색글씨체와 해당 픽토그램 표시
신호어 심벌 (인화성, 부식성, 독성, 발암성/변이원성) 유해위험문구 신호어, 심벌, 위험문구가 정해지면 예방, 대응, 보관, 폐기방법에 대한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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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한 마리와 장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님들은 자기들의 옆에 있는 이 동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둥, 저렇게 생겼다는 둥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굉장히 얇고 넓은 보자기 모양으로 생겼어. 그리고 때때로 펄럭이며 나부끼고 말이야. -아냐. 이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모양이야. 내가 예전에 있던 곳은 큰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의 기둥이란 것과 이 코끼리란 녀석이 똑같아. -너희들은 바보로군. 코끼리는 길고 두껍고 말랑말랑한 막대기 모양이야. 마무리 이 막대기는 굽혀지기도 한다구. 세 사람의 장님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움도 처음이 재미있는 법,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는 이 소모적인 싸움에 세 장님은 슬슬 싫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똑똑한 장님 하나가 좋은 생각 하나를 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싸워봐야 누가 옳은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 중 한 사람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거야. 그치? 응. 그래. -그렇지.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일단은 우리 셋의 말은 틀리지는 않다고 서로 인정을 해주자.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장님들에게 이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는거야. 그 장님들이 만져보고 난 다음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는 거야. 어때? -좋아. -그거 좋군. 그 이후로, 많은 장님이 코끼리의 곁을 지나가다가 한번씩 만져보고는 코끼리에 대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술이달린 채찍같다고 하고, 어떤이는 꺼끌꺼끌한 나무껍질 같다고 하고, 다른 이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그것을 분출하는 온천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 장님은 더 많은 장님들을 기다리며 아직도 그 코끼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 맞을거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모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