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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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한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목 차 1 배 경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2 3 폭염 개요 4 건강보호대책 5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배 경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 피해 증가 폭염 발생 대비 중앙, 지역본부 및 관계부처임무, 배 경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 피해 증가 폭염 발생 대비 중앙, 지역본부 및 관계부처임무, 중점 추진사항, 중장기 대책, 국민행동요령 등 규정 (소방방재청)

< 그림. 전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 그래프>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추이 < 그림. 전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 그래프> ※ ’87년 이후로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경향이 뚜렷

폭염 발생 현황(1/2)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 ‘94년 7월, 장마 후 이상고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었고,   일 최저기온이 25℃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발생 - 서울 14일(총발생일수 34일), 강릉 6일, 광주 7일, 부산 22일간 열대야가 지속되었고 특히, 광주 38.5℃, 서울 38.4℃를 기록 - 전력예비비율이 최저수준(2.8%)까지 떨어졌고, 이로 인한 전력난 가중으로 기업의 조업단축 및 집단휴가 실시 연대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평균기온 14.01℃ 14.26℃ 14.39℃ 14.62℃

폭염 발생 현황(2/2)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06년에 폭염경보 수준에 해당하는 날이 진주 24일, 구미 14일, 대구 13일 발생 <전국 주요도시 열지수(HI : 체감온도) 100(38℃)이상 발생일수 현황 > ※ 기상청 과거 기온ㆍ습도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임 (소방방재청) 50 구 분 서울 대구 대전 구미 전주 1994년 HImax 115.7 (46.5℃) 109.7 (43.2℃) 113.7 (45.4℃) 112.5 (44.7℃) 107.7 (42.1℃) 발생횟수 32 31 29 30 24 2005년 111 (43.9℃) 108 (42.2℃) 103 (39.4℃) 110 (43.3℃) 6 1 5 2006년 100.3 (37.9℃) 103.6 (39.8℃) 111.6 (44.2℃) 108.2 (42.3℃) 13 2 14

과거 여름철 주요 사고사례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국내 사례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03.08.08) - 사망 2명, 부상 104명 호성케멕스㈜ 폭발사고(’00.08.24) - 사망 7명, 부상 18명 대정호 침몰사고(’96.08.10) - 7명 실종, 4명 구조 국외 사례 ‘03년 유럽지역(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에서 1800년대 후반 이래 최대 폭염 발생 - 35,118명 사망, 130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

‘07년 하절기 기후 전망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7월 중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마가 계속되다가 7월 하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무더위와 함께 국지성 호우가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기온은 평년의 평균기온 17℃~2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8월의 월평균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28.2℃~30.9℃으로 전망 ※ 기상청 장기예보/3개월예보 자료(‘07. 6.22)

폭염 특보 발표기준(기상청, 올해부터 시범운용) 폭염 개요 폭염 특보 발표기준(기상청, 올해부터 시범운용) 50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 최고 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 최고 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열지수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체감온도) ※ 운영기간 : ‘07. 7. 1 ~ 9.30까지

폭염이 미치는 영향 50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폭염 개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일사병ㆍ열경련 등 질병발생 가능성 증대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피로감 증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 정전사태, 집중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폭염피해의 특징 50 폭염 개요 폭염은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자발적 사업장 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의 어려움 - 인명 피해가 폭염 시작 후 48시간 내외에서 서서히 나타나 즉각적인 피해상황 확인 곤란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 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가

고온에 의한 생리적 영향(1차) 50 폭염 개요 교감신경계 작용에 의한 피부혈관 확장 - 순환량 증가, 피부온도 상승 - 체열방산 증가, 심부열 교환상 지장 초래 발한 : 환경온도가 피부온도에 근접, 상승 시 증발열 필요 피부 온도 상승(34.5℃ 이상) - 증발에 의한 열 방산 / 기화열 580 kcal - 근육이완, 호흡증가, 체표면적 증가

고온에 의한 생리적 영향(2차) 50 폭염 개요 심혈관계 장해 : 피부혈관확장으로 혈류량 증가 - 내장 혈관의 대상성 수축 ; 빈맥, 심혈관계 장해, 조직의 부종 수분/염분의 부족 : 발한량 증가 → 갈증으로 수분 일부 보충 신장 장해 : 피부혈관확장은 내부장기 혈류량 감소 → 뇨 량의 감소 (500 이하 시 심각) 위장 장해 : 위장관 계통 혈류량 감소, 소화기능 감소, 식용감소, 변비 신경계 장해 : 뇌 혈류량 부족, 단순한 권태/피로, 무의식

노출기준(고온) 중작업 중등작업 경작업 구 분 폭염 개요 30.0 ℃ 31.1 ℃ 32.2 ℃ 27.9 ℃ 29.4 ℃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0 ℃ 31.1 ℃ 32.2 ℃ 27.9 ℃ 29.4 ℃ 31.4 ℃ 25.9 ℃ 28.0 ℃ 30.6 ℃ 25.0 ℃ 26.7 ℃ 계속작업 중작업 중등작업 경작업 구 분 경작업 : 2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기계의 조정 등 손·팔을 가볍게 쓰는 일 중등작업 : 200~35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중작업 : 350~5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곡괭이질, 삽질 등

기관별 역할 및 관리체계 건강보호 대책 노 동 부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보고 협조 통보 지시 -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수립ㆍ추진 - 폭염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상황관리 - 폭염상황 발생시 정보 전달ㆍ전파 - 폭염 행동요령 등 홍보(안전공단 협조) 노  동  부 - 자체 대책 수립ㆍ추진 - 폭염상황 관리체제 유지(자치단체 협조) - 중대재해 등 발생시 피해상황 보고 - 폭염 행동요령 등 교육 및 안내 지방노동관서 -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폭염 행동요령 등 교육 및 기술지도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보고 협조 통보 지시

고온 환경에 대한 관리대책 50 건강보호 대책 발생원 열의 제어 : 복사열 절연과 차폐(절연재, 보온재의 선정) 환기 : 고열에 의한 상승기류를 이용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냉방장치 - 천정주행 기중기 부착(고열작업), 발전용 수로 이용(광산) 방열 냉방복 - 튜브를 통한 냉기 공급(제철소, 조선소, 단조, 광산) 근육작업의 경감 : 작업의 자동화·기계화 휴게실 : 실내온도 26℃, 습도 50~60%, 외부와의 온도차 5~6℃

추진방침 50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를 통한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촉진 건강보호 대책 추진방침 50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를 통한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촉진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맞춤형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산업재해예방장비의 무상임대, 구입 또는 설치 시 재정지원

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1) 50 건강보호 대책 사업장 각종 지도ㆍ감독 시 폭염으로 인한 취약작업에 대한 예방 조치 준수여부 및 철저 확인ㆍ지도 (지방노동관서) 전기설비,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위험시설,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및 세척시설 등의 관리실태 중점점검 실시 폭염에서의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 최대한 억제 유도 ※ 지난 8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 149명 중 41.6%(62명)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 ※ ‘07. 7~8월중 실시하는 지도ㆍ점검 대상에 가급적 폭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밀폐공간보유 사업장 포함)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작업환경 개선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2) 50 건강보호 대책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 고열 작업공정 및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DB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관리 강화 (안전공단) - 재해발생사업장, 위험도 등을 고려, 중점지도 대상 사업장을 선정, 방문 기술지원 실시 ※ 지역특성사업과 연계 건설업(100개소), 밀폐공간보유사업장(100개소) 방문 기술지원 실시 - 유해요인별 건강장해예방 프로그램 시행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공학적 개선대책 등 기술지도

50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 등을 통한 사업장 자율예방활동 촉진 건강보호 대책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의 협조를 통한 민간 주도의 건강보호 대책 추진 (노동부,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 대행사업 등 사업장 지도시 폭염에 취약한 전기설비, 폭발위험시설,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을 중점 기술지도 -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홍보 및 고열 작업환경 관리기법을 포함하여 실시 사업주 단체에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관련 기술자료 배포 및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협조 요청 (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1) 건강보호 대책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1) 50 폭염 등에 대한 경각심 인식제고 홍보 (노동부, 안전공단) - 언론매체 등에 보도요청 등을 통하여 폭염의 심각성, 폭염에 대한 대비요령을 근로자들이 숙지하도록 유도 - 기상청 특보발령시 노동부 및 안전공단 홈페이지,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 을 통하여 동참 경고발령 추진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산업안전 전광판을 활용하여 발령기간 동안 폭염 준비요령 등 경고사항 표출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2) 건강보호 대책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2) 50 7~8월 중 계획되어 있는 안전, 건설분야 교육 및 간담회 시 폭염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내용을 포함 실시 (지방노동관서, 안전 공단,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 사업장별 자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토록 촉구 조선ㆍ항만업, 건설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과 고열공정 보유 사업장에 현장안전관리 강화 공문 발송 (지방노동관서) - 지방관서 관할지역내 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관련단체에 안전ㆍ 보건관리 활동 강화 협조요청

맞춤형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50 건강보호 대책 폭염 및 고열로 인한 재해예방 기술자료 개발ㆍ보급 (안전공단) - 폭염(주의보, 경보)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OPS 제작보급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e-mail를 통한 폭염 및 고열작업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 폭염에서의 옥외작업 및 고열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교재 개발ㆍ보급 (안전공단) - 한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보급

산업재해예방장비의 무상임대 및 재정지원 50 건강보호 대책 산소농도ㆍ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산소농도ㆍ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적극 활용토록 안내 (안전공단)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 공정 보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열재해 예방설비 CLEAN사업 활용 적극 지원 (안전공단) - 지원대상 : 고열감소 환기설비, 습기제거 환기설비, 온ㆍ습도조절장치 등 - 지원한도 : 총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본보조금은 1천만원 내에서 10인 미만은 투자비용 전액을, 10인 이상 50인 미만은 80%를 지원하고, 추가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사전 준비사항 50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확인 사업장에 체온계 비치 및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 체크 단수를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냉방병 예방) 변압기 점검으로 과부하 사전대비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도로의 변형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운행은 신중히 검토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 발령 시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 발령 시 50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 개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실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밀폐지역은 피하고 실내 작업장은 자연환기를 위해 창문/출입문 개방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의 열 발생원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함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경고 발령 시 50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낮잠시간 검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시기(12~16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실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사용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감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1)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주요증상 및 소견 발생원인 유 형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 정지에 의한 피부 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체온 40℃ 이상 체온조절 장해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열사병 피로감, 현기증, 식용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체온 38℃ 이상 고온작업 시 체내 수분 및 염분손실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열탈진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정상체온(36.5℃) 과도한 염분손실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열경련 주요증상 및 소견 발생원인 유 형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0.1% 식염수 공급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응급조치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2)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열허탈증(열피로) 열발진(땀띠) 유 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및 소견 응급조치 열허탈증(열피로)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 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물과 염분을 섭취 열발진(땀띠)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 되는 땀샘의 염증 홍반성 피부 붉은 구진 발생 수포, 홍륜 발생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피부를 청결히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