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및 BAT 기술 [소각 및 열분해] 2017.06.01 (목)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BK21 Plus Post-Doc. 조 준 형
1 통합환경관리제도 2 BAT 기술 – 소각로 대기오염방지시설
1.1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현재 대기·수질·소음진동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최대 10개 중첩) 허가제도 를 하나로 통합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주민 건강과 환경 보장에 맞춤형으로 관리
1.2 최적가용기술(BAT)이란? <표> 유럽과 미국의 적용기술에 대한 용어 비교
1.2 최적가용기술(BAT)이란? ❍ 최적가용기법은 현재 시점에서 오염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 기법군(群)의 총칭으로 특정기술을 강요하지 않음 오염물질(폐기물 포함) 발생, 배출 저감기법 / 용수,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재이용 기술 / 환경경영 및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 범위가 포괄적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고비용의 경우 제외 ❍ BAT 내용․수준이 산업활동, 기술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며 선택 또한 기업이 자율 적으로 결정하고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 *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산업부장관 의견수렴)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기존 제도 먼저!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기존 제도 먼저!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① (절차 통합)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관리. 기존에는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허가가 필요 가령,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필요. -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② (오염물질 최적화) 통합환경관리법에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됨.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음.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③ (기술 기반)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지원하도록 함.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④ (절차 투명성)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 도록 했음. 이 외에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각종 신고 등의 신청과 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⑤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 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음.
1.5 통합환경관리제도, 다른 나라는? ❍ (EU) 독일, 영국 등에서 80년대부터 적용해왔던 과학적 환경오염허가방식을 원용해 ‘통합환경 관리지침(IPPC Directive)’ 제정(1996) *(내용)경제성이 있으면서 환경자원관리효율이 좋은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의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대기, 물, 토양 등 매체 통합적 환경관리로 전환 ❍ (타 국가) 호주,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가 통합관리중 ※ 미국, 영국, 독일, 터키 등은 약 4~5년 주기의 허가갱신제 운영
1.6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1.6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 (일정) 제도 수용성을 고려, ’17~’21년간 대상 업종을 단계적 확대 * 총 20개 업종 : 3개('17) → 3개('18) → 4개('19) → 3개('20) → 7개('21) - 기존 사업장은 4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1.7 허가배출기준의 선정과 수준은?
1.8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1.9 통합환경관리의 기대효과는? 외국사례! ❍ “통합환경관리로 英 소각시설의 경우 2016~2030년간 약 9,000억원의 환경적 편익 예상, EU는 연간 1,300억의 비용 절감 성과” ('15년 국제워크샵, Keir McAndrew in SEPA) <유럽의 통합환경관리 도입 효과>
1.9 통합환경관리의 기대효과는?
1.9 통합환경관리의 기대효과는? ❍「통합환경관리법」은 사업장에서의 오염배출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 국민건강과 환경보호가 목적 (법 제1조) ❍ 인허가 절차와 사업장 관리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사업장 스스 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제고 최적기술의 활용과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하게 되어 환경관리가 더욱 과학적으로 촘촘해지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함께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도 촉진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