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015.12.26자 제도개선 교육자료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별 요율 변경사항 2015.11 자동차업무팀
Ⅰ. 가입경력율 변경사항 ◈ 피보험자동차 기준 가입경력율 도입
◈ 피보험자동차 기준의 가입경력율이 신설 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요율"이 신설되어 가입경력 계산방식이 변경되어, 이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 개인용 보종에 한하여 적용. 차량보유대수 2대 이상에 한하여 적용(개인용, 업무용 개인소유 합산기준) 가입경력 요율 계산방식 변경 피보험자 가입경력요율 (기존 가입경력요율 제도)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요율 (신설되는 요율) 최종 가입경력요율 피보험자 가입경력요율 ▶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기존 가입경력제도와 동일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요율 ▶ 해당 기명피보험자 이름으로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험가입경력을 말합니다. ▶ 즉,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신규 구매하여 1대 더 추가할 경우 추가된 차량의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은 1년미만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 차량대체의 경우 전차량의 가입경력을 승계하여 인정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피보험자동차별 가입경력요율 차등화는 개인용 보종이면서 차량보유대수 2대일때만 적용됩니다. CASE 1 피보험자동차가 1대일 경우 차량이 1대인경우 변경 없음 ▶ 차량의 보유대수가 2대이상 일때만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을 적용합니다. 즉, 차량이 1대일경우에는 “피보험자 가입경력” 요율만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가입경력제도와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 보유차량대수는 개인용, 업무용 개인소유 차량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CASE 2 차량을 대체하여 추가하는 경우 ▶ 대체전 차량의 가입경력을 승계하여 적용합니다.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차량A (기존차량) 차량B (차량대체) 대체전 차량의 가입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가입경력을 계산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차량의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은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자동차를 새로 추가할 경우 (차량대체X) ▶ 각각의 차량별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을 계산합니다. CASE 3 차량추가 차량A (기존차량) 새로 추가되는 차량의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은 기존차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차량B (추가차량) CASE 4 단기로 여러 번 가입하는 경우 ▶ 단기 가입경력도 누적하여, 1년단위로 인정됩니다.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차량 1년미만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CASE 5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한 후 기존차량을 나중에 해지하는 경우 ▶ 대체전 차량의 가입경력을 승계하여 적용합니다. 해지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차량A (기존차량)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차량B (추가차량) 차량추가 ▶차량대체를 하지 않고 추가하는 경우 기존 차량의 해지여부랑 관계없이 가입경력이 각각 계산됩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을 승계하려면 차량대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존 차량을 해지하여, 최종 차량보유가 1대가 되었을 경우 ① 차량보유대수가 1대가 되었으므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해지된 기존 차량의 사고사항은 남아있는 차량에 자동 승계됩니다. ※ 이는 사고다발자가 사고할증을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차량을 추가 후 기존차량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고세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Ⅱ. 3년사고율 변경사항 ◈ 피보험자동차 기준 가입경력 1년이상일 경우에 적용
? ◈ 피보험차량 가입경력 1년미만이면 3년사고율이 미적용됩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을 구매하여 추가시 즉시적으로 3년사고율이 적용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이 1년이상이 될때부터 사고를 평가하여 3년사고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보종에 적용됩니다. 3년사고율의 사고평가 단위는 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 현행 할증? 할인? ▶ 차량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경력이 없으므로, 사고가 없는데… 그렇다면 할인을 해야 하는가? ▶ 사고다발자가 차량을 추가하면, 무사고 할인인가? 사고 할증인가? ▶ 피보험차량의 경력이 없다면, 할인도 할증도 없어야 하는것 아닌가? ? 신규 구매차량 변경 1년간Check! ▶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 1년이상부터 사고평가하여 3년사고율 적용하도록 개선 ▶ 따라서, 차량구매후 최소 1년은 경과한 후 사고가 없으면 무사고 할인, 사고가 있으면 할증되도록 하여 보험요율의 합리적인 부과가 가능토록 조치 신규 구매차량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년 사고율 변경사항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보종에 적용됩니다. CASE 1 자동차를 새로 추가할 경우 (차량대체X) ▶ 각각의 차량별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을 계산합니다.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차량A (기존차량)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3년사고율 미적용 적용 차량B (추가차량)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 1년미만시 3년사고율 미적용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 1년이상부터 3년사고율 적용 차량추가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CASE 2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한 후 기존차량을 나중에 해지하는 경우 ▶ 각각의 차량별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을 계산합니다. 해지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차량A (기존차량)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3년사고율미적용 3년사고율 적용 차량B (추가차량)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 1년미만시 3년사고율 미적용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 1년이상부터 3년사고율 적용 차량추가 ▶차량대체를 하지 않고 추가하는 경우 기존 차량의 해지여부랑 관계없이 가입경력이 각각 계산됩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을 승계하려면 차량대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존 차량을 해지하여, 최종 차량보유가 1대가 되었을 경우 - 해지된 기존 차량의 사고사항은 남아있는 차량에 자동 승계됩니다. ※ 이는 사고다발자가 사고할증을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차량을 추가 후 기존차량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고세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CASE 3 차량을 대체하여 추가하는 경우 ▶ 대체전 차량의 가입경력을 승계하여 적용합니다. 3년사고율 미적용 3년사고율 적용 3년사고율 적용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차량A (기존차량) 대체전 차량의 가입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가입경력을 계산합니다. (즉, 대체후에도 3년사고율 적용됨) 차량B (차량대체) CASE 4 단기로 여러 번 가입하는 경우 ▶ 단기 가입경력도 누적하여, 1년단위로 인정됩니다.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1년이상 ~2년미만 (3년사고율 적용) 2년이상 ~3년미만 (3년사고율 적용) 차량 1년미만 (3년사고율 미적용)
◈ 화면 설명 책임개시일 2015.12.26자부터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기준 가입경력이 표기됩니다. 피보험자동차 기준 (단, 차량2대이상일 경우만) 피보험자동차 기준 가입경력 1년미만이면 “1년미만(100%)” 적용됩니다.
Ⅲ. 질문과 답변(Q&A)
◈ Q&A ▶ 차량대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이 승계된다고 나와있는데, Q1. 청약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이 1년미만으로 나옵니다. (타사 물건임) ▶ 타사에 가입했다가 당사 가입설계를 하는 경우 차량대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때, 차량대체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개발원 조회시 정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을 수기로 변경하셔서 청약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A1. Q2. ▶ 단기로 계속하여 갱신중입니다. 가입한지 총 1년이 넘었는데, 청약시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이 1년미만 으로 나옵니다. (타사 물건임) ▶ 타사에 가입했다가 당사 가입설계를 하는 경우 가입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때, 최근 3개월 이내 가입정보는 보험개발원 조회시 정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을 수기로 변경하셔서 청약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A2.
◈ Q&A ▶ 책임개시가 2015.12.26자 이후인데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Q3. ▶ 다음의 경우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에 따른 요율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용 보종이 아닌 경우 2) 공동물건인 경우 3) 보유한 차량이 1대인경우 (개인용, 업무용 개인소유 보유차량 기준) ▶ 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기준의 가입경력만 적용됩니다. (예전과 동일한 방식) A3. Q4. 새로 구입한 차량은 3년사고율이 적용 안되는 건가요? ▶ 피보험자가 차량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차량의 보험가입경력이 1년이상이 되어야 3년사고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3년사고율에 의한 할증도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4.
◈ 마치며… 롯데손보 가족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손해보험/자동차업무팀 우리의 핵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