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강좌의 방향과 목적 ¶ 강의 목적(Objective of the Presentation) 1. 건설공사에서의 클레임 발생 ⊙ 건설공사에서 왜 클레임이 문제시 되는가? ⊙ 클레임의 발생요인과 유형은 무엇인가? 2. 클레임과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비교 검토 ⊙ 클레임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 3. 건설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 ⊙ 분쟁해결을 위하여는 어떤 제도가 있나? ⊙ 방법상 상호 비교와 장ㆍ단점 분석 4. 건설분쟁에 대한 판례ㆍ판정 ㆍ조정사례 검토
목적물 완성의무(설계서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해야하는 의무) 1. 계약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 모든 프로젝트는 계약을 통해 실행되며, 권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결정 ■ 계약의 성립 ■ 계약상의 책무 ■ 확정계약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 •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임 • 국가계약법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 일정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함 청 약 승 낙 계약의 성립(계약내용대로 이행의무) 건설업자 목적물 완성의무(설계서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해야하는 의무) 발 주 자 대가 지급의무(공사완성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
2. 정부계약의 절차와 클레임 검토 -일반ㆍ제한ㆍ지명ㆍ수의계약 ① Bid Package상의 계약서류 -현장설명(입찰일10∼33일전) 검토 및 분석 철저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계약행정요원)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 ② Risk Analysis -최저가낙찰제(적격ㆍ종합ㆍ협상) (정치적, 계약적, 법률적 위험유무 분석- 잠재위험) -계약보증금(계약액의 10%이상) -선금지급(계약액의 20∼70%) ③ 계약상의 요건 발췌, 관리 (공사수행과정상 이행사항, -계약금액 조정 정기보고, 설계변경, 검사 등)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④ 문서관리/기록관리 시스템 (작업일지, QC일지, 문제점) -준공대가 지급 ⑤ Change Order 와 Claim -하자보증금(계약액의 2∼5%) 관리(작성, 협상, 해결) -인도 및 사후관리 ⑥ 하도급관리 및 사후관리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클레임 관련 사항 계 약 체 결 전 계약방법결정 입 찰 공 고 입 찰 및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계 약 체 결 후 계 약 이 행 이 행 완 료
3. 우리나라 계약문화의 특징 ■ 계약시 구체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 ■ 계약시 구체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 -설계변경을 통한 손실만회새로운 계약방식으로는 제한적임 ■ 『 甲ㆍ乙관계 』가 계약문화로 정착 -발주처와 시공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 편무적 계약관계 -Depend on goodwill of the General Contractor for their success. ■ 철저한 기록관리 부재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빈발 ■ 타 현장이나 타사의 클레임사례가 있어도 노출을 꺼리는 풍토 ■ 진정사례 빈발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 건설관리의 취약분야 : 계약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기능공관리)… ■ Quality Gate System(공사수주사전검토팀) : 공사수주시 회사의 법무팀 · 경영분석팀 · 재무 회계팀의 사전검토후 입찰참가여부 판단 ■ 계약문서는 판사보다 우선한다[ ① 문서→ ② 증언…]
4. 클레임의 정의 ■ 클레임(Claim)이란 -사업주체ㆍ건설업체가 고의ㆍ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등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request)하는 것 ■ 분쟁(Dispute)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 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 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01.2.10개정)』에서는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 이의제기(Protest) : 계약체결 전단계의 주장 (입찰단계,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 등) -계약체결의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로 인정되는 금액의 지급, 계약조항의 조정ㆍ해석방법, 기타의 구제를 서면으로 요구ㆍ주장 요점
5. 클레임의 관심대두 1. 건설업체의 경쟁치열 2. 업체의 채산성 악화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저하 저가심사제 실시 -IMF영향에 따른 업체의 생존위기 : 내실경영, 유동성 확보 중시 -500억원 이상 최저낙찰제 실시 ⇒ 부실공사, 하도급 횡포를 부추기는 사례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저하 저가심사제 실시 ’01(47건) : 65.77% ’02(33건) : 63.03% ’03(24건) : 60.09% ☞ 쌀독에 인심난다! ☞ 손해나는 공사에만 클레임을 제기한다! 3. 외국건설업체 국내진출→의식변화와 경쟁체제 -일본 Fujita.Taisei. 중국 건축공정공사, 이콘Corporation Ltd(싱가폴) -미국Bechtel. Flour Daniel Estern →시공등록증 반납, CM활동은 지속 년 도 별 ‘97 ‘98 ‘99 ‘00 ’01 ’02 업체수(일반/개) 3,896 4,207 5,137 7,987 11,969 12,600 수주액(1사/억원) 192.2 112.3 99.3 77.0 57.9 65.8
6. 클레임의 기능 • 기술자의 전문능력 배양되어 대충하는 • 당사자간의 관계약화 우려 • 기술자의 전문능력 배양되어 대충하는 • 당사자간의 관계약화 우려 태도가 사라져 책임시공 정착 • 최후의 수단을 강구함으로 •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 개선 감정의 앙금이 남을수 있음 • 발주자의 임의적인 변경조치 최소화로 • 분쟁업체 입찰참가제한 사례 효율적인 현장운영이 가능 • 클레임사안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 • 부실공사방지로 건설산업 발전유도 (맥도날드사의 Coffee Claim 사례)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
7. 왜, 클레임을 기피하는가? A. 감사를 의식한 발주자의 해결기피 <자료 : ’99.7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 58개사(53.21%) B. 계약서에 대한 발주자의 임의해석 32개사(21.92%) C. 당초 계약조건의 불공정성 10개사(9.17%) D. 클레임 준비 및 대응방법 미숙 9개사(8.26%) E. 기타(클레임 성공의 불명확성, 클레임 절차 미비 등) 6개사(7.44%) <자료 : ’99.7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
8. 클레임의 발생요인 1. 건설업 특성에 따른 요인 2. 계약당사자들의 추구목표 차이 3. 불충분한 계약문서, 도면 · 시방서의 오류 · 누락ㆍ해석의 모호성 -머피의 법칙(Murphy’s Law) -구두보고나 지시(avoid written reporting↔extensive written reporting) 4. 개개인의 계약적 권리를 찾겠다는 의식강화 -주문생산성(생산의 다양화) -이동성과 옥외성(자연적, 계절적 영향) -생산의 장기성(사정변경요인 발생) -생산의 하도급 의존성 《시공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익창출 (profit)을 최고목표로 시행 《발주자》 -최단기일내(on time) -최소비용으로(within Budget) -최고품질 기대(with Quality) 이해 상충
9. 클레임의 발생사유 및 유형 클 레 임 사 유 및 유 형 비 율(%) 응답수 1.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클 레 임 사 유 및 유 형 비 율(%) 응답수 1.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2.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계약에 없는 추가작업) 3.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4. 민원비용 부담 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6. 계약상 책임한계 불분명 7. 설계도서상 작업범위 모호 8. 공기지연 또는 단축에 따른 비용보상 9. 계약문서 해석(변경 · 수정 · 개정 · 과장…) 10. 선급금 또는 기성대가 지급 11. 자재지급지연 또는 불량자재 지급 12. 불합리한 감독 또는 검사 1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14. 타 시공업체 시공차질로 인한 공사진행방해 또는 중단 20.53 14.55 13.38 10.06 9.06 7.48 6.15 4.74 3.41 2.99 2.83 2.58 1.25 1.00 247 175 161 121 109 90 74 57 41 36 31 34 15 12 자료 : ’99.7.대한건협 설문조사 (회원사3,798사 발주처 100개) 100.00 1,203
10. 클레임의 유형 1. 현장조건 상이에 따른 클레임 Differing site condition claims -예측했던 것보다 대폭적인(materilly)상이 -『Type 1상이』『Type2상이』 2. 계약문서에 의한 클레임 Contract document claims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등 3. 공사변경에 따른 클레임 Change in scope claims -발주자가 문서로 명하는 공사변경 -의제공사변경(constructive claims) 4. 공사촉진에 따른 클레임 Acceleration claims -지시에 의한 공사촉진(directed acceleration) -의제공사촉진(constructive acceleration) 5. 공사지연에 따른 클레임 Delay claims -면책지연(execusable acceleration) -비면책지연(non-execusable acceleration) 6. 계약해제에 따른 클레임 Termination claims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해지
11.계약금액의 조정방법 1. 물가변동(국가계약법시행령64조, 규칙74조) ■ 성립요건 ①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후 60일 경과 ② 변동요건 : 품목(지수)조정율이 5%이상 증감 ③ 절차상요건 : 계약상대자(발주자)측의 청구 ■ 조정방법 :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2)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2. 설계변경(국가계약법시행령65조, 규칙74조의2) ■ 유 형 ① 현장조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현장여건과 설계서와 상이) ②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설계서 흠결ㆍ불분명ㆍ누락ㆍ상호모순) ■ 기 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ⅹ낙찰율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국가계약법시행령66조, 규칙74조의3) ■ 개 념 :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 유 형 : 공기지연→면책지연, 비면책지연, 보상가능한 지연과 보상 불가능한 지연
11-1.현장조건의 상이에 따른 클레임 1. 개 념 : 공사현장의상태가 설계서상의 공사현장여건 또는 예측되었던 것보다 대폭(Materilly) 으로 다른것, 즉 설계서와 현장상태와의 불일치로 『Type1상이』『 Type2의 상이』 『위치 : 지상지장물ㆍ지하지장물』『발생원인 : 인위적 지장물ㆍ자연적 지장물』 2. 클레임의 취급 한국 ① 공사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사실 발견시 ② 지체없이 현장여건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 → ③ 공사감독관 경유→ ④ 발주처에 통지→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확인,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해야함 (조건 제19조의3) 미국 ① 도급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연방조달규칙 52.236-2) -계약서상 “발주자는 계약서에 나타난 현장조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도급자는 입찰전에 현장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 FIDIC 상이를 발견시 시공자는 주재대리인(Engineer’s Representative)에 통지, 감리자가 판단 · 증명시에는 발주자가 추가비용을 지급함
12.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 1.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짐(조건 제3조) [설계서] :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공 종별 물량표시) [산출내역서] :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입찰시 제출 2. 클레임의 취급 한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ㆍ누락ㆍ오류ㆍ 상호 모순이 되거나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신기술ㆍ신공법 4. 발주처의 필요시 설계변경을 함(조건 제19조) 미국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 참조 FIDIC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 하거나 서로 상이(discrepancies)한 조항으로 인해 예측 할 수 없었던 비용이 발생 했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지급해야 함(계약조건 5)
12-1.계약문서 클레임
13.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1) 1. 공사변경 : 현장조건의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도 · 시방서의 미비ㆍ 오류수정, 계약서의 해석변경 등(change in scope claims) 2. 클레임의 취급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음) ‒추가공사(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한국 ‣설계변경요건 :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중 설계서의 내용불분명 · 누락 · 상호 모순 발견시→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서류를 작성 공사감독관 경유→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한 경우설계자의 의견 및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검토 ‣설계서에 누락 · 오류가 있는 경우사실조사 확인후 설계서 보완 미국 -도급자가 금액증가 / 공기연장을 필요로하는 공사변경명령을 받은경우 30일이내 자신의 요구를 제출하도록 규정(연방조달규칙 52.243-1) -Change Order, Constructive Change, Cardinal Change
14.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2) ¶ Change Order(계약변경) 1. 개 념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 즉 계약내용수행시 계약문서에서 정해 진 작업범위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주어진 계약, Scope 등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2. 계약변경(addition, deletion, revision)은… -시방서(도면과 설계서 포함), 공사수행 방법 -관급자재ㆍ설비ㆍ용역등 -공사촉진 지시서 3.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변경(written order ⇔ verbal order) -공식적인 변경지시 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고려사항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작업범위는 무엇이며 시기는, 장소는, 그리고 왜인지… 4. 의제공사 변경(Constructive Change) : Change Order→Claim→조정ㆍ중재ㆍ소송
15.공사지연에 관한 촉진 1. 공사촉진 : 시공자에게 시공속도를 높여 공사의 완공을 앞당기도록 요구 2. 클레임의 취급 한국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 승인없이 휴일/ 야간작업을 할 수 없고, 승인시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단,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의한 경우는 제외) • 단, 공기단축지시, 발주기관의 사유 및 공기 · 운반거리 변경등 으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조건 제18조) 미국 ① 명령에 따른 촉진(Directed Acceleration)→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② 의제공사촉진(Constructive Acceleration)→발주자의 지시가 없음 FIDIC - 시공자는 이것이 공사변경명령(Variation Order)은 아니기 때문에 과외지급을 받 을 권리 없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unavoidable)에는 수행가능하며, 시공자는 Residental Engineer 에게 통지해야 함
16.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1) 《Owner의 3가지목표》 《 Contrator의 역할 》 ■ 공정관리의 중요성 ① 공사 지연(delay)→② 공사촉진(acceleration) → ③ 추가비용 (acceleration cost)발생 → ④ 예산초과 / 적자공사 발생 프로젝트의 성공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지연 및 촉진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이 중요 ■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발생의 원인 《Owner의 3가지목표》 ① On Time ② Within Budget ③ with Quality ☞원래조건 유지희망 《 Contrator의 역할 》 ① 목표에 맞추어 가면서 ② 이윤창출(Making Profit) 을 하여야 함 ☞계약변경을 요구 이해 상충
17.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2) • 예외적인 휴일 및 야간작업 ■ 계약지연의 종류(계약상대자의 입장) 보상가능 •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예외적인 공사지체의 경우 • 일괄입찰, 대안입찰시 설계변경 시라도 계약금액 증액 불가 • 공기내 완공치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담 • 공사감독관의 공사이행 정지 보상가능 Compensable Delay 면책지연 Excusable Delay 보상가능여부 보상불가능 Non Compensable Delay 공기연장 Construction Delay 면책가능여부 비면책지연 Non Excusable Delay
18.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3) 공 기 연 장 유 형 주 요 내 용 및 사 례 귀 책 사 유 공 기 연 장 추가비 용청구 유 형 주 요 내 용 및 사 례 귀 책 사 유 공 기 연 장 추가비 용청구 지체상 금부과 면책지연 (Excusable Delay) 보상가능 (Compensable Delay)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공기지연 -변동/변경, 불합리한 현장여건, 작업중지 -발주자측의 결정/승인지연에 따른 지연 발주자 ○ Ⅹ 보상불가능 (Non-Com pensable Delay) -발주자측의 원인/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 으로 인한 지연 -비정상적인 기후(태풍 · 폭설 · 호우 ·지진), 노동조합의 스트라이크, 전쟁 불 가 항 력 비면책지연 (Non-Excusable Delay) -계약자의 과실에 의한 공사지연 -비능률적 감리 · 감독. 비효율적인 작업수행 -부적합한 자원(노무자, 자재, 공사장비…) 시공자 동시지연 (Concurrent Delay) -쌍방(2개/그 이상)이 같은 기간에 발생하는 지연.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각기 책임 이 없기 때문에 -공기연장(Time Extention)만 인정됨
19.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4) 공기연장 유형 클레임의 취급(공사계약일반조건) 면책 지연 보 상 가 능 보 상 가 능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및 발주기관의 휴일 · 야간작업 지시의 경우 추가비용 청구가능(18②단서) -설계서 불분명, 누락 · 오류 및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필요시 설계변경이 가능 함(19①) -불가항력, 관급자재 지연,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등 시공자의 귀책이 아 닌 지체는 지체일수에서 제외 함(25③) 보 상 불가능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액 증액 불가능(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경우 제외)(21①) 비면책 지 연 -시공자의 공사지체의 경우 지체상금 부담(25①) -공사이행이 계약내용과 불일치, 응급조치 등으로 공사 일시정지시에는 연장 또는 추가금액청구 불가 함(47③) 동시지연
20.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5) ■ FIDIC : 계약조건(44.1 및 20.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연사유 ① 추가 또는 부가공사(extra or additional works) ② 예외적인 악천후(exceptional adverse climatic conditions) ③ 기타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 미국 정부계약 및 미 대법원(Supreme Court)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지연의 성립요건 1. 시공자의 “관리범위(beyond the control)”를 벗어난 경우나 2. 시공자의 “과실 또는 해태가 아닌사유 (fault or negligence)”로 유발된 경우나 3. 시공자로 보아 “예기치 못한(unforeseeable) 사안” 이 발생된 경우 -Act of God (Force Majeure) -Weather (unusally severe, adverse) -Labor dispute -Special risks (war, rebellion, riot…)
21. 공사지연과 CPM(6) 1. CPM의 의의 -공사지연과 공사촉진은 모두가 Time과 관련된 클레임. 따라서 이러한 Time을 분석, 연기와 공사촉진 발생시 대처방법을 제시 해 주는 도구가 CPM 임 -공사전체를 다수의 분할 작업으로 구분하고, 그 분할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일수를 분석함 -CPM공정표는 승인된 계획과 실제의 공정수행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 2. 클레임에 있어서 CPM의 기능 ① 작업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가 용이 ② 공기지연, 공기촉진, 작업방해에 의한 영향을 분석 · 입증하는데 용이 ③ 공기지연을 반영하며, 공기와 비용을 연결하여 전체공사를 관리함 ④ 공기지연을 야기한 책임소재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할 수 있음 ⑤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공기분석을 정당화시켜 자료로 제시함 -Delay요인이 발생하면 CPM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어떠한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CMP Schedule상에 나타내야 함 -따라서 CMP Schedule은 Time과 관련된 클레임을 받아내는 도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주요한 도구임
22.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 1. 계약해제(Termination)의 유형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공자의 공사지연(계약불이행)에 의한 시공권의 해제 2. 클레임의 취급(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 해제와 해지는? 한국 1.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 해지(44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착수치 않을 때 -준공기한까지 공사완성치 못할 때 -계약기간 연장해도 가능성이 없을 때 -뇌물수수 또는 불법 · 부정행위시 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45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3. 시공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46조) -계약변경으로 계약액의 40%이상 감소시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 초과시 미국 1.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 (계약조건 63조) 2.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해지
23. 클레임 성립요건 검토 ■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확도와 신빙성이 있는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야 함 ■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확도와 신빙성이 있는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야 함 -책임근거 제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이 계약서상 있는지 파악해야 함 책임소재 (Liability) 인과관계 (Causation) -인과관계 영향제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실관계가 당사자의 계약이행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공사지연/추가비용이 발생함 손해발생 (Damage) -손해발생 -배상을 청구할 만한 손해(Time and/or Money)가 실제로 발생되어야 함
24. 클레임의 성립요건(미국) 1. 근 거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의 분쟁처리는『계약분쟁처리법 (Contract Dispute Act)』에 의거함 2. 요 건 -사건관할권의 대상이 될 것 : 하도업자, 보증인 등 -서면으로 제출할 것 -특정금액의 지급, 계약조건의 해석, 계약에 근거한 구제를 자신의 권리로서 청구 (하도급자는 제외)할 것 -청구할 금액이 특정되어야 함 -분쟁대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청구가 아닐 것(기성대가…) 3. 제 외 -사기행위(fraud) 및 다른 기관의 관할 대상 -입찰에 대한 이의신청(protest)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 (tourt claim)
25. 책임소재 파악 1. 계약에 근거 -세밀한 계약문서 검토가 팔요, 이때 클레임의 제기는 계약조항에 의거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contract)해야 함 (공사기간, 지체상금, 에스카레이션 조항, 계약해제조건 등) 2. 사실에 입각 -사실을 확인해야 함 : 관계당사자 및 전문가, 관련서류(지침서, 매뉴얼, 서신)… 3. 클레임 기록 -공사지연, 공사촉진, 생산성 손실 및 클레임에 대한 서류나 정부의 통계자료(물가, 노임, 자재) 제시
26. 인과관계 규명 1. CPM기법이용 -공기지연으로 인한 영향과 비용에 대한 입증 분석은 CPM기법을 활용함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규명, 공사완료일에 대한 지연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증명 -CPM의 기능 : ① 기획(Planing) ② 조정(Monitoring) ③ 예측(Forecasting) 2. 전문가 분석 -원가계산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 -전문 참고인(설계자, 감리자, 구조기술자)의 증언 3. 클레임 제기기간 검토 -별도의 제기기간 없음(단, 서울시 특수계약조건 “결정사항접수후 30일이내 제기) -늦어지는 경우 담당자 들의 변경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곤란 함 사전검토 사 항 -계약규정상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클레임의 성격(공기연장 , 보상청구 등)은 어떤것인지?
27. 손실발생 제시 ¶ 공사원가산출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게 됨 예정가격 결정기준 :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및 『실비산정기준』의산출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 해야 함 1.실제비용 Actual Cost 2.견적비용 Estimated Cost 3.유사공사비용 Comparision Cost -실제로 사용된 비용 등 -실제 추가투입된 비용에 대한 기록 : 계약서 (하도), 임금지급대장, 송장, 견적서 영수증 등 자료제출 -실제비용제시 곤란시 견적 비용을 제시, 증명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분쟁대상인 공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공사와 비교 하는방법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27-1. 손실발생 제시 ¶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원가계산의 구분(준칙 제2조) : (1) 제조원가계산 (2) 공사원가계산 (3) 용역원가계산 ₠ 원가계산 비목 : ① 재료비 ② 노무비 ③ 경비 ④ 일반관리비 ⑤ 이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거례실례가격(거래가 형성될 경우)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①가격없을 경우) ③ 실적공사비(공사의 경우) ④ 위의 ①∼ ③가격에 의할 수 없을 경우 : 감정가격, 유사한 품목 · 공사 · 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28. 클레임제기와 관련된 기본원칙 1. 선청구의 원칙 : …계약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하며…(조건 제 22조) 2. Four File의 원칙(클레임 청구의 기본문서) 3. 확실성의 원칙 : 손해액/추가비용은 산정이 가능하고 입증 될 수 있는 손해라야 4. 인과성의 원칙 : 클레임 사유, 손해 및 제기자간 5. 예측가능성의 원칙 : 계약체결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해 보전가능 6. 합리성 추정의 원칙 :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자의 실제적인 비용이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야 함 ① 계약서(contract) ② 클레임서류(claim documentation) ③ 계약담공무원의 결정문(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④ 관계서한(relevant correspondence)
29.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사전평가) ■ 클레임 추진절차 ■ 사전평가 -클레임 제기의 근거와 저해되는 계약조항의 유무검토 -클레임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양보와 타협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계약문서를 검토 보상이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제게하려는 클레임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의 진행과정 및 발주자와의 관계고려 -클레임을 제기할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 ■ 필요시 클레임 체크포인트 활용 Ⅰ 사전평가 Ⅱ자료확보 Ⅲ자료분석 Ⅳ문서작성 Ⅴ손실산출 Ⅵ협 의
30. 클레임 체크리스트 예시 체 크 사 항 Yes No 1. 원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가 추가된 적이 있나? 예시 체 크 사 항 Yes No 1. 원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가 추가된 적이 있나? 2.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현장접근이 용이한가? 3. 다른 사람의 계약서 해석으로 인해 공사성격이 바뀐 적이 있나? 4. 발주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가? 5. 발주자가 계약상 적기에 당신의 의문사항에 답변 하였는가? 6. 발주자가 일정에 맞게 자재를 현장에 조달 하였는가? 7. 발주자나 감독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출서류에 답변 하였는가? 8. 발주자가 공사완공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상 적기에 제공하였는가? 9. 발주자가 공사완공 이전에 시설물을 점유 하였는가? 10. 발주자가 협조사항(요건)을 충실히 이행 하였는가? 11.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계약자들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12. 공사기간이 어떤 형태로든 짧아져서 단축작업을 한 적이 있는가?
31. 클레임 체크리스트 체 크 사 항 Yes No 13. 공사의 성격이 입찰당시의 시방서 내역과 다르게 변했는가? 체 크 사 항 Yes No 13. 공사의 성격이 입찰당시의 시방서 내역과 다르게 변했는가? 14. 현정조건이 시방서에서 설명된 내용과 차이가 있는가? 15. 시공자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작업순서가 바뀐적이 있는가? 16. 공사변경 또는 입찰서류 수정안들이 과외업무(Exta Work)를 필요로 하여 시공자에게 추가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게 하였는가? 또는 투입요청은 ? 17. 다음의 어떤 당사자가 직권해고 등으로 작업이 지연된적이 있는가? ① 발주자 ② 발주자의 다른 계약자 ③ 공급자 ④ 하수급자 ⑤ 기 타 18. 비현실적 검정(검사)표준이나 계약요건상의 검정표준들이 마무리 작업의 추 가나 발주자의 현장인수를 방해한 적이 있는가? 19. 파업이나 태업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20.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장이 있었는가?
32.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자료확보) 1. 철저한자료준비 -근거자료 추적작업 → 자료 분석작업 → 클레임 제기근거 마련(Claim history) 2. 근거자료 추적작업 : 서류추적, 현장관련 당사자와 면담 ① 공인회계기관 의견서(CPA audit report) ② 전문가의 보고서(Specialist Report) : 구조기술사, 품질전문가 등 ③ 감정서류(Survey Report) → 법원감정인(등록) 3. 분쟁처리에 필요한 서류 -계약관련서류 : 계약서, 설계서, 입찰견적서, 회의록, 업무연락철… -회계관련서류 : 프로젝트정산보고서, 회계원장, 급여지급대장, 송장, 작업일보… -프로젝트관리서류 : 일일감리보고서, 시공계획서, 검측대장, 자재수불대장… -업무처리절차서류 : 업무처리지침서, 품질보증절차서류… 클레임은 서류에서 시작하여 서류에서 끝난다!
33.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자료분석) 1. 수집된 자료를 분석 1. 수집된 자료를 분석 -계약조항을 검토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및 규정을 분석, 확인 -당사자 사이의 서면 도는 대화(서신, 팩스, 메모, 전화통화 등) -당시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후에 이루어진 구두진술 -컴퓨터 파일 등 2. 자료분석 및 타당성 검증 -현장소장, 공무담당자, 현장직원 등이 공동으로 추적, 수집한 근거자료 분석하여 클레임의 정단성을 검증하는 단계 -전문가의 의견서, 원계계산기관의 의견서 등과 비교하여 검토함 해가 비칠때 우산을 준비하라 !
34.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문서작성) 1. 문서작성 주체 2. 작성방법 스스로 클레임을 작성하는 방법 전문가에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 2. 작성방법 ① 전문(Summary) ② 클레임 금액 산출근거 ③ 보상요청과 그 사유 ④ 계약관련 근거조항 ⑤ 기타 근거서류 3. 작성시 주의사항 -제3자가 충분히 이해 및 납득할 수 있도록 용이한 문장을 이용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바탕에서 체계적으로 작성 -증거(back data)에 기초한 사실기록
35.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금액산출) 1. 청구금액 산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원가산출방식『원가계산에의한예정 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산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회계예규의『실비정산기준』에 따라 산출 2. 문서제출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게 됨 -공동도급이나 연대하여 클레임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선정 -시기에 맞게 제출할 것 -역 클레임(Counter Claim)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것임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가 적절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면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공사비 중에서… 기 지급 금액 공제 손해액 산 출
36. 클레임 제기절차 정리 ■ 클레임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1. 클레임 제기사유를 분명히 하고 클레임 준비와 성립요건 검토사항 클레임제기 성공요인 (KFS) 2. 그로 인한 비용이 얼마인지 제시하며 3. 책임당사자/일련의 인과관계 증명하여 4. 설득력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증명되지 않는 가설이나 논리는 피해야!)
37. 분쟁해결의 유형 Ⅰ. 당사자간 해결 Ⅱ. 제3자를 통한 해결 Ⅲ. 대체적 분쟁해결 조 정 클레임 포기 협상/화해 조 정 Ⅰ. 당사자간 해결 Ⅱ. 제3자를 통한 해결 Ⅲ. 대체적 분쟁해결 조 정 클레임 포기 협상/화해 조 정 타협/화해 중 재 간이심리 소 송 판결(중재/소송)
38. 분쟁해결관련 계약조항 1. 정부공사계약 2. 민간공사계약 ⊙ 민법(계약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2. 민간공사계약 ⊙ 민법(계약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공사의 도급계약 기본원칙, 법22조1항) 3. 외국의 계약서(표준) 영 국 : ① 합동계약위원회(JCT) ② 토목기술사협회(ICE) ③ FIDIC표준계약조건 미 국 : 공공공사는 조달청 계약조건인『 Standard Form 23A 』보편 활용 미건축사협회(AIA) 토목공사용은 미국건설업협회(AGC) FIDIC(Federal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합과 구주건설연맹 (FIEC)의 공동작업으로, 1957년 제정 일 본 : 공사청부계약약관,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국가계약법-령-규칙 회계규칙(조건) 고 시 회계통첩 유권해석
39. 분쟁처리의 절차 1. 한 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1. 한 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2. 미 국 : 계약분쟁처리법(연방정부가 발주한 건설클레임ㆍ분쟁)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관(Contracting Officer)이 내린 결정의 의함 ② 불복시 ⇒ 계약분쟁처리위원회(미합중국청구법원Claims Court)에 상소 ③ 불복시 ⇒ 연방순회공소법원에 상소 헌법 제27조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40. 건설분쟁처리방안 및 절차 중 재 클레임제기 협 의 결렬 조 정 소 송 타결
41. 분쟁처리조항의 변천 년도별 분 쟁 처 리 규 정 내 용 1994. 7. 20 분 쟁 처 리 규 정 내 용 1994. 7. 20 ①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 ② 합의 불성립시는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음 1995. 7. 10 ①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1997. 1. 1 ①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 ② 30일 이내에 협의 불성립시는 (1)조정 또는 중재에 의함.제(1)항에 불복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2001. 2. 10 ② 협의 불성립시는 (1)중재 (2)조정(국제입찰) (3)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미국연방정부계약의 표준적 클레임과 분쟁처리 절차 42. 건설분쟁처리절차(미국) 미국연방정부계약의 표준적 클레임과 분쟁처리 절차 클레임 제출 계약분쟁처리 위원회의 결정 해 결 당사자간 협의 합중국청구 법원의 판결 계약담당관 결정 확정판결 연방순회 공소법원의 판결 해 결 사실상의 확정판결
43. 건설분쟁의 해결방안 조정 소송 -중재와 조정 : 중재인 선정권과 기피권, 결정 종국성 중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협의 -중재와 소송 : 시간, 비용, 비공개, 선언 및 판결없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분쟁에 대해 적용되고 선언될 공식적인 법적 원칙을 제공 -No one wins by litigating claims ! 중재 협의 조정 소송
44. 협의에 의한 해결(1) 1. 협의/협상(Negotiation)란? -당사자간의 이해와 욕구를 절충하여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 -최소의 비용, 절차간단, 우호관계 유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유지 2. 대외교섭의 3대요소 ① 우 월 성(Power) : 전문지식을 갖춤. 상대욕구 미리파악. 상과 벌을 이용 ② 시 간(Time) : 인내심을 갖고 임함. 결정적인 순간 포착. 상대 마감시간 파악 ③ 정보(Information) : 정보를 주고받음(손해본다는 생각없도록 함). 비공식적인 모임활용. 인간적인 유대관계 조성 3. 협상의 원칙(Proper time for negotiation) 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before the problem arises) ②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before costs are incurred) ③ 공사가 끝나기 전에(before the job is finished)
45.협의에 의한 해결(2) 4. 협상의 실제 ① 계획의 수립 : 협상목표수립. 장애요인 설정. 관련자료 수집. 상대의 욕구파악 우월성 확보. 행동계획 수립 ② 협상의 성공요소 : 호기심과 인간미. 인내력과 유연성. 지속적인 관계유지. ③ 교착상태의 극복 : 내용을 요약. 실패시 역효과 제시. 기본원칙 우선합의. 5. 국제협상의 5단계 ① 제1단계 : 정보의 분석→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이익과 손해, 장 · 단점 ② 제2단계 : 대면과 관계형성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 ③ 제3단계 : 쟁점해결 →조기에 양보는 불리함, 쉬운쟁점부터 하나씩 해결 ④ 제4단계 : 인내심과 표정관리 →기쁜표정 또는 화를 내는 것은 삼가 ⑤ 제5단계 : 마무리 단계 →협상기간동안 상호 합의한 내용을 최종정리,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감사표시
46.협의에 의한 해결(3) (1) 파리평화회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철수하기위해 월맹측에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무위,『627년 전쟁계속, 더 싸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겟는가?, 32년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별것아니다 ! →허장성세』 -미국 대통령선거 임박할 즈음 파리평화회담에 동의, 애버렐해리먼을 대표로 파리에 급파, 파리 중심가 Palace Vendoome에 있는 “리즈호텔”에 일주일 단위로 방하나를 빌림 -월맹측은 파리외곽에 있는 별장을, 계약기간 2년반으로 전세내어 묵고 있었음. 원맹측은 나중에 협상테이블 좌석배치로 8개월간 항의했다. ☞월맹측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는데 실패하게 만들었다! (2) 중국과의 협상과 ‘3P’원칙 ① 인내심(Patience) ② 집요함(Persistence) ③ 끈기(Perseverance) -합작투자협상에 있어서 Nego방법(중국전체를 시장으로보고, 시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구) (3) 협상시기의 선택 -이슬람국가( 라마단 기간), 유럽국가(휴가철/8월), 중국(구정전후), 미국(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까지), 브라질(1월)
47. 조정(건설분쟁조정위원회-1) 1. 근 거 : ’88.12.31건설업법. ’89.7.18 규칙개정 시행 2. 설 치 : 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뒷면참조) ②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3. 기 능 :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분쟁 (국가계약법, 하도급법상의 분쟁은 제외)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에 관한 분쟁 4.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 5. 절 차 : 건설분쟁조정절차도 참조(뒷면참조) 6. 효 력 : 조정안 수락시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가 성립된 것으로 봄 -관계인간의 합의성립(소송과 차이/화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님) -제3자의 중재가 필수(화해와 구분)
48. 조정(건설분쟁조정위원회-2) 구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위원장 : 건교부차관 -위원장포함 15인이내 • 건교부공무원 2인 • 재경부 등 공무원 2인 • 건교부장관위촉 : 학계, 법조계, 업계 -위원장 : 부시장 또는부지시 • 지방공무원 3인 • 건교부 등 공무원 3인 • 시도지사위촉 : 학계, 법조계,업계 관할 -국가, 지자체, 정부투지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2이상 시ㆍ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 사업의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기타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 (3개)설치가능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3개) 설치가능
-조정에 동의 : 심사ㆍ조정 [조정에 부동의 : 조정거부] -조정부의 심사조정안을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49. 조정(건설분쟁조정위원회-3)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상대방에 통지 -발주자, 수급인, 설계자, 감리자, 하수급인, 보증인 -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조회 위원회에 조정동의 여부 통지 -조정에 동의 : 심사ㆍ조정 [조정에 부동의 : 조정거부] 조정전합의를 위한 회의개최 -합의도출을 위해 2∼3회 회의개최, 비용예납 합의된 경우 : 합의서 작성 합의안된경우 : 조정부 구성 -당사자 및 위원장 서명ㆍ날인후 각 1부씩 교부, -위원5인 (변호사, 교수, 전문가, 당연직 2인)으로 조정부 구성 전문가 진단, 심사, 조정안 작성 -조정부의 심사조정안을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수락하는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동의 하는 경우 : 조정(안) 효력없음 위원회 개최, 당사자에 수락여부통지
50. 조정(환경분쟁조정제도-1) 1. 특 성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 -환경피해소송에 있어 피해입증책임은 가해자에 있음 ☞가해자의 무과실 책임 인정 2. 환경관의 변천 -70년대 : 형식적인 환경투자(비밀배출) -80년대 : 법적 의무사항준수에 급급, 소극적 대처 -90년대 : 페놀사건,국민의식수준 향상,환경투자 확대 3. 분쟁해결 절차 ① 알선(斡旋) : 간단한 피해분쟁사건, 화해유도, 합의도출 ② 조정(調停) : 알선해결 곤란사건, 조정안 작성 수락권고 ③ 재정(裁定) : 알선ㆍ조정으로 해결 곤란한 사건, 재판에 준하는 절차
51. 조정(환경분쟁조정제도-2) 환경분쟁조정절차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화해유도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 조정안작성 수락권고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피해액판단 결정, 재판에 준함 합의 조정 재정 소송 수락 재정 소송 승복 소송
52. 조정(하도급분쟁조정제도-1) 1. 운영취지 -공정거래(위)에 신고된 내용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 자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유도, 조정이 안될 경우 공정(위)에 절차 2. 협의회의 기능 -공정(위) 또는 양당사가 요청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확인 또는 조정(하도급법24조2항) -협의회는 분쟁성립시 그 결과를, 조정불성립시는 그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 3. 분쟁조정대상 (1) 공정위로부터 조정요청 받은 분쟁 (2) 당사자로부터 직접 조정요청을 받은 분쟁 4. 분쟁조정효과 (1) 조정 성립시 :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것 으로 봄 (2) 조정불성립시 : 60일내 조정불성립시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 공정위에 보고, 공정위는 정식사건절차에 의거 처리함(법12조4항)
53. 중재(대한상사중재원-1) 1. 연 혁 : 1966 대법원 승인 2. 대 상 :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私法上의 분쟁(형사사건. 비송사건.가사심판사건, 강제집 행사건, 행정소송사건 제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장 점 : ① 단심제, 신속성, 비용저렴 ② 전문가의 판정, 당사자 중재인 선임권 ③ 심리 비공개 ④ 국제적 효력인정(New York Convention)→133개국 4. 조 건 : -중재합의가 필요, 중재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① 중재지 ② 중재기관 ④ 준거법
54. 중재(대한상사중재원-1) 5. 절 차 : 절차참조 6. 효 력 : ① 법원의 확정판결 동일(집행판결청구소송-확정판결문 발급) ② 직소금지 7.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법 36②1) ①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자 또는 중재합의 무효인 사실 ② 중재판정취소를 구하는 자가 중재인 선정 또는 절차에 관해 통지를 못받았거나, 본안에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분쟁합의를 벗어난 사 항을 다룬 사실 ④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⑤ 대상분쟁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때 ⑥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 사회질서 위반시
55. 중재(대한상사중재원-2) 중재의 구조 변 론 변 론 판 정 판 정 (주장+입증) (주장+입증) x직접교통금지의 윈칙x 변 론 변 론 (주장+입증) (주장+입증) 판 정 판 정 x직접교통금지의 윈칙x 중재인 신청인 피신청인
56. 중재(대한상사중재원-3) 중재절차 ① 중재합의 ②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③ 접수통지 ③ 접수통지(신청서 첨부) ③ 접수통지 ③ 접수통지(신청서 첨부) ④ 중재인선정 통지 ④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선정통지 ⑤ 판정문 정본 송달 ⑤ 판정문 정본 송달 ⑥ 이송보관 ⑥ 자체보관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상사중재원사무국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중 재 판 정 법원(원본) 중재원(비본)
57. 중재(대한상사중재원-4) 소송비용에는 3심까지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되었음 중재비용에는 관리요금, 기일변경요금, 경비 수당 등으로 구성됨 구 분 5천만원 1억원 10억원 500억원 중재(A)/천원 1,690 2,240 10,290 137,240 소송(B)/천원 6,116 10,250 47,650 1,493,150 A/B (%) 27.7 21.8 21.5 9.2
58. 분쟁해결방법에 따른 비용곡선 Time Cost 소송 중재 조정 협의
59. 소송 1. 소 송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2. 소장의 제출 : 인지대, 송달료 1. 소 송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2. 소장의 제출 : 인지대, 송달료 3.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발주기관의 소재지) 4. 소송대리인 : 본인. 변호사. 대리인(지배인) 5. 보정 및 청구의 변경 6. 송 달 7. 소송진행(변론) -공격방어방법 : 공격방법(원고의 재판자료) ⇔ 방어방법(피고의 재판자료) -준비서면 : 당사자에 의한 주장이나 증거제출 원칙 -답변서 : 반대신청 8. 재판종결(결심) : 종국판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의 화해 9. 상 소 : 항소. 상고. 항고 10. 확정판결 -장래 동일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소송제기 불가 -강제적인 의무이행, 10년동안 강제집행의 가능함
60.소송과 공사관리 ■ 내용증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1)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경우 : 선급금의 지급청구,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청구, 공사계약해지 통보서 등 (2)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송에 있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 문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반려된 공문서를 잘 보관하고, 작업일지등에 첨부하여 언제, 누가, 왜 수령을 거부하였는 지를 기록하여 둘것”이 경우 일정부분 인정이 됨 ■ 합의서 작성시에는 “권리포기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기속력으로 인해 사정변경에 따라 뒤집을 수가 없게 됨 ■ 소송이 늦어지면 소송물건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실효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음 ■ “시공참여자(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시공에 참여한 자)”와 약정을 해둔다. -시공참여자와 계약을 한 노무자, 장비임대업체, 자재업체 등은 시공참여자에 대해서먄 채권 을 갖게되며, 시공참여자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61.클레임에 있어 발주자의 방어요령 -Counter -독점금지법 -다른 당사자의 책임 -통지요건 사실적 방어 (사실적 근거입증) 법률적 방어 (법률적 근거입증) 역 클레임 Anti-Trust Law 활 용 -다른 당사자의 책임 -상호간의 책임 -완화효과의 유무 -사실에 대한 반박 -통지요건 -Escape Clause -사전해결 -불가항력 -사기와 오정보 -계약위반 -계약포기 -법률적 치외법권 -법령의 제한 등 -Counter Claim적용 -반소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61-1.클레임에 있어 발주자의 방어요령 ■ 사실에 입각한 방어(Factual Defenses) • 다른 당사자의 책임 -제3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하도업체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노무자 등) 책임의 소재입증 • 상호간(Concurrency)의 책임 -손해발생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해의 분배에 따른 변제 • 완화(Mitigation)효과의 유무 -클레임을 제기한 시공자는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사실(손실)의 반박(Disputing Facts) -시공자가 제시하는 증거의 정확도에 대한 반박일관성, 객관성, 보편성 유무에 대한 반박
61-2.클레임에 있어 발주자의 방어요령 ■ 법률적 방어(Legal Defenses) • 통지요건(Notice Requirements) -계약서상 규정된 발주자에 서면통보 요건 일반조건 제5조(통지등), 제2조(공사자재 검사), 제14조(현장대리인 통지),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승인), 제27 조(검사통지), 제39조(기성대가 청구)- 각종 제출ㆍ승인ㆍ보고ㆍ통보 등 • 면책조항(Escape Clauses) -보상가능(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휴일ㆍ야간작업지시/불가항력, 관급자재 지연) -보상불가능(일괄입찰, 대안입찰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시 계약액 증액 불가능) -비면책지연(시공자의 지체상금, 공사이행이 계약내용과 불일치시…) • 불가항력(Force Majeure) : 태풍ㆍ홍수ㆍ전쟁계약당사자의 책임 없음(제32조) • 계약의 파기(Breach of Contract)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게약의 해제/해지(제44조), 공사의 일시정지(제47조) 시공자의 계약파기에 따라 발생된 발주자의 손해액
61-3.클레임에 있어 발주자의 방어요령 ■ 역 클레임(Counter Claim) •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이로 이해 자신에게 유발된 손해에 대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클레 임을 제기하는 것 • 반소(反訴)는 원고의 클레임에 대항하여 제기된 피고에 의한 소송 미국은 “의무적 반소 (Compulsory Counterclaims)”와 "임의반소(PermissiveCounterclaims)”의 제도가 있음
61-4.클레임에 있어 발주자의 방어요령 ■ 기타 발주자측의 거부요건들 •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일내에 클레임 청구가 없는 경우 • 공사지연 만회대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 계약조항에 명시된 보상조건이 없는 경우 • 공사지연이나 공사비증가가 시공자 스스로의 귀책사유인 경우 • 시공자의 공사관리상의 실수나 착오 또는 내용에 대한 불명확에서 초래된 경우 •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의 실수 등
62. 효과적인 클레임관리(계약이전단계) 1. 입찰시 모든 계약서문의 면밀한 검토 1. 입찰시 모든 계약서문의 면밀한 검토 2. 설계서. 계약조건 등 명확한 계약문서의 준비 3. 리스크 분석(입찰전에 철저히 검토 · 분석)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적격심사기준, 예정가격작성준칙…(Review & Analysis Table 작성)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 -Political : 정치적 불안, 사회적 소요, 구테타, 전쟁, 국유화(이라크, 리비아) -Legal : 법률체계의 변경, 법률과 규정(legal system/law & regulations) -Contractual : 모든 계약서 검토시 이루어 져야 함(Change, ESC, Differig site )
63. 효과적인 클레임관리(계약이후단계1)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인한 계약이행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인한 계약이행 -계약상 부여된 권리와 의무사항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계약에 대한 의식전환(paradigm shift)이 요구됨 : “자기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Time/Money)을 받겠다는 의지” 2.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up-dating) -공정관리, 공사진도관리, 수정공정계획 등 -계약적인 권리주장보다는 공정을 올리는데 더 관심과 비중을 둠 3. 철저한 계약행정(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서류(도면, 시방서, 입찰서류)상의 모든내용과 조건, 각종 서류 제출기한등 계약상 의 요건을 철저히 검토ㆍ관리 -변경조항, 클레임 및 분쟁관련 조항 관리
시공사에서는 발주청의 날인요청에 대해 날인은 해주되, 64. 효과적인 클레임관리(계약이후단계2) 4. 기록 및 문서관리 -문서관리체계(document control system)수립이 필요 -구두지시외 시행사례가 빈발하여 기록관리가 소홀→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출을 해도 서류미비로 거부당하는 사례빈발 시공사에서는 발주청의 날인요청에 대해 날인은 해주되, 문서를 발송한다.’기존에 제출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제기하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날인하기로 하고 사인해 주었다! ☞ 계약서에 없는 행위(Work)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요구하지도 말고(Owner),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클레임을 청구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함(Contractor)!
65. 효과적인 클레임관리(계약이후단계3) 5. 철저한 현장파악 5. 철저한 현장파악 -현장상황이 계약서상의 조건과 같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 ① 클레임의 발생 근원지(origin)를 찾아 내고 ② 발생한 클레임을 처리키 위한 “적법한과정(process)”을 관리하고 ③ 클레임을 증명해 주는 증빙자료(substantiation)를 작성해야 함 6. 하도급(Sucontract) 관리 -하도급자의 역할증대→대부분의 하도급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원도급자는 공사를 관리하 는 상태(CMr) -하도급자 관리의 성패가 공사의 성패를 좌우→외주비 증가현상 -합리적인 하도급자의 클레임은 발주자에 제출, 반영하도록 해야함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및 하도급자들의 권리와 책임관계 등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두어야 함 →Partnering
66. 효과적인 클레임관리(분쟁해결단계) 1. 자율적인 분쟁해결 유도 : 현장수준(field condition)에서 해결 →결자해지 -경험있는 클레임 및 계약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함 (Claim Specialist/Contract Administrator) -클레임의 전과정을 진두지휘→각부서의 협조나 자료수집을 효율적로 처리 -클레임을 인정받는 데는 Legal+Contractual+Technical 한 면과의 상호 연관성 및 타당성 입증이 매우 중요함 2. 해결단계 : ADR로 해결유도, 최종적으로 중재나 소송 등으로 이행
1-1.사례연구(서면에 의한 근거) 1. 사건개요 -Curtain Wall설치공사에 있어 “단열재”에 대한 명세자료가 없었음 -암미늄Curtain Wall의 시방서는 “외부온도 24도, 실내온도 27도”로 명기 되었음. 그러나 일반Bar로 시공하면 단열이 안되는 상태였음 2. 조치사항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주장하자 발주자는『일반Bar로 하느냐 단열Bar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기만 맞추면 나중에 다해 주겠다』라는 말만 듣고 -단열Bar로 시공했는데 추가비용이 740,000,000원이 투입되었음 3. 쟁점사항 -시공사가 추가비용 청구, 발주자는 “우리가 언제 단열Bar로 시공하라했나? 시방서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하며 추가비지급을 거부
1-2.사례연구(서면에 의한 근거) 4. 중재판정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권유 -따라서『단열시스템으로 C/W을 제작.시공하는데 따른 재료비 3억원만 지급토록 합의』 5. 시사점 -추가공사비 청구에는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끝나니 안 준다”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말만으로는 곤란하고 입증을 해야 함 -증인심문에는 애매하여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문이나 서면, 록취에 의한 자료가 필요함
2-1.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1. 현 황 -2000년도 중재건수 175건중 건설이 45건(금액별 : 건설중재가 79.7%)으로 26%차지. 그 45건중에서 서울지하철 2기공사관련 분쟁이 10건에 1,000억, 그외 인천국제공항건설 분쟁도 7건을 차지하고 있음 2. 배 경 -’98.3시공관련 법무팀장, 관련부서장이 중재원방문, 해결가능성과 승산에 대한 상담. 그후 ’99.3에 중재원에 중재신청 3. 내 용 -지하철 2기2단계(6ㆍ7ㆍ8호선)건설사업은 총23개공구로 나눠시행중 9개공구가 턴키방식 으로 계약. 이중 6개공구의 시공업체가 클레임을 제기 -’99.2월 3,208억원에 이르는 추가공사비 반영요청 클레임 제기
2-2.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4. 판 정 (1) 신화건설의 경우 -청구금액 : 추가공사비 244억원(’99.3.11) -중재판정 : 108억5,500만원(’00.10.19),청구금액 대비 48.7% -신청사유 : 터널굴착보강, 정거장환기구 중앙타일보강, 터널굴착패턴변경, 타계약자와의 간섭으로 인한 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 레미콘 규격변경, 철근가공 조립규격의 변경,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 시공상세도의 작성, 국공채매입방법의 변경, 민원처리 등
2-3.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2) 신성건설의 경우 -청구금액 : 108억81만원(’99.3.11) -중재판정 : 71억9,727만원(72%) 신 청 사 유 신청액(천원) 판 결 결 과 지역홍수피해복구 1,071,000 중재의 대상이 됨(불가항력사유) 발파패턴변경 182,000 설계변경절차로 계약금액조정 법령/표준시방서변경 6,709,000 철근규격변경(중재계약부존재) 사토장 변경 1,816,000 설계변경절차 합 계 10,800,000 지장물,가벽철거(227,000)
2-4.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 중재판정취소 : 서울지법 판결2001가합15595(’02.2.5) ① 중재합의 부존재(’93년 일반조건 제31조 분쟁해결조항) ②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 ③ 이유불비, 판단 유탈 ④ 피고측 중재대리인의 위법사실 ⑤ 중재인의 공정성 문제 ‧ 중재판정취소에 대한 항소 : 서울고법 판결(’03.4) • 서울시의 중재합의 무효주장에 대해 “중재합의는 유효하다“고 판결 • 상기 5가지 취소주장에 대하여 『⑤ 중재인의 공정성 문제』부분만 인정 하였음 ‧ 고법판결에 대한 상고 : ‘2003.4.28 ㈜신성에서 대법원에 상고
2-5.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5. 시사점 -턴키공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甲의 우월성에 대한 향수와 乙은 관례에 벗어난 주장은 상호 적대심 심화 『甲 · 乙文化』 -계약자는 해외공사경험으로 숙달, 발주자는 대처능력 부족->조정애로 -천재지변도 발주자의 책임으로 판정(홍수피해680,000,000원)첫 사례
2-6.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6. 문제점 -종전 회계예규(1997. 3월이전)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해석차이 -본 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중재의 분쟁해결에 파장예상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예규로 제정(2002.2부터 적용) 대한상사중재원 이 조항이 중재조항이 된다! 발주기관 이 조항은 중재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중재조항에 해당된다!(대구고법2000나7654, ’01.7.26) 서울지법 중재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중재합의 부존재)
2-7.사례연구(서울지하철공사) ¶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Ⅱ)제21조 · 22조(‘02.2제정, ’03.7.21개정) ¶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Ⅱ)제21조 · 22조(‘02.2제정, ’03.7.21개정) ‧ 제정사유 : 분쟁요인 사전예방, 발생된 분쟁 신속ㆍ공정한 해결도모 - ‘분쟁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 분쟁제기문서공사감독관 계약담당공무원통지 -계약상대자는 ‘분쟁제기 통지일부터 45일이내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분쟁제기 통지 접수후 60일이내 수용여부 결정상대방에 통지’ -상대자가 ‘결정사항 접수후 30일이내 이의제기 않으면 분쟁 해결간주’ 분쟁 사전 협의 -현행의 분쟁해결은 ① 협의 ② 중재 ③조정 ④ 재판으로 규정. 이는 -제21조에 의한 해결안될 경우서울시계약분쟁자문소(위)의 자문을 통해 해결 -계약담당공무원자문결과 통지접수후 7일이내계약상대자에 통지해야 -자문결과 통지 접수후30일이내 이의 제기치 않을 경우는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봄 -계약분쟁자문소(위)의 자문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이의제기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의 방법에 의함 분쟁 해결 방법
3-1.사례연구(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1. 판결요지 -1998.3.18. 서울00구00동 아파트 6개동 970세대(15평형 290세대,18평형 380세대, 22평형 280세 대)중 767세대 주민들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화장실 급ㆍ배수 소음에 대한 하자보수와 정신적 피해배상금으로 세대당 170만원씩 13억 2,940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세대 당 18만∼36만여원씩 총 2억4,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12.12 판결, 사건번호 98가합23596) 2. 사건개요 -1993.9.30 준공승인 후 입주초기부터 위층 화장실 변기사용시나, 급ㆍ배수를 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음 (1)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표본소음(8세대)측정결과 화장실 미사용시 주간평균 소음도는 53.4±2dB이고
3-2.사례연구(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야간에는 50.2 ±2dB이며, 생활용수 급배수시 주간평균 소음도는 58.2±2dB이고, 야간에는 55.8±2dB이며, 야간에는 바로위층화장실에서 배수할 경우 54.8±2dB이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주간 55dB, 야간 45dB미만일 때 정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야간에 숙면을 위해서는 35dB미만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함 (2)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각 세대의 화장실과 안방사이는 옹벽구조며, 화장실과 작은방 또는 화장실과 주방사이의 칸막이벽은 10cm두께의 시멘트 벽돌로 조적된 벽돌벽으로 -한면은 타일 붙이기로, 다른면은 미장을 하지 않은채 9mm의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 위에 벽지 로 마감 ① 화장실과 방사이 벽체상단의 조적벽이 콘크리트 슬라브에 밀착해서 시공되지 않고, 조적벽 의 벽돌과 벽돌사이에 시멘트 몰탈이 꽉채워지지 않고 틈새가 있다
3-3.사례연구(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② 소음저감을 위한 배수관의 보온상태가 부실하고, 파이프 덕트와 에어덕트의 상부가 슬라브와 밀착되어 있지 않았다 ③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곡각이 90도이기 때문에 배수물이 굴곡점에 부딪혀 소 음발생 요인이 되고, 욕실내 환기구가 모든 층에서 같은 위치에설치되어 발생된 소음이 차단 되지 않게 설계되었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 -측정시 반드시 소음ㆍ진동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거나,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7조가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층간소음의 배상책임 -화장실 급ㆍ배수관 설계와 조적벽, 덕트시공 등의 하자를 인정, 아파트 분양자인 서울시 도시 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 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4.사례연구(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한편, 아파트등 집합건물 내부의 소음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없더라도 분양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제약아래서 수분양자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여 분 양계약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되거나 발생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 는다면 분양자가 담보책인을 지는 하자로 보아야 한다. (5)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인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9조). 따라서이 아파트는 준공된 1993.9.30부터 2003.9.29까지 10년이다. (6) 하자조치 및 배상금액 -도시개발공사는 화장실의 소음을 줄이기위해서 조적벽의 틈새를 시멘트 몰탈로 채우고, 화장 실의 밤라이트 천정위에 스티로폼 격자넣기로 차음시공을 하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3-5.사례연구(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15평형 중간층은 342,000원, 최상층은 229,140원 -18평형 중간층은 364,000원, 최상층은 244,000원, -22평형 중간층은 275,000원, 최상층은 184,250원을 각각 배상하여야 한다. (7) 정신적 피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 또한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 구는 기각한다 [항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기각 서울고등법원(제4 민사부) 2001.7.4 판결(사건번호 2001나6819)
4-1.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1.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6.12.30 피신청인으로 부터 00시00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에 ‘총액단가입찰 방식’으로 참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시행 -사업기간은 12.30 ~ 2000.12.30까지 였음. 그러던 중 2000.12에 이르러 2001.12.31까지로 연장되었음 2.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시공사 : 乙) -당초 계약이 甲의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와 체비지매각부진 등으로 인해 수차례 변경되고, 공기도 1년이나 지연됨 -이로 인해 연장된 시간만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금액이 당초보다 현저히 증가 했음
4-2.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따라서 총도급금액은 155억5천700만원 중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5억283,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이를 甲이 부담하라 (2) 피신청인(발주자 : 甲) -이 총괄계약은 5차에 걸쳐 변경했으며,그 때 이미 공기가 2001.12.31까지 연장되었고 또 계약금액도 증액되었다 -이 때 乙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 더욱이 공기연장이 체비지매각 및 유관기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연에 따른 것임을 乙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
4-3.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4. 판정이유 -공사 일시중지 지시 및 해제 증빙자료에 의하면 甲의 지시에 의해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甲측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기가 연장됐다고 판단됨 -甲은 “乙이 계약변경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으므로 이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乙은 이에 대해 甲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무효의 합의라고 토로하고 있음
4-4.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그러나 이 합의서엔 乙만이 서명하도록 되어있고, 『당사는 귀사와…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상기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중략) 』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글귀가 있다 -이는 공사계약금액등의 변경시 발주자(甲)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구해 왔기 때문에 乙의 이의 부제가 확약/계약금액 증액신청권의 포기는 효력없 다 -乙은 공기단축을 위해 甲의 동의하에 선시공(총괄계약에 의해 계약대상목적물 공사로 돼있으나, 아직 순차계약에 의해 계약목적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의 공사)을 진행했다
4-5.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또 甲 역시 중복발주(공사기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다음 차수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 차수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해오면서, 공사변경에 수차 합의해 왔다 -이 같이 乙과 甲이 상호 공기연장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했으며, 이 를 감안하면 공기연장의 범위 및 정도를 적정한 액수인 금 1억8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5. 시사점 -공기지연의 상유가 발주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의 경우로서 양측 모두 책임이 없는 ‘면책가능한 지연(Excusable Delay)’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으며,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4-6.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이번 판단중 가장 핵심적인 관심을 갖게하는 분야는『부동문자로 된 이의부제기확약의 무효성 부분』인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 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문자로 된 글귀는 형평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근래에 와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맞지 않는 다는 의식으로 인해 인정하려들지 않는 추세임
4-7.사례연구(시공자 책임없는 공기연장)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와 발주자의 위상이 동등한 계약자로서 간주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공자는 성실한 시공의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물론, “갑ㆍ을관계”익숙해 있는 발주자들의 견해도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