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및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예방 교육자료 2017. 3. 부 산 대 학 교 학 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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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및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예방 교육자료 2017. 3. 부 산 대 학 교 학 사 과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표절> 1.레포트(report) 표절 2.논문 표절 3.개작, 짜집기 4.불충분한 의역 5.소설,만화,영화 표절 6.설계도,프로그램 표절 7.도서 표절 8.그림,조형물,악곡표절 <저작권 비침해> 1.레포트 표절 2.논문 표절(ISBN 없음) 3.개작, 짜집기( “ ) 4.불충분한 의역( “ ) <저작권 침해> 5.소설,만화,영화 표절 6.설계도,프로그램 표절 7.도서 표절(ISBN 있음) 8.그림,조형물,악곡표절

<그림1> 패러디⇒표절.시효 도과로 무책임 * <Mona Lisa, Age twelve> * <모나리자> * 1963, 보테로(F. Botero) 작 * 1503-1507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2> 타 분야 차용 ⇒표절 아님 <그림2> 타 분야 차용 ⇒표절 아님 * 배운성의 <장고춤> 1955, 목판화 * 폴 고갱의 그림과 헨리 레마손 vs. 최승희의 장고춤 사진 비교 의 사진 비교. * 다른 의견 있음. 국전에서 수상한 조각 작품과 타 사진과의 표절 시비 사건도 발생함.

<사례1>문헌 유사⇒표절. 작자 미상시 무책 가. 한국 민요, 아리랑 가사의 사용 * 작자 미상(저작권자 사후 50년 도과 포함) 으로 사용 가능(표절 아님) 나. 들국화의 ‘사노라면’, 서유석의 ‘타박네’ 가사, 곡의 사용 * 새롭게 작성한 자(가수, 제작자 등)에게 저작인접권 발생 * 작자 미상 원곡을 작곡가들이 창의성을 들여서 별도로 제작해 창작물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용시, 저작권사용료 지급해야 함. 다. 연구논문, 학위논문 간의 일정비율 이상 동일, 유사성 * 작성 전후를 기준으로 후자의 것이 전자의 것을 표절한 것으로 봄이 원칙. (타인 표절, 자기 표절 모두 해당) * 동일 연구라도 실험설계, 기법, 조건, 시료, 기간, 실험결과 데이터 공유 가능하지만 표현상 일정비율 이상 유사, 동일시 표절 인정 가능성 있음.

<사례2> 인용 원전 미기록⇒표절. 가. 통계 도표의 사용 * 국가통계, 개인연구자의 조사결과통계표를 논문, 보고서 등에 삽입·인용시, 출처·연도 명시하지 않으면 표절. 나. 학회발표, 보고서 청문, 논문심사 중 지득한 내용의 사용 * 원전 자료 명시 & 인용구 하지 않으면 표절. 다.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만 변경하여 출간 * 특별한 사유(출간국 저작물로 번역 출간 등) 아니면 표절. 라. 동료 등 타인의 실험보고서를 무단 차용, 보고서 제작 마. 미숙한 의역(paraphrasing), 축약(verbatim)시 원전 미인용 * 원저 의역시, 원전 명시 & 인용구 하지 않으면 표절 가능. * 원저 축약시, 원전 명시해도, 인용구 하지 않으면 표절.

1. 본 교육의 목적 가. 학생들의 체계적 글쓰기 활동을 지원 * 암기 위주의 초ㆍ중등 교육 영향에서 벗어나, 대학생 * 암기 위주의 초ㆍ중등 교육 영향에서 벗어나, 대학생 으로서 독자적ㆍ창의적 글쓰기와 비평적 사고를 육성 나. 문헌 등 저작물의 합리적 사용법 안내 * 적정한 인용(quotation), 효과적인 의역(paraphrasing) 방법의 안내로 각종 문헌 활용능력 기반 조성 다. 부지ㆍ부주의에 기인한 표절의 미연 방지 * 국내외 점차 강화ㆍ확산되는 표절기준 및 금지 의무, 저작권 보호에 대비, 그 경계ㆍ범위의 사전 안내 라.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미연 방지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및 정품사용 기반 확대 ● 본 교육내용 사용상 주의점 * 본교에 표절 관련, 상위 법규, 학칙, 규정, 지침이 아직 정립되지 않음. 제시된 사례ㆍ기준은 중요 참고사항임.

2. 표절(剽竊 ; plagiarism) 개념 * 개념 : 타인의 기존 아이디어, 과정, 결과, 표현 등을 원작 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 (IEEE 정의) * 효과 : 적정한 인용(quotation), 의역(paraphrasing)과 달리 윤리ㆍ의무ㆍ기준 위반. 일정한 경우 위법성 구성 * 대상 : 타인이 독창적 작성한 문헌, 문화예술 창작물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함 * 처벌 : 일정한 강제성 규범ㆍ기준 위반시, 학칙 등에 의거 처벌ㆍ제재 가능성 있음 (저작권법 위반과 별도) * 책임 : 영리행위 등 일정요건 구성시, 저작권법 위반 가능 (이 경우, 손해배상ㆍ형사소추 등 절차 진행 가능)

3. 주요 표절사례 및 적정 작성사례 * 축약(verbatim) : 작성문에 인용구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 혹은 축약 표현하되 주요 단어 그대로 인용 → “표절” * 개작(rewriting) : 원문 주위에 타 문장을 붙이고 원문 일부 첨삭, 변형 등 → “표절” (예 : 보고서ㆍ기사 짜집기) * 인용(quotation) : 원전 출처 등 밝히고, 쌍따옴표(“ ”) 한 후 인용부분을 문장 내 표기→ 적정 사용시 표절 아님 * 의역(paraphrasing) : 원전 출처 등 밝히고, 문장전환(문장 도치, 단어치환 등) 하여 기재→ 적정 사용시 표절 아님 → 일정기준 일탈(=과다의역) 시 표절이 되므로, 작성 주의 [의역자의 해석, 부연설명이 주가 되어야 하며, 의역문에 원문표현의 상당한 부분(30% 이상 등) 있으면] → “표절”

4. 적정, 부적정 의역(paraphrase)사례 (*미, 퍼듀대학 샘플) http://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619/01/ Some examples to compare The original passage: Students frequently overuse direct quotation in taking notes, and as a result they overuse quotations in the final [research] paper. Probably only about 10% of your final manuscript should appear as directly quoted matter. Therefore, you should strive to limit the amount of exact transcribing of source materials while taking notes. Lester, James D. Writing Research Papers. 2nd ed. (1976): 46-47. A legitimate paraphrase: In research papers students often quote excessively, failing to keep quoted material down to a desirable level. Since the problem usually originates during note taking, it is essential to minimize the material recorded verbatim (Lester 46-47). An acceptable summary: Students should take just a few notes in direct quotation from sources to help minimize the amount of quoted material in a research paper (Lester 46-47). A plagiarized version: Students often use too many direct quotations when they take notes, resulting in too many of them in the final research paper. In fact, probably only about 10% of the final copy should consist of directly quoted material. So it is important to limit the amount of source material copied while taking notes.

5. 기타 표절 사례 / 기준 * 인용(quoting) 과다 : 작성 문헌 1/2이상이 인용구→ “표절” → 외국의 이공계 논문에 일부 적용 (김형순 교수 주장) * 자기 표절 : 작성 문헌을 2개소 이상 게재시, 유사성 정도 → 대조 문헌 간에 세계전기전자학회(IEEE)는 25% 이상, 세계컴퓨터협회(ACM)는 70% 이상 동일시→“자기표절” * 원문과 6개 단어 이상 연속 동일 : → “표절” → 미국 일부 기준. 서울대 2008 연구 시안/연구지침 *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발췌 : → “표절” → 서울대 2008 연구지침 * 원문과 구성ㆍ체계의 일정수준 이상 유사 : → “표절” → 미국 일부 기준. 획일적 기준 정립 곤란 → 표절 심의 결정시, 사례별(case by case) 적용

6. 작곡, 영상물, 저작물 등 표절 기준 * 작곡(구 공연윤리위 규정) : 8마디(2소절) 이상 동일, 혹은 6. 작곡, 영상물, 저작물 등 표절 기준 * 작곡(구 공연윤리위 규정) : 8마디(2소절) 이상 동일, 혹은 음정은 달라도 박자 분할이 동일한 경우 → “표절” → 2007년. 동 심의기준 폐지 → 2008년 이후 음악가락, 화음, 리듬, 박자분할 유사 기준 → 표절 심의 결정시, 사례별(case by case) 판단 적용 * 영상물/전시/시연 : 무대 디자인의 유사성,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게임물의 줄거리나 표현 양식의 유사 → “표절” (단, 출연진의 화장이나 의상의 유사성은 표절 불인정) * 연구물 : 학술대회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학위논문 등 ISBN 붙지 않은 발표물을 학술지에 게재 → 표절 아님 * 저작물 : “연인간 사랑하다 파경” 등 주제 아이디어 차용 → 표절 아님 (문화체육관광부 2008 가이드라인)

7. 보도기사, 역사적 사실 표절 기준 [최근 판례] * 보도기사 : 발생사건의 육하원칙 전달에 불가결한 내용 7. 보도기사, 역사적 사실 표절 기준 [최근 판례] * 보도기사 : 발생사건의 육하원칙 전달에 불가결한 내용 의 기술 → 표절 아님 (예 : 외환변동 기사 등) 단, 특이한 어투, 문체, 상황의 모방은 → “표절” 가능 * 역사적 사실 : 발생사건의 육하원칙 전달에 불가결한 내용 의 기술 → 표절 아님 (예: 광개토대왕 일대기를 줄거리 로 하는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게임의 공존 가능성) 단, 특이한 어투, 문체, 상황의 인용은 → “표절” 가능 * 전래미담 편성편집 + 문체수정 + 일부창작 : 저작권 있음 (서울고법민사5부, 2010.7.5) 중국 선양원류사가 발간한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 을 한국 위즈덤하우스 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로 출간한 사례. 기존의 흔한 이야기 수집으로 창작성 없음 주장을 반박 판결

8. 국내외 표절 기준, 방지노력 등 * ‘시카고 작문 교본(Chicago Manual of Style)’ → 시카고대학 100년전 정립. 표절 방지 지침서 역할 * 서울대 제정 ‘표절 기준’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주관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 라인” → 2008.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 연구결과기초 → 6개단어 이상 연쇄 일치. 도표/그림/데이터 출처 누락 → 자기표절기준도 정립 : 논문 쪼개기, 2개소이상 게재 등 *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음악, 영상물 표절 기준’ : “영화 및 음악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2008.5.10)” →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유사시 표절인정 가능성 → 음의 수량보다 가락의 유사성, 화음 진행방식 유사성 → 영화는 대사 이외 등장인물, 플롯,전개, 분위기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표절여부 판단

9. 표절심사대상 문헌/ 문화예술창작물 [ 문헌 ] * 에세이(essay) : 수필, 소논제문 등. 흔히 과제물로 작성됨 * 학술논문(treatise) : 학술지 게재논문 (도표, 자료포함) 등 * 학위논문(thesis, dissertation) : 석ㆍ박사 학위논문 * 연구논문(research paper) : 정책연구결과보고, 조사보고서 * 기사(article) : 교내외 신문기사 * 기고문(column) : 잡지 등 간행물, 신문, 인터넷에 게재문 * 보고서(report) : 개인별 경미한 사례 조사보고서, 레포터 [ 문화예술창작물 ] * 저작물 : 시, 소설, 만화, 수필, 희곡 등 창작문, 각종게임물 * 예술품 : 작곡, 영화, 뮤직비디오, 설치, 사진, 조각, 미술품

10.타인의 저작권 침해 요건 및 사례유형 [ 저작권 침해 요건 ] - 저작권 시효의 존재 (저작권자의 사망후 50~70년까지) -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승낙 없을시 ⇒ 저작권자의 동의 얻고, 독창성 인정되면 새 권리로 탄생 - 2차창작물 제작자의 이득 발생과 무관하게 권리침해 발생 [ 저작권 시효의 존재 ] * 사후 70년 : 1998 이후 적용(미, 의회의결). 디즈니회사 보호 * 사후 50년 : 1998 이전 적용 (베른협약). [ 저작권 시효 적용 실예 ] * 선진국 국가, 모나리자 그림 : 저작권자 사망후 70년 도과 * 애국가 : 2015년(사후 50년)까지 존속, 유족이 권리행사

11. 타인 저작권 침해 가능 사례/유형 [ 당연 침해 ] * 무단 스캔/캡쳐(Scanning/Capture) : 저작물 전반(도서, 그림, 파일 등) * 무단 게재 : 주로 개인 블로그에 탑재 (음악, 그림, 만화, 동 영상 등) [ 침해 가능 ] : 원 저작권자의 동의, 독자성 인정 못받을 때 * 파스티슈(Pastiche) : 문학저작물이 주 대상 * 패러디(Parody) : 음악저작물이 주 대상 (법규정은 프랑스, 기타는 판례) * 캐리커쳐(caricature) : 미술저작물이 주 대상 * 팬픽(Fan Fiction) : 만화, 소설, 영화팬들이 원작을 임의개조, 창작 탑재 [ 침해 제외] * 샘플링(Sampling) : 여러 음악, 곡에서 발췌하여 하나의 신곡으로 완성 ⇒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저작물로 봄

12. 저작권 부여 가능 저작물 (법) [ 문헌 ] * 어문 창작물 : 시, 소설, 만화, 수필, 희곡 * 어문 저작물 : 논문(학술/학위/연구), 보고서 * 보도, 기고문 : 기사(보도 사실 제외한 특유한 문체 등), 기고문 [ 예술 ] * 미술 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 음악 저작물 : 작곡 * 연극 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 사진 저작물 : 사진, 이와 유사방법 제작물 * 영상 저작물 : 영화, 뮤직비디오 [ 건축 ] * 건축 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 포함) [ 도형 ] * 도형 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기타 도형저작물 [ 게임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 운영 O/S, 유틸리티, 게임 S/W 등

13. 소프트웨어, 폰트, 클립아트 불법 사용 유형 ● 라이선스 구매 없이 설치, 사용하는 경우 13. 소프트웨어, 폰트, 클립아트 불법 사용 유형 ● 라이선스 구매 없이 설치, 사용하는 경우 - 정품 보유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 사용하는 경우 - 정품 보유 SW 버전과 다른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 접속(사용)장소가 다른 경우(사이트 라이선스 경우) - 조립 PC에서 MS Windows OS를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베타 버전을 반복적으로 중복 설치·사용하는 경우 ● 글씨체(폰트) 및 홈페이지용 이미지(클립아트)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료가 아닌 폰트나 클립아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저작권 침해시 법적 책임 [ 침해대상 문헌 / 문화예술창작물 ] * 문헌 : 에세이, 논문(학술/학위/연구), 기사, 기고문, 보고서 * 저작물 : 시, 소설, 만화, 수필, 희곡 등 창작문, 각종 게임물 * 예술품 : 작곡, 영화, 뮤직비디오, 설치, 사진, 조각, 미술품 [ 저작권법 위반행위 및 법적 성격 ] * 행위 : 무단 작성,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 친고죄 : 저작권자(개인, 기업)의 고소 조건부 발생 ⇒ 저작권자는 항의, 법적 대응(고소 등), 자제. 선택적 고려 [ 저작권법 규정 ] 97조의5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의 병과도 가능

15.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법적 관계 <모방, 모사, 표절행위> 1. 동료 리포트 복제 ⇒ 표절 2. 타인의 논문 표절 3. 타인 음악 리메이크 4. 타인의 문헌 표절 5. 타인의 도면 표절 6. 타인의 음악 표절 7. 타인의 안무 표절 8. 타인 가수 모창(모사) 9. 타인 가수 사칭(짝퉁) 10. 타인 명의 표절 권리설정시⇒ <저작권침해> 1. 미침해(단순 리포트) 2. 미침해(학술지,학위) 3. 미침해(사전승락/사용료) 4. 침해(ISBN, ©등록) 5. 침해(특허권, 형법) 6. 침해(저작권) 7. 침해(저작권) 8. 미침해(이설 있음) 9. 침해(부당경쟁방지법) 10.침해(저작권) 제임스 딘

16. 표절/저작권 관련 국내외 법적 판단 * 미국의 ‘공정 사용(Fair Use)’ 조항 - 미,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of 1976, 17 U.S.C §107) - 풍자(satire)에 대해서는 면책권 일부 좁게 해석 - 우화(parody)는 독창성 인정시, 저작권 미침해 예) 1998, 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프로야구팀 마스코트 The famous chicken 이 Barney 캐릭터 이미지를 도용 주장에 대해 연방법원은 패러디의 독창성 인정 예) 대통령 사진의 패러디 만화, ‘총알을 탄 사나이’ 영화 (by 표현의 자유) * 한국의 ‘공정 사용’ 판단 기준 : 저작권법 - 우화(parody)도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 (fair use 아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

17. 표절 관련 경구(警句 ; epigram) ● “표절은 도둑질 가운데도 병적인 도벽과 가장 흡사하다” (앤 패디먼 지음, 정영목 옮김, ‘서재 결혼 시키기’ 에서) ● “표절은 내 자식을 납치한 것과 같다” (이광일, 지평선-한국일보에서 인용, 기원 1세기 로마의 피덴티누스가 당대의 시인 마르티알리스가 발표한 시를 보고 자기가 쓴 것이라고 주장 및 위 경구를 써서 비유) → 여기서 표절(plagiarism ; 원래‘납치자’의미)이 기원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