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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 지원 정책 산림청 목재소득과 2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 1.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지원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3. 세부지원 사업 3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 1.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지원 방향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 FTA 등에 대비하여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임엄인에 대한 개별지원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 규모가 큰사업은 지역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 생산위주에서 유통·가공·식품산업 중심으로 지원 양적생산 보다 고품질의 친환경 중심으로 지원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 1.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지원 방향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가공 산업기반 확충 임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업관측 및 유통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효율적인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추진(사후관리시스템) ※ ’09년 사업예산 : 13,930백만원(농특 13,870 균특 60)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2. 주요 추진과제 유통·가공시설 기반 확충 및 가공식품화 추진 o 산지 임산물의 수집·유통체계 구축으로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물의 가공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15개소, 7,500백만원 ※ GAP, HACCP과 연계한 시설조성 및 경영지도 실시 - 감 박피기 등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330대, 330백만원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가 공 상품화 생 산 유 통 소 비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적 상품화> 신선편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음료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선, 명품브랜드화, 지역특산품화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적 상품화> 생 산 유 통 유통센터, 유통정보, 저장·건조시설, 조직화 <직거래 개념의 유통구조 구축> 소 비 믿고 찾는 신뢰하는 임산물
2. 주요 추진과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구축 및 정보 제공 o 밤, 표고, 떫은감 등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저장·건조시설 확충(60개소, 3,245백만원) o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자금 지원(32,200백만원) o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산물 종합정보 제공 - 임산물의 직거래, 공판실적, 수출입정보, 가격정보 등 제공 o 임업관측을 통한 주요 품목의 생산·소비 등 예측 정보 제공 - 품목 : 밤, 표고버섯, 떫은감, 대추(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추진과제 임산물의 정보화·표준화·브랜드화 o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의 활성화 유도 - 표준출하·공동선별비 지원, 포장디자인 개선(1,087백만원) o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의 명품화·브랜드화 지원 - 지역특산 임산물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등록완료 : 20품목, 심의 중 : 9품목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 - 명품화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 라인 시설 보완(8개소)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제1호 양양 송이 제2호 장흥 표고버섯 제3호 산청 곶감 제4호 정안 밤 제5~8호 울릉도 삼나물, 미역취, 참고비, 부지갱이 제9호 경산 대추 제10호 봉화 송이 제11호 청양 구기자 제12호 상주 곶감 제13호 창선 고사리 제14호 영덕 송이 제15호 구례 산수유 제16호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제17호 영암대봉감 제18호 천안 호두 제19호 문경오미자 제20호 무주 머루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통한 안전성 강화 2. 주요 추진과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통한 안전성 강화 o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FAO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 마련, EU·미국 등이 추진 o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 총 105품목 - 임산물 19품목 : 밤, 감, 표고, 대추, 잣, 호두,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더덕, 오갈피, 복분자,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천마, 작약, 시호, 백출, o GAP 대상 임산물의 추가 및 우수농산물인증 확대 유도 -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품목 확대 추진과 동시에 임가의 인증 유도
2. 주요 추진과제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o 산림소득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차별 생산지 및 시설물 등 DB 구축 - 국고 보조 후 운영실적 및 경영 상황의 점검 시스템 구축 -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o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실시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리적표시등록품 등 중심으로 현장 점검
[ 세부지원사업 ]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o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 및 한국조경수협회 등(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농업인 5인 이상) · 한국조경수협회 : 산림청장이 인가한 법인 등으로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임산물을 사업 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o 사업 내용 - 산지 임산물의 직거래 수매에 의한 저장, 가공, 판매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비(부지조성비, 설계비, 저온저장고, 선별장, 가공기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 조경수 관상자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부지 및 전시포시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o 사업 규모 : 15개소, 국고지원 7,500백만원 o 지원 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국고지원액 : 1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사업 집행 점검 철저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0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현황(총 15개소) ◦ 강원(1) : 강릉(<주>토담 : 솔잎 및 수피) ◦ 충남(5) : 부여(해동백제 : 표고버섯, 웰빙유통산딸기 : 산딸기 및 임산물) : 청양(청흥버섯 : 표고버섯) : 논산(양촌감 : 떫은감) ◦ 전남(5) : 광양(진상농협 : 임산물), 영암(금정농협 : 떫은감) : 장흥(한농복구회 : 표고버섯), 여수(한려버섯 : 표고버섯), : 함평(나비랑버섯 : 표고, 목이버섯) ◦ 전북(1) : 무주(무주산림조합 : 머루) ◦ 경남(1) : 산청(산청임업후계자 : 임산물) ◦ 경북(2) : 청도(임당 : 떫은감, <주>청도감와인 : 떫은감)
2. 임산물 유통 표준화 임산물 유통 표준화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표준출하 ◦ 지원 대상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사업 내용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표준 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사업 규모 : 246개소, 국고지원 492백만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 국고지원액 : 1개소당 2백만원 내외 포장디자인 개 선 공동선별비 지 원
2. 임산물 유통 표준화 임산물 유통 표준화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표준출하 ◦ 지원 대상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사업 내용 -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소비욕구 증진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사업 규모 : 12개소, 국고지원 120백만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 국고지원액 : 1개소당 10백만원 내외 포장디자인 개 선 공동선별비 지 원
2. 임산물 유통 표준화 임산물 유통 표준화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표준출하 ◦ 지원 대상 : 산지 생산·유통 전문조직 ◦ 사업 내용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임산물에 대해 선별 비용 일부 지원 ◦ 사업 규모 : 23,750톤, 국고지원 475백만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 국고지원액 : 톤당 2만원 임산물 유통 표준화 포장디자인 개 선 공동선별비 지 원
3.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저장시설 ◦ 지원 대상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생산자단체 포함) ◦ 사업 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수액 저온 저장시설 및 이 시설의 활용을 위한 작업장 마련 ◦ 사업 규모 : 60(50/10)개소, 국고지원 3,245백만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 국고지원액 - 저장시설 : 1개소당 60백만원(250㎡)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1개소당 24백만원(100㎡)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건조시설 가공지원
3.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저장시설 ◦ 지원 대상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사업 내용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밤, 감 등을 대상으로 한 박피기 등 임산물 가공기계장비 지원 ◦ 사업 규모 : 330대, 국고지원 330백만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 국고지원액 -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건조시설 가공지원
4. 임산물 명품화·브랜드화 o 지원 대상 : 산림청에 지리적표시 등록된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 ※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한 임산물에 대해 등록 후 1회에 한정하여 지원 o 사업 내용 - 디자인개발 지원 :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의 명품화·브랜드화 유도를 위하여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저장·포장라인 등 시설 보완 : 제품의 상품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포장라인 등 시설 보완 지원 o 사업 규모 : 8개소, 국고지원 501백만원 o 지원 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o 국고지원액 - 디자인개발 지원 : 1개소당 32백만원 내외 - 저장·포장라인 등 시설보완 : 1개소당 30백만원 내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