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2005.12.9. 오준석, 이상신
목차 법경제학적 접근 법학적 접근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논쟁 부동산 조세의 정책적 의의 정책도구로서 부동산조세의 기능 메커니즘 개념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도입효과 법학적 접근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논쟁 이중과세의 문제 :종부세와 종토세,양도소득세 미실현이득에 대한과세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I.법경제학적 접근 법경제학(Law & Economics)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법학과의 관계 법경제학의 유용성 법학 : 보수적, 사후적 분석,법의 해석적 측면강조 법경제학:적극적, 유도적, 사전적 분석, 입법측면강조 법경제학의 유용성 제도 도입이후에 나타나게 될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에 대한 고려 제도도입효과에 대한 전파경로(transmission mechanism)분석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한 입법적 전제조건 도출
II. 부동산조세의 정책적 의의 부동산 조세: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조세 미국의 재산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경찰 및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public service charge) 재산세 수입은 기초자치단체 세입의 70%차지 재산세수입 →공공지출재원 →지역간 격차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의 유지가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립성 보다는 정책도구로서 기능이 보다 강조됨
III.정책도구로서 부동산조세의 기능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선 메커니즘(mechanism) :경제주체의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 자원 분배메카니즘 시장 메카니즘(market mechanism): 효율성 정책 메카니즘(policy mechanism) : 공평성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지만, 시장실패가능성 존재→정책메카니즘의 개입 필요 부동산시장에서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의의 하지만, 시장실패 못지않게 정책실패도 위험하다. 사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파급경로에 대한 분석이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
IV.메커니즘 개념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효과분석 보유과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목표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공평과세의 실현 지역균형발전 지금까지 거창하지 않았던 부동산정책목표는 없었다. 그럼에도, 정책목표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과연 정책의지가 없어서 였을까? 행동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자나 투기자의 행동은 가치중립적인 행동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법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이 선행되어, 향후 시장이 반응하는 경로를 예상하고 입법에 반영할 필요. 시장메카니즘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시장메카니즘의 균형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DiPasquale & Wheaton Model을 이용한 종합부동산 정책의 효과분석 주택임대시장과 매매시장균형 보유세부과의 효과분석 Stock Rent Price Construction D D’ P=R/i D=f(R,I) P=f(C) 자산시장 임대시장
밀러의 균형부채이론을 응용한 부동산 정책모형 :오준석(2004) 밀러의 균형부채이론을 응용한 부동산 정책모형 :오준석(2004) 부동산 관련 조세가 강화되면 차입(leverage)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전액 자기자본을 통한 부동산 투자보다 유리하다. VL =VU + B t 차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다.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 시장마찰(market friction)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 : 대표적인 capital gain tax로서 최소화 해야한다. 보유세 : 대표적인 passive income tax로서 양도소득세보다 격차를 두고 높여야 한다.
법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분석 파급효과(transmission mechanism) 법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분석 파급효과(transmission mechanism) 단기적 : 자산시장(매매)의 부동산 가격↓, 거래 ↓ 중기적 : 공급시장에서의 부동산 생산 ↓, 거래 ↓ 장기적 : 임대시장의 공급↓, 임대료↑, 거래 ↓, 자산시장 부동산 가격↑ ※ 부동산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진행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부동산 조세의 방향(leverage incentive의 억제) 거래세 대폭인하: 취득세, 등록세의 최소화 양도소득세: 저세율 정책이 바람직 보유세 : 고세율 정책이 바람직
V.법적 측면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국세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여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위배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법리적 측면에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
VI. 이중과세의 문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여부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주체를 달리하여 또한번 과세 (종부세법 제 11조 내지 제 13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한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 소득발생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이중과세로 인정되는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견해
형식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군구에서 과세한 재산세를 전액공제한다면 위헌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종합부동산세법 제 9조,14조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규정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의하여 정하면 되고(헌법 제 59조),헌법재판소는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인정하므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여부 원칙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수득세인 양도소득세와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토초세가 보유세의 성격을 가진 수득세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수득세의 성질을 가진 보유세라 할 수 있다. 헌재논리에 따르면 양세의 과세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양도세과세단계에서 가격상승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VII.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과세라는 견해가 많음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위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 종합부동산세에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문제가 없으나 그 계측수단의 구조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커 위헌판단을 받을 수 있다.
VIII.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위반여부 헌번 제 11조 제 1항: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세입법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종합부동산세법 제 1조: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부과가 합리적 차별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수직적공평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헌법에서 세율에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풀이할 다른 논거가 없다면 수직적 공평이나 부의 재분배는 국민다수의판단, 즉 입법재량에 속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견해 종부세를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압살할 정도의 세제라 보지않는 한 수직적 공평과 관련하여 위헌의 문제는 없다.
IX.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조세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일때에는 헌번 제 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7.24 2000헌바28)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X. 종합부동산세 위헌론에 대한 결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이더라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한 위헌은 아니다. 미실현이득 과세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과세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계측수단의 미비등으로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통상시가에 미달하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도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제가 인정되므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액부동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평등주의원칙을 위한하는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의 이중기준, 평등심사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비례성 기준이 아닌 자의금지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의 유동적 형성적 기능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