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주식기준보상거래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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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주식기준보상거래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제1절 주식기준보상거래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5. 기타 항목 제2절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3. 재무제표 표시 및 수정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약정 거래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기업 이 그 공급자에게 결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 약정 : 다음의 대가를 제공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기업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계약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 상당 ⇒ 현금(기타 자산)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업의 지분상품 기업 : 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 지분상품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 가득조건 가득 : 현금(기타자산),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획득 용역제공조건 : 특정기간 동안 용역 제공 요구 성과조건 : 특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 기업이익의 증가 시장조건 :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등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가득조건의 구분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중요 일자 /기간 측정기준일: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기준일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중요 일자 /기간 측정기준일: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기준일 종업원 : 부여일 기타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날 부여일: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거래조건에 대해 당사자가 공통으로 이해한 날 기업은 현금, 기타 자산,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 특정 가득조건 ⇒ 충족을 전제로 권리 부여(예,주주총회 승인일) 가득기간: 가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 주식기준 보상거래 유형 주식결제형: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 부여 현금결제형: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 지급 선택형: 현금 등 자산의 지급 or 기업의 지분상품발행 선택 회계처리 재화 ⇒ 자산, 용역 ⇒ 비용 주식결제형 : (차) 자산/비용 (대) 자본 현금결제형 : (차) 자산/비용 (대) 부채

<case1> 20×8.12.1 : 주식기준보상 승인(이사회,주주) 20×8.12.31 : 웹사이트에 계약조건 공시 20×9.2.1 : 종업원에게 개별 통보  부여일 : 20×9.2.1 각 종업원 계약조건 인지 <case2> 58세 종업원에 향후 5년간 근무조건 옵션 부여 60세~65세기간 중 회사 동의 없이 퇴직가능 가득기간 : 2년 58세~60세 <case3> 20×8.1.1:종업원 세부내용 동의 20×8.3.31에 다음 중 하나 선택 20×9.1.1 연봉 20%를 현금으로 수령 20×9.1.1 현금지급액 150% 해당 주식수령 (향후3년 근무) 부여일 : 20×8.1.1 채무요소 가득기간 : 1년 20×8.1.1~20×9.1.1 자본요소 가득기간 : 4년 부채요소 +3년

<사례1>  <사례2> <사례3> 주식결제형 종업원의 용역제공 조건으로 자기지분상품 권리 부여 제3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  주식결제형 용역제공 대가로 자기지분상품 주식확보 방법은 관계없음 <사례2> 주주가 대가지급에 필요한 지분상품을 제공 <사례3> 종속회사가 자체 종업원에게 지배회사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 현금결제형 종속회사의 자기지분상품이 제공되지 않음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 용역 제공받는 날 **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측정, 용역을 제공받는 날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보상원가의 측정 일반원칙 직접측정 : 재화/용역의 공정가치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보상원가의 측정 일반원칙 직접측정 : 재화/용역의 공정가치 간접측정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A가 어려운 경우 종업원 이외 거래상대방의 재화/용역 제공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제공받는 날) 변호사의 법률자문, 회계사의 회계나 세무자문 등 종업원의 용역 제공: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부여일 기준) 공정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측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

20×1.3.5일과 9.5일에 각각 10톤(톤당 시가 ₩2,000)과 20톤(톤당 시가 ₩1,500)을 공급. 20×1.1.1 원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 : 3년간에 걸쳐 원료 100톤 공급대가로 약정기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내에 주식 100주(액면금액 ₩500)를 주당 ₩1,00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를 부여 20×1.3.5일과 9.5일에 각각 10톤(톤당 시가 ₩2,000)과 20톤(톤당 시가 ₩1,500)을 공급. 3년에 걸쳐 100톤을 공급(공정가치합계 ₩150,000), 20×4.11.30일에 권리행사로 주식 100주 발행 가득기간:3년(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까지) 측정기준일(주당금액):원료를 공급받는 시점(20×1년 3월 5일, 9월 5일 등) 거래금액:측정기준일에 공급받는 원료의 공정가치-행사금액 (예, 20×1년 3월 5일:10톤×₩2,000-100주×10톤/100톤×₩1,000=₩10,000) 인식시점:원료를 공급받는 시점 20×1.3.5일 (차) 재고자산 10,000 (대)자본조정(주식선택권) 20×1.9.5일 20×4.11.30일 (차)현금 자본조정(주식선택권) 100,000 50,000 (대)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 100주×₩1,000(주당 행사금액)=₩100,000 ** 100주×₩500(주당 액면금액)=₩50,000 *** ₩150,000-100주×₩1,000=₩50,000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사례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미지 제고 위해 지역사회 특정 계층에게 총공정가치 ₩100,000의 주식을 부여 기업이미지 제고 ⇒ 고객기반 증가, 종업원 유치, 사업계약 관련 입찰능력 향상 등 기대 제공받는 대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음 식별가능한 대가(₩0)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100,000) 제공받는 재회/용역을 식별할 수 없으나, 재화/용역을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

20×5.1.1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50개(행사가격 \700)를 부여, 3년 용역제공 조건 부과 20×5.1.1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50개(행사가격 \700)를 부여, 3년 용역제공 조건 부과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으로 추정 종업원 중 25%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 가득기간:미래용역제공기간(20×5년 1월 1일부터 20×7년 12월 31일까지) 측정기준일(주당금액):부여일(20×5년 1월 1일) 거래금액:측정기준일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발행할 주식수(변경될 수 있음)×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변경되지 않음) 인식시점:가득기간에 걸쳐 배분 주식보상비용=총보상원가×당기말 인식비율-전기말까지 누적보상원가 회계연도 계산근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5 5,000개×75%×₩300×1/3 ₩375,000 20×6 (5,000개×75%×₩300×2/3)-₩375,000 375,000 750,000 20×7 (5,000개×75%×₩300×3/3)-₩750,000 1,125,000 20×5 ~ 20×7년 (차)주식보상비용 (대)자본조정(주식선택권) 20×8 행사(75%) 주식의 액면 \500 행사가격 ₩700 (차)현금 자본조정(주식선택권) 2,625,000 (대)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1,875,000 * 주식선택권 행사대금, 3,750개(=5,000개×75%)×₩700=₩2,625,000 ** 3,750개×₩500(주당 액면)=₩1,875,000 *** 이미 지난 3년간 자본조정(주식선택권)으로 누적하여 기록되었던 금액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 보상원가의 인식시점 보상원가의 인식 (주) 1) 인식시점과 측정기준일이 상이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 보상원가의 인식시점 보상원가의 인식 (주) 1) 인식시점과 측정기준일이 상이 2)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최종결제일까지 내재가치로 재측정, 변동액을 당기손익 가득일까지 수량도 변동

20×1.1.1일에 임원 5명에게 다음 조건의 주식선택권 부여 ∙ 임원 1인당 100주 ∙ 주가가 20% 상승하면 해당 임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발행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2,000으로 추정, 목표주가는 2년 후에 달성될 것으로 추정 5명의 임원 중 1명은 목표주가 달성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 3년 후 목표주가 실제로 달성, 20×1과 20×2년에 각각 1명의 임원이 퇴사. 목표주가 달성 이전인 20×3년에 1 명이 추가 퇴사, 20×4.4.1일 임원 2명이 권리행사하여 주식 200주(액면 ₩500) 발행 가득기간:추정된 2년-(시장조건이므로)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않음 측정기준일(주당금액):부여일(20×1년 1월 1일) 거래금액:측정기준일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발행할 주식수(추정을 변경하지 않음-시장조건)×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변경하지 않음) =4명×100주×₩2,000=₩800,000 인식시점:미래 기대가득기간에 배분-각 연도말에 목표주가의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원가 인식 <20×1년> (차)주식보상비용 400,000 (대)자본조정(주식선택권) * ₩800,000/2=₩400,000 <20×2년> 200,000 * 3명×100주×₩2,000-₩400,000=₩200,000 <20×3년> 추가로 1명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기간 이후이므로 추가적인 회계처리 않음 <20×4년> (차) 자본조정(주식선택권) 600,000 (대)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100,000 500,000 * 2명×100주×₩500=₩100,000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지분상품 공정가치 시장가격 기초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지분상품 공정가치 시장가격 기초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 가치평가기법 가득조건별 회계처리 거래금액 = 지분상품의 수량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시장조건이 아니면 수정가능) (수정불가능;측정기준일 현재의 공정가치) 가득조건 ⇒ 시장조건이 아님 거래금액 :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여 결정 근무기간 미충족 또는 가득조건 미충족 ⇒ 수량(0) : 거래금액 인식않음 지분상품 수량≠직전 추정치 ⇒ 수량 추정치 변경 가득조건 ⇒ 시장조건 거래금액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반영 가득조건 충족된 경우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거래금액 인식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및 수량에 대한 추정치는 수정하지 않음

1차년도초 판매부서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부여 종업원이 계속근무하고 특정 제품 판매고가 매년 최소 5%만큼 증가하면 3차년도 말 가득 제품판매금액이 연평균 5% ~ 10% 증가하는 경우:100개 제품판매금액이 연평균 10% ~ 15% 증가하는 경우:200개 제품판매금액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300개 부여일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 ₩20 부여일이후 3년간 제품판매가 연평균 10%~15% 증가, 3차년도말 1인당 200개 가득 추정 3차년도말 이전 20% 종업원 퇴사 추정 1차년도 7명 퇴사, 총80명 존속, 12% 판매증가 및 유지 예상 2차년도 5명 추가 퇴사, 총85명 존속, 18%증가(평균15%), 3년평균 15% 및 300개 예상 3차년도 추가 2명 퇴사, 총 86명 존속, 3년 평균 16% 판매증가, 1인당 300개 받음 가득기간:미래 용역제공기간(3년, 수정될 수 있음) 측정기준일(주당금액):부여일(1차년도초) 거래금액:측정기준일 지분상품 공정가치=발행할 주식수(변경가능)×주식선택권 공정가치(변경불능) 인식시점:가득기간에 걸쳐 배분 당기 보상비용과 당기말 현재 누적보상비용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 80명×200개×₩20×1/3 ₩106,667 2 (85명×300개×₩20×2/3)-₩106,667 ₩233,333 ₩340,000 3 (86명×300개×₩20×3/3)-₩340,000 ₩176,000 ₩516,000

1차년도초 고위 임원에게 3년간 근무조건으로 주식선택권 1,000개 부여 1차년도초에 ₩500인 기업의 주가가 3차년도말에 ₩650 이상으로 상승 조건 3차년도말 주가가 ₩650 이상이면 , 다음 7년 동안 언제든지 주식선택권 행사 가능 시장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단위당 ₩240로 추정 가득기간:미래 용역제공기간(3년간)-시장조건은 가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측정기준일(주당금액):부여일(1차년도초) 거래금액:측정기준일 지분상품 공정가치=발행할 주식수(변경가능)×주식선택권 공정가치(변경불능) 인식시점:가득기간에 걸쳐 배분 시장조건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서 제공받는 용역을 인식 주가목표 달성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달성 못할 가능성은 이미 부여일에 공정가치 추정에 고려 임원이 3년의 근무기간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식할 금액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 1,000개×₩240×1/3 ₩80,000 2 (1,000개×₩240×2/3)-₩80,000 ₩160,000 3 (1,000개×₩240)-₩160,000 ₩240,000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가득일 이후 자본인식금액 수정 않음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기타사항 가득일 이후 자본인식금액 수정 않음 비가득조건 지분상품 공정가치 추정에 모든 비가득조건 고려 비가득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 인식 재부여특성 의미 : 주식선택권 행사하면서 행사가격 지급수단이 기업의 주식 ⇒ 추가적인 주식선택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특성 측정기준일 :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추정에 재부여특성 고려하지 않음 재부여주식선택권 부여 시점에서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처리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내재가치로 측정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내재가치로 측정 내재가치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기준 매 보고기간말,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 재측정 ⇒ 변동액 당기손익 지분상품 수량 주식선택권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른 경우 : 추정치 변경 가득일 이후 최종결제일까지 : 내재가치 변동 반영 주식선택권 상실/만기소멸 ⇒ 재화/용역의 관련 금액 환입

20x1년 초 종업원에 주식선택권 5,000개 부여, 20x3년말까지 근무하면, 20x3년말 가득 주식선택권 : 만기 10년, 행사가격 ₩600, 부여일 현재 주가 ₩600, 주식의 액면금액 ₩500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음 20x1년말 현재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80%가 가득될 것으로 추정 20x2년말 현재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선택권의 비율 86%로 재추정 20x3년말 4,300개 주식선택권 가득 20x1~20x5 기간 중 주가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연도말 행사 가정) 연도 연도말 주가 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 20×1 ₩630 20×2 650 20×3 750 20×4 880 600 20×5 1,000 3,700

20x1.12.31 (차) 주식보상비용 40,000 (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20x2.12.31 130,000 (차) 주식보상비용 40,000 (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5,000개×80%×(₩630-₩600)×1/3=₩40,000 20x2.12.31 130,000  * 5,000개×85%×(₩660-₩600)×2/3-₩40,000=₩130,000 20x3.12.31 (차) 주식보상비용 475,000 (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4,300개×(₩750-₩600)-₩170,000=₩475,000 20x4.12.31 559,000  * 4,300개×(₩880-₩600)-₩645,000=₩559,000 (차) 현 금 360,000 (대) 자본금 300,000 자본조정(주식선택권)  168,000 주식발행초과금 228,000 * 600개×₩600=₩360,000        ** 600개×₩500=₩300,000       *** 600개×(₩880-₩600)=₩168,000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잔액 : ₩1,036,000

20x5.12.31 (차) 주식보상비용 444,000 (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차) 현 금 2,220,000 (차) 주식보상비용 444,000 (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3,700개 ×(₩1,000-₩800)-₩1,036,000=₩444,000 (차) 현 금 2,220,000 (대) 자본금 1,850,000 자본조정(주식선택권) 1,480,000 주식발행초과금  * 3,700개×₩600=₩2,220,000        ** 3,700개×₩500=₩1,850,000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5)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과 기업에 의한 취소나 중도청산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5)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과 기업에 의한 취소나 중도청산 조건변경과 기업에 의한 취소나 중도청산 조건의 변경 기업에 의한 취소 또는 중도청산 상대방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인식하지 않음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 →[인식]*- 조건변경의 시기에 따라 1) 가득기간 동안 : 잔여 가득기간에 배분 2) 가득기간 이후 : 즉시 인식 잔여기간의 인식하지 않은 비용 : 즉시 인식 종업원에 대한 지급액 : 지분의 재매입으로 회계처리 공정가치 초과지급액 → 주식보상비용 기존 지분상품의 대체 : 조건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 증분가치 : 조건변경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최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

20x5.1.1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50개를 부여, 3년 용역제공 조건 부과 사례 주식기준보상거래 조건의 변경 20x5.1.1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50개를 부여, 3년 용역제공 조건 부과 주식선택권 부여일 공정가치 ₩300 종업원 중 25%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 20×6년 주가 하락에 따라 \700이었던 주식선택권 행사가격 하향조정 행사가격 조정 날 주식선택권 당초 공정가치 ₩200에서 ₩220으로 재추정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한 변경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220 (-) 조건변경 이전에 측정한 당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200) 증분가치 ₩20 20x6년 당기보상원가 (차) 주식보상비용 412,500 (대) 주식선택권 * (5,000개×75%)×(₩300×2/3+₩20×1/2#)-₩375,000=₩412,500 # 20×7년까지 잔여연수가 2년인데, 20×6년 1년이 경과

1차년도초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 부여 종업원이 향후 3년 근무조건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 ₩150 3년 이내 100명(20%) 종업원 퇴사 추정 1차년도: 퇴사 110명 예상 2차년도: 행사가격 조정, 조정된 주식선택권이 3차년도말 가득, 가득기간 중 퇴사인원 105명추정 3차년도: 존속인원 397명, 주식선택권 가득 행사가격 조정일(2차연도말) 당초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120로 재추정,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150 연도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1 (500명-110명)×10개×₩150×1/3 = ₩195,000 ₩195,000 2 (500명-105명)×10개×(₩150×2/3+₩30×1/2)-₩195,000 = ₩259,250 ₩454,250 3 397명×10개×(₩150+₩30)-₩454,250 = ₩260,350 ₩714,600 주식선택권 단위당 증분공정가치 : ₩30(=₩150-₩120) 최초 주식선택권 가치(₩150)로 산출한 보상비용에 가산 : 2년(잔여기간)에 걸쳐 인식

중도청산 회계처리 20x5.1.1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50개를 부여, 3년 용역제공 조건 부과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으로 추정 용역제공기간내에 퇴사하는 종업원이 없을 것으로 추정 20×6.12.31일 주식선택권 5,000개를 개당 현금 ₩350으로 중도청산(개당 공정가치 ₩330) 20x5.12.31 (차) 주식보상비용 500,000 (대) 주식선택권 * 5,000개×₩300×1/3=₩500,000 20x6.12.31 중도청산 회계처리 ♣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보상원가를 인식 ♣ 초과지급액 비용인식 : 중도청산 지급액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청산손실 주식보상비용 1,500,000 150,000 100,000 (차) 현 금 1,750,000 * 5,000개×₩350=₩1,750,000 ** 5,000개×(₩350-₩330)=₩100,000 *** 5,000개×₩330-₩1,500,000=₩150,000 주식선택권청산손실 : 자본항목(자본조정이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가득조건 충족 ⇒ 주가상승액에 기초하여 현금 지급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가득조건 충족 ⇒ 주가상승액에 기초하여 현금 지급 기업의 현금 유출 ⇒ 부채인식 (차) 보상원가 ××× (대) 장기미지급금(부채) ××× 최종결제일까지 재측정 : 현금지급액과 부채 장부금액 차이 가득 부여된 즉시 가득 : 보상원가와 부채 즉시 인식 가득기간 포함된 용역제공조건 충족시 가득 : 가득기간에 배분인식 부채측정 부여일~ 부채 결제일 매 F/S일과 최종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근무용역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가득기간이 없음) 근무용역조건을 포함한 경우 (가득기간이 포함된 용역제공조건) 즉시 부채의 공정가치를 비용으로 인식 부채의 최초 공정가치를 근무용역기간에 걸쳐 인식 매보고일에 부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으로 인식 회계처리: (차) 자산 또는 비용 ××× (대) 장기미지급비용(부채) ×××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의 재평가

20×5.1.1 종업원 100명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0개 부여, 3년 용역제공조건 20×5년 중 7명 퇴사, 20×6년과 20×7년에 추가로 14명 퇴사 추정 20×6년 9명 퇴사, 20×7년에 추가로 4명 퇴사 추정 20×7년 4명 퇴사, 20×7.12.31 15명이 주가차액보상권 행사 20×8.12.31 35명이 주가차액보상권 행사, 나머지 30명 20×9.12.31 행사 20×7.12.31 계속근무자는 부여받았던 주가차액보상권 모두 가득 매 회계연도말 추정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와 행사된 주가차액보상권 현금지급액 회계연도 공정가치 현금지급액 20×5년 ₩120 - 20×6년 150 20×7년 190 ₩150 20×8년 210 200 20×9년 250 연도 계산근거 당기 보상원가* 부채 장부금액* 20×5 (100명-21명)×100개×₩120×1/3 ₩316,000 20×6 (100명-20명)×100개×₩150×2/3-₩316,000 ₩484,000 ₩800,000 20×7 15명×100개×₩150 (₩225,000) ₩575,000 ₩1,235,000 (100명-20명-15명)×100개×₩190-₩575,000 ₩660,000 20×8 35명×100개×₩200 (₩700,000) ₩535,000 ₩630,000 (65명-35명)×100개×₩210-₩535,000 ₩95,000 20×9 30명×100개×₩250 (₩750,000) (₩120,000) ₩0-(₩120,000) ₩120,000 ₩0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지급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 의의 기업 또는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선택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의의 현금지급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 기업 또는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선택 회계처리 거래의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 현금지급 부채부담(O) : 현금결제형 주식보상거래 현금지급 부채부담(X) :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선택형 주식기준보상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급의무 판단 현금지급의무 있는 경우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급의무 판단 현금지급의무 있는 경우 지분상품의 발행/결제방식에 상업적 실질 결여(법률에서 주식발행 금지)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 현금결제정책이 명백히 규정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 부여시점 회계처리 현금지급의무(O) : 현금결제형 회계처리 현금지급의무(X) : 주식결제형 회계처리 공정가치를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인식 결제시점 현금지급의무 없는 경우 현금결제방식 선택: 현금지급액을 자본(자본조정)에서 차감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 지분상품발행 선택 :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음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초과결제가치를 추가비용 인식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분류 현금결제 OR 주식결제 선택권부여 ⇒복합금융상품(부채/자본요소) 자본요소=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부채요소 공정가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재화/용역 공정가치 직접 측정 : 종업원 이외 “제공되는 날 현재” 공정가치 재화(용역)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 : 종업원(O)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부채요소 : 현금결제형 재화/용역 제공시점 : 보상원가와 부채 인식(결제일 공정가치로 재측정) 자본요소 : 주식결제형 재화/용역 제공시점 :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의 증가 인식 결제시점 현금결제방식 : 현금지급액 ⇒ 부채 상환 지분상품결제요구권 상실 ⇒ 자본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 지분상품 발행 : 부채의 장부금액 ⇒ 자본 대체

종업원에 가상주식 1,000주(주식 1,000주 상당 현금)와 주식 1,200주 선택권리 부여 종업원이 향후 3년 근무조건, 주식 1,200주 선택할 경우 주식 취득 이후 3년간 보유조건 주당 액면금액 ₩10, 부여일 주가 ₩50, 1차, 2차 , 3차년도 말 주가 ₩52, ₩55 ,₩60 부여일 이후 3년간 배당지급 없는 것으로 예상 주식 1,200주 결제방식의 부여일 공정가치가 주당 ₩48로 추정(양도제한 효과) 종업원은 3차연도말에 현금결제방식[상황1] OR 주식결제방식[상황2] 선택가능 주식결제방식의 공정가치 ₩57,600(1,200주×₩48) 현금결제방식의 공정가치 ₩50,000(1,000주×₩50) ⇒ 자본요소의 공정가치 ₩7,600(=₩57,600-₩50,000) 연 도 계 산 비 용 자 본 부 채 당기 누적 1 부채요소: (1,000×₩52×1/3) 자본요소: (₩7,600×1/3) ₩17,333 ₩2,533 2 부채요소: (1,000×₩55×2/3)-₩17,333 ₩19,333 ₩5,966 ₩36,666 3 부채요소: (1,000×₩60)-₩36,666 ₩23,334 ₩2,534 ₩7,600 ₩60,000 [상황 1] 현금결제방식 (차)장기미지급비용(부채) (차)주식선택권(자본조정) 60,000 7,600 (대)현 금 (대)기타자본잉여금 7.600 [상황 2] 주식결제방식 (대)자본금 (대)주식발행초과금 12,000 55.600

5 기타항목 (1) 연결실체 내 기업간 주식기준보상거래 재화/용역 제공받는 기업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5 기타항목 (1) 연결실체 내 기업간 주식기준보상거래 재화/용역 제공받는 기업 개별 재무제표 :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 측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 주식결제형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음 결제하는 기업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 ⇒ 주식결제형 기타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a 기업b 외부기업 재화/용역제공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5 기타항목 (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시 공시사항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제1절 주식기준 보상거래 5 기타항목 (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시 공시사항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 회계기간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만기소멸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균 회계기간말 현재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중평균잔여만기 기타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용역,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산출과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주가수익률(price-earning ratio, PER) 산출 정보 주당이익 유용성 경영성과를 기간별/기업간 비교에 유용 배당성향과 내부유보율을 쉽게 알 수 있음 주가수익률(price-earning ratio, PER) 산출 정보 공시 지배회사 보통주 주당계속영업손익, 주당순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산출근거 주석 이중표시 :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primary EPS) 희석주당이익(diluted EPS) 기본주당 계속영업이익 = 보통주 계속영업이익 희석주당 희석 계속영업이익 유통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희석주식수 순이익 보통주 당기순이익 희석 당기순이익

1 기본주당이익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 제2절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 (회계기간 중 증감주식수 × 유통일수/회계기간총일수) 기산일 유상증자 :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 날 채무상품의 전환 : 최종이자 발생일의 다음 날(전환일) 주식매입권/옵션이 회계연도 중 행사 : 현금수취 권리 발생, 실제로 주식이 발행된 날 우선주와 자기주식: 우선주 제외, 자기주식 보유기간 동안 제외 무상증자 등(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 비교f/s의 최초연도초 발행 간주 기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무상증자 등 :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기일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한 보통주 : 사업취득일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금융상품 : 계약체결시점 조건부발행보통주 : 모든 필요조건 충족된 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 조건부발행보통주(X)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 보통주(X)

1 기본주당이익 유통보통주식수 계산 항 목 기 산 일 ∙유상증자 등(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및 옵션 행사) 제2절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유통보통주식수 계산 항 목 기 산 일 ∙유상증자 등(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및 옵션 행사) 대가 받을 권리발생시점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최종 이자발생일 다음 날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무상증자 등(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기초부터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한 보통주 사업취득일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일 ∙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충족일 (주) 1) 우선주와 자기주식(취득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은 제외 2)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간주

사례 무상증자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이 20×0년과 20×1년 각각 ₩180,000과 ₩600,000 20×1.9.30일까지 유통보통주식수는 200주, 20×1.10.1 무상증자 실시 [무상증자] 20×1년 9월 30일 현재 유통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2주의 보통주를 무상으로 지급함. 즉 400주(=200주×2주)의 보통주를 무상증자함 20×0, 20×1 기본주당이익 20×0년 기본주당이익 ₩180,000/(200+400)= ₩300 20×1년 기본주당이익 ₩600,000/(200+400)=₩1,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전주(주)의 20×1년 보통주식수의 변동 내역 일 자 변 동 내 용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일  자 변 동 내 용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 20×1. 1. 1 기  초 1,000 200 800 20×1. 5. 1 유상증자(납입기일) 300   1,100 20×1. 6. 3 자기주식 매각 (100) 1,200 20×1. 8. 4 1,400 20×1.12. 1 자기주식 취득 250 1,150 20×1.12.31 기  말 1,500 3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유통기간 항   목 주식수 유통일 수 적 수 1.1~4.30 기초의 유통주식 X 120일 96,000 5.1~6.2 유상증자 33일 36,300 6.3~8.3 100 62일 74,400 8.4~11.30 119일 166,600 12.1~12.31 (250) 31일 35,650 합  계 365일 408,95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08,950÷365=1,120주

권리행사 직전보통주식수+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수 제2절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권리발행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혼합 권리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조정비율 적용 조정비율=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 권리행사 직전 보통주식 공정가치 + 권리행사로 수취하는 총금액 권리행사 직전보통주식수+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수

권리발행 전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우선주 발행하지 않음)      권리발행 전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우선주 발행하지 않음)  ∙ 유통보통주식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200주), ∙ 주당 발행금액 : ₩5,000  ∙ 유상증자일(납입기일) : 20×1년 4월 1일.  ∙ 권리행사일 전의 시장가격 : ₩11,000 당기순이익 20x0년 20x1년 20x2년 ₩3,300,000 ₩3,500,000 ₩3,600,000 조정비율의 계산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11,000 = 1.1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10,000 * [(₩11,000×1,000주)+(₩5,000×200주)]/[1,000주+200주]=₩10,000/주 ⇒ 조정비율:10% ② 주당순이익의 계산 구   분 계   산   식 주당순이익  20×0년 주당순이익    1) 조정전   2) 권리발행 조정 ₩3,300,000÷1,000주 ₩3,300,000÷1,000주×1.1  ₩3,300  ₩3,000   20×1년 주당순이익 ₩3,500,000÷(1,000주×1.1×90/365)+(1,200주×275/365)  ₩2,978   20×2년 주당순이익 ₩3,600,000÷1,200주  ₩3,000

1 기본주당이익 (2) 보통주계속영업이익과 보통주당기순손익 주당이익 우선주배당금 전환된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우선주배당금 간주 제2절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 보통주계속영업이익과 보통주당기순손익 주당이익 보통주 당기순이익 :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 (세후 우선주배당금, 우선주 상환차액) 보통주 계속영업이익 :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 – (세후 우선주배당금, 우선주 상환차액) 우선주배당금 비누적적 우선주 : 결의된 세후배당금 누적적 우선주 : 당기 해당 분(결의여부 관계 없음) 손실의 경우에도 정해진 배당률 기준액 차감 중간F/S : 약정배당률(or 전기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중간 해당액 전환된 전환우선주 간주일 기말 : 우선주배당금 전환간주일 기초 or 기중 : 보통주배당금(⇒ 차감 않음) 전환사채 간주일 기말 : 사채이자 전환간주일 기초 or 기중 : 보통주배당금 (⇒ 차감 않음) 우선주배당금 간주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가산, 할증발행차금상각 ⇒차감 보통주당기순손익에서 차감되는 항목 우선주 공개매수 : 초과지급액(지급대가 – 장부금액) 전환우선주 조기 전환 유도: 원래 조건 보다 초과지급한 보통주공정가치

계속영업손익(법인세비용 차감후):₩5,000,000 , 당기순손익 :₩4,500,000 계속영업손익(법인세비용 차감후):₩5,000,000 , 당기순손익 :₩4,500,000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00, 유상증자 전일 보통주 종가 ₩20,000 20×7년 현금배당: 보통주 9%,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 10%. 배당기산일 : 유상신주 납입일, 무상신주 원구주 기산일 자본금(액면 ₩5,000) 변동상황: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기 초 900주 ₩4,500,000 200주 ₩1,000,000 기 중 ∙ 7. 1 유상증자(납입) 200 1,000,000 40 200,000 ∙ 8.15 무상증자 20% 220 1,100,000 48 240,000 ∙11. 1 자기주식(구주)구입 (10) (50,000) - 기 말 1,310주 ₩6,550,000 288주 ₩1,440,000

1) 유통보통주식수: 기 간 발행보통 주식수 무상증자 조 정 조정유통 보통주식수(A) 가중치 (B) 적 수 (A×B) 1. 1~6.30 900주 (1+0.1)*×(1+0.2)# 1,188주 181일 215,028 7. 1~ 8.14 1,100 (1+0.2)# 1,320 45 59,400 8.15~10.31 78 102,960 11. 1~12.31 1,310 61 79,910 합 계 365일 457,298 * 7월 1일 유상증자(주당 ₩10,000)는 시가(₩20,000) 이하의 유상증자 ⇒유상 & 무상 혼합 : ◦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 =(900주×₩20,000+200주×₩10,000)/(900주+200주)=₩18,182/주 ◦ 조정비율의 계산:₩20,000/₩18,182=1.1 # 8월 15일의 무상증자 반영 유통보통주식수:457,298÷365일=1,253주

2) 보통주계속영업손익과 보통주당기순손익: ∙20×7 회계연도 우선주배당금: 구 주(무상주 포함) ₩1,000,000×(1+0.2)×10%= ₩120,000 유상신주(무상주 포함) ₩200,000×(1+0.2)×10%×184/365= 12,099 합 계 ₩132,099 ∙ 보통주계속영업손익:₩5,000,000-₩132,099=₩4,867,901 보통주당기순손익:₩4,500,000-₩132,099=₩4,367,901 3) 기본주당계속영업손익:₩4,867,901÷1,253주=₩3,885/주 기본주당순이익:₩4,367,901÷1,253주=₩3,486/주

2 희석주당이익 복잡한 자본구조의 기업이 공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 보통주 발행 청구로 주당손익이 감소되는 금융상품 희석성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복잡한 자본구조의 기업이 공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 보통주 발행 청구로 주당손익이 감소되는 금융상품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전환우선주 포함) 옵션과 주식매입권 계약상 합의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하는 보통주(사업인수, 자산취득) 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보통주식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추가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 당기순손익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인해 변동될 손익(이자 및 배당) ② / ①

2 희석주당이익 (1)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희석증권의 주식수 계산 보통주식수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1)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보통주식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인해 추가로 발행될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희석증권의 주식수 계산

2 희석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당기순이익 (계속영업이익)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당기순손익(또는 계속영업손익)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또는 계속영업손익)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관련된 배당금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관련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반영 후)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법인세효과 반영 후)

2 희석주당이익 (3)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판단 희석효과가 큰 순으로 포함(비용절감효과 작은 순) 희석성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3)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판단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포함순서 희석효과가 큰 순으로 포함(비용절감효과 작은 순)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 제외 포함전 계속영업이익 < 포함 후 계속영업이익 : 해당 희석증권 제외

사례 반희석효과 계속영업손익 ₩210,000, 가중평균유통주식수 100주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2,100(₩210,000/100주) 6% 전환사채 ₩100,000 (보통주 1주 전환) 보유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전환가정법, 한계세율 30%)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주+1주=101주 조정된 계속영업손익:₩210,000+₩100,000×0.06×(1-0.3)=₩214,200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214,200÷101주=₩2,121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2,121)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2,100) : 반희석효과(제외대상)

2 희석주당이익 (4)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전환 가정법 전환금융상품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수에 포함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4)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전환금융상품 전환 가정법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수에 포함 반희석효과가 있는 전환증권 제외 옵션 주식매입권 시가 > 행사가격 : 자기주식법 적용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포함 보통주를 행사가격으로 발행 후 그 현금으로 자기주식구입가정 행사가격으로 발행될 주식수와 구입 가능한 자기주식 수 차이를 분모에 가산 주식기준보상약정 용역제공 (조건확정, 가득 되지 않은 경우) : 옵션, 부여일부터 유통 취급 성과조건 : 조건부발행 보통주로 취급 조건부발행 보통주 조건 충족 : 기본주당순이익 보통주에 포함 조건 미충족 : 회계기간말에 조건충족될 경우 발행할 주식수를 희석주식 수에 포함 보통주/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회사 선택 : 보통주 결제 가정(희석효과 있는경우 : 희석주식수에 포함) 보유자 선택 : 보통주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큰 방법으로 결제 가정

2 희석주당이익 (4)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회사 선택 : 회사가 옵션을 매입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4)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매입옵션 매도풋옵션 회사 선택 : 회사가 옵션을 매입 반희석효과(O) ⇒ 희석주당이익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보유자 선택 :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할 의무(매도풋옵션, 선도매입계약) 내가격’(행사가 > 시장가)인 경우 : 잠재적 희석효과(O) 기초에 회계기간 평균가격으로 보통주 발행, 유입현금을 자기주식 매입에 사용 희석주식 수 : 발행 가정 보통주 주식수 – 계약이행으로 받게 되는 주식수 여러 종류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 발행 희석화 여부 : 개별적으로 고려 회석화 효과 큰 순으로 판단

제2절 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한 주당이익의 증분

전환가정법 사례 당기순손익은 ₩210,000, 가중평균유통주식수 100주 전년도에 6%의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인 ₩100,000에 발행(20주 보통주로 전환가능)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주 가산:전환사채 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식수 20 희석증권을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20주 조정된 당기순손익(세율 30%): 당기순손익 ₩210,000 가산:전환사채이자(₩100,000×0.06×(1-0.3)) 4,200 조정된 당기순손익 ₩214,200 ∴ 희석주당순이익:₩214,200÷120주=₩1,785

사례 자기주식법 150개의 옵션(주식선택권) 발행. 옵션 1개당 1주의 보통주 발행, 행사가격이 주당 ₩3,000 보통주의 시가는 ₩5,000이라고 가정 옵션의 행사로 인한 현금유입(150×₩3,000): ₩450,000 옵션의 행사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수 150주 차감:유입 현금으로 구입가능한 보통주식수(₩450,000/₩5,000) (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 60주

조정된 행사가격 사례 20x1.1.1일 종업권에게 주식선택권 10개 부여 주식선택권의 잔여가득기간(20x2, 20x3)에 제공될 종업의 공정가치 \100 20x1년도 주당 평균시가 \40 조정된 행사가격 : \20 + \100/10개 = \3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 10주 - \30 * 10개/\40 =2.5주

[사례 1] 일정기간 동안 특정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조건부발행보통주의 경우 이익수준이 미래기간에 변동가능 ⇒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 안됨 ⇒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X) 보고기간말에 목표이익 달성된 경우 ⇒ 희석효과 있다면, 추가로 발행될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보고기간말의 이익수준이 조건기간말의 이익수준과 같다”라고 가정) [사례 2] 이익수준에 근거한 조건부발행보통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가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시장가격은 미래 기간에 변동가능 ⇒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 안됨 ⇒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는 포함(X) 보고기간말의 시장가격이 조건을 충족시켜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 ⇒ 희석주당이익에 반영 추가로 발행된 주식수는 “보고기간말의 시장가격이 조건기간말의 시장가격과 같다”라고 가정하고 계산 만약 조건이 보고기간말 후의 일정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때에는 이미 경과된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

20×1년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사업결합 관련 다음 조건으로 보통주를 추가 발행합의 영업점 조건:20×1년에 새로 개점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주 발행 이익 조건:20×1년 순이익이 ₩200,000 초과시, 매초과액 ₩1,000에 보통주 10주 발행 20×1.5.1일, 9,1일에 각각 1개 영업점 개점, 분기별 누적세후순이익은 다음과 같음 20×1년 3월 31일₩110,000 20×1년 6월 30일₩230,000 20×1년 9월 30일₩190,000(중단사업손실 ₩45,000 포함) 20×1년 12월 31일₩290,000 ① 기본주당순이익의 계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분자(A) ₩110,000 ₩120,000 (₩40,000) ₩100,000 ₩290,000 분모(B)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영업점 조건 3*1) 7*2) 10 5*3) 이익 조건*4) 총주식수 1,003주 1,007주 1,010주 1,005주 기본주당순이익 ₩110 ₩120 (₩40) ₩99 ₩289 *1) 5주×61/91, *2) 5주+(5주×30/92) , *3) (5주×245/365)+(5주×122/365), *4) 이익조건 충족으로 연도말에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당기 기본주당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희석주당순이익의 계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분자(A) ₩110,000 ₩120,000 (₩40,000) ₩100,000 ₩290,000 분모(B) :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영업점 조건 5*1) 10 10*1) 이익 조건 0*2) 300*2) 900*2) 총주식수 1,305주 1,010주 1,910주 희석주당순이익(=A/B) ₩110 ₩91.9 (₩39.6)*3) ₩52.3 ₩151.8 *1)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분기는 분기 초, 연간은 회계기간초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 *2) 20×1. 3.31 세후순이익은 ₩200,000을 초과하지 않음(미래 이익예측에 의한 판단은 인정하지 않음). 2분기 : [(₩230,000-₩200,000)÷₩1,000]×10주=300주 3분기 : 누적세후순이익이 ₩200,000 미만 4분기 : [(₩290,000-₩200,000)÷₩1,000]×10주=900주 *3) 반희석화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분기 순손실(₩40,000)은 중단사업손실(₩45,000)에 기인⇒ 계속영업손익이 양(+), 주당계속영업손익이 희석화⇒ 희석주당순이익에도 분모의 증가로 인한 희석효과 반영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 보통주로 결제 가정 20×1. 1.1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액면 ₩2,000,000에 발행(연 6% 이자 매년 12.31 지급) 만기 전 언제든지 전환사채 액면 ₩400당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 회사의 선택에 의해 전환사채의 원금을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가능 전환사채 발행시 일반사채에 대한 유효시장이자율은 9%, 보통주 시장가격 ₩300 20X1년 당기순손익 \1,000,000, 유통보통주식수 20,000주, 법인세 고려 않음 전환사채발행금액 요소 세분 일반사채의 가치 ₩1,848,122* 전환권 대가 151,878 합계 ₩2,000,000 *전환사채의 부채요소 ₩1,848,122은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흐름(만기에 ₩2,000,000의 원금상환, 만기까지 매년 12.31 ₩120,000의 이자지급)을 유효시장이자율 9%로 할인한 현재가치임. 20×1년의 기본주당순이익 : ₩1,000,000/20,000주=₩50 20×1년의 희석주당순이익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 보통주로 결제 가정 (₩1,000,000+₩166,331*1))/(20,000주+5,000주*2))=₩47 *1) 전환사채의 이자비용 ₩166,331(₩1,848,122×9%)을 가산한다. *2) 5,000주=₩2,000,000÷₩400

회사가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풋옵션을 매입한 경우 : 행사가격 > 시장가격 일 때 행사 사례 콜옵션과 풋옵션 회사가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풋옵션을 매입한 경우 : 행사가격 > 시장가격 일 때 행사 풋옵션의 행사가격 ₩1,000 주당시장가격 ₩800 풋옵션의 수 500 자기주식법에 의한 가산할 주식 수 500-500*1,000/800 -125주 유통주식수가 오히려 감소하여 반희석효과 나타남 회사가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콜옵션을 매입한 경우 : 행사가격 < 시장가격 일 때 행사 콜옵션의 행사가격 \800 \1,000 콜옵션의 수 500주 자기주식법에 의한 가산할 주식 수 (-500) – (-500)*800/1,000 -100주

풋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통주식수 (120 * 3,500 ÷2,800) 150주 풋의무의 행사로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 사례 매도풋옵션 회사가 보통주에 대한 120단위의 풋옵션을 단위당 ₩3,500의 행사가격으로 발행 (주당 ₩3,500에 매입해 주어야 함) 그 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2,800 풋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통주식수 (120 * 3,500 ÷2,800) 150주 풋의무의 행사로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 (120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주식 수 30주

<손익상황 및 잠재적보통주에 관한 사항> <손익상황 및 잠재적보통주에  관한 사항>   이익       계속사업이익 ₩1,640,000     우선주배당금 (64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사업이익 1,000,000     중단사업손실 (40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600,000   유통보통주식수 200,000주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75   잠재적보통주     옵션 (stock option) 10,000개(행사가격 ₩60)     전환우선주  80,000주(주당 배당금 ₩8, 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 가능)     전환사채 ₩10,000,000(액면발행, 이자율 연 5%, 액면 ₩50당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   법인세율 40% ①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증분 계산 구 분 이익의 증분 ① 보통주식수의 증분 ② ① ÷ ② 적용순서 옵션 2,000*1) 1 전환우선주 ₩640,000*2) 160,000*3) 4.00 3 전환사채 300,000*4) 200,000*5) 1.50 2 *1) 10,000개×(₩75-₩60)÷₩75=2,000 *2) 80,000주×₩8=₩640,000 *3) 80,000주(전환우선주식수)×2(전환비율)=160,000 *4) ₩10,000,000×5%×(1-0.4)=₩300,000 *5) ₩10,000,000÷₩50(액면금액)=200,000

3 재무제표 표시와 수정 (1) 소급수정 유통보통주식수 증가 :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 감소 : 주식병합 잠재적 제2절 주당이익 3 재무제표 표시와 수정 (1) 소급수정 유통보통주식수 잠재적 보통주식수 증가 :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 감소 : 주식병합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소급 수정 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소급적용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수정

3 재무제표 표시와 수정 (2)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보통주 계속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제2절 주당이익 3 재무제표 표시와 수정 (2)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사항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보통주 계속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모든 기간에 대해 제시 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 한 줄로 표시가능 희석주당이익이 별도 제시되면, 비교손익계산서상 나머지 기간도 표시 주석공시 사항 주당이익계산에 사용된 분자(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및 분모(가중평균유통주식수), 조정내역 반희석효과 때문에 제외된 금융상품의 내용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보통주 거래(유통 보통주식수,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중요하게 변경)

제2절 주당이익 3 재무제표 표시와 수정 주당이익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