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에너지절약추진단 지 식 경 제 부
발표순서 개요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발표순서 개요 주요 내용 추진 계획 I. 개요
I - 1. 정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사용량 또는 원단위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VA와의 차이 업무절차 목표 협의 정부와 기업이 협의하여 설정 국가에너지절감목표 반영 기업현실(기술수준, 국제 경쟁력) 고려 정부 전담기관 사업장 목표 설정 국가목표 설정/협약 협의 심의 목표 설정 이행 강제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달성 패널티 부과 사업 수행 목표달성 지원총괄 이행지원 계획/실적 등록 절감계획 이행 모니터링 실적 검증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확보 필요 외부전문검증기관의 검증 등 MRV (Measure, Report, Verify)가 수반 평가 승인/ 패널티 결정 절감실적 보고 검증보고서 검토/인증 4/19
I - 2. 추진배경 고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 에너지절약 시책 필요 국제유가 변동추이 제도적 추진근거 국제 유가는 최근 80불에 육박, 개도국 수요 증가 시 추가 상승 가능 녹색성장 기본법 도입근거 규정(2월 국회 제출) * 제42조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기후변화특위 통과 및 법사위 상정(11.9) 대통령 보고 에너지수요관리대책 (비상경제대책회의, 6.4) 출처 : OPEC 기후변화 협상 -연간 2만 TOE 이상 사업장, 1만 TOE 이상 건물에 목표관리제 적용 결정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 이후 감축계획 결정 예정 의무감축국 미지정 시에도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 불가피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 에너지 확대방안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11.5) 5/19
발표순서 개요 주요 내용 추진 계획 II. 주요 내용
II - 1. 적용대상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면서, 업계의 제도 적응기간,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결정 대상 기업1) 대상 에너지 기준 개수 비중 방침 에너지사용량신고와 일관성 유지 청정에너지 확대 등 유관 정책목표 고려 2010 50만 TOE 이상 50여개 35% 2011 5만 TOE 이상 200여개 50% 대상 주요대상: 화석에너지 제외: 국내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 2012 2만 TOE 이상 400여개 54% 1) 에너지사용량 신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전환부문」 포함 7/19
II - 2. 이행기간 및 적용대상의 진출·입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장기(3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목표설정 이후 이행기간 동안 목표관리제를 지속 적용 이행 기간 신규 진입 및 철회 2015년에 사용량 2만 TOE 이상인 경우 ㅇ 협약은 3년의 이행기간 동안 유지 - 이행기간 종료 직전년도 기준 2만TOE 이상 사업장일 경우 재협약 대상 ㅇ 철회·변경은 사업장의 폐쇄,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승인 2016년 6월 고지, 12월까지 목표 협의 ㅇ 목표관리제 적용변경 요건 -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사업장이 인수, 합병된 경우 - 천재지변 등 2017 ~ 2019년 이행 8/19
II - 3. 목표설정 (1)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업별 과거 사용실적, 기술수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 목표 형태 목표 수준 ㅇ 총량, 물량 원단위 중 선택 총량 [기준사용량 × (1-(X/100)] × 운영기간(3년) ± 협상조정량 ㅇ 이(異)업종 영위 사업장의 경우 총량, 원단위 병행 가능 ㅇ 총량 → 사업장 에너지사용량의 100% 원단위 → 사업장 에너지사용량의 95% 원단위 [기준원단위 × (1-(3X/100)] ± 협상조정량 총량(100%) * 기준사용량 : 기준년도(4년) 중 참여자가 선택한 3년 평균사용량 기준원단위 : 기준년도(4년) 중 참여자가 선택한 3년 평균원단위 원단위(95%) 9/19
II - 3. 목표설정 (2) 기업별 절감잠재량을 고려하여 절감률을 결정하고, KCER, 설비 신증설 등 기업이 입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최종 목표를 조정 조기행동의 인정 목표 협의 ㅇ KCER 보유분 인정 ㅇ 입증 가능한 에너지사용 변화를 반영 (ex. 설비투자 계획, 수주계약 등) 미판매 100% 인정 ㅇ 협의주기 : 3년 (이행기간) * 이행기간 내에 천재지변 등 목표관리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협의 정부구매 디스카운트 비율 검토중 * 조기행동의 정의 : 참여자가 운영기간 이전에 행한 에너지사용량 절감 또는 원단위 개선활동 으로서 KCER에 한해 인정 10/19
II - 4. 검증 및 운영 신뢰성 있는 제3자 검증을 시행하고, 제도 운영 및 업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지정 검증기관 검증 및 운영체계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27호)”에 따른 검증기관 활용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등 7개) 목표 협약 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매연말 에너지사용실적에 대한 검증 ㅇ 목표관리계획 검토 및 협의 ㅇ 심의위원회 운영 ㅇ 관련 기준개발 및 관리 ㅇ 목표관리계획 및 실적 등록관리 ㅇ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이행결과 및 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11/19
II - 5. 주요 일정 금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중순부터 본 사업 체계로 전환할 예정 기본계획 확정 2009.11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 검토 2009.11 목표관리제 기본계획 확정 2009.11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 2009.12 장관, CEO간 목표관리 협약 체결 2010.02 목표관리 계획 협의, 승인 및 이행 시범사업 추진 본 사업 전환 2010.06 시범사업 추진 종료, 검증 및 개선 2010.09 본 사업 대상 사업장 목표관리계획서 제출 절감실적 평가 2013.06 2010~2012년 목표관리 사업장 최종실적 평가 12/19
II - 6.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목표관리제 실적을 관리 법적 근거 연계 조건 목표 관리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일관성 목표수준 녹색법 제42조 강행규정, 즉시 시행 실적 신뢰성 외부 검증 배출권 거래제 녹색법 제46조 임의규정, 별도법률 제정 실적 전환 배출계수, CO2 실적관리 13/19
발표순서 개요 주요 내용 추진 계획 III. 추진 계획
III-1. 추진 방향 제도 시행 여건 및 국내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2단계 도입기 성숙기 (2010 ~ 2012) 성숙기 (2013~) 정부 관리체계 구축 기업의 에너지절감 기반 구축 인센티브 중심 제도운영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중소기업에 EMS 확산 국가절감량을 반영한 Top-down 목표설정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15/19
III - 2. 운영·관리체계 (1)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되, 신뢰성 있는 운영기반 구축 주요 내용 Measuring & Monitoring 업계의 제도이행을 위해 MRV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배포 추진 도입기 중 에관공 전문인력 등을 활용 에너지사용량 계측방법,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지원 수행 Reporting 에너지사용량, 생산량 등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 구축 사업장별로 협약 이전 모니터링 방법론 등이 포함된 목표관리계획 제출(9월) 매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을 보고 Verifying 제3자 검증기관에서 실적을 검증, 검증비용 사업장당 15백만원까지 지원 검증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40명 이상의 검증인력 육성 전담기관에서 검증보고서를 심의, 지경부는 검증실적을 승인 16/19
III - 2. 운영·관리체계 (2) 시범사업 추진경과 점검, 제도개선사항 및 주요 쟁점 심의, 목표 승인 등을 위해 업계, 학계, 정부 등 약 15명으로 목표관리 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2차관) 구성 < 구 성 안 > 17/19
III - 3. 인센티브 제도 정착,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제도 운영 주요 내용 18/19 재정 계측장비,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도입 지원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투자시 정책자금 금리 인하 (△ 0.25%) 검증비용 사업장당 15백만원까지 지원 (~2012년) 기술 해외 기술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 시범사업 우수사업장을 발굴하여 성공사례 전파 · 확산 타제도 연계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목표관리실적을 조기행동으로 인정 패널티 도입초기에는 패널티 부과보다는 홍보에 중점 * 목표관리제의 패널티 : 개선명령, 공표, 과태료 18/19
III - 4. 시범사업 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전에 성공사례 발굴, 제도개선 및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사업개요 인센티브 대상 지원 2008년 기준, 연간 에너지소비량 2만TOE 이상 사업장 (423개) 재정 우선 지원 기술교류 참여 기회 부여 사업 기간 효과 2010년 1월 ~ 6월 * 2009.12 : 목표관리계획 제출 2010.07 : 실적 검증 2010년도 패널티 미적용 일정 본사업과 관계 2009.11.20 : 신청서 접수 마감 2009.11.27 : 시범사업 업체 선정 2009.12.09 : 협약식 개최(장관,CEO) 시범사업 협약만으로 본사업 전환 19/19
산업계가 녹색성장을 선도합니다. Q & A 문의: 에너지절약정책과 왕민호 사무관 (mist76@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