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택 연금 http://www.hf.go.kr/ 한국주택 금융공사 간혹 노후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경우엔 이전 제도를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매달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주택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정리하면 갈곳이 없고 전세로 전전하지 않고 내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 대상 요건] 연령 요건 :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만 63세인데 배우자가 58세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보유 요건 :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요건 :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혹은 해지 조건) 9억원 이하의 주택 일반주택은「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내용] 대출금리(3개월 CD금리 +1.1%) 현 cd금리 3.55% http://www.hf.go.kr/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 연금 예시 액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국민은행 시세기준으로 1억원의 주택이면 61세 기준 종신수령으로 24.5만원가량 수령가능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이거나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자금 예산설계 교육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교육자금은 아이들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금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데로 못하면 못하는 데로 교육비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교육비는 실제 생활비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저축 중에서도 (미래자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교육자금입니다. 물론 교육자금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역시나 기준은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교육자금의 규모를 견디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 역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싫어하는 학원을 등 떠밀어 억지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차라리 모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1) 교육비 기준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공교육비(국.공립학교 교육비 + 국.공립 학교회계 예산액 + 사립 학교회계 예산액) / 재적학생수 * 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공교육비(국.공립학교 교육비 + 국.공립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액 + 사립 교비회계 예산액) / 재적학생수 * 업데이트는 2012년 1월 예정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안 먹고 덜 자더라도 자녀교육 만큼은 제대로 시켜보겠다는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교육비는 가계재무목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계지출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예산설계가 절실합니다. 자녀 하나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1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큰 돈은 웬만한 중산층 가정일지라도 저축을 통해서 단기간에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역시 우리가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목표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련 금액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매달 생활비의 20%넘지 않게 하고 그 이상의 자금은 저축을 해서 추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돈의 기준과 모아야 할 금액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경우엔 사교육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뒤의 경우엔 공교육비만 기록해 둔것입니다. ■ 학생1인당 공 교육비 개념 및 의의 ° 공교육비는 공교육(학교교육)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 정부예산 뿐 만 아니라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액도 포함함 °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을 수록 공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음을 의미함 ** 2007년 이후는 OECD 기준으로 산출방식이 바뀌게 되어, 교육기본통계에서 산출되는 공교육비 자료는 없음.
2) 교육비 마련 기준 교육비 vs 사교육 공교육 여유아기 5,404만원 지원 초등학교 6,300만원 410만원 중학교 3,535만원 44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592만원 대학교 6,811만원 총액 26,204만원 8,258만원 실질적으로 사교육의 부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마련해야 하는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금액 마련 사교육비에서 총 필요금액은 26,204만원, 공 교육비는 총 8,258만원입니다. 사교육비는 20년 동안 매달 109만원이 필요하고 공 교육비는 34만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비상승제외) 하지만 실상 필요한 금액은 초,중,고는 당시의 생활비로 마련이 가능하기에 따로 모을 필요가 적고 대학교 자금을 일부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학교 자금 또한 빠듯하기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때까지는 생활비에서 일부 제외하고 교육비는 대학교등록금 기준으로 마련해주심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지금 줄일 수 있는 교육비가 있다면 모아서 대학등록금에 보탬이 되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잘 키울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꼭 돈에 대한 기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3) 교육비 운영 Tip ■교육비 마련을 아이 보장성보험료(만기환급형)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간혹 아이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설명 드리면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라면서 따로 아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없을까봐 아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적립부분)를 높여 만기 시 아이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장성으로 유지하심을 권유 드립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각 적용되는 이율이 다릅니다. 당연히 저축에 대한 공시율이 더 높기에 보장성보험안에 저축의 금액을 넣어두면 실질적으로 따로 저축을 한 것보다 손해입니다. 또한 보험이 딱 20살에 만기가 되면 모를까 중간에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장성과 저축은 따로 구분해서 넣어두시는 것이 더 현명한 자금 운영방법입니다. 기간의 따라 운영방법을 달리 선택해서 자금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교육비마련에서 피해야 하는 자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마련을 아이 보장성보험료(만기환급형)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간혹 아이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설명 드리면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라면서 따로 아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없을까봐 아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적립부분)를 높여 만기 시 아이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장성으로 유지하심을 권유 드립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각 적용되는 이율이 다릅니다. 당연히 저축에 대한 공시율이 더 높기에 보장성보험안에 저축의 금액을 넣어두면 실질적으로 따로 저축을 한 것보다 손해입니다. 또한 보험이 딱 20살에 만기가 되면 모를까 중간에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장성과 저축은 따로 구분해서 넣어두시는 것이 더 현명한 자금 운영방법입니다. 기간의 따라 운영방법을 달리 선택해서 자금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자녀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래 지속된다면 자녀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금은 다른 자금과는 다르게 소진되는 자금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교육비를 막연하게 줄이거나 무리한 돈으로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가 더 현명한 부모라고 합니다.
4) 정부지원 교육비 ■만 5세 공통과정 :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 제도 도입 의의 : 만5세 아동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5세 아동으로 전체로 확대 어린이 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보육비·유치원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 내용 :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2006.1.1~12.31 출생 유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지원단가 인상할 계획 기대 효과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 자녀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 그 짐을 덜어주고자 2012년부터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전면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전체로 확대 했습니다. 제도 도입 의의 : 만5세 아동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5세 아동으로 전체로 확대 어린이 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보육비·유치원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 내용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2006.1.1~12.31 출생 유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지원단가 인상할 계획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기대 효과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 향후계획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 이 기간에 정부지원금액을 받고 기존에 부모님께서 따로 지급하려 했던 교육자금은 소비나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 후 추후 목돈교육비에 사용하심을 권유드립니다.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5) 정부지원 교육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의 개념 :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이하의 개념 :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가장 낮은 계층을 소득하위 0으로 보고 0~100으로 규정하여 하위로부터 70%를 의미 (4인가구 기준:480만원) ※ 맞벌이가구보육료(´11.3월부터 확대) 보육료(만0~5세)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25% 감액)만반영 ※ 맞벌이가구 보육료 확대 : (´10)부부 중 낮은소득의 25%감액 → (´11)부부합산 소득의 25%감액 기존의 정부지원 교육비가 지원금액이나 지원 인정가구를 매년 조정하고 있기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매년 확인 후 양육비 지원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애끓는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주택자금 예산설계 주택자금이야 말로 다른 어떤 목적자금보다 선택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다른 것, 즉 자녀교육자금이나 노후준비자금, 생계목적의 창업자금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주택은 지역에 따라 형태에 따라 평수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평균 8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서울에서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9년 8개월 동안 꼬박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집마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집을 마련하고 나면 안정적일 거 같다 입니다. 물론 내 집을 대출하나도 없이 구입한다면 심리적인 안정도 찾고 이사의 번거로움이 덜 수 있지만 만약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많은 대출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구입한 주택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 현 상황 분석 노후의 최대 걱정거리는? 계속 오르는 전세 값? 이 쯤 해서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충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계속되는 전세 값 상승 때문입니다. 전세가 올라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새로운 구조적 변화, ‘전세시장 축소-월세시장 형성’이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그 중 하나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금리보다 높은 전세나 월세를 원하는 것이고 들어 갈려고 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전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선택 시간을 갖아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주택수가 13%나 증가하고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도시별 인구와 가구수 증가 속도에 그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인식 변화 노후의 최대 걱정거리는?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십 년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 발생한 경제 위기와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잠깐씩 주춤하기는 했지만 주춤하면서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반복하면서 주택은 사람들에게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당장 안 올라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부동산불패신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정확한 물건입니다. 구입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맞아야 (공급과 수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이비붐세대가 더 이상 주택에 관심이 없어지고 공급량이 지속된다면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하잖아? 물론 다른 상품에 비해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부채 없이 내 집을 구입한 경우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엔 이 것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더더욱 그 어떤 것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환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시기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은 결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재무목표가 아니며, 선택이 가능하기에 그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십 년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 발생한 경제 위기와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잠깐씩 주춤하기는 했지만 주춤하면서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렇게 되기를 반복하면서 주택은 사람들에게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택은 구입금액이 크지만 선택이 가능하기에 그 어떤 목적보다 여유 있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남들이 구입하니까 전세로 옮겨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재정상황을 따져보고 마련해야 합니다. 구입 시 대출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거공간은 우리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이지 대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공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론: 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2000년대 초 IT버블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美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인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어 세계 경제시장에 타격을 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다.
3) 내 집의 변화 ■ 정부지원 주거 공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1) 공공임대 (2) 국민임대 (3) 영구임대 5년,10년 등의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 (2) 국민임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하지 않음 (3) 영구임대 보통 전용면적 50㎡ 미만. 영구히 임대. 거주 비용이 저렴 (4) 매입주택임대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서민에 공급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집을 거주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대출 없이 임대에 대한 생각전환도 필요합니다. 서울주택공사가 공급. 월임대료가 없는 전세로서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 (5) 장기전세
3-2) 내 집의 변화 – 기존주택 매입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 임대보증금 : 사업비의 5%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사업비의 5%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에 한정됨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LH 등)가 지역별로 시·군·구청, 공사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 순위에 따라 임대대상주택을 안내,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www.mltm.go.kr / 국토해양부
3-3) 내 집의 변화 –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2%)를 월임대료에 가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에 한정됨 [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시행자(LH 등)가 시·군·구청, LH홈페이지, 신문등을 통해 영세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입주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www.mltm.go.kr / 국토해양부
3-4) 내 집의 변화 –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3,830원(’2010년 기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 내 임신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이내, 기간 내 임신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도심내 최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09년 기준 1,944,329원)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이내,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일 세대주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www.mltm.go.kr / 국토해양부
3-5) 내 집의 변화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항상 도모 [입주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 (10년 기준 4,007,671원)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 18세미만의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전세금 지원 한도] :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항상 도모 [입주대상]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 (09년 기준 3,888,647원) 소년소녀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정이 세대 교통사고유자녀 :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지원조건]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 2%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 지원기한 만료시 (만 20세 이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신청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www.mltm.go.kr / 국토해양부
청약통장별 가입조건 비교 노후의 최대 걱정거리는? 청약가점제 총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2점 시작. 1년이상 4점으로 15년까지 총 32점 부양가족 기본 5점 시작 나 외1인 5점씩 총 6명까지 35점 저축가입기간 6개월 1점. 1년미만 2점 , 1년마다 1점씩 총 15년이상 17점 국토해양부
국민주택 기금 대출 노후의 최대 걱정거리는? 국민주택 기금 대출 역시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서 빌리실 경우 역시나 총 금액의 30%이내의 대출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적정한 금리로 조금은 이자부담이 덜한 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생애설계 원칙 *. 위험관리제안 –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위험관리) 1. 정확한 재무 목표 확인 – 현실적인 목표 설정 2. 각 재무목표에 따른 필요자금 확인 3. 우리가정의 현재 재무 현황 파악 후 추가 저축 금액 확인 4. 실현 가능한 목표 수정 – 목표수정 및 자금 보완 확인 자 이제 생애 주기별 예산설계를 직접 작성해보시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해보시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현실 가능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에 따른 저축 시작 6. 실천
Q&A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세진 수석상담위원 whitesky48@podofp.com 투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투자는 묻지마 투자이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를 잘 못할 경우 묻힐 위험이 있다. 이세진 수석상담위원 whitesky48@podofp.com http://cafe.naver.com/podofp.cafe 011-9525-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