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표준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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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표준화강좌

시장지배 수단으로서의 특허권과 표준 (1) 시장 단일화와 지식재산 보호의 필 요 성 WTO/TBT WTO/TRIPs ISO 표준화된 특허 보유 기업은 상당한 이익 창출.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에 독점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경우 시장 독점에 대한 폐해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비공정성 등 발생 가능성 존재. ISO IEC … WIPO IPC … 표 준 화 지식재산 보호 지식 재산 표준 표준화된 지식재산

시장지배 수단으로서의 특허권과 표준 (2) 표 준 화 특 허 특허권자횡 포 대 책 기술공개를 통해 누구나 공유할 특 허 기술공개를 통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술확산 목적 발명자에게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유도  사용허락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사용료를 요구, 독점화  표준기술 지정이 끝난후 또는 끝나갈 무렵 특허권 주장 특허권자횡 포 특허권의 무상실시 허락이나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하에서의 실시허락이나 특허권의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정책을 시행 ( 예: WTO/TRIPs 제31조 규정 등 ) 대 책

가격,기술접근성, 일반의 활용도가 높은 발명이 표준화 독점권으로서의 특허권과 표준(1) 특 허 와 표 준 의 관 계 보완 관계 충돌 관계 가격,기술접근성, 일반의 활용도가 높은 발명이 표준화 독점 = 공공 이익 (예 : 애플 OS vs IBM의 OS) 독점보장 공공복지 치중 공공복지 소외 기술개발 저해

독점권으로서의 특허권과 표준(2) 특허권과 사실표준 특허권과 공식표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정 기술이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상당함 (마쓰시다의 VHS식 비디오) 사실상 표준에 특허권이 설정되는 경우 (Submarine특허)도 존재 => 미국 필립스 페트롤리움社의 폴리프로필렌 특허권과 사실표준 특허권이 공식표준으로서 채택되거나, 표준의 제정과정에 참여하 면서 그 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우 공식표준의 정책목표 :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를 추구 따라서, 사익보다 공익에 보다 중점을 둠

특허/실용신안권 (1) ■ 의 의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술의 진보 및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명자  고안자에게 부여하는 독점배타권 ■ 보호대상 특 허 – 물건, 물질, 용도, 장치나 제조방법 등에 관한 발명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 특허의 등록요건 특 허: 발명으로서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실체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

특허/실용신안권 (2) 특허출원 절차

특허/실용신안 (3) ■ 특허기술 내용 특허실용신안은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보호된다. 명세서-  기술문헌이자 권리로서의 역할  관련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  보호 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허청구 범위에 간결명확하게 기재 ■ 권리 기간 특 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0년 ■ 특허권의 효력  발명의 ‘실시’  권리침해 -  민사: 침해금지청구권(침해예방청구권포함),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형사: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형사 소추

특허/실용신안 (4) 국 제 특 허 국가마다 별도의 특허권이 설정될 수 있음 국내출원 후 국외출원 준비시 공개위험 우선권 제도 국 제 특 허 국가마다 별도의 특허권이 설정될 수 있음 국내출원 후 국외출원 준비시 공개위험 국내출원후 1년이내 가맹국에 출원 => 우선권 인정 국내출원후 1년, 최초출원후 30개월내 PCT가맹국 출원 => 우선권인정 우선권 제도 파리조약 P C T

특허/실용신안 (5) PCT출원 절차

디자인권 (1) ■ 의 의 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관한 창작 ■ 등록요건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 등 출원서접수=>방식심사=>실체심사=>등록/거절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5개 대분류로 지정 기본요건심사 => 등록결정 ■ 디자인과 표준 디자인이 표준화 되어 사용되는 경우 디자인권과 표준이 충돌(예:미국의 VESA)

디자인권 (2) 디자인 출원 절차

상 표 권(1) ■ 의 의 상표는 상품의 생산자 등이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한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식별성이 있는 것 ■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 ■ 상표권의 효력 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권과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 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상 표 권 (2) ■ 상표의 보통명칭화 원래는 특정상품을 식별하는 상표였던 것이 일반수요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 사 례 – 스카치 테잎, 셀로판, 아스피린  대응방안 – 경업자의 무단사용 금지, 상표에 “등록상표”, “TM”, “®“(Registered : 등록) 표시 ■ 상표와 표준 특정상표가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게 되면 상품의 표준명칭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상표와 표준간의 충돌 ■ 상표가 표준이 된 사례 DVD (Digital Video Disk) - DVD FLLC (DVD Format/Logo Licensing Corporation)에 의해 관리

상 표 권 (3) 상표출원 절차

영업비밀 (1) ■ 의 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보호대상 노하우, 영업상 아이디어, 영업전략, 제품사양, 고객명단, 특정원재료/자재의 소재지/구입처정보, 특정 인사관리 기법, 판매기법, 특허출원중인 기술내용 ■ 영업비밀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국내 유출보다 무겁게 처벌, 부당이득액 환수, 미수예비음모 등도 처벌

영업비밀 (2) ■ 특허와 영업비밀의 비교 특 허– 심사후 등록,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 존속기간 유한, 보호지역 한정 특 허– 심사후 등록,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 존속기간 유한, 보호지역 한정 영업비밀- 심사 등 절차 불필요, 사적으로 보호, 반영구적인 보호, 보호지역 비한정 ■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 특 허 - 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보호되나, 기술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보호지역과 보호기간이 제한 영업비밀 – 보호대상, 보호지역 및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사적으로 보호되므로 실수로 개시(disclosure:開示)될 위험성 ■ 연계 전략 어떠한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어떠한 단계에서 영업비밀을 특허로 권리화 할 것인지를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

특허와 표준의 관계-갈등(1) 표 준 화 특 허 제 도 기술의 공유 혁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 표 준 화 기술의 공유 혁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활용에 초점 공개성과 투명성, 이의제기 보장 등을 중시 갈등관계 특 허 제 도 기술의 사유를 도모 첨단 기술을 사유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 원천이 되는 창조적 발명과 혁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표준의 채택에서 얻는 이익에 따라 변동 특허와 표준의 관계-갈등(2) 갈등발생 양상과 상황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표준의 채택에서 얻는 이익에 따라 변동 표준화 기구의 특허권에 대한 관심 크 다 작 다 표 준 화 특 허 권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이익 갈 등 사유재 원만한 조정 공공재

특허와 표준의 관계-갈등(3) 구체적 갈등양상 (1)  표준 제정시 상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필요로 특정 특허를 포함  표준 제정시 상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필요로 특정 특허를 포함  위 특허의 소유자가 무상 또는 공평합리적으로 허여할 것을 거절 실시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 당해 표준의 이용이 불가능 표준화에 투입된 비용과 자원 손실 실시허락을 받은 경우 – 과도한 로열티 부담이 있으면 이용상 부담가중

1표준에 다수의 구현방법 존재, 이들 모두 상이한자가 소유, 다수의 특허가 1표준 봉쇄 특허와 표준의 관계-갈등(4) 구체적 갈등양상 (2) 1특허가 1표준 봉쇄 1표준에 다수의 구현방법 존재, 이들 모두 상이한자가 소유, 다수의 특허가 1표준 봉쇄 갈등상황 중 가장 단순한 경우로 문제해결 역시 비교적 쉬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어 상당히 어려움

특허와 표준의 관계-갈등(5) ■ 현실적으로 권리의 공여 용의 및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 라이선시의 수용 용의와 능력에 따라 특허권에 의한 표준화 봉쇄가 발생 가능 ■ 특허권자가 표준에 순응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과 정당한 조건 아래 표준화를 위한 권리를 공유한다면 특허권에 의한 표준화 봉쇄는 발생하지 않음 ■ 표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다양한 갈등 상황 및 양상에 따라 적절히 운용될 수 있는 특허권 정책의 수립에 많은 관심이 집중

특허와 표준의 관계-조화 ■ 지식재산권 보호  공공재 문제 해결과 표준화에 의한 무임승차를 억제  역공학(reverse engineering)과 불법복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 규제  기술혁신을 촉진 ■ 지식재산권의 과대보호 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제한하여 산업발전과 고객 편의성을 제한  서비스 질 저하  지속적 혁신을 제약 ■ 지적재산권 보호의 적정성 창의적 인센티브와 표준화 및 공정 경쟁 사이에 균형이 중요

특허권 보호가 표준화에 미치는 영향 ■ 특허권으로서의 보호 – 긍정적 효과  창의적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표준화가 갖는 무임승차 등의 공공재로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정한 기술혁신 촉진 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통하여 기술혁신 촉진 ■ 특허권으로서의 보호 – 부정적 효과  정보기술의 발전 저해 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보호가 시장경쟁에 대하여 독점가격과 독점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저하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특허권문제-DTV ■ 디지털 TV의 특허료 지급 => 판매가의 약 11.6 %를 특허료로 지급 ■ 디지털 TV관련 국내 특허등록 건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73% ■ 문 제 점 국내업체들이 보유한 특허는 주변특허일 뿐 디지털 TV 특허의 핵심인 전송, 변복조, 신호처리 기술 등은 외국업체들이 초강세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 현재 동영상의 부호화 표준을 지칭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하여 전송 및 저장의 이점을 강화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98년 10월 공개적으로 기고서를 접수하기 시작 99년 3월 기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험그룹 결정 99년 10월 XM 3.0이 발표 99년 12월 WD가 결정 96년 10월 MPEG-7의 표준화 과정 시작 01년 최종적으로 IS가 확정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특허권문제-기타 DVD 플레이어 C D M A 다수의 회사가 특허풀을 구성한 징수체계, 특허료만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 제조원가의 10~15 %가 특허료로 지급될 가능성 존재 C D M A 판매가의 5.7 %를 미국의 퀼컴사에 로열티로 지불, 최근에는 CDMA 신기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1대당 2.5$의 추가 로열티 요구

표준제정기관의 지식재산권 정책 지식재산권 정책방침 표준 제정기관 - ISO/IEC 지침(ISO/IEC Directives) Part1: Procedures for the technical work - ETSI Rules of Procedure의 ETSI IPR Policy -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American National Standards Sec. 1.2.12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ANSI Patent Policy An Aid to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Standards Development In Fields That May Involve Patented Technology - ITU-T Patent Policy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ITU-T Patent Policy - ITU-T Software Copyright Guidelines -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 · 운용세칙 - The Internet Standards Process,RFC 2026 제10조(지식재산권) - JEDEC Manual of Organization and Procedure의 JM21-L11); Notice, Section 5.1,8.2, 8.3, Anex A & B -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식재산권 취급요령 ISO/IEC ETSI ANSI ITU TTC IETF JEDEC TTA

ISOIEC Directives Part2 ■ 의견 제출을 위해 마련된 모든 초안의 표지 “초안의 수령인은 그들의 의견과 함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관련 특허권에 대한 통보문을 제출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된다” 는 문장 삽입 ■ 특허권이 확인되지 않은 출판 문서 서문에 “본 문서의 몇몇 사항은 특허권에 관해 다루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ISO 및 IEC가 해당 특허권의 일부 혹은 모두를 확인해야 할 책임은 없다.”라는 지시문 포함

1961년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196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규격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표준의 KS화 절차 (1) KS의 의의 및 목적 1961년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196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규격  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 도모 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의 합리화 도모  소비자 보호 KS화 절차 ■ 제1단계 (KS안 작성 단계) ■ 제2단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단계) ■ 제3단계 (산업표준심의회의 완료 및 K제정 단계) ■ 제4단계 (KS에의 기재 단계) ■ 제5단계 (KS 제정 후)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표준의 KS화 절차 (2) 제1단계 ( KS안 작성단계 ) 기술표준원장이 KS 제정 신청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근거 기술표준원장이 KS 제정 신청  특허권 등의 조사 – 기술표준원장이 요구  승낙서 제출 의향의 사전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근거 이해관계인이 KS 제정 신청  특허권 등의 조사 – 이해관계인이 요구  승낙서 제출 의향의 사전 확인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표준의 KS화 절차 (3) 제2단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단계) 그 존재, 권리자명, 등록 번호 등의 확인 요청 ■ 승낙서 제출 – KS안에 관련 특허가 존재할 때 사무국은 해당 권리자에게,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 ■ 의결조건 –  전문위원회 및 부회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 KS안 검토  KS안이 전문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전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승낙서가 있는 경우 의결 가능

제3단계 (산업표준심의회의 완료 및 KS제정 단계) 심의회의 결과 KS안에 관련 특허 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명 해당 특허권 등의 권리자에게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기술을 제외한 KS안을 산업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표준의 KS화 절차 (5) 제4단계 (KS에의 기재) ■ 해당 특허권자의 동의가 얻어진 경우에 등록번호, 존속기간 만료일 등 기재 ■ 특허권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사항 기재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표준의 KS화 절차 (6) 제5단계 ( KS 제정 후 ) ■ 특허권 등의 조사 영향이 큰 경우나 필요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저촉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특허청에 관련 특허의 변동사항 확인 ■ KS 개정 KS의 적절한 이용이 방해 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KS의 적절한 이용이 확보되도록 KS 개정 ■ KS 개정 절차의 준용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의 한계점(1) 지식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 특허조사 요청의 어려움  조사, 신청의 범위 문제  출원중인 특허는 권리범위 불명확  출원 공개 전에는 조사 불가  조사의 비용시간 문제  필수성의 판단 곤란  제3자가 가지는 특허에 관한 조사 곤란 필수인 특허조사의 어려움 지역표준에서의 지역외 특허 등의 취급  지역외 특허권의 조사는 지역내보다 더욱 곤란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의 한계점(2) 지식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권리자에게 성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서의 실시허락이 얻어지지 아니할 경우, 표준의 변경 또는 철회 표준발행 후에 발견된 특허권 인터페이스 사양의 표준화가 필요할 때, 이것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존재하여 저작권에서의 보호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문제 복잡 특허 이외 특히 저작권의 조사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의 한계점(3)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특허 성명서의 법적 효력의 불명확함  표준의 인용이 행해진 경우  특허권의 이전이 생긴 경우  성명서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 “비차별 합리적”의 해석기준 없음  권리자의 입장 차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  선행자 이익의 확보와 비차별 조항  특허성명서에 관한 분쟁 해결 어려움  합리적 조건의 중첩 문제

Iso의 출판물에 대한 변형 금지 및 승낙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판매 방지 촉구 저작권과 표준 저 작 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I S O ISO 가이드라인 ISO POCOSA Iso의 출판물에 대한 변형 금지 및 승낙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판매 방지 촉구 ’51년부터 ISO가 표준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함

표준관련 지재권 분쟁사례 Dell 사건 ■ 사건개요-  ’91년 특허등록  ‘DELL사는 VESA의 회원사 ■ FTC 판단 – “표준으로부터 얻어지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불공정경쟁을 금지한 FTC법 제5조를 위반한다. 단 특허권의 본질적 가치에 따라 얻어진 시장지배력을 활용하는 노력은 예외” 라고 함 ■ 결과 및 시사점–  ’96년 1월 Dell사는 VESA로컬 버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  화해조서의 형식으로 종료되어, 재판의 기속력 없음

표준관련 지재권 분쟁사례 WANG vs. MITSUBISHI 사건 ■ 사건개요-  ’83년 WANG사는 SIMM 모듈의 생산 및 특허취득 의사가 없고, 자사와 라이선스 및 3자 판매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음을 발표  ’83년 JEDEC에 SIMM을 제안하여 표준으로 채택  미쯔비시는 ’87년부터 SIMM을 대량 생산하여 WANG에 공급 - 계약 당시 특허권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바 없음  ’87년, ’88년 WANG사는 총 2건의 SIMM관련 특허 취득  ’89년 WANG사는 미쯔비시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해 경고  ’92년 WANG사는 미쯔비시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CAFC 판단 – ’97년, WANG사는 산업표준제정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로 인해 미쯔비시에 무상으로 영구적인 법정실시권을 허여 해야 함을 판시 ■ 시사점– ‘법률적 금반언’ 및 ‘형평성에 의한 금반언’까지도 적용 가능

표준관련 지재권 분쟁사례 퀼컴 vs. 에릭슨 ■ 사건개요 -  CDMA의 원천기술 보유자로서 퀼컴이 시장 독점의 의도를 갖고 유럽의 기술 세력을 견제하여 자사의 특허권을 IMT-2000 표준에 허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 일반 통신장비업체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에릭슨도 자사의 권리를 허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 결과–  퀼컴과 에릭슨은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크로스 라이선서 체결  퀼컴은 비대해진 연구시설을 에릭슨에게 매각, CDMA 핵심칩 개발에 주력  에릭슨은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이점을 얻음 ■ 시사점 –  자신의 권리를 허여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이익극대화 전략은 아님  표준화 시점을 놓치게 되면 단일표준 제정에도 실패 할 수 있음

표준관련 지재권 분쟁사례 인터멕 vs. 심볼테크놀러지 및 매트릭스 ■ 사건개요-  ’05.6.1. ~ 8.31.까지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 진행 - 초기계약금 25만$, 런닝로열티 2.5 %(RFID칩)~7.5 %(휴대용리더기) - ’05.9.1. 이후 초기계약금 100$, 런닝 로열티 5 %~7 % 요구  인터멕은 EPCglobal의 Gen2 표준그룹에 인터멕 5건 특허 무상기부 및 11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로열티 요구  이에 맞서 20여 업체는 RFID 특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MPEG LA를 관리기관으로 위임 ■ 결 과 – 최근의 경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해결 ■ 시사점 –  특허분쟁에 있어서 업체간 공동대응은 효율적이고 현실적 방안  공동대응방안이 임시적 형태가 아닌 시스템화할 필요성 있음

표준화와 독점규제 관련규정과의 관계 (1) 표준화 기구 독점규제법 표준기술을 가진 기업이 부당한 권리행사 내지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끼워팔기와 같은 거래강제나 사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표준화 기구 독점규제법 이러한 충돌을 해결완화하고자 하지만 관련 지침이나 고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함 대체적으로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표준화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

표준화와 독점규제 관련규정과의 관계 (2) 크로스라이선싱 ■ 의 의 –  실시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그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실시계약의 체결방식  계약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침해소송을 피하여 서로의 공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 형태 ■ 크로스 라이센스와 독점규제법– 크로스라이센스 자체는 독점규제법 위반 아님 다만 카르텔화할 위험성 존재 ■ 크로스 라이센스의 문제점– 권리자가 표준화 기술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라이센스를 유상허락 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특허와 표준의 연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전략적 해결을 통해 한국 산업의 표준의 제정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