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세미나 보건의료 인적자원정책 3조: 20140009 김진영 20140010 김현진 20140011 김혜진 20140012 김희정
INDEX 1. 보건인력의 정의 2. 보건의료의 인력범위 3. 특성 4. 현황 5. 문제점 및 대안
보건 인력의 정의 • 광의적 개념 • 협의적 개념 ▶ 국민의 건강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집단. • 광의적 개념 : 보건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 - 기술적 (진단과 치료)/ 행정적 (교육과 관리 및 운영) • 협의적 개념 : 환자 진료의 예방.진단.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보건인력
• 법에 규정된 개념 ▶ 의료법 제 2조에 의하면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사 법 제 3조 및 제 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와 의무기 록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응급구조사가 있으며 그밖에 의료법 제 80조의 간호 조 무사가 이에 포함된다. ※ 분류 (협의적 의미) *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선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기록사.안경사 * 약사
보건의료의 인력 범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료법 제2조) ■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58조) ■ 약사, 한약사 (약사법 제3조 및 제3조의 2)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관한 법률 제36조
보건의료인력의 특성 ■ 보건의료의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한계 ■ 직종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업무의 기능적 협조에 한계 ■ 대체의료인력의 활용의 제약과 직종간 기능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한계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기획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보건 인력이 가지는 의의 ■ 국민의 건강권 보장 ■ 의료기술의 영향력 ■ 연구개발로 인한 의료수준의 향상 정상적 사회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에 본질적으로 전제,사회구조 유지와 공익에 기여 ■ 의료기술의 영향력 질병의 예방과 치료 후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연구개발로 인한 의료수준의 향상 기초의학 발전과 질병 치료에 획기적 영향력 발휘 ■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보건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환자 건강수준이 결정됨 ■ 고급인력 집단의 특수성 지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 이익집단 등의 형성 정치적 행동,압력행사는 양날의 칼과 같은
보건인력 관리의 중요성 적정 신규 보건의료 인력 및 세분환 된 전문인력의 적정공급 및 균형배치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보건의료인력의 기능 및 수요 공급 추계 재설정 양질의 보건의료 효과적. 효율적 제공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변화 요인 ■ 고령화 사회의 도래 ■ 지식정보화 사회 ■ 질병구조의 다양화 ■ 보건의료시장 개방 ■ 보건의료서비스 소비행태의 변화 ■ 공급체계의 효율화로 의료비 절감 요구
과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문제 ■ 양적인 수급의 불균형 문제 ■ 질적인 문제 ■ 지역간 불균형 ■ 의료인력간 상대적인 불균형 분포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대책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제 도입 의과대학 증설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 병상과 의료인력 양적으로 팽창
의료인력수급의 특성 ■ 정보의 비대칭성. 긴 교육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력수급관리계획 에 의한 공급이 중요함 ■ 정보의 비대칭성. 긴 교육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력수급관리계획 에 의한 공급이 중요함 ■ 과잉공급은 과다경쟁 및 유인수요를 창출로 사회적 비용증가를 유발 ■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 이용의 접급성 저하를 초래
2000년 이전의 정부의 정책 ■ 1990 년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 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제시함 ■ 1990년대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정책이 주로 기초법률제정, 부족한 의료인력의 확충이나 적정 수급방안 마련 등에 중점
의료인력의 현황 - 201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는 2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201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는 2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95년 대비 68.8% 증가) 2011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면허자 수는 568명으로, 근래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세로 인하여 ’95년에 비하여 2011년에는 112.7% 증가하였으나 OECD 주요국에 견주어 여전히 적은 수준임
국제 비교 ■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 : 2011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출처 : 2013 OECD Health Data) ※ 한국 : (`95) 1.12명 → (`01) 1.39명 → (`05) 1.63명 → (`10) 1.99명 → (`11) 2.04명 OECD 평균(27개국) : (`11) 3.2명 ■ 인구천명당 병상수 : 우리나라는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9.6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4.8 병상보다 높음(‘11년 기준, 병원병상수, 천명당)
문제점 및 대안 ■ 수급의 적정화 1. 인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점 의료인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또한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고 결과는 그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 인력의 종합적인 관리 목적 보다는 단순 통계, 보고 활용으로 그치는 상황이다. 보건소, 중앙정부, 심평원의 정보가 각각의 경로로 수집, 관리되고 있음. 국가기관 간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자료의 신뢰성, 정 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도 심각함. 문제점
1) 보건의료부문 활동인력 모니터링 2) 주기적인 비 보건의료부문 인력 실태조사 3)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보건소, 복지부, 교육부, 심평원등 관련 국가기관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국가 통계를 산출함. 대안
2. 적정수의 보건의료인력 배출 1) 보건의료인력 공급 -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 전국회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 5127명이며 활동 의사는 모두 9만 9396명이었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17배 가까이 많은 390.4%의 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대비 의사수도 빠르게 급증했다. - 간호사수(활동간호사 기준)는 OECD 평균(2011)이 8.7명인데 비해 한국은 4.8명 (2012)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사 수에 비해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 수가 1.1명(2011)정도 문제점
1)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의 정원 조정 -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 조정함. 2) 유휴 간호사의 취업 독려 - 유휴 간호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취업 독려로 재취업을 활성화 시킨다. 3) 근무조건 개선 - 탄력근무제, 근거리 탁아 시설 의무화, 임신, 출산 시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근무의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현실화를 통한 이직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안
3. 새로운 의료요구에 대응하는 신규인력개발 1)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민간자격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국가자격은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 등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보건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은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계속 신설되는 추세 2) 자격증의 실수요와는 무관하게 발급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위주 자격 신 설, 과대광고와 무면허 의료인의 양산. 문제점
1) 보건의료 수요 중심의 인력개발 2) 통폐합 및 질적 수준 확보 정책 3) 교육내용과 훈련 기준강화 4) 국민 및 보건의료공급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력개발 필요 대안
■ 질적 수준 제고 1. 인력양성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신임평가제도가 없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 제도가 미흡함 -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학과)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일반 학과의 평가와 혼용되어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질적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음. - 신임평가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 제도가 미흡하여 각 대학이 적정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음.
대안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 도입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신임평가제도와는 별개로 신입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현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적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도록 유도하며, 신설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기준을 설정함.
2.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개선 문제점 1) 보건의료인을 해당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보수교육의 내용은 직종별, 시행자별로 매우 다양하며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3) 보수교육에 제외되는 면허등록자가 많고 미이수 시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보수교육대상자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장,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근무자는 보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됨.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보수교육대상자나 고용기관 등에 제재조치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각 협회회원이 아닌 경우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 문제점
1)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 보수교육이 의료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 함. -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술이나 지식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주관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함. 2) 보수교육 실효성 강화 -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의 의무화 및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환자진료업무종사자 (산업장,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수교육 의무화 함. 대안
■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 1.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 의료 인력의 도시지역 집중화가 심각함 - 의협 회원 대부분(94.9%)이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전체 회원의 5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활동의사 수 분포를 보면 서울(32.5%)과 경기(17.7%), 인천(4.0%)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54.2%)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 농촌에는 내과나 일반외과 등 한 두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문의가 없는 실정임. 문제점
대안 1)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적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모형개발 및 보건의료인력 최소배치기준 설정함. 2)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응급의학과 등 기피대상 의료 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듯이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검토함 3)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 - 의료취약지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선 배치 지역과 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함. - 보건지소의 통폐합, 도시화된 읍.면, 도시인접 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폐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대안
2.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성 및 생산성 제고 문제점 1) 보건의료 인력의 낮은 활용률과 높은 이직 2) 여성 보건의료 인력의 이직률이 높음. -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자녀 양육 문제,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근무조건과 업무 과다 등이 이직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3) 보건의료기관 등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과거에 비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기준은 1997년 제정 당시와 동일함 문제점
대안 1) 기존 인력 활용 방안 모색 - 재교육을 통해 기존 인력 활용을 활성화 함. - 의료비절감과 국민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보조인력 활용방안 모색. 2) 여성인력의 이직 방지를 위한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 여성인력이 다수 차지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건 의료기관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함 3)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정원책정 기준의 재설정 -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최소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함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의 합리적 기준강화 및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위한 인력을 재조정함. 대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