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사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I K-IFRS 관련 주요 질의∙회신 K-IFRS 주요 질의∙회신 2 1.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2013.3 II I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주요 질의∙회신 1.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2013.3 2.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여부 3. 채권 장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2013.4 4. 국민행복기금 양도 부실채권 진정매각 여부 5.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2013.5 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7.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2013.6 2
I K-IFRS 관련 주요 질의∙회신 K-IFRS 주요 질의∙회신 (계속;) 3 8.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II I K-IFRS 주요 질의∙회신 (계속;) 8.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2013.7 9.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예외조항 적용 10.. 합성선물환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2013.8 11.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1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 2013.9 13. 서로 상쇄되는 조건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2013.10 14.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2013.11 3
1.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구분 내 용 현 황 II I 구분 내 용 현 황 A사의 손자회사인 C사*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12년말 폐업 처리됨 * A사가 100% 출자한 B사가 C사 지분의 79.48% 보유 C사는 2012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 들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어 2013.2.15.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2013.3월중 파산관재인이 선임 질의 요약 A사의 2012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약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인한 C사의 영업활동 중단이 C사에 대한 A사의 지배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A사는 ’12년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여부 구분 내 용 현황 II I 구분 내 용 현황 ◈ B사(비상장사)의 주주 A사가 보유지분(100%)중 49.9%를 C사*(SPC)에 1,140억원에 양도 * 투자자로부터 자금(1,500억)을 조달하여 B사 지분(1,140억, 49.9%)과 BW(360억)에 투자한 SPC ◈ C사는 B사의 IPO이후 보유지분매각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 이나, IPO 미성사시 투자금 회수 담보목적으로 A사와 주주간계약 체결 ◦ 3년 경과시까지 B사가 상장되지 못하고 A사가 C사의 투자자에게 1,500 억원을 직접 상환하지 않을 경우, A사는 B사 보유 특정자산을 일정 가격에 매수하고 B사의 유상증자에 1,000억원 이상 참여해야 함 ◦ 위 의무이행후 C사가 B사에 유상감자를 요청하면, A사는 C사 보유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완료해야 함 ⇒ 결국, B사가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C사의 투자자에게 투자금 미상환시, 주주간 약정에 따라 B사는 유상감자를 통하여 상환해야 함 A사 C사(SPC) B사(질의회사) 50.1% 49.9% B사 지분 49.9% 대금 1,140억 원 주주간계약 4
2.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 대주주 A사가 B사 보유지분의 일부를 C사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계약에 의거 거래후 상황에 따라 B사가 C사에 양도된 주식을 유상 감자 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K-IFRS 제1032호 문단 25에 따라 B사가 조건부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주식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해야 하는지? 회신 요약 ◈ B사가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 하지 않으며,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 되므로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련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음 5
3. 채권 장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회신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A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회사는 채권딜러 사이에 거래상대방으로 개입하여 단일 호가로 매매 거래를 수행(채권보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며, 매매일 (T) 익영업일(T+1)에 각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인수도하고 대금수수 ◦ 중개수수료는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채권 매매차익 형태로 정산) 질의 요약 ◈ 채권중개회사가 결산일 이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후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의 회계처리는? (갑설) 채권, 채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을설)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순액으로 회계처리 회신 요약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 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 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아니함 6
4. 국민행복기금 양도 부실채권 진정매각 여부 구분 내 용 현 황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국민행복기금에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대상 부실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처분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국민행복기금은 추후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채권 매입 당시 양도금융기관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양도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되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동 매입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부담할 예정인 바,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도 금융기관과 국민행복기금 중 누가 보유하는지가 불분명 질의 요약 ◈ (질의1) K-IFRS를 적용하는 양도 금융기관은 상기 거래를 진정 매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2)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양도 금융기관은 상기 거래를 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4. 국민행복기금 양도 부실채권 진정매각 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이면서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예 :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하고 있는 경우, 양도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제거(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이전(예 :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하였다면,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제거(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5.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중도환매불가)을 매입 (부동산신탁 투자규약상 부동산 및 대출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운용사의 제안에 따라 국내시행사 대출금만 투자) 질의 요약 ◈ (질의1) 은행이 매입한 수익증권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며 은행이 부동산신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 수익증권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5.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계 속) ◈ (질의2) 부동산신탁이 은행의 관계기업(지분율 20% 이상 50% 미만) 또는 종속기업(지분율 50% 초과)에 해당하며 은행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동 수익증권을 ‘K-IFRS 제1039호에 따른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은행은 동 수익증권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질의1) 상기 수익증권은 원리금 지급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증권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질의2) 상기 수익증권은 원리금 지급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증권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IFRS 제1039호에 따른 방법’이란 공정가치법을 적용 하여 측정하는 것이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상당수 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할 수 없음 * 참고로, 상장규정의 처분제한(6개월 또는 1년)은 법규상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12년 사업연도까지 은행은 동 주식(이하 ‘처분제한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이러한 측정방식이 K-IFRS 하에서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특히, ’13년부터 의무적용된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의 측정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질의1)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인지,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인지? (갑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로 적용(기존과 동일) (을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로 적용 ◈(질의2) 결산일에 처분제한상장주식의 매매가 정지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 방법은? (갑설) 거래정지일 종가 적용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 적용 (병설) 거래정지 직전 결산시점의 공정가치 측정치(기존 장부금액) 적용 ◈(질의3) 발행주식수 대비 처분제한주식수가 많고 유통물량이 적은 주식 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적용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로 적용 ◈(질의4) 질의3에 대한 답변이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면, 처분제한 주식수가 많다는 것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12
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계속) II 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질의2)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활성시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 그 공시가격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상장주식의 매매가 정지되면,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활성시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질의3)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발행주식수 대비 처분제한주식수가 많은 경우에도, 나머지 유통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그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볼 수 있다면 시장 에서 공시된 가격을 별도의 조정 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4) 해당사항 없음 13
7.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국내은행이 겸영하는 신탁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 작성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 * 신탁보수 취득시마다 신탁 원금의 5/100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의 25/100 이상을 적립하고 신탁 운용손실 발생시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 하되, 신탁 해지 청산후 잔액은 은행에 귀속 질의 요약 ◈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을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할 경우, 은행 연결재무제표에서 특별유보금의 분류(부채 or 자본)는?
7.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계속) II I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 중도해지 또는 청산시 신탁 원금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원금보전 약정 신탁이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신탁 원금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 하여야 하며, ◦ 특별유보금은 자본(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 발생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의 운용손실 만큼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음
8.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현 황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약정 ◦ A증권은 특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의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달 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 * [ 300억원 - 매월계산액(일정 수탁고 초과액×0.65%÷약정월수)합계 ] 질의 요약 ◈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을설) 주식매각 수익인식을 이연 (병설) 300억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정설)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8.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계속)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 ◦ (충당부채 해당여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037호를 미적용하므로 금융부채 해당여부 우선 검토 ◦ (수익 이연여부) 금융자산 양도결과 양도자가 새로운 부채를 부담 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처분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수익인식 이연불가능 ◦ (금융부채 해당여부)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 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단, 단순히 300억은 공정가치가 아님) ◦ (파생상품 해당여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최초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고,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요건 충족 * B자산운용의 수탁고(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님)
9.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예외조항 적용 구 분 내 용 현 황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규정하여 운영 * 예: 위험회피대상항목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 ※ A은행 내규 : 거래후 최초3개월 미경과, 잔존만기 6개월 이하, 위험회피 수단 손익이 위험회피대상항목 원금의 1% 이하 등인 경우 범위 이탈 가능 질의 요약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이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는지?
9.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예외조항 적용 (계속)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였음에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현행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지 아니함 ◦ 위험회피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가능(문단 88) -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재무보고 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어야 함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에 있어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음(문단 AG105)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부터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문단 AG113)
10. 합성선물환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환위험 헤지를 원하는 고객과 풋옵션 및 콜옵션을 결합한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환위험 헤지를 원하는 고객과 풋옵션 및 콜옵션을 결합한 합성선물환 계약을 체결 ◦ 옵션은 만기일에 행사되는 유러피언형이며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동일하고, 계약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서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음 ◦ 만기일에는 만기일의 현행환율에 따라 은행과 고객은 외국환을 인수도하고 옵션의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원화를 수수
10. 합성선물환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계속)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II I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 둘 이상의 통화옵션이 결합된 합성선물환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갑설) 합성선물환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풋옵션과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순액으로 표시 (을설) 풋옵션과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 회신 요약 ◈ 합성선물환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고 동 계약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통화옵션들을 분리하여 해지 ∙ 정산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체에 대해서만 해지 ∙ 정산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 합성선물환 계약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그 구성요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
11.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해외소재 SPC의 영국 파운드화 표시 지분 100%를 인수 하고, 동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선도 계약 (원화/파운드화) 체결 (1년 단위 갱신)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SPC 재무 제표의 원화환산 차이 및 관련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모두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 회계 적용 *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시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한편,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원가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기 SPC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원가법을 적용 ◦ 이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통화선도 평가손익만 당기손익 으로 반영되고 있어 회계처리 불일치 발생
11.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계속) II I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계상된 해외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고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투자지분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종속기업 투자지분 처분시 환율변동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처분손익이 변동 - 적용 가능 (을설) K-IFRS 제1039호(AG99)에서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은 공정 가치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 적용 불가능 회신 요약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88의 위험회피 회계 적용 조건(위험회피 전략의 문서화, 측정의 신뢰성, 높은 위험회피효과 등)을 충족한다면 해외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별도재무제표 에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K-IFRS 제1039호 AG99는 종속기업의 손익을 (연결)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
1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B은행이 업무 수탁자인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거래1)’을 체결 ◦ 동 계약에는 현금흐름교환 거래 당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 ◈ 한편,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거래2)을 추가 체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불포함 24
1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계속) II I 구 분 내 용 질의요약 ◈ (질의1) 상기 현금흐름교환계약(거래1)이 K-IFRS에 따른 금융상품 에 해당하는지? ◈ (질의2)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표시방법은? 회신요약 ◈ (질의1) 거래의 이행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선택 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도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거래를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
13. 서로 상쇄되는 조건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거래 금액, 이자, 만기 등이 동일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반대계약을 동일 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하고 일정이익* 제공을 약속 * 반대계약 체결시 이자율을 1bp~3bp 적게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 제공 ◦ (사례1) A은행 트레이딩부는 자금부의 요청에 의해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통화스왑 계약(외부거래1)을 외부상대방과 체결하면서 반대계약(외부거래2)을 동시에 체결 ◦ (사례2) A그룹 홍콩법인은 국내 통안채에 투자하고 금리 및 환율 위험 헤지를 위해 A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A은행은 이에 대응하는 계약(외부거래1)을 외부상대방과 체결하면서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반대계약(외부거래2)을 동시에 체결 26
13. 서로 상쇄되는 조건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계속) II I 구 분 내 용 질의요약 ◈ 사례1 및 사례2의 두 개의 통화스왑(외부거래1 및 외부거래2)을 각각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질의1) 사례1의 (외부거래1)을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사례1의 두 개의 통화스왑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경우 회계 처리방법은? (질의3) 사례2의 두 개의 통화스왑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요약 ◈ 상기 사례의 통화스왑들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없다면, 각각의 통화스왑을 개별적인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 할 수 없으며 두 개의 통화스왑 중 하나를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음 ◦ 상기 사례의 경우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두 개의 통화 스왑을 병합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14.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현 황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B은행은 A기업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으나 채권단 공동관리에 따른 의결권 제한으로 지분법을 적용 중이며, A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주가를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 ◦ A기업은 최근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한 감사인의 반기검토 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 ◦ A기업 주식 중 출자전환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90%는 채권단 협약에 의해 장내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소액주주 보유분 10%만 장내거래가 가능하며, 소액주주 보유수량의 일정부분 이상은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음 ◈ B은행은 A기업에 대한 M&A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매수자가 없고, M&A 무산시 A기업을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하여 동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B은행 보유 A기업 주식의 가치가 손상차손 인식후 장부가액을 초과 28
14.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계속) II I 구 분 내 용 질의요약 (질의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은? (질의2)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질의1)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가격×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여 순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계상되었을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II 일반회계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신 일반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31 2013.10 1.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1.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2013.10 2. 부동산 양도시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도자가 보유한 경우와 관련한 판단기준 2013.11 31
1.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OO저축은행(이하 “회사”,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의 대출채권이 채무자인 (주)XXX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2011.11월 중 대출채권 원금 4,244백만원중 71%는 출자전환, 나머지 29%는 현금변제방식으로 채권채무재조정 질의 요약 (질의1) 채권채무재조정후 B/S상 계정과목을 대출채권에서 유가증권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질의2)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에 반하여 액면가액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1.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계속)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II 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질의1) 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95에 따르면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거나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바, 회사는 채권채무재조정 시점에 해당 대출채권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질의2) 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15에 따라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
2. 부동산 양도시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도자가 보유한 경우와 관련한 판단기준 ` 2. 부동산 양도시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도자가 보유한 경우와 관련한 판단기준 `` II I 구 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본사 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판매후 리스거래)하고, SPC는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건물담보)과 외부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회사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 부동산 저가매각시 매각에 따른 위험은 ①외부투자자의 지분, 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③금융기관 대출의 순서로 부담하며, SPC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입가능 ◈ SPC는 건물매매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80%, 임대보증금 19%, 외부투자자지분 1%의 비율로 조달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 SPC는 일정기간 운영 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담보대출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 외부투자자에게는 지분투자수익을 지급할 예정
2. 부동산 양도시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도자가 보유한 경우와 관련한 판단기준 (계속) ` 2. 부동산 양도시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도자가 보유한 경우와 관련한 판단기준 (계속) `` II I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의 관여Ⅱ 중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의 20% 이상을 공유하는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갑설) 양도가액 대비 임차보증금의 비율 (을설) 양도자의 위험노출 금액 대비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 금액에 대한 비율 회신 요약 ◈ 본 건 질의의 경우 질의자가 제시한 “갑설”과 “을설”의 방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의 경제적 실질이 후순위채가 아니라면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모형 등에 따라 산출된 기대이익 또는 손실과 변동성이 양도 후 양도자에게 20%이상 귀속되는지의 여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