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지침 경 희 대 학 교 1
목 차 Ⅰ. 실험실 안전 일반 사항 Ⅱ. 화공약품의 위험성과 안전대책 Ⅲ. 실험실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목 차 Ⅰ. 실험실 안전 일반 사항 Ⅱ. 화공약품의 위험성과 안전대책 Ⅲ. 실험실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Ⅳ. 실험실에서의 전기안전 Ⅴ. 실험실에서의 GAS 안전 Ⅵ. 실험실 안전점검일지 작성 및 기록요령 Ⅶ. 비상연락망 1 1
제1장 실험실 안전 일반사항 1. 실험실 기본수칙 가. 실험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나. 소화기, 화재 진압용 담요, 비상벨, 비상샤워기 및 눈 세척기, 완강기, 인명구조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 다. 실험실에 혼자 남아서 실험하지 않는다. 라. 관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밤새워 하는 실험은 실험실 안전담당자 및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마. 모든 화학약품은 약품저장고나 Hood 안에 보관한다. 바. 실험시 적절한 복장(가운, 발이 노출 되지 않는 신발 등)과 안전장비(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긴머리, 긴옷, 반짝이는 보석 금지) 사.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 아. 사고 발생시 행정실에 신속히 연락하고 담당교수에게 보고한다. (보고가 늦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부여) 2
2.실험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3 가. 실험실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최소한 2군데 이상 열려 있어야 한다. (2군데 이상 출입구 확보) 나. 실험 테이블 위에 나와 있는 유기용매는 최소량으로 하고, 통로 바닥에 유기 용매가 든 유리를 두지 않도록 한다. 다. 모든 Gas Tank에 대해서는 내용물에 대해 또렷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1년이 지난 용기는 반납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묶여 있어야 한다. 라. 기계의 오동작이나 환기불량, 전기, 수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마. 씽크대 앞바닥은 물이 떨어지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매트를 설치 한다. 바. 선반이나 테이블 위의 시약이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한다. 사. 전기안전수칙을 지켜 누전사고에 대비한다. 아. 실험실은 항상 정리 정돈 된 상태로 유지하며, 일년에 최소 2회의 실험실 점검 및 정리를 한다. 3
3. 실험실 안전장치 4 (1) 후드 문제 발생시 행정실로 연락 (2) 사용 후 후드도어는 닫아둔다.(적절한 배기량 유지) 가. 화학물질 Fume Hood (1) 후드 문제 발생시 행정실로 연락 (2) 사용 후 후드도어는 닫아둔다.(적절한 배기량 유지) (3) 작동불량이나 사고 발생시 즉각 행정실로 통보 나. 화학물질 저장 Cabinet (1) 반드시 약품명과 시약의 유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에 보관하는 약품수를 최소화한다. (3) 유리용기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선반의 아래쪽에 보관한다. (4) 가연성 액체용Cabinet, 산 또는 부식물용Cabinet, 대용량 저장Cabinet 등으 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다. 냉장고 (1) 실험실용 냉장고를 선택. (2) 보관 기간은 가능한 짧게. (3) 냉장고 보관용기는 완전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함. 라. 세안장치 :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m 이내 또는 15~30 초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는 위치 마. 소방안전 설비 : 경보장치, 담요, 소화기, 모래, 흡착제, 스프링클러 4
제2장 화공약품의 위험성과 안전대책 1. 화공약품의 종류 종 류 특 성 예 5 1. 폭발성 물질 특 성 예 1. 폭발성 물질 가열,마찰,충격,다른 물질과의 접촉으로 산소나 산화재 없이 발화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및 유도체 2. 발화성 물질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한 것.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가연성고체 : 황화인,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미늄, 알칼리 금속 3. 산화성 물질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충격 및 다른 물질 과의 접촉으로 격렬히 분해, 반응하는 물질 염소산 및 염류,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염소산, 불소산 염류, 초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및 염류 4. 인화성물질 대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의 가연성 액체 인화점 -30 ℃이하 : 에틸에티르,가솔린,아세 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등 인화점 –30~0 ℃ : 노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틱케톤 등 인화점 0~30 ℃ :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시렌,아세트산 등 인화점 30~65 ℃ : 등유, 경유, 에탄, 프로판, 부탄, 기타 15 ℃,1기압에서 기상인 가연성 가스 5
6 5. 가연성 가스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이가 20%이상인 가스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기타 15 ℃ 1기압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가스 6. 부식성 물질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거나 인체와 접촉하면 심한 상해를 입히는 물질 부식성 산류 : 농도 20%이상인 염산, 질산, 황산 등 또는 농도 60%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등 부식성 염기류 : 농도 40%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7. 독성 물질 다음 조건의 동물 실험 독성치를 나타내는 물질 LD50(경구,쥐) : 200 mg/kg 이하 LD50(경피,쥐,토끼) : 400 mg/kg 이하 LS50(쥐,4시간 흡입) : 2000 ppm 이하 6
1. 화공약품의 운반 2. 화공 약품의 취급시 안전 조치 7 가. 운반용 바스켓이나 운반 용기에 놓고 운반한다. 나. 가연성 액체는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내압성 보관용기로 운반하고 점화원을 제거토록 한다. 다.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운반시 용기가 개봉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2. 화공약품의 저장 가. 약품에 따라 특별한 저장공간이 있어야 한다. 나. 약품 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 등의 라벨을 부착 한다. 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하며 화기, 열원으 로부터 격리한다. 라. 독극물은 약품 선반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마. 위험한 약품의 분실, 도난시는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자에 게 보고한다. 7 1
제3장 실험실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1. 수집 운반상의 일반적 주의 8 의료폐기물은 지정박스에 버리며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주사바늘은 반드시 캡을 씌워 배출) 액상 폐기물은 지정 용기에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용기에 90% 정도차면 환경관리실로 연락하여 수거하도록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하수구나 씽크대에 버려서는 안된다. 직사광선이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을 폐기물 보관장소로 정한다. (실험실별 저장 후 일정량 이상 처리) 보관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엄금, 폐기물 보관수칙을 부착한다.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2중 마개를 닫는다. 운반시에는 전도방지 장치가 부착된 CART나 수레를 이용 8
1. 폐수 처리시 유의 사항 9 가. 탱크 자체의 변형 우려가 있으므로 시약원액을 집수조에 버리지 않는다. 나. 폐수 보관 용기를 일반 용기와 구별이 되도록 도색 등의 조치를 한다. 다. 씽크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는다.(환경법에 의해 처벌) 라. 폐수 집수조에 유리병 등 이물질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마. 폭발성 및 인화성이 있는 시약류를 집수조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2000년도 화재사고 발생) 바. 시약을 취급한 기구나 용기등을 세척한 세척수도 분리 수거한다. 사. 폐수 집수조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key는 환경관리실에서 보관(배출시설운영일지 반드시 기록 후 처리) 9
10 2. 폐기물 처리 요령 1) 폐기물 처리 방법 : 발생 학과에서 항목별 보관 용기에 분리 배출 2) 폐기물 배출 요령 가. 폐유, 폐절삭유 : 실험실 등에서 발생된 폐유는 일정량 이상이 되면 배출시 설운영일지(행정실 비치)를 기록 후 처리장소에 처리 나. 시약병 - 시약 잔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부를 세척 및 건조 - 병 뚜껑과 용기를 분리하여 처리 - 운반이 용이토록 자루에 담아 학과별 보관 장소에 처리 - 실험실 단위별로 임의 처리하지 말고 학과별 폐수 관리 담장자와 협의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3) 폐기물 처리시 유의 사항 가. 재활용 가능 품목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나. 품목별 보관 용기에 일반 쓰레기를 투여하지 않는다. 다. 연구 과제가 종료되면 발생되었던 폐기물을 반드시 처리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제4장 실험실에서의 전기안전 1. 안전한 전기사용 요령 11 가. 전기스위치 부근에 인화성, 가연성, 용매 보관금지 나. 배선의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기구 사용금지(전격전압사용) 다. 결함이 있는 전기기구 사용자제 라. 부하 이상의 과도한 전기 사용금지 마. 습기나 물기 있는 곳은 접지 바. 배선기구는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과도한 사용을 자제 사. 노후 된 전기 설비는 반드시 개.보수 아. 배선 – 전선, 코드 규격의 부하에 적합성 여부, 피복의 손상여부와 이동전선의 정리, 정돈 여부 점검 자. 콘센트 – 콘센트 플러그의 손상, 과열 및 변색 여부, 고정 및 접속 상태 점검 차. 전열장치 – 발열체의 변형, 부식상태, 과열상태 점검 카. 조명장치 – 배열기구나 열발생 조명기구 주변 가연성 물질 보관 금지 11
2. 전기화재 및 예방대책 12 원 인 예 방 대 책 과전류에 의한 발화 원 인 예 방 대 책 과전류에 의한 발화 전선 절연재의 최고 허용온도초과 열이 발생 피복탈락 발연발화 예 방 : 전선은 사용전력에 안전한 규격을 사용, 한 콘센트에 다량의 부하 사용 금지 단락에 의한 발화 절연체가 전기 또는 기계적 원인으로 변질/노화/파괴되어 합선되는 현상 예 방 : 적정규격의 차단기나 보호장치 사용, 절연체가 파괴됐을 때 교체 또는 절연을 보강, Cable 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접속불량에 의한 접속상태 불안전하면 접속저항 커져 융화,열팽창,수축 등 발열량 증대 예 방 : 결선 작업시 각부 결선을 확실히 하고 꼭 조임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속이 불완전 할 때 교체 절연열화에 의한 전선 절연체가 열화, 스파크, 고온에 의한 탄화 등으로 과열로 인한 발화 예 방 : 오래 사용하여 피복이 갈라진 전선 교체 가연성 가스 사용장소에는 가스누설시 스위치 조작 금지 (스파크에 의한 폭발) 12
3. 전기 누전의 원인 13 전기 시설이 아닌 벽이나 수도꼭지등에 접촉, 감전 휴즈가 자주 융단되거나 누전차단기가 계속 동작시 전등의 밝기가 갑자기 변화가 있을때 전기누전 방지대책 감전사고 방지대책 감전사고 응급처치 1. 비접지식 선로채용 보호접지 설치 2.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 3. 이중절연구조의 전 기 기계, 기구 사용 1. 전기의 위험표시 2. 필요부분에 보호접지 시설 3. 안전관리자(실험실안 전담당자)의 안전교육 실시 1. 감전자의 감전 상황 판단 2. 전원 S/W 차단 3. 절연용 고무장갑, 장 화 등의 보호구 착용 13
제5장 실험실에서의 GAS 안전 1) GAS 안전사용 요령 14 사 용 전 -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 - 가스가 연소할 때는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 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 - 연소기 주위에는 절대 가연성 물질 보관금지 사 용 중 - 불을 연소기 끝단부에 대고 GAS 밸브 핸들을 서서히 돌려 점화하고, 점화상태를 필히 확인 - 연소기를 사용중일 때 다른 일을 하거나 자리 이탈 금지 - 가스가 연소시 공기조절기를 조절하여 불꽃상태를 확인(색깔) 사 용 후 - 가스사용 후에는 연소기 밸브와 중간밸브 출입문 상부의 차단밸브 차단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실험실내 모든 밸브를 차단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 14
2) GAS 누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3) 평상시 점검사항 15 침착하게 사용중인 GAS 설비의 밸브 차단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 (비자루나 방석 사용, 환풍기/선풍기등 전기기구 절대 사용금지) GAS 배관에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위를 냉각시키고 화재 발생부위 소화작업 실시 응급 조치를 취한 후 행정지원실/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취한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 3) 평상시 점검사항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배관, 호스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 누설 여부를 확인 연소기는 항상 깨끗이 하여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 가스 누설 경보기 및 누설 차단기의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확인 15
6. 실험실 안전점검일지 작성 및 기록요령 (실험실 안전/환경관리 담당자) 6. 실험실 안전점검일지 작성 및 기록요령 (실험실 안전/환경관리 담당자) 1. 실험실 안전/환경관리담당자 현황(단과대학) 담당교수 안전관리담당자 16
2. 실험실 안전/환경관리담당자 임무 17 가. 실험실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실험실 출입구에 비치하고 기록관리 한다. 나. 매일 정해진 안전점검목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다. 공통안전수칙 외에 각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실험실 구성원에게 숙지시킨다. 라.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기본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실험실 마. 사고 발생시 행정실과 대학본부 당직실로 신고한다. 바. 1년간(3월~다음해 2월말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중간에 변동시 행정실에 변동 사항을 통보한다. 17
가. 실험실 출입구에 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3 실험실 안전점검표 작성요령 가. 실험실 출입구에 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나. 해당란에 체크한다. 다. 실험실 안전/환경관리 담당자가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기록한다. 라. 실험실 담당교수가 확인하고 서명하며,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마. 점검후 부적격 사항은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과 안전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 4. 안전점검 목록 가. 월 1회 실시하여 기록한다. 나. 기록후 반드시 실험실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는다. 다. 부적격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학과 안전담당자에게 통보한다. 18
7. 비상연락망 대학 당직실 : 961-0300 각 건물 수위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기숙사 교내 산림화재 실험실,방사성 화재 및 전기사고 대학 당직실 : 961-0300 기숙사 실험.실습실 행정실 실험실,방사성 안전관리 책임자 교내 산림화재 동대문소방서 회기파출소 각 건물 수위실 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