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기준강화에 따른 개정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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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기준강화에 따른 개정법령 교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 ‘14.07.08]

contents 3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 강화 2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3 3 소방시설 자체점검등 기준 강화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강화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 법령 개정 사항(개정 2014. 7. 8 )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제한 신설 (2014. 7. 8 시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1층 이상(연면적 15,000㎡ 이상 X)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2015. 1. 1시행) - 기존: 2년 1회 이상 - 변경: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사항 신설 (2014. 7. 8 시행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 경우 선임증 발급

2.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영 별표5)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영 별표5)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시행령 개정 2014. 7. 7 / 2014. 10. 8 시행)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시행 -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600 ㎡ 미만 사용 하는 경우 간이SP설치) - 창고(물류터미널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사용하는 경우 모든 층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 가 아닌 경우(50%강화) *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 랙식 창고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 * 공창 또는 창고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500㎡이상 ※ 적용시점: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의 허가 ·협의 신청,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포함)

3.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법령 개정 사항(시행 2015. 1. 1 시행) ▣ 종합정밀점검 대상 추가 - SP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SP가 설치된 대상도 포함) -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 ※ 기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SP, 물분무등 설치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고 16층 이상으로 SP, 물분무등 설치대상 )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의무 신설 -1·2급 특정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서 보고

3.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정 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 점검대상 영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 제외 : 위험물제조소등, 영 별표5에 따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0층 이상이거나 지상 120미터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자 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실시 보고대상(자탐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말일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비경 -보고X)

3.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정 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하는 것 점검대상 SP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지하주차장 sp설치 포함)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8개업종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자 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특급 –반기1회)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속한 달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 다음해부터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까지 실시

3.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 벌칙 (법률 제49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 제25조 ○ 벌칙 (법률 제4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