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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제대로 알기- 태양광발전 정부무상보조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이란 정부는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일반주택에 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비 용의 일부(50%)를 정부가 무상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 엑시스 이사 오 종 갑 드림 전기요금 청구방식 :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우선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은 한전으로 역 전송하여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정산 처리됩니다. 정부보조금은 예정된 금액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10-7223-1544로 문의 하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단 제주도 별도 담당:오종갑 상담전화 : 010-7223-1544 감사합니다.

* 기초 지식 역사적으로 한국은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石島) 등으로 불렀다. 독도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울릉도 주민이 이름 붙인 돌섬이 방언으로 독섬, 독도로 변화한 명칭. 석도는 돌섬의 한자표기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일본에서 19세기 후반에 명칭이 혼란되어, 울릉도가 마쓰시마가 되고 독도는 주로 ‘량꼬토(=리앙쿠르 락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불린 것은 1905년 이후다.

1. 일본은 역사상 세 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했다. 일본정부는 현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상 세 번에 걸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부정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첫 번째, 17세기말, 울릉도를 왕래했던 일본의 돗토리번은 일본정부(=에도막부)에게 울릉도(다케시마)· 독도(마쓰시마)가 자신의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했다. (1695.12) ‘다케시마(울릉도)는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중략) 호키수(伯耆守 : 돗토리번의 한 지방의 장)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마쓰시마(독도)는 두 나라(돗토리번의 두 주) 소속이 아니다.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하는 길에 있는 섬이다.’ ‘마쓰시마(독도)는 일본의 어떤 나라(각 주)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3일후 에도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 1. 28)

마쓰시마(松島=독도)가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한 돗토리번의 보고서

두 번째, 1870년 메이지 정부의 최고권력기관인 태정관이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전말에 대해 외무성에게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세 번째, 1877년 태정관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일본영토 외로 한 지령을 내렸다. 일본 내무성은 1877년, 태정관(3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고권력기관)에게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外一島=마쓰시마=독도)는 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양국의 서한교환이 끝나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다시 여쭙겠다>고 물었다. 이에 태정관은 <다케시마 외일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해라>는 지령 문을 내무성에게 하달했다.

외일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위는 약 30정(약 3.3km), 다케시마와 동일 항로에 있고 오키 섬에서 80리 정도의 거리다.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囲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隠岐ヲ距ル八拾里許樹竹稀ナリ亦魚獣ヲ産ス」

오키 섬에서 80리란? 한국의 1리= 약 0.4km 일본의 1리= 약 4km 80리= 32km(한국), 320km(일본) 일본은 17세기쯤부터 바다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현재의 해리에 가까운 해상의 리를 쓰고 있었다. 즉 80리=80해리=80*1.852km=148km 독도-오키 섬의 실제 거리=157km

이상과 같이, 일본은 1696년, 1870년, 1877년 세 번에 걸쳐 공식문서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영토라고 확인해주었다. 에도막부가 만든 일본지도 등 관찬지도에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1905년까지 메이지시대의 관찬 일본지도에도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에도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자료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현 일본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1)幕府撰慶長日本地図(막부찬 게이초 일본지도: 부분)(1640):일본의 북서 한계선은 오키 섬이다.

(2) 幕府撰享保(교호)日本地図(1717):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3) 大日本沿海與地全図(대일본연해여지전도 : 서일본부분)(1821)(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 제작) :독도는 조선땅이므로 측량 대상이 아니었다.

(4) 大日本国全図 (1881)부분:지리국 작성.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그 외의 관제 지도도 마찬가지다. 당시의 교육용 초등학교 지도 책에도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1905년까지는 일본의 모든 관제 지도에 독도는 일본영토로 나타나지 않는다.

2. 한국은 역사상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계속 주장해 왔다. 512년, 신라는 우산국을 합병했다. (삼국사기) 1454년,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중략) 서로 거리가 멀지 않고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했다>(세종실록지리지) 1696년, 안용복이 2차도일 때 오키 섬 관리에게 <강원도 속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속해 있다>고 주장. 1770년,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독도)이다><동국문헌비고> 1808년, <만기요람>에서도 우산도=독도를 조선땅으로 기술.

안용복의 2차도일 때의 일본 측 조사서에 나오는 독도=강원도의 땅

조선의 팔도—강원도 : 이 도중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관보에 실어 울도군을 제정,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도(全島), 죽도, 석도(石島)>라고 했다. 돌섬 : 한자표기로 석도(石島). 돌섬 독섬(전라도의 방언, 당시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 중 80%가 전라도출신) 독도 일본은 석도를 독도가 아니라 관음도라고 주장. 관음도는 원래 도항(島項), 깍새섬 등 여러 명칭이 있었으므로 석도로 새로 불린 가능성이 없다.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독도가 아님)

3.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침략 행위 1905년 1월2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명, 무국적(무주지)의 무인도로 규정,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를 독도의 이름으로 하여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되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

일본정부는 1905년에 독도가 국적이 없는 무주지라고 규정해 선점논리를 적용해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선점논리와 고유영토설은 이율배반으로 서로 성립될 수 없다. 일본정부의 논리는 파탄해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라는 고유영토를 1905년에 ‘재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1905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인’한 역사적 사실은 전혀 없다.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1952년에 발효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항, 즉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 조항 속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졌다. 제2조 (a)항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사실을 두고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안의 작성과정을 보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한국의 영토조항’은 영국이 작성한 초안과 미국의 초안을 절충하여 단축 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있었다.

미국무성 지리반 : “독도문제는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51.5) 한국정부 : 독도와 파랑도를 한국영토로 삽입해 달라고 미국무성에 요구. 러스크 차관보의 발언 “우리에 정보에 의하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이 없다. 독도는 1905년 이후 시마네현 관할하에 있다. 한국정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51.7) 일본이 이 발언을 근거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숨기는 덜레스 국무장관의 발언 :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1905)시키기 전,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 영토에 대한 조문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51.7) 덜레스 “빨리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 : 독도문제 등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51.9에 조인식 거행.

조약체결 후에도 미국은 독도조사를 계속. 주일 미대사관의 국무성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 : ‘독도는 한때 조선왕조의 일부였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몇 번이나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이 평화조약상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았다고 하나 그것은 그들의 추정일 뿐이다.’ (52.10) 최근 발견된 미국무성 공문서 : ‘러스크의 발언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것은 아니다.’ (54년 문서) 53~54년 한일 두 정부는 서한으로 독도논쟁을 벌였다. 이 결과를 미국이 참고로 하여 사실상 한국의 독도실효지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54년 이후 미 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으로 인정.

<독도폭격연습장 사건 경위> 52.7 : 미일합동위원회 :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협정 체결. 일본영토가 아니면 독도를 미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목적.(일본의 속셈) 52. 9 : 광양호 독도부근에서 미군에 의해 폭격 당함. 52.11 : 한국외무부 주한미대사관에 항의서 제출. 52.12 : 주한미대사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부인.) 53. 3 : 미일합동위원회,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제외. ---------------------------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미국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54년 문서)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증거로 미국이 논의한 항목 속에 들어 있는 내용.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조약을 존중하되 동 조약에 구속 받지는 않는다. 어떤 조약이든 비 조인국의 권익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 연합국은 46년 SCAPIN677호, 1033호로 독도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선박의 접근을 금지했다. 48년에 독립한 대한민국은 그후 독도를 통치했고 연합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48년에 독립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한 상태이다. 52년의 대일평화조약으로 한국이 독립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48년-52년4월까지 한국이 지배한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갑자기 일본령이 될 수는 없다.

5. 65년 한일기본조약과 독도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문제가 한때 거론되었다. 일본의 외무성 이세키 국장이 한일회담(62.9) 도중, “독도는 이익이 없는 섬이므로 폭발시켜서 없애면 된다”고 발언. 62. 11.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이 개인적 견해로 독도문제에 대해 “제3국 중재안”을 제시.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입장을 부정. 이후, 한국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해 그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 거부.

일본은 ‘독도문제를 후에 논의한다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한일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 박정희대통령은 단호히 ‘협정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문제에 양보는 없다.’고 일본측에 통보. 결국 한일기본조약 조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일본 측은 준비해 온 조문안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비롯하여---’라는 부분을 펜으로 지웠다. ‘독도문제란 없다’는 한국 측 입장이 관철되었다.

결 론 일본의 독도영유논리인 고유영토설과 선점논리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이므로 둘 다 성립되지 않는다. 대일평화조약 상,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주장은 일본의 주장에 불과하다. 대일평화조약은 비 조인국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시킬 수 없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이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 측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 측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태정관 지령문 등 일본 측 논리를 무효화시키는 역사적 근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최근 일본이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UN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일본이 독도 주변의 어업자원과 해저자원을 노린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재의 지배상황으로 보나 확실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