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노조탄압 - 각종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 금속노조 법률원 / 변호사 조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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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조탄압 - 각종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 2013. 3. 7. 금속노조 법률원 / 변호사 조 현 주 2013년 금속법률학교 사용자의 노조탄압 - 각종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 2013. 3. 7. 금속노조 법률원 / 변호사 조 현 주

목 차 각종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일반 친사용자적인 노조 지원 및 우리노조 차별에 대한 대응 조합활동 방해에 대한 대응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대응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개별교섭 차별에 대한 대응 1

Ⅰ. 각종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일반 ▣ 요약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알아 보자. Ⅰ. 각종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일반 ▣ 요약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알아 보자. 부당노동행위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1-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1-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친사용자적 노조 지원・ 우리노조 탈퇴 종용 -친사용자적 노조 홍보, 간담회 시간 부여, 징계・손배 등 제외 홍보, 편의제공 -우리노조 비방 및 탈퇴 종용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체협약 위반 -노조활동시간(상집,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 교육시간) 불인정 -임금체계 일방변경 -징계절차 위반 -단체협약 위반 고소・고발 각종 차별행위 -잔업 및 특근, 배치에 있어 조합원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임금차액 지급청구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3

1-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조합활동 방해 -노조사무실 침입 및 손괴 1-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조합활동 방해 -노조사무실 침입 및 손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협박・강요 -현수막 강제철거 -부노 등 형사 고소・고발/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4

1-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노조활동 및 노동감시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 1-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노조활동 및 노동감시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 -비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정안전부 신고/고소・고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CCTV철거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고발 -부당노동행위 대응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5

1-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교섭거부 및 해태 1-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교섭거부 및 해태 -교섭 거부 또는 타결의지 없이 불성실 진행 -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교섭대표권 침해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6

1-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개별교섭에서의 차별 -차별적인 교섭안 제시 1-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노 유형 구체적인 양태 대응방향 개별교섭에서의 차별 -차별적인 교섭안 제시 -노조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2. 부당노동행위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Ⅱ. 친사용자적인 노조 지원 및 우리노조 차별 대응 Ⅱ. 친사용자적인 노조 지원 및 우리노조 차별 대응 ▣ 요약 : 친사용자적인 노조 지원 행위 우리노조 비방 및 탈퇴종용 행위 단체협약 위반 행위 각종 차별행위

1. 친사용자적인 노조지원 행위 행정해석 ○ 사용자에게 협조적․우호적인 제2노조나 친목단체 등의 결성․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고용노동부,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 2009. 5., 117면> 10

2-1. 우리노조 비방 및 탈퇴종용 행위 행정해석 ○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노동조합 조직, 해산, 상급단체에의 가입, 탈퇴 등을 비난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고용노동부,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 2009. 5., 117면> ○ 다만, 서약서나 경위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노동조합의 내부사항에 대한 진술 강요 등 노조조직,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 2009. 5., 127면> ○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비난하거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사보 등에 반조합적 기사를 기재하는 경우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특정 조직형태의 단점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전환시의 폐해를 강조하며 비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 2009. 5., 136면> 11

2-2. 우리노조 비방 및 탈퇴종용 행위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4. 7. 6. 선고 2003구합32909 판결 2-2. 우리노조 비방 및 탈퇴종용 행위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4. 7. 6. 선고 2003구합32909 판결 “사측이 서약서를 징구하려는 주된 의도는 서약서의 제출시기나 제출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조직 충성도를 시험판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약서 징구의 동기, 시기,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해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3. 단체협약 위반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단체협약 위반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각종 차별행위 사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

Ⅲ. 조합활동 방해에 대한 대응 ▣ 요약 : - 현수막 강제철거, 노조사무실 침입 및 집기 손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강요,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등 형사고소 또는 가처분 활용

파카한일유압 건조물침입・재물손괴 고소사건 1. 현수막 강제철거, 노조사무실 침입 및 집기손괴 경우 사례1 2002. 3. 26. 선고 대법원 2000다3347 판결 노조사무실의 경우, 단체협약 효력 만료 이후에도“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사례2 파카한일유압 건조물침입・재물손괴 고소사건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지회는 단체협약 만료 이후에도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강제로 노조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을 분리하고 집기를 손괴한 사안에서, 회사 노무담당이사 등이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16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3. 협박·강요 행위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형법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3. 협박·강요 행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17

4. 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이 가능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8. 2. 11. 선고 2007라397 결정 사례 4. 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이 가능한 경우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 2. 11. 선고 2007라397 결정 (발전노조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발전노조는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자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해고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발전노조 조합원으로서 신청인 회사들과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발전노조의 조합원 또는 직원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들의 본질적인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 지부가 있는 신청인 회사들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 18

Ⅳ.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대응 ▣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달리 규율

1-1.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달리 규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출입이 제한된 장소 (예,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 위반 처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제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시 25② 위반 75① 3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25① 각호(ex,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목적 외 설치 경우, 동조항 위반 75② 7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가피한 경우 외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경우, 15① 위반 75① 1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2.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달리 규율 행정해석 ○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음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됨,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함

1-3.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달리 규율 행정해석 다른 해석 ○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버스 외부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운전기사의 행동정보를 수집하고 징계나 근무평가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운전기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 회사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1-4.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달리 규율 행정해석 다른 해석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됨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근참법 규정은 노사협의회 협의절차를 거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의 동의를 받고 추가적으로 노사협의회 협의절차도 거치라는 의미라고 주장

2. CCTV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검토사항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3. CCTV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검토사항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CCTV 설치장소 – 검토사항 –법적 대응방향 26

Ⅴ.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 요약 : - 우리노조에게 단체교섭청구권이 있는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Ⅴ.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 요약 : - 우리노조에게 단체교섭청구권이 있는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부당노동행위 진정/ 고소·고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해태에 대한 대응

Ⅵ. 개별교섭 차별에 대한 대응 ▣ 요약 : 교섭 중 차별취급 의사표시 단체협약 체결 결과 차별이 발생한 경우

개별교섭 차별에 대한 대응방향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 답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