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항목별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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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항목별 유의사항 등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 여 액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소득 식사대(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총 급 여 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등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계산 5. 핸드북으로 단권화 (최종 마무리)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근로소득금액 (-) 인 적 공 제 (-) 특별소득공제 1. 기본공제 : 만 20세 이하∙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2.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전액 (-)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2.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 핸드북으로 단권화 (최종 마무리)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 과 세 표 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과 세 표 준 (×) 소 득 세 율 (-) 세 액 감 면 과 세 표 준 (×) 소 득 세 율 6% ~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 (=)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세 액 감 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16.1.1.이후 취업부터 3년간 70%, 150만원 한도] 2.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2년간 50%) 등 5. 핸드북으로 단권화 (최종 마무리) (-) 세 액 공 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일정율),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퇴직연금∙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 (=) 결 정 세 액 = 부담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결 정 세 액 (-) 기납부세액 결 정 세 액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2012.1.1. ~ 2013.12.31. 입사자(29세 이하 청년) : 100% (2) 2014.1.1. ~ 2015.12.31. 입사자(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 50% (3) 2016.1.1. ~ 2018.12.31. 입사자(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 70%(150만원 한도)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1.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소유 차량(부부공동명의가능) + 회사 업무에 사용, 월 20만원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전담요 원만 가능) 등 2.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월 300만원(건설현장 등) 3.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4.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 월 10만원(인원 수 무관) 5.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50만원 ~ 74만원)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세액공제 한도(50만원 ~ 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66만원, 74만원-{(총급여액 – 3,300만원) × 0.8%}] 7,000만원 초과 Max[50만원, 66만원-{(총급여액 – 7,000만원) × 50%}]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1.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1)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생계 요건 구 분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주민등록 동거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 없음 ×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일시퇴거 허용) 형제자매 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1. 기본공제 (2) 유의사항 1) 기본사항 ① 배우자(법률혼만 인정) : 나이 및 생계요건 없음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③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생계요건 없음 ④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포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 생계요건 있음, 일시퇴거는 인정 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1. 기본공제 (2) 유의사항 2) 다음의 자도 공제 가능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법정혼인) ②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직계비속 ③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3) 공제여부 판정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름 ① 과세기간 중 사망 또는 장애 치유된 자 : 그 해까지 공제 가능 ② 이혼시 : 그 해부터 공제 불가능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1. 기본공제 (2) 유의사항 4)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부 ①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2. 추가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비 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 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경로우대자,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추가공제 대상임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2.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구 분 증빙서류 증빙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전자민원 G4C(www.egov.go.kr)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표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인 적 공 제 3. 자녀세액공제 *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 아님 구 분 요 건 공 제 세 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자녀 1명 ~ 2명 : 1명당 연 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출생이나 입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 *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는 불가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연 금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 금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불입액 기준 180만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DC형, IRP계좌)] 본인 불입액 (2) 세액공제액 : Min[{Min(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 납입액} , 700만원] × 12%{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보 험 1. 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 보 험 1. 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전액 전액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함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보 험 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1) + (2) 보 험 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1) + (2) 구 분 세액공제액 (1)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Min (보험료 지출액, 연 100만원) × 12% (2)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5% *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함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저 축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저 축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노란우산공 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3) 공제액 : Min[공제부금 납부액(분기별로 300만원 이하), 300만원]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저 축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 축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공제대상 장기펀드 :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펀드 (3) 소득공제액 :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 2015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변경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납입액 등 한도 통합한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연 300~ 1,800만원 2. 주택마련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 연 300 ~ 1,800만원 2015.1.1. 이후 최초 차입한 경우 1. 상환기간 15년 이상 (1)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2)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3) 기타 : 500만원 2.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300만원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공제대상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 후 상환하는 원리금 (3) 차입금의 요건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2)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4) 유의사항 1)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계약기간 연장 시 대출도 공제 가능, 이사간 후에도 공제 가능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2.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2) 주택마련저축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함 (3) 유의사항 1) 세대원은 공제 불가 2)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120만원을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적용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및 2010년 이후 가입 청약처축은 기중에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 배제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2)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국민주택요건 삭제) (3) 차입금의 요건 1)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2)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함(차입자=소유자=신청자) (4) 유의사항 1)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단,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제 제외(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기중에 는 2주택 가능)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주택관련(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4.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2) 공제대상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3) 공제요건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됨) (4) 공제세액 : Min (월세액, 750만원) × 10% (4) 유의사항 1)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공 제 요 건 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1)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2) 30% 공제대상 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②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③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3) 추가공제대상 : 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추가사용액의 20% 추가공제 (4)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 카드 등 사용액(단,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5)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최대 500만원)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항 목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항 목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율 ① 본인․장애인․ 만 65세이상자, 난임시술비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1인당 연50만원 이내) 등 •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나이 및 소득요건 제한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① 한도 제한 없음 ② 연 700만원 한도 15% ② 그 외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특별 세액공제 2. 교육비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항 목 공제한도 공제율 구 분 공 제 항 목 공제한도 공제율 본인 대학원,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유치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구입비 제외)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구입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국외교육비 * 방과 후 학교 도서구입 증명서 제출하면 학교 외 구입분도 공제가능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국외교육비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소득금액 제한 ×)

Ⅰ. 연말정산 이해하기 2. 테마별 공제내용 이해하기 특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항 목 공제한도 공제율 구 분 공 제 항 목 공제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100% ①10만원 이하 : 100/110 ②10만원 초과 : 15%(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 + 지정 : 15% (2,000만원초과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합원이 아닌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품 30%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10% * 3천만원 이하 : 15%, 초과 25%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1.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요건 근로기간 중 지출만 공제 비 고 나이 소득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근로자 본인만 가능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및 부양가족 불입분 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사용분 공제 불가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1.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요건 근로기간 중 지출만 공제 비 고 나이 소득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및 부양가족 불입분 공제 불가)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계존속 제외(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나이요건 폐지(개정안)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자 연 13만원)적용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1.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 * 본인분만 공제가능 1.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2.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4.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월세액 5. 보험료(계약자 : 본인, 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조합출자 7.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8. 대학원 교육비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가 받아야 함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연말정산 중점 확인 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거주요건 有)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 이 15년(10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공제불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명의자 = 차입자 = 신청자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세대원은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여부 확인(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지 공제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공제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연말정산 중점 확인 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연말정산 중점 확인 사항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일련번호’유무 확인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일련번호’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부당 공제 유형 1. 인적 공제 (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2) 둘 이상이 인적공제를 적용한 경우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 vs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 배우자 2)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부당 공제 유형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1)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공제 불가 (2)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공제불가 (3)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 불가(주택소유자=차입자=신청자) (4)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5)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6)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부당 공제 유형 3. 연금저축 과다공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 제,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2)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본인명의만 가능)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4.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부당 공제 유형 5. 의료비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공제 불가(차감하고 공제적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공제 불가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공제 불가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 : 16년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121만원~509만원) (4)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5)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부당 공제 유형 6. 교육비 과다공제 (1)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2)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공제 불가 (4)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Ⅱ. 연말정산 주의사항 2. 부당 공제 유형 7. 기부금 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나이요건 폐지 (개정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2)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3)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 표본조사 1.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2년 이내 조사 2.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일련번호’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일련번호’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