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 나는 계약 담당자 되기
Contents 입찰 및 계약절차 소개 Case 1. 식재료 구매제도 Case 2. 졸업사진앨범 계약
입찰 및 계약절차 요청(목적물별) 요청 주관부서 공사계약 물품제조. 구매계약 용역계약 일반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물품제조. 구매계약 기술용역 용역계약 일반용역
▶ 입찰 및 계약절차 계약방법 결정 1.계약체결형태 2.경쟁형태 결정 경쟁입찰계약 총액/단가계약 단독/공동계약 장기계속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공동계약 장기계속계약 수의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2인견적 1인견적
▶ ▶ ▶ 입찰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방법 시기 내용 www.g2b.go.kr (법 제10조, 시행령 제33조~35조, 규칙 제36조~제38조) 경쟁입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전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제출 안내의 경우 : 일정기간(3~5일) 시기 ▶ 내용 (시행령 제36조, 규칙 36조)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 등 입찰 및 계약절차 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제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 물품, 용역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용역(*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물품구매 (5천만원 초과~1.9억원 미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 등
입찰 및 계약절차 낙찰자 결정 적용범위 및 심사대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08.3.11) 적용범위 및 심사대상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초과) 물품 : 추정가격 1.9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제조∙수리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초과) 낙찰자 결정 가격입찰점수 + 적격심사점수 구분별(공사,용역,물품), 규모별 낙찰가능 하한선(%) 및 적격심사 평가내용은 구분별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행정안전부 예규 제31호, 제34호, 제140호
1 2 3 계약의 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문서(법 제14조, 시행령 제49조, 규칙 제47조) 입찰 및 계약절차 계약체결 1 계약의 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2 계약문서(법 제14조, 시행령 제49조, 규칙 제47조)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 물품매각 계약시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이행보증제도(법 제15조, 시행령 제51조, 규칙 제49조) 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10%를 담보하는 제도. 나. 공사의 경우 3가지 보증방법 계약보증금 납부(10%) + 시공연대보증인 담보 계약금액의 납부(20%)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CASE STUDY Case 1. 식재료 구매제도 Case 2. 졸업사진앨범 계약 Case 3. 각종 현대화사업 계약
사례1. 식재료 구매제도 학교급식 식재료 맞춤형 구매제도 운영 일반원칙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과, 2007.6.29.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을 준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소액수의계약 대상 구매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대비 90%) 식재료 구매 관련 업체선정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 방법과는 상관 없이 현장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례1. 식재료 구매제도 2. 식재료 구매 계약 방법 학교급식 식재료 맞춤형 구매제도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과, 2007.6.29. 2. 식재료 구매 계약 방법 서류심사, 위생, 시설설비와 납품능력 등 방문 및 현장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5개 이상의 대상자를 지명하여 학운위 심의를 거침 추천된 입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서류심사, 위생, 시설설비와 납품능력 등 방문 및 현장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적격대상 업체를 선정 추천된 입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분리입찰)에 의한 계약 입찰자 자격(설비, 기술보유상황, 실적, 지역 등)을 제한함.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사례1. 식재료 구매제도 각급학교 계약추진 현황 견적참가자격 부여(서류심사, 현장방문평가 등) 후 가격입찰 실시 서류심사, 현장방문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결정,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당초 제안서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 사례2. 졸업사진앨범 계약 1.일반원칙 2.낙찰자 결정 졸업사진앨범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 준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2007.1.1. 1.일반원칙 +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 준수 2.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소액수의계약 대상 구매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대비 90%)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요기관이 앨범구매관련 업체 또는 조합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 받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방법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방법
사례2. 졸업사진앨범 계약 1. 소액수의계약대상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 소액수의계약대상 : 2천만원 미만 각급학교 계약추진 현황 1. 소액수의계약대상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인천사진앨범인쇄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지정하여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성질상 전자견적을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목적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가격.품질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체결) 2. 소액수의계약대상 : 2천만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사례3. 각종 현대화 사업 계약 대상 일반 원칙 추진 현황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을 준수 적절한 규격 등이 작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도서관 구축비,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영어전용구역 구축,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등 일반 원칙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을 준수 추진 현황 입찰공고에 정한 제안요청서를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가능. (지방자체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예규) 참고) 입찰공고(견적입찰포함)에 의한 경쟁계약은 예정가격 작성
Q&A 수의견적 제출 1순위 업체가 이유 없이 계약포기를 하였을 경우? 수의견적 제출 1순위 업체가 이유 없이 계약포기를 하였을 경우?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라 견적제출이므로 계약체결 이전이라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당해 자치단체와 1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실 통지후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지역교육청을 경유 시 교육청에 제재조치를 의뢰 하여야합니다.
Q&A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도중 낙찰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된 경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도중 낙찰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된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선언 이전에 낙찰예정자(전자개찰만 완료한 상태)로 선언하였고, 당해 낙찰예정자로 발표된 자의 입찰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때에는 차 순위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More information? Email : ente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