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전공 안전교육 1.0
실험실 안전교육 01. 사고 관련 이론
02. 사고 관련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법칙 1>
02. 사고 관련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법칙 1>
02. 사고 관련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법칙 1>
02. 사고 관련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법칙 1>
하인리히법칙 <법칙 2>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02. 사고 관련 이론 하인리히법칙 <법칙 2>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 하여 사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 하인리히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 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 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 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02. 사고 관련 이론 하인리히법칙 <법칙 2>
실험실 안전교육 02. 실험실 사고사례
중탕용 히터(가열기) 과열사고 <사례 1> 2009년 2월 15일 17시경, 01. 실험실 사고 중탕용 히터(가열기) 과열사고 <사례 1> 2009년 2월 15일 17시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앙실험실에서 연구원이 초자기구를 산 세척하기 위해 후드 내에서 중탕을 하던 중 히터 과열로 수조(폴리에틸렌 재질)가 녹아내리는 화재사고 발생
중탕용 히터(가열기) 과열사고 <사례 1> 01. 실험실 사고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09년 2월 15일(일) 17시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앙실험실 다. 사고 유형 : 화재사고 라. 피해 현황 : 산세척용 수조 1개 소실 2. 사고 경위 가. 연구원이 중앙실험실 후드 내에서 수은실험에 사용되는 초자기구들을 산 세척하기 위해 수조에 넣고 중탕기를 가동시킨 후 장시간 방치함 나. 중탕 시작 20시간 경과 후 과열된 히터에 의해 수조가 녹아내림 다. 학생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들은 경비원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직접 진화함 3. 사고 원인 산 세척을 하기 위해 중탕기를 가동시킨 연구원이 가동 사실을 잊은 채 장시간 방치하여, 과열된 히터에 수조의 모든 물이 증발된 후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조가 녹아내린 것이다.
중탕용 히터(가열기) 과열사고 <사례 1>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중탕용 히터(가열기) 과열사고 <사례 1>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전열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시 실험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한다. 나. 실험실에는 발생 가능한 화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의 소화기를 지정된 위치에 비치하고, 모든 실험자는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한다.
전기 스파크에 의한 학내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2> 01. 실험실 사고 전기 스파크에 의한 학내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2> 서울대학교 ○○대학 항온항습실에서 연구원이 전기방사장치(고분자용액에 높은 전압을 가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던 중 실험에 사용된 메탄올(증기)이 전기스파크에 점화되면서 실험실 일부를 태우는 화재 사고 발생
전기 스파크에 의한 학내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2>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09년 5월5일,07시45분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대학 항온항습실 다. 사고 유형 : 전기 화재사고 라. 피해 현황 : 약 13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 2. 사고 경위 가. 항온항습실에서 전기방사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던 연구원이 장치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귀가 나. 다음날 07시 45분경, 항온항습실 부근 실험실에 있던 학생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신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5분 만에 진화 다. 이 사고로 실험실 일부를 태웠지만, 다행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음 3. 사고 원인 나노(nano) 섬유 응고액으로 사용된 메탄올이 휘발되면서 생성된 증기가 전기방사장치의 고전압(13kV)에 의해 발생한 스파크에 점화되면서 화재가 일어남
전기 스파크에 의한 학내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2> 01. 실험실 사고 전기 스파크에 의한 학내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2>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발화장치, 전열기기 등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험기기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가동 시 실험자의 현장 이탈 금지 나. 실험을 종료하고 퇴실할 때에는 유해물질 방치 여부 확인 및 기기 작동 여부 확인 등 실험 정리를 철저히 할 것
미국 캔사스대학교 독성물질 흡입사고 <사례 3> 01. 실험실 사고 미국 캔사스대학교 독성물질 흡입사고 <사례 3> 2009년 11월 4일, 미국 캔사스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독성물질*(아지드화나트륨, Sodium Azide)을 취급하는 실험을 마치고 귀가한 대학원생이 중독(中毒) 증상을 보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 발생 * 아지드화나트륨(sodium azide) :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분류됨. 흡입 시 기관지와 점막을 자극하여 목이 따갑고, 기침, 현기증,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혈압 및 체온 저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남. 노출량 증가 시 호흡마비, 폐부종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 장기간, 저농도 노출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된 자료는 제한적임
미국 캔사스대학교 독성물질 흡입사고 <사례 3>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09년 11월 4일(수), 22시경 나. 장 소 : 미국 캔사스대학교 화학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흡입사고 라. 피해 현황 : 중독 1명 2. 사고 경위 가. 대학원생이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을 이용하여 늦은 시간까지 실험을 하였고, 나. 실험실을 나서면서부터 머리 등이 아픈 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귀가 직후 상태가 더욱 나빠져 로렌스메모리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 받음 다. 대학당국은 독성물질 오염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학생, 교수, 직원 등 17,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3. 사고 원인 대학원생이 독성물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드 내 사용 등 체내 노출 또는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캔사스대학교 관계자가 발표
미국 캔사스대학교 독성물질 흡입사고 <사례 3> 01. 실험실 사고 미국 캔사스대학교 독성물질 흡입사고 <사례 3>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신규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하여 인체 유해성, 독성, 취급 방법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사전에 숙지한 후 취급 할 것 나. 실험실 내에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할 것 다. 독성물질 취급 시에는 체내 노출 또는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갑,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항상 후드 내에서만 취급
미국 테네시대학교 전기 합선 화재사고 <사례 4> 01. 실험실 사고 미국 테네시대학교 전기 합선 화재사고 <사례 4> 2009년 12월 28일 미국 테네시대학교 농과대학 실험실에서 누수로 유출된 물이 조명장치에 스며들면서 전기 합선과 동시에 화재가 일어나 건물 2층과 3층에 위치한 실험실이 전소되는 사고 발생
미국 테네시대학교 전기 합선 화재사고 <사례 4>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09년 12월 28일(월), 14시20분경 나. 장 소 : 미국 테네시대학교 농과대학 McCord Hall 다. 사고 유형 : 전기(누전) 화재사고 라. 피해 현황 : 건물 2층과 3층에 위치한 실험실 전소 2. 사고 경위 가. 불은 농과대학 건물 2층에 위치한 젖소 관련 세균배양 실험실 조명기구에서 시작 나. 192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바닥과 천장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 campylobacter 등을 취급하는 생물안전실험실과 화학실험실이 밀집하고 있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3. 사고 원인 McCord Hall 3층에서 누수로 유출된 물이 2층 실험실 조명기구에 스며들면서 전기합선(short circuit)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소방관계자가 발표.
미국 테네시대학교 전기 합선 화재사고 <사례 4> 01. 실험실 사고 미국 테네시대학교 전기 합선 화재사고 <사례 4>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 기계.기구의 손상 및 인체에 대한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류 600V 이하의 전로(電路)에는 누전 차단기 설치 나. 콘센트가 노후되거나, 플러그와 콘센트 결합 부분에 녹은 흔적(사진참조)이 있으면, 합선 등에 의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므로 즉시 교체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5> 01. 실험실 사고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5> 2010년 1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대전에 위치한 ○○기관 공학실험관 3층 실험실에서 전기히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실험실 일부를 태우고 화재 발생 10분 만에 진화됨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5>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0년 1월 27일(수), 09시30분 나.장 소 : 대전 ○○기관 공학실험관 3층 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전기/과열 화재사고 라.피해 현황 : 실험실 내부 13㎡ 소실 2. 사고 경위 가. 공학실험관 3층 실험실 내부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 나.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시도 다. 사고 당시 실험실 내에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실험실 일부를 태우고, 화재발생 10분 만에 상황 종료됨 3. 사고 원인 사고 전날, 마지막 실험실 이용자가 전기히터 전원을 끄지 않고 퇴실하면서, 과열된 전기히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 대응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소방당국에서 발표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5>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실험실 화재사고 <사례 5>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겨울철 실내에서 전기히터 사용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소비전력 2kW 미만의 제품 (니크롬선의 직화 방식 제외)만 사용하며, 퇴실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할 것 나. 고압멸균기, Dry Oven과 같은 실험에 사용되는 전열기에는 전용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다. 실험실에는 발생 가능한 화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의 소화기를 지정된 위치에 비치하고, 모든 실험자는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것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퓨즈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로써, 단락전류 및 과부하전류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갖는다.
학내 가스압력계 고장에 의한 챔버 파열사고 <사례 6> 01. 실험실 사고 학내 가스압력계 고장에 의한 챔버 파열사고 <사례 6> 2010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자외선 조사 실험을 위해 챔버Chamber에 질소 가스를 공급하던 중 챔버 덮개가 파열. 이 사고로 연구원은 이마와 턱에 등에 상처를 입고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음
학내 가스압력계 고장에 의한 챔버 파열사고 <사례 6>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0년 8월 31일(화), 16시경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기관 실험실 다.사고 유형 : 가스 폭발사고 라.피해 현황 : 경상 1명 2. 사고 경위 가. 연구원이 자외선 조사 실험을 하기 위하여 소형 챔버에 질소를 채우던 중 질소 가스가 과잉 공급되면서 증가된 내부 압력에 의해 챔버 덮개(Quartz, 1cm)가 파열 나. 이 사고로 연구원은 비산된 파편에 이마와 턱에 자상을 입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대 앰뷸런스에 의해 학내 보건진료소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음 3. 사고 원인 연구원이 챔버에 질소 가스를 공급하면서 챔버에 연결된 가스압력계의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장난 압력계를 통해 정상적인 압력을 인지하지 못한 연구원이 질소를 과잉 공급하게 되어 증가된 내부압력에 의해 챔버 덮개가 파열됨
학내 가스압력계 고장에 의한 챔버 파열사고 <사례 6>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01. 실험실 사고 학내 가스압력계 고장에 의한 챔버 파열사고 <사례 6>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고압가스 사용 시에는 압력계, 온도계, 조절기 등 가스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고장 및 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 고압가스에 연결되는 조절기, 압력계, 호스, 도관 등은 다른 가스와의 병용 竝用 사용을 금하며, 해당 가스에 전용 사용할 것 다. 위험발생 요소가 있는 실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미국 예일대학교 공작실 협착 사망사고 <사례 7> 01. 실험실 사고 미국 예일대학교 공작실 협착 사망사고 <사례 7> 2011년 4월 13일, 미국 예일대학교 스터링화학연구소 내 공작실에서 이 대학 소속 4학년 여학생이 고속 회전하는 방법을 이용, 나무를 갈거나 파내는 데 사용하는 선반으로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 발생
미국 예일대학교 공작실 협착 사망사고 <사례 7>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2시 33분경 나. 장 소 : 미국 예일대학교 스터링화학연구소 Sterling Chemistry Laboratory 공작실 다. 사고 유형 : 협착사고 라. 피해 현황 : 사망 1명 2. 사고 경위 가. 예일대학교에서 물리와 천문학을 전공하는 4학년 여학생이 스터링화학연구소 지하에 위치한 공작실 내 나무선반 부근에서 사망한 것을 다른 학생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나. 대학당국은 해당 연구소를 폐쇄하고 이와 더불어 학내 안전관련 규정 재검토 및 예능, 과학 시설의 안전성 검사를 전면 실시 다. 미국직업안전건강관리국에서는 연구소가 연방안전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조사할 계획 3. 사고 원인 나무선반 작업 도중 사고자의 긴 머리카락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에 휘감겨 머리가 선반 쪽으로 끌려들어가면서 목이 눌려져 질식되어 사망
미국 예일대학교 공작실 협착 사망사고 <사례 7> 01. 실험실 사고 미국 예일대학교 공작실 협착 사망사고 <사례 7>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취급 시 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기 위한 사전 점검사항 ▷머리카락이 긴 경우 반드시 헤어네트 hairnet 착용 ▷짧은 소매 셔츠(긴팔 셔츠는 팔꿈치 위로 접을 것)나 전용 작업복 착용 ▷손목시계, 목걸이, 반지 및 넥타이 착용 금지 ▷안면보호구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착용 단, 장갑 착용 금지 나. 실험실, 실습실에서의 나홀로 실험 금지
학내 산(酸)실험폐수 누출사고 <사례 8> 01. 실험실 사고 학내 산(酸)실험폐수 누출사고 <사례 8> 2011년 9월 2일, 학내 ○○기관 실험실에서 화학실험 및 초자기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 酸 실험폐수를 수집하여 보관 중이던 저장용기에 균열이 생겨 질산, 염산 등의 산성 폐액이 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 발생
학내 산(酸)실험폐수 누출사고 <사례 8>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15시 30분경 나. 장 소:학내 ○○기관 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누출사고 라. 피해 현황 : 실험실 집기 일부 부식, 실험실 바닥 손상 2. 사고 경위 가. 화학실험 및 초자기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 실험폐수를 수집하여 보관 중이던 저장용기에 균열이 생기면서 질산, 염산 등의 산성 폐액이 용기 외부로 누출 나. 산성 폐액의 외부 누출을 확인한 실험실에서는 담당교수, 환경안전원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한 후 누출된 산성 폐액을 증류수와 흡착포로 1차 제거하고, 잔여 폐액은 비상샤워기의 물로 묽혀서 흡착포로 제거함 3. 사고 원인 초자기구 세척용으로 사용된 피라냐 용액(황산 + 과산화수소수)의 과산화수소수가 실험 폐수 저장용기에 수집, 보관되는 과정에서 온도 상승으로 활성도가 높아져 다른 내용물들과 반응, 증가된 내부압력에 의해 용기에 균열이 발생함
학내 산(酸)실험폐수 누출사고 <사례 8> 01. 실험실 사고 학내 산(酸)실험폐수 누출사고 <사례 8>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과산화수소수는 충분히 활성도를 낮춘 후 실험폐수 저장용기에 수집할 것 나. 화학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실험폐수는 반드시 환경안전원에서 배부한 용기에 수집 ▷ 실험폐수는 산·알칼리·유기·무기로 구분하고, 지정된 용기에 각각 분리, 수집 ▷ 반응성 및 폭발성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 후 용기에 수집 ▷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여 같은 계통의 물질이더라도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은 동일한 용기에 수집 금지
학내 실험폐수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상 사고 <사례 9> 01. 실험실 사고 학내 실험폐수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상 사고 <사례 9> 2012년 4월 17일, 학내 ○○기관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질산, 황산 등이 포함된 용액을 실험폐수저장용기에 폐기하던 중 저장용기 내부에서 격렬한 화학반응이 일어나 연구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용액이 비산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학내 실험폐수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상 사고 <사례 9> 1. 사고 개요 01. 실험실 사고 학내 실험폐수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상 사고 <사례 9>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22시경 나. 장 소 : 학내○○기관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실험폐수 폭발사고 라. 피해 현황 : (경미한)화상 1명 2. 사고 경위 가. 연구원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질산, 황산 등이 혼합된 용액을 실험폐수저장용기에 폐기하던 중 저장용기 내부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 용액이 끓어 넘침 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용액 방울이 연구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비산되어 연구원이 화학적 화상을 동반한 상처를 입음 다. 사고 발생 직후, 연구원은 동료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폐수에 오염된 부위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 후 인근병원에서 치료받음 3. 사고 원인 연구원이 실험폐수저장용기를 오인하여 유기계 저장용기에 산 용액을 폐기하여 저장 용기 내부에 잔존하던 유기용액과 반응을 일으킴
학내 실험폐수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상 사고 <사례 9>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학내 실험폐수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상 사고 <사례 9>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화학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실험폐수는 산 · 알칼리 · 유기 · 무기로 구분하고, 반드시 환경안전원에서 배부한 용기에 분리, 수집할 것 나. 강산, 강알칼리 등 인체 유해 화학약품에 의한 피부 오염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신발, 옷 등에 묻은 경우 피부로의 오염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탈의할 것 ▷피부에 직접 묻은 경우 오염 부위를 다량의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척할 것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상샤워기(전신), 세안기(눈), 세면대(손등, 발등)를 이용할 것
네팔 대학실험실 곡물분쇄기 협착 사망사고 <사례 10> 01. 실험실 사고 네팔 대학실험실 곡물분쇄기 협착 사망사고 <사례 10> 2012년 4월 3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타밀나두농업대학교 실험실에서 여성 대학원생이 식물 및 곡물을 분쇄하는 기기(곡물분쇄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 발생
네팔 대학실험실 곡물분쇄기 협착 사망사고 <사례 10>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2년 4월 3일(화), 18시 20분경 나. 장 소 : 네팔 타밀나두농업대학교 방사성동위원소실험실 다. 사고 유형 : 협착사고 라. 피해 현황 : 사망 1명 2. 사고 경위 가. 타밀나두농업대학교에서 토양학과 농화학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원생이 방사성동위원소실험실 내 곡물분쇄기 부근에서 사망한 것을 동료 학생이 발견 나. 대학당국은 이번 사고가 대학원생의 실험 복장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험실에서의 복장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함 3. 사고 원인 사고자는 전통의상인 두파타 dupatta 와 사리 saree 를 입은 상태에서 곡물분쇄기를 이용하여 실험하던 중 사고자의 두파타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벨트에 휘감겨 질식으로 사망함. 사고 당시 곡물분쇄기 벨트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네팔 대학실험실 곡물분쇄기 협착 사망사고 <사례 10> 01. 실험실 사고 네팔 대학실험실 곡물분쇄기 협착 사망사고 <사례 10>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선반, 밀링, 연삭기 등의 기계설비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옷, 손가락 등의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벨트 회전 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할 것 ▷밀링, 선반 등을 이용한 금속 가공 시에는 칩 chip 비산방지망을 설치할 것 ▷띠톱, 둥근톱기계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할 것 나.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복장 ▷짧은 소매 셔츠나 전용 작업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긴 경우 헤어네트를 착용할 것 ▷손목시계, 목걸이, 반지 및 넥타이 및 장갑 착용 금지
미국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교수 화상사고 <사례 11> 01. 실험실 사고 미국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교수 화상사고 <사례 11> 2012년 6월 1일,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실험실에서 수의학과 교수가 질산 nitricacid 용기를 운반하던 중 질산 일부가 유출되면서 발등에 화학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사고 직후 교수는 샤워기를 이용하여 발등 부위를 물로 충분히 세척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미국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교수 화상사고 <사례 11>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2년 6월 1일(금), 14시15분경 나. 장 소 :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수의학과 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접촉사고 라. 피해 현황 : (경미한)화학화상 1명, 유해가스 흡입 5명 2. 사고 경위 가. 수의학과 교수가 실험실에서 70% 질산이 들어있는 4㎏ 가량의 용기를 운반하던 중 부주의로 질산 일부(약 2.5ℓ)를 바닥에 엎지르고, 발등에 화학화상을 입음 나. 사고 직후 교수는 샤워기를 이용하여 발등 부위를 물로 세척하였으며, 그동안 다른 연구원들은 질산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험실 바닥을 흡착포로 덮음 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중화제와 흡착포로 유출된 질산을 모두 제거하고, 교수는 사고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한 5명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3. 사고 원인 교수가 질산 용기를 운반하던 중 부주의로 실험실 출입문과 충돌하여 질산을 유출함
미국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교수 화상사고 <사례 11>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미국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교수 화상사고 <사례 11>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유리용기에 들어있는 화학약품 운반 시 주의사항 ▷손으로 운반 시 한 손은 용기의 목 부분을, 다른 손은 용기의 바닥을 받칠 것 ▷많은 양은 누출이 없고, 깨지지 않는 2차 용기(양동이 등)나 전용 운반용기를 이용할 것 나. 강산, 강알칼리 등 인체 유해 화학약품에 의한 피부 오염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신발, 옷 등에 묻은 경우 피부로의 오염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탈의할 것 ▷피부에 직접 묻은 경우 오염 부위를 다량의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척할 것
국내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연구원 화상사고 <사례 12>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연구원 화상사고 <사례 12> 2012년 8월 8일, 국내 ○○대학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이 순도 70% 질산이 들어있는 용기를 흄후드로 운반하던 중 양손과 다리에 질산을 쏟아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는 사고 발생
국내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연구원 화상사고 <사례 12>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2년 8월 8일(수), 15시경 나.장 소 : 국내○○대학 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오염사고 라. 피해 현황 : 중상(심재성 2도 화상 및 후유장애) 1명 2. 사고 경위 가. 대학원생이 질산을 희석하기 위하여 70% 질산이 들어있는 용기(4L)를 흄후드로 옮기던 중 질산용기의 손잡이가 탈락되면서 양손과 다리에 질산을 쏟음 나. 사고 직후, 대학원생은 개수대에서 화상부위를 세척하고, 응급실에서 1차 치료 후 화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되어 피부이식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다. *심재성 2도 화상 및 후유장애 진단을 받음 3. 사고 원인 사고는 불안전한 플라스틱 재질의 질산용기 손잡이가 탈락되면서 발생하였으며, 내화학성 개인보호장비(안전장갑, 앞치마 등) 미착용, 사고연구실 주변 긴급세척장치(비상샤워기 등) 미설치 등으로 대학원생의 화상 피해 범위가 더욱 확대됨 * 심재성 2도 화상 표피층 밑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피부 구축이 일어나 피부가 변한 상태여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음
국내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연구원 화상사고 <사례 12>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실험실 질산에 의한 연구원 화상사고 <사례 12>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화학물질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계획성 있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장기간 보관은 삼가할 것 나.화학약품 운반 시 한손은 용기의 목 부분을 다른 손은 용기의 바닥을 받칠 것 다. 실험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보안경, 실험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할 것 ※ 본 사고사례는 교육과학기술부(연구환경안전과-765, 2013.02.13.)에서 보내온 실험실 사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국내 ○○대학교 학부생 손가락 협착사고 <사례 13>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교 학부생 손가락 협착사고 <사례 13> 2013년 1월 24일, 국내 ○○대학교 실험실에서 학부생을 포함한 연구원 3명이 만능강도시험기를 이용한 복합재료의 압축시험을 하던 중 학부생의 오른손이 시험기에 협착 되어 중지 2마디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국내 ○○대학교 학부생 손가락 협착사고 <사례 13>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1월 24일(목), 16시경 나.장 소 : 국내 ○○대학교 실험실 다.사고 유형 : 협착사고 라. 피해 현황 : 중상1명(오른손 중지 2마디 절단, 후유장애 진단) 2. 사고 경위 가. 실험실에서 학부생(사고자)을 포함하는 3명의 연구원이 만능강도시험기를 사용하여 복합재료의 압축시험을 하던 과정에서 나. 학부생이 시험기의 압축지그에 손을 넣어 오물 제거를 하던 중 시험기의 압력을 조절하던 보조연구원이 기기를 작동. 압축지그가 상승하여 학부생의 오른손과 협착 됨 다. 사고 직후 학부생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손 중지 2마디를 절단되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음 3. 사고 원인 만능강도시험기의 유압조작 밸브가 실험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연구활동종사자 간에 시야 미확보 및 신호 불충분으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기기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국내 ○○대학교 학부생 손가락 협착사고 <사례 13>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교 학부생 손가락 협착사고 <사례 13>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부생이 실험 .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학부생은 실험안전 확보를 위하여 환경안전원 http://ieps.snu.ac.kr 사이버교육VOD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인화성액체,반응성및폭발성물질’ 등 주요과목을 수강할 것 ▷해당실험실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서 실험할 것 나. 프레스와 같은 압축기기에는 신체 일부가 기기의 협착 위험부에 접촉 시 기기가 즉시정지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 본 사고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연구환경안전과-128, 2013.04.22.)에서 보내온 실험실 사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선 검출트립기구를 이용한 방호장치.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프레 스 방호장치의 선정.설치 및 사용 기술지침, KOSHA GUIDE M-122-2012)
학내 금속공예 실습학생, 접촉성 피부염 발병 <사례 14> 2013년 4~5월, 학내 미술대학 <실험실 사고사례 14> 01. 실험실 사고 학내 금속공예 실습학생, 접촉성 피부염 발병 <사례 14> 2013년 4~5월, 학내 미술대학 금속공예전공실기실에서 *감탕 및 **시바툴 작업을 한 학생들에게서 접촉성 피부염이 집단으로 발병하여 환경안전원과 보건대학원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 감탕 작업 : 송진가루와 황토를 일정비율로 섞어 가열하여 제조. 일정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필요한 만큼 열을 가하여 경화시켜 사용. ** 시바툴 작업: 주제와 경화제(에폭시 소재)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점토형태의 레진을 성형하는 작업
학내 금속공예 실습학생, 접촉성 피부염 발병 <사례 14> <실험실 사고사례 14>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4월~5월 나. 장 소 : 미술대학 금속공예 전공실기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접촉사고 라.피해 현황 : 접촉성 피부염 7명 2. 사고 경위 가. 지난 3월, 학내 미술대학 금속공예 전공실기실에서 감탕 및 시바툴 작업을 한 학생들 중 7명에게서, 4~5월에 걸쳐 팔과 다리 등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병 나. 미술대학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 시간차를 두고 집단으로 발병함에 따라 환경안전원에 조사를 의뢰 다. 환경안전원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건대학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초 미술대학 관계자에게 통보 3. 사고 원인 가. 에폭시 수지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임을 감안할 때, 시바툴 작업에 사용된 에폭시 수지가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추정됨 나. 환기 상태가 열악한 실기실에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바툴 작업을 함으로써 에폭시 수지의 피부 접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학내 금속공예 실습학생, 접촉성 피부염 발병 <사례 14> <실험실 사고사례 14> 01. 실험실 사고 학내 금속공예 실습학생, 접촉성 피부염 발병 <사례 14>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미술대학에 권고한 개선 방안 가. 시바툴 작업 시에는 장갑, 앞치마 및 방진.방독 카트리지가 부착된 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나. 실기실 내 환기장치(국소환기장치 포함)의 추가 설치와 성능 개선을 통해 시바툴 작업 공간의 환기량을 증가시킬 것 다. 에폭시 작업은 가급적 후드 안에서 실시하고, 작업 시 해당 공간 내 인원을 최소화 할 것 ※ 본 사고사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환경안전원에서 공동 작성한 ‘미술대학 금속공예실습실 조사결과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학내 질산용기 균열로 인한 실험실 오염 사고 <사례 15> 01. 실험실 사고 학내 질산용기 균열로 인한 실험실 오염 사고 <사례 15> 2013년 6월, 학내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실에서 싱크대 하단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질산(70%) 용기에 균열이 발생하여 다량의 질산이 누출되는 사고 발생
학내 질산용기 균열로 인한 실험실 오염 사고 <사례 15>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6월 18일(화), 18시경 나. 장 소 : 농업생명과학대학 토양학연구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누출사고 라.피해 현황 : 보고된 인명피해 없음. 수납장 및 실험실 바닥 일부 회손 2. 사고 경위 가. 연구원이 실험실 싱크대 하단에 보관 중이던 질산(70%) 용기에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균열이 심해져 질산이 연구실 바닥으로 누출 나. 사고 직후, 연구원은 누출된 질산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실외 배출을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환기구와 후드를 작동시킨 후 환경안전원에 신고하였으며, 환경안전원의 지시에 따라 ‘화학약품 누출 응급대응함’에 비치된 개인보호장비와 화학흡착포를 이용, 누출된 질산의 확산 예방조치를 취함 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환경안전원 직원(3명)이 누출된 질산을 제거 3. 사고 원인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유효기간(6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사용.보관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내구성이 약해져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학내 질산용기 균열로 인한 실험실 오염 사고 <사례 15>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학내 질산용기 균열로 인한 실험실 오염 사고 <사례 15>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화학물질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계획성 있게 구매, 사용하고 장기간 보관을 삼가할 것.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은 용기라벨에서 확인 가능 나. 화학약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물 별로 설치된 ‘화학약품 누출 응급대응 함’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시 적극 활용할 것
학내 실험폐수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화상사고 <사례 16> 01. 실험실 사고 학내 실험폐수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화상사고 <사례 16> 2013년 6월, 학내 의과대학의 생명과학관에서 실험폐수 수거를 위해 시설관리 용역 직원이 실험폐수저장용기를 운반하던 중 용기가 파손되면서 비산된 실험폐수에 화학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학내 실험폐수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화상사고 <사례 16>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14시 30분경 나. 장 소 :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관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접촉사고 라.피해 현황 ▷인적 피해 : 화학화상 2명(3도화상, 경도화상 각 1명) ▷물적 피해 : 누출된 산성 실험폐수와 산 증기에 실험장비 일부 부식 2. 사고 경위 가. 의과대학 소속 시설관리 용역직원이 의생명과학관 옥외 베란다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 는 실험폐수를 수거하기 위하여 실험폐수저장용기를 운반하던 중 저장용기 상부가 파손되면서 산성의 실험폐수가 실험실 내부로 다량 누출됨 나.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 용역직원 두 명이 발과 엉덩이 부위에 화학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 누출된 실험폐수는 사고실험실의 연구원이 ‘화학약품누출응급대응함’ 물품을 이용하여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고 이후 실험폐수 처리업체에서 최종 수거하여 폐기함 3. 사고 원인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외 베란다에 실험폐수를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저장용기의 내구성이 낮아져 운반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을 견디지 못하고 저장용기가 파손됨
학내 실험폐수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화상사고 <사례 16>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학내 실험폐수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화상사고 <사례 16>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실험폐수는 운반과정에서의 외부 영향(진동, 충격 등)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음 ▷ 수집된 실험폐수를 집하장으로 운반 시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 (가급적) 환경안전원에서 제공한 안전운반카트를 이용할 것 나. 실험폐수는 산.알칼리.유기.무기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실험폐수저장용기는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장기간 보관을 금함
학내 화학반응 부주의에 의한 황산 오염사고 <사례 17> 01. 실험실 사고 학내 화학반응 부주의에 의한 황산 오염사고 <사례 17> 2013년 8월.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황산 혼합용액(황산 + 과산화수소)이 들어있던 유리용기가 실험 중 파열되어 실험실 내부가 오염되는 사고 발생
학내 화학반응 부주의에 의한 황산 오염사고 <사례 17>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8월 28일(수), 15시경 나. 장 소 :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실험실 다. 사고 유형 : 화학약품 폭발사고 라.피해 현황 : 일부 실험장비 황산 접촉 2. 사고 경위 가. 연구원이 10% 황산 H2SO4 이 들어있는 유리용기 bottle 에 과산화수소 H2O2 를 주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기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5ℓ 가량의 황산 혼합용액이 실험 실 바닥으로 쏟아짐 나. 연구원은 화학생물공학부 건물 내에 비치된 ‘화학약품 누출 응급대응함’에서 마스크, 화학흡착포 등을 가져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함 다. 신고를 접수한 환경안전원은 사고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중화제 등을 사용하여 누출된 황산을 모두 제거함 3. 사고 원인 황산과 과산화수소는 느리게 반응하면서 물과 기체 상태의 산소를 발생. 사고는 연구원이 과산화수소 주입 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용기의 마개를 닫음으로써 이후에 생성된 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증가된 내부 압력에 용기가 파열됨
학내 화학반응 부주의에 의한 황산 오염사고 <사례 17>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학내 화학반응 부주의에 의한 황산 오염사고 <사례 17>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화학약품을 이용한 실험은 사전에 실험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연구책임자와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나. 화학약품 취급 실험실이 많은 대학/기관에서는 ‘화학약품 누출 응급대응함’을 추가로 구입, 비치하여 사고에 대비할 것 * 환경안전원에서는 학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학약품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물품과 개인보호장비가 구비된 ‘화학약품 누출 응급대응함’을 화학 약품을 취급하는 실험실이 있는 건물 34곳에 한 개씩 비치함(2012년 1월).
국내 대학실험실 폐질산 누출 사고 <사례 18>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실험실 폐질산 누출 사고 <사례 18> 2013년 12월.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질산용액을 폐기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질산이 누출되어 3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 발생
국내 대학실험실 폐질산 누출 사고 <사례 18>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12월 23일(월), 14시15분경 나.장 소 : 국내 ○○대학교 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누출사고 라.피해 현황 : 보고된 피해사항 없음 2. 사고 경위 가. 대학원생이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질산 용액을 폐기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2.5ℓ 가량의 질산이 누출되었고 누출된 질산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여 건물 내에 있던 30여명이 긴급히 대피함 나.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학교 관계자가 흡착포로 누출된 질산을 제거하고 질산 누출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가스는 송풍기를 가동시켜 제거함 3. 사고 원인 폐기하기 위해 운반 중이던 질산용기 3개 중 1개를 대학원생이 부주의로 떨어뜨렸고 파손된 용기에서 질산이 누출됨
국내 대학실험실 폐질산 누출 사고 <사례 18>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실험실 폐질산 누출 사고 <사례 18>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화학약품 운반 시 주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과 같은 안 전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화학약품 용기를 손으로 운반 시에는 반드시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한 손은 용기의 목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용기의 바닥을 받쳐 운반할 것 ▷유리 용기에 든 다수의 화학약품 운반 시에는 누출이 없고, 깨지지 않는 전용 운반용기 또는 2차 용기(양동이 등)에 담아 운반할 것 나. 실험실 내 (폐)잔류시약 방치 금지. 특히, 정년퇴임 예정 교수연구실과 실험실 이전 과정에서 잔류시약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기관(담당교수)에서 조치할 것
학내 연구원 퇴실 전 안전점검으로 실험실 화재 예방 01. 실험실 사고 학내 연구원 퇴실 전 안전점검으로 실험실 화재 예방 <사례 19> 2013년 10월. 공과대학 나노재료실험실에서 귀가 전 안전점검을 하던 연구원이 후드 내부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여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예방함
학내 연구원 퇴실 전 안전점검으로 실험실 화재 예방 01. 실험실 사고 학내 연구원 퇴실 전 안전점검으로 실험실 화재 예방 <사례 19>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3년 10월 13일(일), 0시 20분경 나. 장 소 : 공과대학 나노재료실험실 다. 사고 유형 : 전기(합선) 화재사고 라. 피해 현황 : 후드 내부 실험장비 일부 훼손으로 90만원 상당의 피해 발생 2. 사고 경위 가. 늦은 저녁, 실험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연구원이 귀가하기 전 안전점검을 위해 실험실을 둘러보던 중 후드 내부에서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실험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함 나. 이 사고로 후드의 내부자재와 덕트의 자바라 부분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다. 연구원의 안전점검과 침착한 대응이 다년간 축적한 연구데이터 훼손, 고가의 실험장비 파손 등과 같은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화재사고를 예방함 3. 사고 원인 사고 당일 실험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mineral oil을 채워 후드 내부에 두고 사용해온 oil bath의 전기공급장치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학내 연구원 퇴실 전 안전점검으로 실험실 화재 예방 01. 실험실 사고 학내 연구원 퇴실 전 안전점검으로 실험실 화재 예방 <사례 19>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실험 종료 또는 퇴실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 정리정돈과 함께 일일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 나.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전열기구 관리 철저 ▷고압멸균기, Dry Oven 등과 같은 실험용 전열기에는 전용의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실내에서의 난방용 전기히터 사용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소비전력 2kW 미만의 라디에어터 방식의 제품만 사용하며 퇴실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할 것
국내 대학연구실 질산 폭발사고 <사례 20>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연구실 질산 폭발사고 <사례 20> 2014년 4월, 경기도에 위치한 ○○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질산을 빈 용기에 옮겨담던 중 격렬한 반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 3명이 부상을 입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 발생
국내 대학연구실 질산 폭발사고 <사례 20> 01. 실험실 사고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2014년 4월 25일(금), 12시 49분경 나.장 소 : 국내 ○○대학교 연구실 다. 사고 유형 : 유해물질 폭발사고 라. 피해 현황 : 화상(1도) 2명, 가스흡입 1명 2. 사고 경위 가. 화학실험 중 대학원생이 질산을 담고 있는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빈 용기에 옮겨 담던 중 화학반응과 함께 질산이 폭발(분출)함 나. 이 사고로 연구실 내에 있던 대학원생 2명은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1명은 소량의 질산가스를 흡입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건물 내 1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흡착포 작업과 강제 환기를 통해 누출된 질산을 제거함 3. 사고 원인 질산은 물, 알코올, 아세트산 등과 반응하여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산성 물질로서 사용, 보관, 폐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사고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질산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서 용기 내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질산이 세척용제로 추정되는 잔류물질과 반응하여 폭발(분출)함
국내 대학연구실 질산 폭발사고 <사례 20>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01. 실험실 사고 국내 대학연구실 질산 폭발사고 <사례 20> 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가. 화학물질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계획성 있게 구매, 사용하고 장기간 보관을 삼갈 것.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은 용기라벨에서 확인 가능 나. 화학약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물 별로 설치된 ‘화학약품 누출 응급대응 함’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시 적극 활용할 것
실험실 안전교육 03. 실험실 안전사고 처리
03. 실험실 사고처리 위치 학교 근처 정형외과 위치 및 연락처
03. 실험실 사고처리 연락처 학교 근처 정형외과 위치 및 연락처
03. 실험실 사고처리 심폐소생 동영상 링크
실험실 안전사고 비상연락 03. 실험실 사고처리 사고발생시각이 평일 9시-저녁 6시 일 경우 - 학내보건진료소가 빠른 대응가능 보건진료소 직통번호 877-1735 토요일, 공휴일, 야간 등의 상황 119 구조대